도로의 정의와 분류
도로의 정의 : 도로는 사람. 차 따위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길.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길로서 도로법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도 모두 도로에 포함된다
도로의 구분
도로가 제공하는 기능, 이용자가 기대하는 기능 그리고 도로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및 지형의 상황과 계획 교통량에 따라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구간을 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분류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일반도로]
폭4m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하“시.군”이라 한다) 내 주요지역간이나 시. 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다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폭 1.1m(길이가 100m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m)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고가도로]
시.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지하도로]
시.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2. 규모별 구분
도로 구분 |
광로 |
대로 |
중로 |
소로 | ||||||||
1류 |
2류 |
3류 |
1류 |
2류 |
3류 |
1류 |
2류 |
3류 |
1류 |
2류 |
3류 | |
폭(m) |
70 이상 |
50~70 |
40~50 |
35~40 |
30~35 |
25~30 |
20~25 |
15~20 |
12~15 |
10~12 |
8~10 |
8미만 |
주) 폭이 4m미만인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님
3. 기능별 구분
[주간선도로]
시.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 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국지도로]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특수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등 차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4. 도로법에 의한 도로 분류
도로법 제2장 (도로 및 노선) 제 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는 도로를 7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래의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라고 일컬어집니다. 자동차 교통만의 중추부분에 속하는 중요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일반국도]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써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 광역시 구역 안의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지방도]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표층재료에 의한 분류, 이용목적에 따른 분류 등 더 많은 주제로 분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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