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정의와 분류

 

도로의 정의 : 도로는 사람. 차 따위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길.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길로서 도로법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도 모두 도로에 포함된다


도로의 구분

도로가 제공하는 기능, 이용자가 기대하는 기능 그리고 도로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및 지형의 상황과 계획 교통량에 따라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구간을 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분류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일반도로]

폭4m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하“시.군”이라 한다) 내 주요지역간이나 시. 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다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폭 1.1m(길이가 100m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m)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고가도로]

시.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지하도로]

시.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2. 규모별 구분

 

도로

구분

광로

대로

중로

소로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폭(m)

70

이상

50~70

40~50

35~40

30~35

25~30

20~25

15~20

12~15

10~12

8~10

8미만

주) 폭이 4m미만인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님


3. 기능별 구분

 

[주간선도로]

시.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 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국지도로]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특수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등 차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4. 도로법에 의한 도로 분류

도로법 제2장 (도로 및 노선) 제 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는 도로를 7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래의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라고 일컬어집니다.  자동차 교통만의 중추부분에 속하는 중요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일반국도]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써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 광역시 구역 안의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지방도]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표층재료에 의한 분류, 이용목적에 따른 분류 등 더 많은 주제로 분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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