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개념에 따른 구분
○(감정평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부감법」 제2조제7호)으로, 주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등 특정 권익의 가치·가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업무
○(컨설팅) 토지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추천안이나 의견을 제안하는 행위나 과정[저자 안정근, 「부동산평가이론」, 2013.5.3.(제6판) 13p]으로, 가치·가격 산정이 목적이 아니고 이를 업무의 구성부분 중의 하나로 활용하여 토지등의 거래·개발·이용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을 제공하는 업무
보고서 내용에 따른 구분
○(감정평가서) 가치·가격 산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여 경제적 가치를 결론으로 제시하는 보고서
- 특별한 조건의 제시없이 현재 시점의 가치를 단순결론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범위로 가격을 제시한 보고서도 감정평가서에 해당됨
- ‘표준지’를 활용한 특정일자 기준의 가격산정 및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활용한 가격산출 과정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보고서는 감정평가서에 해당됨
- 특정일자를 기준시점으로 제시하거나 특정일자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한 보고서는 감정평가서에 해당
○(컨설팅보고서) 특별한 조건이 수반된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장래의 활용방안이나 기타의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 의견(Solution)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보고서
- 종합의견 도출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사업성분석 등의 경제적 가치를 추계한 보고서는 감정평가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기준시점 및 시점수정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 년·월 수준으로 제시, 혹은 조사기간으로 제시가능(예:2015.3월, or 2015.3.05.~03.15 등)
- 범위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최저액과 최고액의 차이가 110퍼센트(±5%)를 초과하여야 함 ⇒ 110퍼센트(±5%) 이하시 감정평가서로 판단될수 있음
보고서 양식에 따른 구분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보고서는 보고서 내용과 관계없이 감정평가서로 판단함
- ‘감정평가서’ 명칭을 사용하여 발급한 보고서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①( )감정평가표, ②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③( )감정평가명세표의 서식이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
- 감정평가사의 서명날인이 들어간 보고서
- 특정 기준시점이 제시된 보고서
○(컨설팅보고서)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의뢰 목적에 따른 분석 내용 및 의견을 자유 서식으로 작성하여 사용
- 다만, 감정평가서와의 구별을 위하여 [붙임 1] 서식을 활용하도록 권장
기타 유의사항
○ ‘감정’이라는 용어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컨설팅보고서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감정평가서와 같이 컨설팅보고서도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는 등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함
○ 컨설팅보고서의 표지 등을 발송용과 보관용이 상이하게 작성할 경우 문서 위·변조 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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