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지구단위계획

 

 

구분

제1종지구단위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목적

토지 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대상지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개발 필요한 지역 등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

지정면적

제한기준 없음

최소면적규정 있음

건,용,높,주

완화범위

- 건150%, 용200%, 높이제한 완화

- 일정요건 : 건, 용, 높이제한 완화

- 일정요건 : 용, 높이제한 완화

- 일정요건 : 용적률 120% 높이제한 120%

- 일정요건 : 주차장 100%

- 일정요건 : 용적률완화배제

- 조례규정불구하고 령84조 범위안에서 건폐율완화적용

- 건150%,용200% 완화

용도종류규모등 완화범위

- 제76조에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종류,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완화적용

- 제76조에 규정된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 완화적용

필수사항

- 구역지정 : 정,택,완10, 시공녹30만

- 계획내용 : 기, 도, 건, 교

- 계획내용 : 기, 도, 건, 교 (예외: 기, 건)

 

 

 

 

2. 개발행위허가 대상행위

ㄱ) 건축물의 건축 ㄴ) 공작물의 설치

ㄷ)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공유수면의 매립(경작목적 제외)

ㄹ)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채취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 제외)

ㅁ) 토지분할 : 토지 분할(건축법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

① 녹, 관, 농, 자보 안에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건축물 없는 토지를 건축법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③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ㅂ)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관,자보 (농림없음)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이 아닌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 손해배상책임.

(1) 요건 :  ㄱ)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

ㄴ) 고의 또는 과실

ㄷ) 평가 당시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있는 평가 또는 허위 기재

ㄹ)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발생

(2) 책임보장방법 (업자는 개설신고, 법인설립 등기 후 10일 이내에 국해부장에게 통보)

ㄱ) 보증보험 : 1인당 1억원 이상 - 10일 이내 재체결

ㄴ) 협회운영 공제사업 가입 : 수수로 1/100 이상 원칙

ㄷ) 한국감정원 : 수수료 2/100이상을 충당금 적립(국해부장 승인없이 타용도 사용불가)

(3) 관련판례정리

-임대차조사약정시 성실공정 조사의무

-다른조사기관의 전화조사만으로 임대차 확인 -> 과실

-소유자의 처로부터 임대차확인 -> 과실

-부공법 손배책임,민법손배책임

-신속한감정요구, 금융기관양해아래 소유자통한 임대차확인 -> 과실없음

-1.3배 현저한 차이 유일한 기준 아님 (사회통념탄력적 판단)

 

 

 

 

 

2. 자격취소 등

(1) 자격취소

ㄱ) 기속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얻은 경우

ㄴ) 재량행위 : 다른 사람에게 대여․양도한 경우

(2) 설립인가취소 - 절대적 취소사유

ㄱ) 3개월 내 미달 인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업무정지 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를 하거나 정지처분 받은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청문

ㄱ)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

ㄴ) 설립인가의 취소

 

 

 

 

3. 징계 - 감정평가사

(1) 징계권자 : 국해부장관 징계사유에 해당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2) 징계종류 : 자격등록취소, 2년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

(3) 협회의 징계요청 : 협회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시 국해부장관에게 요청함

(4) 등록증의 반납 : 자격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시 국해부장관

(5) 징계의결요구 및 요구의 제한 : 국해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음.

(6) 징계사실의 통보 : 징계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당사자 및 협회에 각각통보

 

 

 

 

국유재산법

 

 

 

1. 처분재산

1. 처분재산 예정가격 : ① 대장 3,000만원 이상 (2개법인/1년유효)

② 대장 3,000만원 미만 or 지단, 공공기관처분 (1개법인/1년유효)

2. 처분예정가격조정(일반경쟁 2회유찰) : 50/100하한, 10%씩

3. 예외

① 대장가격 : 공용공공용사용목적 지단에 양여,

② 보상가격 : 사업시행자에게 처분시

4. 지명경쟁, 제한경쟁 : 인접토지소유자, 실경작자, 용도지정매각, 수의계약경합

 

 

 

2. 교환

내용

교환요건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종류제한

- 원칙 : 서로 유사한 재산일 것

(토지끼리, 건물끼리, 양쪽 또는 한쪽에 건물이 있는 토지는 주된재산이 서로 일치)

- 예외 :

∙공유재산(公有財産)과 교환하는 경우

∙새로운관사 취득목적 노후화된 기존관사와 교환하는 경우

교환제한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장래 도로등 공공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할 필요있는 경우

∙구체적 사용계획없이 교환하려는 경우

∙한쪽 재산가격이 다른쪽 재산가격의 3/4(효용성 증대 1/2)미만인 경우. (예외:공유재산)

∙교환후 남는 국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보고의무

교환하려면 감사원보고

공유재산특례

- 유사한 제한 X, - 가격제한 X

- 교환금액 : 규정(대장 3천기준 이상 2개/ 미만 1개 법인)불구 개공 or 1개 이상 법인

 

 

 

3. 국유재산 소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자체장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소관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4.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요청☆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가능.

 

 

 

 

 

건축법

 

 

1. 이행강제금

구분

내용

부과대상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회수

1년에 2회이내의 범위내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부과

부과금액

- 원칙

> 무허가,무신고,건,용 위반 : 시가표준액 x 50/100 x 위반면적 금액이하

> 그밖 위반 : 시가표준액 x 10/100 범위내

- 예외 (1/2범위내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총부과횟수 5회이내)

>연면적 주거용건축물로서 시가표준액85㎡이하, 사용승인, 조경의무면적위반,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위반

절차

시정명령불이행 -> 계고 -> 부과 -> 미납부 ->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2. 특별건축구역

구분

주요내용

지정절차

국장 -> 중앙장,시도지사,시군구청장신청 or 직권 -> 중앙건축위심의(30일내) -> 고시/송부

지정배제

지역

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접도구역,보전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해제

해제요청, 부정한방법 지정, 5년내 미착공, 지정요건등위반 시정불가능

의제조항

도시관리계획 의제(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변경은 제외)

특별건축구역내

통합심의가능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검토

적용배제가능

대지의 조경, 건페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일조등포함)

, 주택법중일부규정

통합적용가능

미술장식,부설주차장,공원

(관할허가권자와 협의, 20일내 지정신청기관에 의견제출)

 

 

 

3.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면적

마.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 지상경계의 표시 및 결정

① 토지의 지상경계표시 : 둑, 담장이나 그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

② 지상경계의 결정

- 연접되는 토지간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 : 구조물 등의 중앙

- 연접되는 토지간에 높낮이가 있는 경우 : 구조물 등의 하단부

- 도로구거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경사면의 상단부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 어깨부분

-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경우에는 그 소유권따라 결정함.

 

 

2. 지번의 부여 등

① 지번의 표기 : 아라비아숫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숫자앞에 ‘산’.

② 지번의 구성 :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 사이에 ‘-’표시로 연결, ‘의’라고 읽는다.

③ 지번부여방법

-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

- 신규등록, 등록전환 :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 (예외 : 최종본번의 다음순번부터 본번)

대상토지가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이미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대상토지가 여러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 분할의 경우

분할후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 지번,

나머지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순번으로 부여

주거,사무실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 must

- 합병의 경우

합병대상 지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함.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으로 함.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must

- 도시개발사업등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준용규정 : 지번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새로 지번부여, 축척변경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 부여)

- 다음지번은 제외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지번과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일 때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있는 지번

- 종전지번수 < 새로부여지번수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

 

 

 

 

부동산등기법

1.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

 

 

 

2.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등기신청 방법 ★

- 등기의무자,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등임을 확인

-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

 

 

 

3. 부기로 하는 등기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요함)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4.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감정평가사 민법 공부방법론

 

 

1. 들어가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민법은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전략과목입니다. 민법은 크게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의 4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채권법과 친족상속법을 제외한 민법총칙

 

과 물권법만이 여러분들의 시험범위입니다. 민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고 묻

 

는 다면 단언컨대 물권법입니다. 물권법은 채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제로 복잡한 물권의 지식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시험은 작은 범위임에는 틀림없지만 난이도에서는 결코 어떤

 

시험에도 뒤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2. 시험에 대한 전략으로 첫 걸음을 시작

 

 

감정평가사 시험이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전된 이후 2009년부터 난이도가 일관되고 조절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나 현재에는 그러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총칙은 전영역에서 다양한 주제들로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서는 의사표시부분에서

 

3문제가 출제된 것을 제외하고 중복됨이 없이 골고루 한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모든 범위를 공부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부분에 치중하는 지엽적인 문제출제가 자제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총칙은 출제범위가 넓으므로 기본서를 전반적

 

으로 꼼꼼히 읽으시는 공부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권법은 민법총칙만큼 다양한 주제들이 없는 관계로 항상 시험에 나오는 부분과 지문을 중심으로 반복적

 

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물권법이 어려운 부분이라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나 문제의 수준은

 

높지 않은 관계로 점수는 쉽게 딸 수 있습니다. 물권법은 민법총칙과 달리 특정부분을 집중적으로 준비해

 

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고 기출

 

되는 부분은 꼼꼼히 정확하게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민법에 대한 두 번째 걸음

 

민법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히 법학적인 개념을 풀어낸 것을 말합니다. 가게에 가

 

서 음료수를 하나 사는 것을 민법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가게 주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받는 법률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학과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법에서만 쓰는 용어

 

를 이해하시는 것이 민법에 대한 공부에 첫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용어는 한번만 익혀두면 반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용어정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포털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강의를 통해서 재미있고 쉽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기본강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상강의보다는 실강의를 들음으로써 강사에게 질문을 통한 즉시 해결을 권해드립니다.

 

 

 

 

4. 조문에 대한 세 번째 걸음

 

 

실질적으로 법과목은 조문에 대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조문에 대한 직접적인 출제의 비중이 많이 줄었으나 그래도 조문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행이 항상 시험에 나오는 부분의 조문만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조문을 숙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업중에 강조하는 조문은 잘 표시해 두었다가 여러번 읽으시다보면 조문에 대한 친숙함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5. 판례숙지를 통한 네 번째 걸음

 

현재 출제의 경향은 판례의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일정한 사건에서 해당 조문에 대해 판례가 어떤 식의 결론을 도출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직렬의 시험과 달리 감정평가사의 출제방식은 사안에 따른 결론의 변경 형태의 출제가 상당부분을 이루고 있으니만큼 너무 정확한 법적지식의 도출을 위해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몇백개씩 나오는 판례를 모두 숙지하시기는 쉽지 않은 일이니 그 사안을 머릿속에 그려가며 사건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되었다는 연상기법을 통해 이해하신다면 법률용어나 조문보다 상대적으로 재미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문제확인을 통한 마지막 걸음

 

 

이렇게 용어부터 조문 그리고 판례의 태도까지 전부 공부를 하셨다면 반드시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동안의 공부내용이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출문제의 출제비율은 매년 70%가까이 되고 있으므로 기출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셔서는 안됩니다.

 

 

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직렬의 시험 특히 법원행시나 사법시험의 문제를 푸시는 것은 시간낭비에 해당하므로 처음공부하시는 분일수록 반드시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조금 더 문제를 풀고 싶다면 세무사 기출문제까지 풀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7. 강의에 대한 활용

 

 

민법에 대한 용어와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기본강의는 꼭 들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최소의 시간 투자로 합격권의 점수를 받아야 하므로 민법의 경우 개인적인 시간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강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강의에서 기본용어와 판례와 조문의 숙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문점에 대한 해결을 즉시 하셔야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강의 이후에는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기본이론을 다시금 집중정리 하셔야만 민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집니다. 시험 마지막에는 기본서보다는 문제집을 여러번 반복하시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기본서와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셨다면 꾸준한 반복만으로 민법의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마치며

 

 

민법이라는 과목은 처음에는 많은 시간의 공부시간의 투자를 요합니다. 처음부터 작은 시간의 투자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없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일정수준으로 올라가기만 한다면 항상 높은 점수를 보장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일정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빠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꾸준한 반복을 더 하셔야 합니다. 민법은 대충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는 고약한 과목인 동시에 투자에 대한 확실한 보답을 해주는 고마운 과목이기도 합니다. 민법이 감정평가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전략과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행정심판 과정 및 소송에 대한 과정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결과는 각각 어떻게, 어느시점에 나는지요?

정말 많이 힘 써주신것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려요.

올해 농사는 끝났지만 내년을 위해서도 할 일은 하고 장비들은 거두어야 최소한의 수험생으로써 예의라 생각되기에... 염치 없이 부탁합니다.

 

 

고수님

 

 

 

 

 

<답변>

 

 

 

좋지 않은 결과로 불합격 하셔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지인의 어려움을 그냥 외면하기 어려워 이의신청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만,

 

 

 

솔직히 이의신청 자료를 만들면서 가장 자신있었던 국유재산법 문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 받아들여지지가 어렵거든요. 요즘 추세에서는.

 

 

 

특히나, 이번 민법 수험생 평균점수가 69.33인 것을 보면 받아들여질 확률은 더더욱 떨어졌죠.

 

 

 

어디 누구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행정심판 과정 및 소송에 대한 과정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과정을 아는 것 뿐이죠.

 

 

 

 

 

 

 

 

행정심판의 경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매년 수험생들이 하기는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https://www.simpan.go.kr)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청구하시면 되구요.

 

청구인은 본인의 성함을 적으시고

 

피청구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에 했던 자료를 그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만,

 

 

정말 그대로 첨부하면 100% 행정심판에서 청구기각 됩니다.

 

 

보강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강자료의 경우 교수님 들 혹은 관련 전문가 (학원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만,

 

 

이번 시험의 경우 해당 강사들도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적음을 알고 몸을 사렸기 때문에

(경제학 함경백 강사 제외)

 

도움을 청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번 이의신청 대상 문제는 확실히 100% 가까운 오류가 있는 문제가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

 

 

경제학 49번 소득-여가 모형이고

 

 

그 다음 확률이 높은 것이 민법의 선의의 제3자 문제이고 (10% 확률)

 

 

복대리권 소멸사유와 관련된 문제는 받아들여질 확률이 5% 미만입니다.

 

 

이외 건축법 A형 71번 문제는 가능성 0 % 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기는 해보시구요.

 

 

 

 

행정심판의 결과는 통상 2달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지만,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개별통보 됩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올해 23회 2차 시험은 보지 못하시구요. 대신 2번의 2차시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최근의 행정소송은 19회 시험때 1문제 가지고 몇십명이 행정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하였구요. 그 중 20기 제일감정평가법인 김XX평가사와 21기 가람감정평가법인 김XX 평가사가 이 기회를 활용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시험에 대한 사항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이 계시기는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통상 500만원 정도 합니다. 

 

 

이외 성공보수를 별도로 요구하는 변호사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n분의 1해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사실, 타 시험과 달리 행정소송에 있어서 감평수험생들의 단결력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소송은 보통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송자료는 변호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두 수험생이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때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수님 및 강사를 찾아다니며 자료를 취합해야하는데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확실하지 않은 이상은 돈만 깨지고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확률이 0에 가깝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말이 위로는 되지 못할망정 열받으실 수 있지만,

 

 

행정심판까지만 청구해 보시고 (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행정소송은 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일이지만, 빠른 시일내에 마음을 추스르시고

 

 

 

감정평가사를 하기로 하셨으면 내년을 위해 동차를 목표로 현명하게 계획을 세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10기 박시우 평가사님은 1차를 3번 연속으로 떨어지고 다음해 4년차 동차로 합격하셨으며

 

 

 

16기 민철홍 평가사님 (서울대 건축학과 출신)도 방심한 나머지 1차를 3번 떨어지고 4년차 동차로 실제 감정평가이론 차석으로 합격하셨습니다. (수석은 김기태 평가사님)

 

 

 

19기 권다송이 평가사님 역시 처음에 1차를 떨어지고 다음해 1차 그 다음 2차를 합격하셨고

 

 

 

21기 윤종필 평가사님 역시 처음에 1차를 떨어지고 다음해 1차 그 다음 2차를 합격하셨습니다 

 

 

 

지금은 승승장구 하고 계신 위의 평가사님들 외 많은 분들이 님과 같은 과정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힘내시구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하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陰陽和平之人 이었습니다-

 

 

 

 

 

 

 

 

 

 

 

 

 

 

 

 

 

 

 

 

 

 

필자가 작성한 이 이의신청 관련자료를 수험생들이 복사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시하였고

 

 

 

결국 이 문제는 제23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유일하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문제가 되었다.

 

 

 

 

 

 

 

 

 

2012 감정평가사 1차 회계학 시험과 최근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상관관계

 

2012년 감정평가사 1차 회계학 2번 (A형)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② 설치장소 준비 원가

③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④ 최초의 운송 및 취급관련 원가

⑤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2010년 주택관리사 1차 회계원리 54번 문제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아닌 것은?

 

 

① 유형자산의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② 설치장소 준비 원가

 

③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④ 최초의 취급 관련 원가

 

⑤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2012 감정평가사 1차 회계학 1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한국의 20X1년 매출액순이익률은?

자산총액

₩900억

자기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자본)

15%

총자산회전율

0.5회

부채비율(부채/자본)

200%

․ 기초자산과 기말자산 금액은 동일

․ 기초자본과 기말자본 금액은 동일

 

 

 

 

 

2011 주택관리사(보) 1차 회계원리 66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매출액순이익률은?

(단, 총자산과 총부채는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총자산 : ₩1,000,000

자기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자본) : 20%

총자산회전율 : 0.5

부채비율(=부채/자본) : 300%

 

 

① 2% ② 4% ③ 6% ④ 8% ⑤ 10%

 

 

 

 

 

2012 감정평가사 1차 회계학 80번 (A형 기준)

 

 

 

표준원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주)한국의 직접재료원가의 제품단위당 표준사용량은 10㎏이고, 표준가격은 ㎏당 ₩6원이다. (주)한국은 6월에 직접재료 40,000㎏을 ₩225,000에 구입하여 36,000㎏을 사용하였다. (주)한국의 6월 중 제품생산량은 3,000단위이다. 직접재료 가격차이를 구입시점에 분리하는 경우, 6월의 직접재료원가에 대한 가격차이와 능률차이(수량차이)는?

 

① 가격차이 ₩6,000(불리) 능률차이 ₩32,000(유리)

 

② 가격차이 ₩9,000(불리) 능률차이 ₩36,000(유리)

 

③ 가격차이 ₩15,000(유리) 능률차이 ₩36,000(불리)

 

④ 가격차이 ₩15,000(유리) 능률차이 ₩32,000(불리)

 

⑤ 가격차이 ₩9,000(불리) 능률차이 ₩36,000(유리)

 

 

 

2011 주택관리사(보) 1차 회계원리 79번 문제와 동일 B형 기준

 

 

직접재료원가의 제품단위당 표준사용량은 5kg이고,표준가격은 kg당 ₩3이다. 4월에 직접재료 20,000kg을총 ₩65,000에 구입하여 18,000kg을 사용하였다. 4월에제품 3,000단위를 생산했을 때, 직접재료원가의 가격차이와능률차이는? (단, 직접재료원가의 가격차이는 구입시점에서 계산한다.)

 

 

 

① 가격차이 ₩5,000(불리) 능률차이 ₩6,000(불리)

 

② 가격차이 ₩5,000(불리) 능률차이 ₩9,000(불리)

 

③ 가격차이 ₩6,000(유리) 능률차이 ₩6,000(유리)

 

④ 가격차이 ₩6,000(유리) 능률차이 ₩15,000(유리)

 

⑤ 가격차이 ₩11,000(불리) 능률차이 ₩15,000(유리)

 

 

 

 

 

이번 감정평가사 회계학 시험은 상당히 낮은 난이도로 출제되었으며, 주택관리사 문제와 너무 일치하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담당 출제위원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강사들은 2013년 강의계획시 이 같은 것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 글로 인해 1차 합격에서 한 두문제 차이로 간당간당 하는 수험생 부터 안타깝게 불합격한 수험생까지

분노 게이지를 불러일으켰다.

 

사실, 액면상으로만 보면 찍은 거 많이 나왔다고 자랑하는 것 같이 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산 것 같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표현이 좀 서툴렀을 뿐 자랑의 의도로 하려는 글은 아니다.

 

이 글의 본 의도는 ....

 

 

별로 공부를 못해서 일차합격에 별 기대를 두지 않았는데,

 

우연히 찍은 것이 많이 맞았고, 그래서 운 좋게 합격을 했다.

 

 

 

그래서 자신처럼 1차 합격에 충분할 만큼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운이라는 요소에 따라 합격을 해서 자신처럼 혹시나 운이 좋은 사람이 나온다면 성실히 열심히 한 사람들이 찍은 문제가 하나도 못 맞추었을 때 상대적으로 실력이 없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을 앞질러 합격을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글이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난이도 조절은 실패한 것 같다고 애기하는 것이다.

 

물론 약간의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본 의도는 자랑만이 의도가 아니다.

 

만약 자랑만이 의도였다면 꺄오....ㅋㅋㅋㅋㅋ.....등과 같은 수험생을 자극하는 문구가 들어갔을 것이다.

 

 

한 두문제로 마음이 조마조마한 수험생들이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애매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글을 써서 괜한 오해를 산 것 같다.

 

 

글쓴이는 이 글을 결국 자신이 말하고자 한 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삭제를 한 상태이다.

 

 

어쨌든 글쓴이는 자신이 운 좋게 합격했다고 생각한다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2차를 열심히 하시길 바란다.

 

 

이론부분 요약정리

 

 

 

제1장 회계이론 총론

 

 

 

1. 재무회계는 외부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관 리회계는 내부정보이용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계속기업을 기본가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상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 성된다. 취득원가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회계공준은 계속기업의 공준이다.

 

 

 

3. 기업은 현금흐름표(현금주의)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 성한다.

 

 

 

4. 회계기말에 발생과 이연에 대한 수정분개(관련된 계정은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 비용, 선수수익)를 하는 주요 근거는 발생기준이다.

 

 

 

5. 재무회계개념체계가 특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재무회계개념 체계가 특정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6. 근본적 질적특성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7. 목적적합성

목적적합성에는 예측역할(예측가치)과 확인역할(피이드백가치), 중요성이 있다.

 

 

 

8. 구분표시는 예측가치를 높인다.

 

 

 

9.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정보는 일부 정보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원천을 통하여 이미 이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10.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11.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12. 중요성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13. 충실한 표현

재무보고서는 경제적 현상을 글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서는 목적적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 현해야 한다. 완벽하게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서술에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1) 완전한 서술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2) 중립적 서술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이다. 중립적 서술은, 정보이용자가 재무정보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편파적이 되거나, 편중되거나, 강조되거나, 경시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조작되지 않는다.

 

(3)오류가 없을 것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14. 보강적 질적특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 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15. 비교가능성

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 는 질적 특성이다.

보고기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 및 해당 기업에 대한 다른 기 간이나 다른 일자의 유사한 정보와 비교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하다.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비교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16. 검증가능성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금액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다.

 

 

 

17. 적시성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

 

 

 

18. 이해가능성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으며, 표시하면 이해가능하게 된다.

 

 

 

19. 제약요인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요인이다.

 

 

 

측정기준

 

 

 

20.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

정하는 과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측정기준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되어

사용된다.

 

 

 

21.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측정기준은 취득원가이

다.

 

 

➀ 역사적원가

자산은 취득의 대가로 취득 당시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그 밖의 대가의 공

정가치로 기록한다.

 

 

현행원가

측정기준으로 현행원가에 의할 때 부채는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현

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채는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

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③ 실현가능(이행)가치

자산은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 으로 평가한다.

부채는 이행가치로 평가하는데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될 것 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➃ 현재가치

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순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부채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부채를 상환할 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순현 금유출액의 현재할인가치로 평가한다.

 

 

 

 

자본과 자본유지개념

 

 

 

22. 재무자본유지개념이 명목화폐단위로 정의된다면 기간 중 보유한 자산가격의 증가된 부 분은 개념적으로 이익에 속한다 . 그러나 보유이익은 자산이 교환거래에 따라 처분하 기 전에는 이익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23.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에 기초하여 적절한 자본개념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만

약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주로 투하자본의 구매력 유지에 관심이 있다면 재무적 개념의 자본

을 채택하여야 한다.

 

 

 

24.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하는 반면 재무

자본유지개념은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25. 실물자본유지개념하에서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변동은 자본의 일부인 자본유지조정으로 처리된다.

 

 

 

26. 자본유지개념은 이익이 측정되는 준거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자본개념과 이익개념사

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자본유지개념은 기업의 자본에 대한 투자수익과 투자회

수를 구분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제 2장 회계의 순환과정 및 재무비율분석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2.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 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3.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 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 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4.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인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 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 동부채로 분류한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 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순액으로 표시한다.

 

 

 

6.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 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유동성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유동성.비유동성법)로 재 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8.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

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영업주기이다.

 

 

 

9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기업의 정상영업

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0. 기업은 비용을 기능별 분류(매출원가법)에 따라 표시할 수도 있으며 성격별 분류로 표 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11.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 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를 공시한다.

 

 

 

12. 기타포괄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표시방법은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를 단일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할 수도 있 다.

 

 

 

13. 해당 기간에 인식한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1)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당기순손익에서 시

작하여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2)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한다.

 

 

 

 

14. 전체재무제표는 다음을 모두 포함한다.

① 기말 재무상태표

②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③ 기간자본변동표

④ 기간현금흐름표

⑤ 주석

⑥ 회계정책을 소금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 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

그러나 환경보고서나 부가가치보고서와 같은 재무제표이외의 보고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15. 재분류조정이 발생한 경우의 기타포괄손익의 종류;

①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② 해외사업환산손익

③ 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16. 재분류조정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기타포괄손익의 종류;

 

① 재평가잉여금~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은 자산이 사용되는 후속기간 또는 자산이 제거 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② 확정급여제도에서 발생한 보험수리적손익~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기간에 이익잉 여금으로 보고된다.

 

 

 

 

 

제3장 금융상품 1

 

 

 

1. 현금성자산이란 유동성이 높은 단기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 취득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이내인 상환우선주

. 3개월 이내의 환매조건인 환매채

.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CD), 어음관리구좌(CMA),

신종기업어음(CP)

. 기타 취득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2. 통화대용증권에는 타인발행수표, 자기앞수표, 송금수표, 여행자수표, 우편환, 전신환 증서, 일람출급어음, 만기도래 공.사채 이자표, 배당금지급통지표, 만기도래 약 속어음.환어음 등이 있다.

 

 

 

 

3. 채권.채무조정의 경우 적용할 할인율

① 계약조건의 실질적변경여부를 판단할 때 →역사적 이자율 사용한다.

② 실질적변경에 해당되어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할 때→조견변경시점의 유효이자율 사용 한다.

 

 

 

 

 

제4장 재고자산

 

 

 

 

1. 물가가 상승하고 재고자산이 증가할 때 순이익을 크게 표시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2. ① 단가의 변동이 없거나

② 매년 말 기말재고자산이 “0”인 경우 (즉, 매년 모두 팔렸을 때)에는

어떤 원가의 흐름을 가정 하더라도 당기순이익과 기말재고자산은 똑 같다.

 

 

 

 

3.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수량이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4.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평가는 저가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가법 평가 시 항목별, 조별기준은 인정되지만 총액기준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의 시가란, 상품, 제품, 재공품 등은 순실현가능 가액을 말하며, 원재료는 현행대체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6.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 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손실을 환 입하며 환입이 발생 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출가격환 원법을 인정하고 있으며 후입선출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8.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자산의 시가를 잘 표시하는 것이 장점이나 수익.비용대응의 원 칙이 잘 지켜지지 않으며, 후입선출법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잘 지켜지나 기말재 고자산의 시가를 잘 표시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다.

 

 

 

9.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 입가격을 취득원가로 한다.

 

 

 

10. 계속기록법은 판매시마다 매출원가를 구하며 결산시 결산정리분개가 필요없다.

실지재고조사법은 매출원가를 기말에 산출하며 결산시 결산정리분개가 요구된다.

 

 

 

11.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적용가능

적용가능

적용가능

적용가능

불가능

불가능

적용가능

적용가능

적용가능

불가능

적용가능

적용가능

 

 

 

 

12.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공정가치(=공정가치-예상되는 판매비용)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제5장 유 형 자 산

 

 

 

 

1.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 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를 취득원가로 하고, 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

② 설치장소 준비원가

③ 최초의 운송및 취급관련원가

④ 설치원가및 조립원가

⑤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 해원가에서 차감한다.

⑥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2.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원 가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②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 은 초기 가동손실

③ 기업의 영업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3. 신축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가를 모두 토지원가로 하며 구건물 철거비용은 토지원가에 포함한다.

 

 

 

4. 사용 중인 건물을 건물 신축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 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5. 도로개설비; 유지책임이 국가 등에 있으면 토지원가

유지책임이 회사에 있으면 구축물원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담하는 개발부담금; 토지원가

. 배수로공사비용; 토지원가

. 조경공사비; 영구적인 경우; 토지원가

비영구적인 경우; 구축물

. 주차장; 구축물

. 땅굴착비용; 건물원가

 

 

 

6.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 정가치로 측정한다.

①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②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여기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장부가액법; 취득자산의 취득원가=제공자산의 장부가액+현금지급액-현금수취액

공정가치법; 취득자산의 취득원가=제공자산의 공정가치+현금지급액-현금수취액

 

 

 

7 .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현 재가치와의 차액을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8.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때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① 금융자산. 그리고 단기간 내에 생산되거나 제조되는 재고자산

②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

 

 

 

9. 자본의 실제원가 또는 내재원가는 자본화할 차입원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10. 자본화할 차입원가에서 특정차입금에서 발생한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 한다. 그러나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입금의 일시적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11.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12.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 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한다.

 

 

 

13. 유형자산을 장기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으로 한다.

 

 

 

14. 유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 실시하며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과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15.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강은 영(0)이 된다.

 

 

 

16. 회수가능가액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에 회수가능가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7. 유형자산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책하여 유형자산 분류 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18.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 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19.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재평가손실) 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재평가잉여금이 있으면 재평가잉여금과 우선 상계처리한다.

 

 

 

20.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이 사용되는 후속기간 또는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 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제6장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은 정의(식별가능성, 통제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①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②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사

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

지 아니한다.

 

 

 

3.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인식후 회수가능가액이 회복되면 환입할 있으나 영업

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다.

 

 

 

4.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비한정인지를 평가하고,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은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며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 한 때부터 시작한다.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5.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발비”로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1) 연구활동의 예

➀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➁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③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➃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 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2) 개발활동의 예

 

➀ 생산이나 사용전 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➁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③ 상업적생산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 는 활동

➃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 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6.미래 경제적효익을 얻기위해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면 그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➀ 사업개시활동에 대한 대한 지출(창업비 또는 개업비)

➁ 교육훈련을 위한 지출

③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출

➃ 기업의 전부나 일부의 이전 또는 조직개편에 관련된 지출

 

 

 

7.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 실시하며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

법과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다만 소비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

액법을 사용한다.

 

 

※ 유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 실시하며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과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단서조항이 없다.

 

 

 

 

 

8.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으 잔존가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한다.

➀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약정이 있다.

➁ 무형자산의 활성거래시장이 있고 다음을 모두 충족한다.

㉠ 잔존가치를 그 활성거래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다.

㉡ 그러한 활성거래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9.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영(0)이 된다.

 

(2012년 세무사 기출문제)

 

 

10.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자산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로 인식될 수 없다.

 

 

 

11.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자가창설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12.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다만, 매년 또는 추가로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만한 사건이나 기타 환경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손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3. 합병대가 - 순자산의 공정가치❭0 ; 영업권

합병대가 - 순자산의 공정가치❬0 ; 염가매수차익

 

 

 

 

투자부동산

 

 

 

 

1. 투자부동산이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목적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 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예이다.

 

 

 

①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 간에 판매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②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만약, 토지를 자가사용할지 또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 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당해 토 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직접 소유(또는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④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➄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중인 부동산

 

 

 

 

2. 운용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해당 부동산이 투자부동한의 정의를 충족하고 리스이용자가 공정가치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3. 부동산 중 일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 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부분별로 나누어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의 생산에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당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 으로 분류한다.

 

 

 

 

4. 사무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하는 리스이용자에게 경미한 보안과 관리용역 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5. 부동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중요한 경우, 예를 들어 호텔을 소유하고 직접경영하는 경우, 투수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전체 계약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호텔은 투자부동산이 아니라 자가사용부동산이다.

 

 

 

6. 모든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7.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으며, 공정가치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하는 경우에 감가상각을 실시하며 공정가치변동 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7장 금융자산 2

 

 

 

1. 금유상품과 비금융상품

구 분

계 정 과 목

금융상품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주식 및 채권, 매입채무, 차입금, 미지급금, 사채, 금융리스 등

비금융상품

선급금, 선급비용,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법인세, 충당부채, 운용리스 등

 

 

 

2. 취득시 거래원가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거래원가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즉, 취득원가)에 가 산한다.

 

 

 

3.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따라서 평가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 채권의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 주식의 경우;

ⓐ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원가(평가손익 없음)

ⓑ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4. 무상주와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는다.

 

 

 

 

 

제8장 부 채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가 있으며,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50% 초과) 금액 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로서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 며, 반대로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우발자산으로 주석으로 공시한다.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2.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 어야 한다. 따라서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의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상업적 압력 때문에 공장에 특정 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비용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는 공장운영방식을 바꾸는 등의 미래행위를 통하여 미래의 지출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당해 지출은 현재의무가 아니며 충당부채도 인식하지 않는다.

 

 

 

3. 법적의무가 있든 없든 대수선의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취득원가에 포함)에 해당되며 충 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4. 화재, 폭발, 또는 기타 재해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이나 손사에 대비한 보험미가입은 그 발생을 예측할 수 없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의무를 발생 시키지 않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5.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6. 손실부담계약은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7. 예상되는 자산처분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당해 자산

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8. 어떤 의무에 대하여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 이행하여야 하는 전체의무

중에서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에 한하여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9.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어떤 지출에 대하여 사용하게 되면 다른 두 사

건의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으므로 당초 충당부채에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그 충

당부채를 사용한다.

 

 

 

10. 의무발생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으로부터 발생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의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

거나 기업이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1.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2. 사채할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환입)하는 경우에 할인발행이든 할증발행이든 상각(환입)액은 매년 증가한다.

 

 

 

13. 사채기간동안의 총이자비용

액면발행의 경우; 총이자비용=총현금이자

할인발행의 경우; 총이자비용=총현금이자+사채할인발행차금

할증발행의 경우; 총이자비용=총현금이자-사채할증발행차금

 

 

 

14. 장부가액에 대한 이자비용의 비율;

① 유효이자율법; 할인발행이든 할증발행이든 유효이자율로 일정하다.

② 정액법; 할인발행의 감소하고, 할증발행의 경우 증가한다.

 

 

 

15. 사채발행시 사채발행비가 지출된 경우 발행당시의 유효이자율은 발행당시의 시장이자 율보다 반드시 높다.

 

 

 

16. 사채발행비는 사채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며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17. 전환사채를 전환한 경우에는 “장부금액×전환비율”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18. 전환사채를 전환한 경우에는 장부금액법에 따르며, 장부금액법은 전환시 전환손익(당 기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제9장 자 본

 

 

 

 

 

1.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액만큼 자본감소

②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처분액만큼 자본증가

③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자본불변

 

 

 

 

2. 증자의 경우

① 실질적증자; 발행가액만큼 자본증가

② 형식적증자;

· 주식배당, 무상주교부는 자본불변이다.

· 전환우선주의 전환 자본불변

· 전환사채의 전환; “전환사채장부금액×전환비율”만큼 자본증가

 

 

 

 

3.자본조정항목의 상각(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배당건설이자상각, 감자차손및자기주식 처분손실의 잉여금처분); 자본불변

 

 

 

4·형식적감자(주식의 병합, 주금액의 절사); 이월결손금 보전목적으로 이뤄진다; 자본불 변 5. 실질적감자(주식의 매입소각, 주금액의 환급); 현금유출액만큼 자본감소

 

 

 

5. 보고기간 후 사건

 

(1)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➀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하 는 경우

➁ 보고기간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후에 입수하는 경우

③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후에 결 정하는 경우

➃ 보고기간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 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의무 나 의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➄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2)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유가증권)의 시장가치 하락은 수 정을 요하는 수정후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당순이익

 

 

 

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한 보통주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은 통상 주식발 행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일반적으로 주식발행일)이다. 보통주유통일수 를 계산하는 기산일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➀ 현금납입의 경우 현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날

➁ 채무상품의 전환으로 인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최종 이자발생일의 다음날

③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채무변제일

➃ 현금 이외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을 인 식한 날

➄ 용역의 대가로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용역제공일

 

 

 

 

2. 자원의 실질적인 변동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보통주가 새로 발행될 수도 있고 유통보통 주식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무상증자및 주식배당

그밖의 증자에서의 무상증자 요소(의제무상주)

주식분할

주식병합

 

 

 

 

 

제10장 수익의 인식

 

 

 

1. 재화의 일반적인 수익인식기준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②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 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③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④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상품인도 후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①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②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③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④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 하기 어려운 경우

 

 

 

3. 반품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매자가 재화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수락한 시점 또는 재화가 인도된 후 반품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4.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

 

 

 

5. 시용판매의 경우에는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

 

 

 

6.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액을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판매가액은 할부금의 현재가치이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 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7.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즉, 재화를 인도하거나 판매한 시점에 인식하고 상품권을 판매한 때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8.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역할을 수행하 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 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음의 예

 

· 임대업을 영위하는회사 임대료만을 수익으로 인식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종합상사 판매수수료만을수익으로 인식

 

·전자쇼핑몰운영회사 관련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

 

 

 

9. 용역의 일반적인 수익인식기준

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②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③ 보고기간 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④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0. 설치용역수수료 기계장치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설치용역 수수료는 재화판매 가 주목적이고 설치용역이 재화판매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11. 프랜차이즈판매

 

(1)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자산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 는 시점에 제공된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수익으로 인식한다.

 

(2) 운영지원용역수수료는 용역이 제공된 시점에수익으로 인식한다.

 

(3) 창업지원용역수수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창업지원용역과 기타의 무사항(예; 가맹점입지선정 등)의 대부분이 수행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 나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지원용역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하여 인식한다.

 

① 별도로 수취하는 운영지원용역수수료가 운영지원용역의 원가를 회수하고 적정이익 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창업지원용역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하여 운영지원용역제공시점에 수익으로인식한다.

 

②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본사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 또는 적 정판매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가격으로 설비, 재고자산 또는 기타 유형자산을 가맹 점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정원가를 회수하고 적정 판매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용역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하 후, 설비 등을 가맹점에 판매하는 기 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12. 방송사등의 광고수익은 해당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광고제작사등의 광고제작용역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13. 주문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14. ①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②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③ 로얄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5. 입장료

예술공연, 축하연, 기타 특별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인식 한다.

하나의 입장권으로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의 입장료수익은 각각 행사를 위 한 용역의 수행된 정도가 반영된 기준에따라 각 행사에 배분하여 인식한다.

 

 

 

16. 수강료

수강료는 강의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17. 입회비, 입장료 및 회원가입비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수익인식이 결정된다.

만일 회비가 회원가입만 위한 것이고 기타 모든 용역이나 제품의 제공대가가 별도로 수 취되거나 별도의 연회비가 있다면, 이러한 회비는 회수에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없는 시 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만일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기간동안 무상으로 용역이나 간행물을 제공받거나 재화 나 용역을 비회원보다 저렴한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익이 제공되는 시기, 성격 및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한다.

 

 

 

 

 

제11장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 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2. 회계정책의 변경의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 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더 충실하게 표현되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3.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에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 의 변경에 해당된다.

 

 

 

4. 종전에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더라도 금액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보증비 용을 지출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다가, 취급하는 품목에 변화가 생겨 품질보증비용의 금 액이 커지고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중요한 전기오류는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재작성에 의하여 수정한다.

 

 

 

6. 중요한 오류인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수정한다(소급법).

 

 

 

 

 

제12장 현금흐름표

 

 

 

1.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주로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에서 발생한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➀ 재화의 판매와 용역제공에 따른 현금유입및유출

➁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수익에 따른 현금유입

③ 종업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발생하는 현금유출

➃ 보험회사의 경우 수입보험료, 보험금, 연금 및 기타 급부금과 관련된 현금유입과 유출

➄ 법인세의 납부또는 환급 다만,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명백히 관련되는 것은제외

➅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과유출

 

 

 

2.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영업활동 또는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배당금지급 과 이자지급; 영업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3.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와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각각 별도로 공시한다.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한다.

 

 

 

 

 

제 13장 리스회계

 

 

 

1. 용어정리

 

➀ 리스약정일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사항 대한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일 중 이른 날

리스는 리스약정일을 기준으로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➁ 리스기간개시일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 날. 리스기간개시일은 리스의 최 초인식일(즉, 리스에 따른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적절하게 인식하는 날)이 된다.

 

 

 

③ 리스기간;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리스하기로 약정을 맺은 해지불가능한 기간과 리스를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리스이용자가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한 경우 당해 추가기간

 

 

➃ 최소리스료;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과 다음의 금액을 포함한 다. 단, 조정리스료와 세금 등은 제외함

 

. 보증잔존가치

. 소유권이전조건인 경우의 양도금액

. 염가매수 약정액

 

 

➄ 보증잔존가치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나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리스제공자; 다음 중 하나가 보증한 잔존가치

 

. 리스이용자

.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 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재무적으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 제3자 보증한 잔존가치

 

 

 

➅ 리스총투자;

금융리스에서 리스제공자가 수령할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

 

 

➆ 리스순투자;

리스총투자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⑧ 내재이자율;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합계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2. 다음은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①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② 리스이용자에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

 

 

③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④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리스기간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상당하는 경우

 

 

⑤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있는 특수한 성격의 리스자산인 경우

 

 

 

2. 금융리스의 경우

 

 

① 리스이용자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②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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