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는 배타성에 의한 우선적 효력과 지배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추급력을 들 수 있다.
91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보조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으나 간접점유자에게는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물권의 최초침해자가 물권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3자가 물권적 청구권행사의 상대방이다.
92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 하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적 합의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등기․인도라는 형식이 요구되므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구별이 명확하다.
93
물권적 합의만으로 물권이 변동되는 것으로 보는 의사주의 법제 하에서도 공시방법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요구된다.
94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 한하지 않고 배타적인 권리에는 모두 요구된다.
95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보호된다는 것이 공신의 원칙으로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정되나 동산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96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문제는 다수설은 독자성을 긍정하고 무인론의 입장을 취하나 판례는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론의 입장이다. 판례에 의하면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면 물권은 당연히 복귀된다고 한다.
97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대해서는 의사주의에 의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되고 형식주의에 의하면 채권적 청구권이 된다.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면 소멸시효에 걸리나 판례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98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적법한 허가절차 없이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이다.
99
이중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의 보존등기는 무효이다.
100
선의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 유효한 거래관계를 통해서 선의․평온․공연․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해야 한다(점유개정 ×, 간이인도 ○,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
101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동산의 소유권․질권에 한하며, 간이인도나 목적물반환청구권에 의한 경우는 인정되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102
양수인이 취득하는 점유는 타주점유라도 무관하며 양수인의 무과실이 추정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수설은 긍정하나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103
상속개시의 사실을 모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며 점유의 승계는 하자까지도 승계된다.
104
점유보조자는 점유권 ×, 점유보호청구권 ×, 자력구제 ○
간접점유자는 점유권 ○, 점유보호청구권 ○, 자력구제 ×
105
간접점유에서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이어야 한다. 간접․직접점유는 점유매매관계에 의해 성립되며,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권․점유보호청구권은 인정되나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06
선의점유자 과실취득권,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선의․자주점유인 경우 현존이익배상책임,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악의 불문하고 인정한다.
107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108
점유자가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는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09
생활방해의 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방해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며, 수인(受忍)의 한계를 넘어서는 생활방해는 권리남용이 된다.
110
자기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되며 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나 공유지분,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해서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11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자기의 특정된 점유개시일이나 전점유자의 특정된 점유개시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을 뿐 점유개시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112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이중양도의 법리에 따라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113
시효완성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행사는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행사하여야 하며 시효완성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소유자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114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점유자는 전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115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를 상실하여도 시효이익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이미 취득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16
첨부에 대한 우리 민법은 분리금지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으로, 소유자 결정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다. 제3자 보호규정은 강행규정이다.
117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이고,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나 권원에 의한 부합물은 부합시킨 자의 소유에 속한다.
118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에 의하여 공유물의 사용이나 의무부담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 변경과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119
공유지분은 탄력성이 있다. 지분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지분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 경매신청도 가능하나 지분권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의 설정은 부합되지 않는다.
120
어느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121
공유물에 대한 침탈이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기의 지분권을 가지고 공유물 전부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2
공유물 분할청구권은 형성권으로 해석되며 공유자 어느 1인의 분할청구에 대해 다른 공유자는 분할에 대해 협의할 의무를 부담한다. 분할금지특약도 5년 이내로 가능하며, 또한 이를 등기한 때에는 새로운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123
합유는 민법상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이거나 수탁자가 수 인 있는 경우의 신탁재산이다. 각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기는 하지만 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124
합유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분할은 인정되지 않으나 조합체가 해산된 때에는 분할이 가능하다. 분할의 방법은 공유와 동일하다.
125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총유에서는 지분이나 분할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 없다.
126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으로 법정된 최단기간보다 단기로는 약정할 수 없지만 장기로 약정하는 것은 유효하다.
127
법정지상권의 효력은 지상물의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
128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지상권 등기 없이 양수한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양도인을 대위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129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거절당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30
당사자의 약정으로 지상권의 양도성을 제한할 수는 없으나 상속성을 제한할 수는 있다.
131
구분지상권은 1개층에 설정하고, 범위를 정해서 등기하며,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기존이용자가 있는 경우 승낙을 얻어야 한다.
132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 요역지와 승역지 두 토지 사이의 관계이다.
133
지료와 존속기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며 토지의 사용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134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하고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라도 관계 없다.
135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136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 전세금을 수수하여야 성립되며 전세금은 금전에 한한다.
137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138
전세권의 최장기간은 10년, 갱신계약도 10년까지, 최단기간은 건물에 대해서만 1년 미만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존속기간
구 분 |
존속기간 | |||
최단기간 |
최장기간 |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
법정갱신 | |
지상권 |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30년
∙그 밖의 건물-15년
∙공작물-5년 |
규정 없음
무기한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해석,
지상권 영구무한가능(判) |
∙지상물의 종류 구조에 따라 위의 최단기간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는 경우 -15년 ∙수목은 30년 |
규정 없음 |
지역권 |
지료와 존속기간에 대해서 민법 아무런에 명문규정이 없다. |
규정 없음
영구적 설정가능 (通, 判) |
규정 없음 | |
전세권 |
토지 ×, 건물:1년 1994년 민법 규정신설 ① 우선변제권 ②건물전세권최단존속기간 ③건물전세권법정갱신 ④ 전세금증감청구권 |
10년 (갱신시에도 10년) |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소멸 통고:6월 경과 전세권 소멸 |
(건물에 한해)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설정자의 통지가 없을 때-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단,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임차권 |
제한 규정 없음 |
∙20년(갱신시 10년) ∙특례 토지임대차 제한 배제 ∙처분능력, 권한 없는 자 ∙단기임대차(10․5․3․6) |
∙당사자 쌍방은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 ∙해지기간:부동산 임 대인 해지시(6월), 임차인해지시 (1월)-동산은 5일 |
기간만료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 |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2년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 가능) |
∙규정 없음(임대차 적용)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 |
∙2년 보장 ∙임차인만이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해지기간 3일 |
좌 동(2년 → 1년)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
좌 동 (2년 → 1년) |
좌 동 |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대인이 통지를 아니한 경우 ∙임차인도 만료전 1월 전까지 통지 ∙전과 동일,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좌 동 |
139
건물의 전세권에 대해서만 법정갱신이 인정되며 법정갱신이 되면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140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141
건물전세권은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토지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142
전세권의 처분의 자유에 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143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은 이상 자유롭게 전세권을 양도․전전세․임대할 수 있다.
144
전전세권의 존속기간과 전세금은 원전세권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전세권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원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한다.
145
전전세권자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의 경매권이 인정된다.
146
전세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부동산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전세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147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을 실행함에 있어서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전부에 대해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148
담보물권의 특성으로는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이 있으나,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기에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49
근저당은 부종성의 예외가 되고 공동저당은 불가분성의 예외가 된다.
150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의한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의 약정으로 성립을 배척할 수도 있다.
151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므로 제3자적 효력이 있으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계약의 권능으로 상대권이다.
152
소송에서 피고가 유치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환급부판결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153
유치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행지체책임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154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요구되나 점유와의 견련성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155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목적물을 점유하여야 하나 직접점유가 아닌 간접점유라도 무관하다.
156
유치권자에게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이 인정된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7
유치권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며 보존에 필요한 범위의 사용권도 인정되나 사용에 따른 수익은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이다.
158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159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160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무방하다. 즉 설정 당시에는 금전채권일 필요는 없으나 실행단계에서는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161
채권의 일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고 채권자가 다른 수 개의 채권을 합하여 단일채권으로 1개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162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은 1년분, 저당권의 실행비용이다.
163
이자와 위약금은 등기된 경우 경매실행시까지 무제한 담보되며, 근저당에서는 지연배상 1년분 제한을 받지 않는다.
164
경락대금의 부족으로 전액 변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실행비용이 우선한다.
165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종물,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치며, 등기의 유무 저당권 설정 전후를 가리지 않는다.
166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압류명령 후의 과실에는 효력이 미친다.
167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저당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지는 못한다.
168
저당권의 실행방법은 임의경매에 한하지 않으며, 폭리행위(暴利行爲)가 아닌 한 유저당계약도 인정된다.
169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해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저당이라 한다.
170
담보되는 부동산의 수와 저당권으로 수는 동일하며,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고 담보물의 일부를 구속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불가분성의 예외).
171
공동저당은 동시에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담보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순위가 달라도 무방하다.
172
동시배당의 경우 채권액은 각 부동산의 경락대금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173
일부배당(이시배당)으로 채권액의 만족을 얻지 못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경매 실행되지 않은 다른 부동산 위로 옮겨가서 대위행사가 가능하다.
174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다(부종성 완화).
175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간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176
이자와 위약금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담보되며 저당권의 실행비용이 포함되는가에 대해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177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최고액, 존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78
채무총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제3취득자 및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면 이는 일부변제에 불과하며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179
근저당도 결산기에 이르러서 채권액이 확정되면 보통의 저당권이 된다.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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