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1.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원인은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2. 법률요건에는 하나 또는 수 개의 법률사실을 구성요소로 하며, 법률행위에는 반드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3. 면제는 단독행위, 대물변제․경개․공탁은 계약, 변제는 사실행위로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채무면제는 준물권행위에 해당한다.

 

 

 

4. 준법률행위는 이미 발생해 있는 법률관계에 편승하여 이루어지며,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5.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거절이 이에 속하며, 관념의 통지는 ~통지, 대리권수여표시, 채무의 승인, 채권양도의 통지․승낙이 이에 속한다(대리권 수여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6.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으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며 다른 법률사실을 요소로 하는 경우도 있다  (예)혼인).

 

 

7. 법률행위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면 먼저 성립한 후에 유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불능한 법률행위도 성립은 되었으나 무효이다).

 

 

8. 법률행위의 목적은 성립 당시 확정되거나 장차 실현될 당시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확정은 강제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되어야 한다.

 

 

9. 목적의 가능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은 없고 가능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하여진다.

 

 

10.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나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며, 이행불능․위험부담․사정변경의 문제가 생긴다.

 

 

 

11. 강행규정에는 효력규정뿐만 아니라 단속법규도 포함된다. 단속법규 위반시 대상자는 처벌이 될지라도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무허가~, 공무원~, 중간생략등기금지규정).

 

 

12. 강행규정이 개별적․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에 의해 규율하는 데 대해 제103조는 사회관념에 따른 일반규범으로 사적자치의 한계를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13. 민법 제104조 폭리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객관적 요건과 폭리자가 상대방의 궁박․무경험․경솔을 이용하였어야 한다.

 

 

14. 불균형을 판정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판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고 통설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표준으로 보고 있다.

 

 

15. 불균형이 있었다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모두 입증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는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하고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16.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법률문제로 해석하여야 상고심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17. 당사자가 거래관행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시한 바가 기준이 된다. 사실인 관습이 임의규정과 정반대되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하나, 강행규정에 반하는 사실인 관습은 고려되지 않는다.

 

 

18. 의사표시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에 대해 통설은 표시주의에 입각한 절충주의로 해석한다.

 

 

19. 침묵이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 침묵자가 정황을 인식하여야 한다.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다.

 

 

20.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 스스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의식적 흠결이며, 이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21. 비진의표시는 재산상의 행위 모두에 적용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언제나 유효하다. 이에 비해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만 적용이 있다. 즉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계약에서 종류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22. 허위표시의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며 불법원인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허위표시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23. 비진의표시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나, 통정허위표시와 착오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선의를 요건으로 하고 무과실은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4. 착오에 대해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 입장에서 규율하고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25. 과실로 인한 취소를 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으나, 해석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26

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주관적 기준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고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27. 의사표시이론은 가족법상 신분행위,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식인수청약은 제107조 제1항 단서조항 배제, 착오․사기․강박이 있었더라도 회사설립 후 취소할 수 없다.

 

 

28.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이 다르게 표시하였더라도 착오의 문제는 성립되지 않는다.

 

 

29. 동기의 착오는 의사의 흠결도 아니다. 즉 원칙적으로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가 표시되거나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착오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30. 상대방에 의한 사기․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31.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에서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의 다른 합의도 유효하다.

 

 

33. 도달이라는 개념은 상대방이 요지(了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에게만 도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용인이나 친족․동거인에게 수교(修交)되어도 도달로서의 효력이 있다.

 

 

34.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5. 의사표시의 무능력자에 대한 도달은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도달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36.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은 대리인 행위설에 근거하고 있다.

 

 

37. 대리인은 자기의 계산에 의해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나, 간접대리란 타인의 계산에 의해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로 한다는 점에서 간접대리는 대리도 아니다.

 

 

38.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며,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케 하는 위임․고용․도급 조합 등의 기본적인 법률행위에 수반해서 이루어지나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39. 무능력자가 한 대리행위는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으나,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는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0. 수권행위와 그 원인이 되는 계약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인설과 유인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다.

 

 

41.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일정한 범위 내의 이용․개량행위는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이는 강행규정이다.

 

 

42.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며, 위반시에는 무효가 아니라 본인에 대하여 무권대리가 된다.

 

 

43. 자기계약․쌍방대리은 본인이 미리 허락하거나 채무의 이행은 가능하다(부득이한 사정 ×).

 

 

44. 대리인이 수 인 있는 경우라도 각자대리가 원칙이며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공동대리가 인정되며 공동대리의 약정에 위반한 어느 1인의 대리행위는 월권대리가 된다.

 

 

45. 공동대리의 약정이 있는 경우 능동대리는 대리권의 제한사유가 되나 수동대리는 각자대리도 가능하므로 대리권의 제한사유가 아니다.

 

 

46. 대리인의 현명이 필요한 것은 능동대리에서 요구되는 것이지, 수동대리에서는 오히려 본인을 위한 것임은 상대방이 현명하여야 한다.

 

 

47.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나 의사능력은 필요하다. 대리인의 무능력을 이유로 무능력자의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48.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되며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행위가 필요하다.

 

 

49.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인이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 대리인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며, 비진의표시 유추적용설이 다수설 판례의 입장으로 남용의 성립여부는 상대방을 표준으로 한다.

 

 

50. 배임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하며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월권대리의 문제가 된다. 대리권의 남용은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

 

 

51. 복대리란 대리인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52.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을 가지며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과실이다.

 

 

53. 임의대리인은 복임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있다. 선임․감독에 대한 과실책임을 지나 본인의 지명에 의해 선임한 경우에는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54.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한다.

 

 

55. 복대리인은 언제나 본인의 임의대리인이며 본인과 상대방을 대리함에는 대리인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본인에게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복대리인이 행한 대리행위의 효과도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56. 제125조 대리권수여표시의 표현대리에서 수여표시는 관념의 통지라는 것이 통설이며 수여표시를 신뢰한 상대방은 불특정다수인일 수도 있다. 제125조는 임의대리에만 적용이 있다.

 

 

57. 제126조 월권대리에서 기본대리권과 초과한 대리권은 동종 유사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대리권은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등 법정대리권도 포함되며, 등기신청과 같은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라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58. 제129조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인의 대표에도 준용되며, 기본대리권이 전혀 대리권이 존재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임의․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59.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상대방이 철회하지 않는한 유효하다. 본인은 표현대리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고 표현대리의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60. 협의의 무권대리란 무권대리 가운데 표현대리로 볼만한 사정이 없거나 표현대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도 상대방이 주k장하지 않는 경우로서 본인의 추인․거절이 있기 전까지 불확정적 무효상태가 된다.

 

 

61.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된다. 추인은 무권대리인에게도 가능하며, 이 때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 대한 사무관리가 된다.

 

 

62.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없으나,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본인은 추인, 추인거절할 수 있다.

 

 

63.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거절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최고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64 무권대리인의 책임요건으로는 무권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65.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절대적 무효이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유동적 무효로 한다.

 

 

66.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실효화된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나 제103조의 무효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

 

 

67. 일부무효는 전부무효를 원칙으로 하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68. 반사회질서의 행위나 강행법규 위반행위를 추인했다고 해서 유효로 될 수 없으며, 무효행위의 추인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나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소급적 추인도 인정된다.

 

 

69.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의욕하였으리라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의 유효로 전환이 인정된다.

 

 

70.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절대적 취소사유로 현존이익의 반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취소사유인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별된다.

 

 

71 무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도 의사능력은 필요하다.

 

 

72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에 한한다.

 

 

73 추인요건은 추인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74 법정추인이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률상 당연히 추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행의 청구,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했을 때에만 인정된다

(전/이/경/담/취/강 2012 독학사 2단계 주관식 기출).

 

 

 

 

75 법정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하고,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하나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76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기한․부담의 세 가지가 있는데 민법총칙에서는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일반규정을 두고 있고 부담에는 부담부증여와 부담부유증이 있는데 채권편과 가족법에서 규정한다.

 

 

77 조건․기한이란 장래의 사실에 법률효과의 발생․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요건으로 성립요건이 아니라 특별유효요건이다. 과거의 사실이나 현재의 사실은 당사자가 그 결과를 모르더라도 조건이나 기한이 될 수 없다.

 

 

78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기해무 불정무)

 

 

79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80 취소․추인․상계․해제․환매권의 행사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채무의 면제나 유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81 해제권의 행사에는 조건은 붙일 수 없으나 최고기간 내에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권의 행사는 무방하다.

 

 

82 어음․수표행위는 거래의 안전이 요구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기한을 붙이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어음보증에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어음거래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83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84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채무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한은 ‘시기’라 하고, 법률효과의 소멸을 일으키는 기한은 ‘종기’라 한다.

 

 

85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민법은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반대사실의 입증은 채권자가 하여야 한다.

 

 

86 ‘이 집이 팔리면 당신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불확정기한이다.

 

 

87 기한의 효과에는 절대 소급효가 없다.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소급할 수 없다.

 

 

88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기한도래시 얻을 수 있는 이익만 배상하면 포기할 수 있다.

 

 

89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파산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사유가 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