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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부분 요약정리   
  
회계이론 총론(재무회계개념체계)  
  
1. 재무회계는 외부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관리회계는 내부정보이용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계속기업을 기본가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는 일반적으 로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상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성된다. 취득원가 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회계공준은 계속기업의 공준이다.   
  
3. 기업은 현금흐름표(현금주의)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 회계기말에 발생과 이연에 대한 수정분개(관련된 계정은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선 수수익)를 하는 주요 근거는 발생기준이다.  
  
5. 재무회계개념체계가 특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재무회계개념체계가 어 떤 경우에도 특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6. 근본적 질적특성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7. 목적적합성  
목적적합성에는 예측가치와 확인가치(피이드백가치), 중요성이 있다.  
  
8. 구분표시는 예측가치를 높인다.   
  
9.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정보는 일부 정보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원천을 통하여 이미 이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10.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11.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12. 중요성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13. 충실한 표현  
재무보고서는 경제적 현상을 글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완벽하 게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서술에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1) 완전한 서술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2) 중립적 서술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이다. 중립적 서술은, 정보이용자가 재무정보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편파적이 되거나, 편중되거나, 강조되거나, 경시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조작되지 않는다.  
(3) 오류가 없을 것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14. 보강적 질적특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 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15. 비교가능성  
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보고기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 및 해당 기업에 대한 다른 기간이나 다 른 일자의 유사한 정보와 비교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하다.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비교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16. 검증가능성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금액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다.  
  
17. 적시성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  
  
18. 이해가능성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으며, 표시하면 이해가능하게 된다.  
  
19. 제약요인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요인이다.  
  
측정기준  
  
20.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  
정하는 과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측정기준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되어   
사용된다.  
  
21.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측정기준은 취득원가이다.  
역사적원가  
자산은 취득의 대가로 취득 당시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그 밖의 대가의 공  
정가치로 기록한다.   
현행원가  
측정기준으로 현행원가에 의할 때 부채는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현  
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채는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  
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실현가능(이행)가치  
자산은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  
가한다.   
부채는 이행가치로 평가하는데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될 것으로 예 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현재가치  
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순현금유입액의 현재가 치로 평가한다.   
부채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부채를 상환할 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순현금유출 액의 현재할인가치로 평가한다.  
  
자본과 자본유지개념  
  
22. 재무자본유지개념이 명목화폐단위로 정의된다면 기간 중 보유한 자산가격의 증가된 부분은 개념 적으로 이익에 속한다 . 그러나 보유이익은 자산이 교환거래에 따라 처분하기 전에는 이익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23.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에 기초하여 적절한 자본개념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만약 재무제  
표의 이용자가 주로 투하자본의 구매력 유지에 관심이 있다면 재무적 개념의 자본을 채택하여야 한  
.  
  
24.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하는 반면 재무자본유지개  
념은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25. 실물자본유지개념하에서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변동은 자본의 일부인 자  
본유지조정으로 처리된다.  
  
26. 자본유지개념은 이익이 측정되는 준거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자본개념과 이익개념사이의 연결  
고리를 제공한다. 자본유지개념은 기업의 자본에 대한 투자수익과 투자회수를 구분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2장 회계의 순환과정 및 재무비율분석  
  
재무제표 표시 및 재무비율분석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2.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 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3.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 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 우에는 순액으로 표시한다.   
  
5.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 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유동성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더 충실하게 표현되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7. 기업은 비용을 기능별 분류(매출원가법)에 따라 표시할 수도 있으며 성격별 분류로 표시하는 방 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 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8. 기타포괄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표시방법은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를 단일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9. 해당 기간에 인식한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1)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하여 기  
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2)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  
시한다.  
  
10. 재분류조정이 발생한 경우의 기타포괄손익의 종류;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11. 재분류조정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기타포괄손익의 종류;   
재평가잉여금~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은 자산이 사용되는 후속기간 또는 자산이 제거 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확정급여제도에서 발생한 보험수리적손익~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기간에 이익잉 여금으로 보고된다.  
  
12. 영업이익을 주석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금융상품 1  
  
  
1. 현금성자산이란 유동성이 높은 단기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화대용증권에는 타인발행수표, 자기앞수표, 송금수표, 여행자수표, 우편환, 전신환증서, 일람 출급어음, 만기도래 공.사채 이자표, 배당금지급통지표, 만기도래 약속어음.환어음 등이 있다.   
  
  
재고자산  
  
  
1. 물가가 상승하고 재고자산이 증가할 때 순이익을 크게 표시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2. 단가의 변동이 없거나   
매년 말 기말재고자산이 “0”인 경우 (, 매년 모두 팔렸을 때)에는   
어떤 원가의 흐름을 가정 하더라도 당기순이익과 기말재고자산은 똑 같다.  
  
3.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수량이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4.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평가는 저가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가법 평가시 항목별, 조별기준은 인정되지만 총액기준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의 시가란, 상품, 제품, 재공품 등은 순실현가능가액을 말 하며, 원재료는 현행대체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6.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며 환입이 발생 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을 인정 하고 있으며 후입선출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8.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자산의 시가를 잘 표시하는 것이 장점이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잘이지 켜지지 않으며, 후입선출법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잘 지켜지나 기말재고자산의 시가를 잘 표 시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다.  
  
9.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을 취득원가로 한다.  
  
  
  
  
유 형 자 산  
  
  
1. 신축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가를 모두 토지원가로 하며 구건 물 철거비용은 토지원가에 포함한다.   
  
2. 사용 중인 건물을 건물 신축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 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3. 도로개설비; 유지책임이 국가 등에 있으면 토지원가  
유지책임이 회사에 있으면 구축물원가  
  
4.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 가치로 측 정한다.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5.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와 의 차액을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6.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때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금융자산. 그리고 단기간 내에 생산되거나 제조되는 재고자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  
  
7. 자본의 실제원가 또는 내재원가는 자본화할 차입원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8. 자본화할 차입원가에서 특정차입금에서 발생한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다. 그러 나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입금의 일시적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9.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10. 유형자산을 장기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  
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으로 한다.  
  
11. 회수가능가액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에 회수가능가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 액을 말한다.  
  
12. 유형자산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책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 하게 적용한다.  
  
13.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14.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재평가손실)으로 인식 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15.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이 사용되는 후속기간 또는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 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1. 무형자산은 정의(식별가능성, 통제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때 무형자산 으로 인식한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사  
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  
지 아니한다.  
  
3.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자가창설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4.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인식후 회수가능가액이 회복되면 환입할 있으나 영업  
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다.  
  
6.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비한정인지를 평가하고,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대 상금액을 내용연수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며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7.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조 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발비로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8.법적실체를 설립하는데 발생하는 법적비용과 같은 창업비, 새로운 시설이나 사업을 개시할 때 발  
생하는 개업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9.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 실시하며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과 생산  
량비례법이 있다. 다만 소비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유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 실시하며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과 생산량비 례법이 있다. 단서조항이 없다.  
  
10.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자산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될 수 없다.  
  
11. 투자부동산이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목적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 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예이다.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 기 위해서 보유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만약, 토지를 자가사용할지 또는 정상 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 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당해 토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직접 소유(또는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중인 부동산  
  
12. 부동산 중 일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부분별로 나누어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당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13. 모든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4.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으며, 공정가치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하는 경우에 감가상각을 실시하며 공정가치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금융자산 2  
  
  
1. 취득시 거래원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거래원가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만기보유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 거래원가는 공정가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따라서 평가손익이 발 생하지 않는다.  
매도가능금융자산   
채권의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주식의 경우;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없다.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공정가치로 평가한다. 평가손익은 기타포괄 손익으로 처리한다.   
  
  
부 채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가 있으며,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50% 초과)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로서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2.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의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3. 법적의무가 있든 없든 대수선의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취득원가에 포함)에 해당되며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4. 화재, 폭발, 또는 기타 재해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이나 손사에 대비한 보험미가입은 그 발생을 예측할 수 없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충당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5.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6. 손실부담계약은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7. 사채할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환입)하는 경우에 할인발행이든 할증발행이든 상각(환 입)액은 매년 증가한다.  
  
8. 사채기간동안의 총이자비용  
액면발행의 경우; 총이자비용=총현금이자  
할인발행의 경우; 총이자비용=총현금이자+사채할인발행차금  
할증발행의 경우; 총이자비용=총현금이자-사채할증발행차금  
  
9. 장부가액에 대한 이자비용의 비율;   
유효이자율법; 할인발행이든 할증발행이든 유효이자율로 일정하다.  
정액법; 할인발행의 감소하고, 할증발행의 경우 증가한다.  
  
10. 사채발행시 사채발행비가 지출된 경우 발행당시의 유효이자율은 발행당시의 시장이자율보다 반 드시 높다.  
  
11. 사채발행비는 사채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며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본   
  
  
1.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액만큼 자본감소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처분액만큼 자본증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자본불변  
  
2. 유상증자는 현금유입액만큼 자본증가  
  
3. 주식배당과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본불변  
  
4.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유가증권)의 시장가치 하락은 수정을 요하 는 수정후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익의 인식   
  
  
1. 재화의 일반적인 수익인식기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를 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상품인도 후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 운 경우  
  
3. 반품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매자가 재화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수락한 시 점 또는 재화가 인도된 후 반품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4.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  
  
5. 시용판매의 경우에는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  
  
6.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액을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 익으로 인식한다. 판매가액은 할부금의 현재가치이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상한 다.   
  
7.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즉, 재화를 인도하거나 판매한 시점에 인 식하고 상품권을 판매한 때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8.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 야 한다. 다음의 예  
·임대업을 영위하는회사 임대료만을 수익으로 인식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종합상사 판매수수료만을수익으로 인식  
·전자쇼핑몰운영회사 관련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  
  
9. 용역의 일반적인 수익인식기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보고기간 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0. 설치용역수수료 기계장치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설치용역 수수료는 재화판매가 주목적 이고 설치용역이 재화판매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11. 프랜차이즈판매  
(1)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자산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에 제공된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수익으로 인식한다.  
(2) 운영지원용역수수료는 용역이 제공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3) 창업지원용역수수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창업지원용역과 기타의무사항 (; 가맹점입지선정 등)의 대부분이 수행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 는 창업지원용역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하여 인식한다.   
  
별도로 수취하는 운영지원용역수수료가 운영지원용역의 원가를 회수하고 적정이익 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창업지원용역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하여 운영지원용 역제공시점에 수익으로인식한다.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본사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 또는 적 정판매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가격으로 설비, 재고자산 또는 기타 유형자산을 가맹점에 제공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정원가를 회수하고 적정 판매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한후, 설비 등을 가맹점에 판매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12. 방송사 등의 광고수익은 해당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광고제작사 등의 광고제작용역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13. 주문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14.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로얄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5.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생물자산의 순공정가 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16. 수확물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 에 반영한다.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1. 회계정책의 변경의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계정책 을 변경할 수 있다.   
  
2.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에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된다.  
  
3. 중요한 전기오류는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재작성에 의하여 수정한다.  
  
4. 중요한 오류인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수정한다(소급법).  
  
  
  
  

경 제 학 핵 심 정 리  
  
. 미시경제학  
  
  
수요곡선의 수평합 : 일반재화의 경우 개별수요곡선에서 시장수요곡선을 도출할 때  
수요곡선의 수직합 : 공공재의 경우 시장수요곡선을 도출할 경우  
공급곡선의 수평합 : 일반재화의 경우 개별공급곡선에서 시장공급곡선을 도출할 때  
역 공급함수 : 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경우 이용  
역 수요함수 : 한계수입곡선은 수요곡선 기울기의 2배 이며, 이 경우 역 수요함수 이용   
  
  
1. 구성의 오류 : 부분이 참이더라도 전체가 참이 되지 않을 수 있다.(절약의 역설, 가수요)  
2.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3. 수요의 가격탄력도와 소비자지출액(가격상승의 경우)  
1)탄력적 ; 소비자지출액 감소  
2)비탄력적 : 소비자지출액 증가  
3)단위탄력적 : 변동 없음  
4. 수요와 공급의 탄력도와 후생손실(탄력적인 경우)  
1)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 작아짐  
2)조세부담액 : 적게 부담  
3)후생손실 : 커짐  
5. 최고가격제도의 효과  
1)만성적 초과수요  
2)자원배분의 비효율성  
3)암시장의 출현, 장기적으로 공급 감소  
6. 소비자 균형 조건  
1)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접할 경우  
2)두 재화의 화폐 한 단위의 한계효용이 동일한 경우  
7. 무차별곡선의 성질  
1)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기 때문에 한계대체율이 체감한다.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의미는 선호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2)무차별곡선 상의 모든 점에서 총효용은 동일하다.  
3)서로 교차하지 않는다(선호의 이행성)  
4)우하향한다(두 재화 모두 정상적인 재화일 경우)  
8. 가격소비곡선  
1)수평선일 경우 : 수요의 탄력도= 1, 교차탄력도= 0, 직각쌍곡선(수요곡선)  
2)우하향하는 경우 : 수요의 탄력도 탄력적, 교차탄력도(+)  
9. 기펜재  
1)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이 상이 (열등재)  
2)소득효과의 절대 값 >대체효과의 절대 값  
  
10. CD생산함수  
1)규모의 보수 불변(1차 동차 생산함수)  
2)대체탄력도 = 1  
3)오일러의 정리 성립 등  
11. 경제학적 비용 = 명시적 비용(회계적 비용) + 묵시적 비용(기회비용)  
12. 딘기비용곡선  
1) TFC 수평선  
2) AC, AVC, MC 곡선은 "U"자 모양, AFC 곡선은 직각쌍곡선  
3) MC곡선은 ACAVC곡선의 최소점을 통과한다.  
4) AC곡선의 최소점은 AVC곡선의 최소점 보다 오른쪽에 있다.  
13. 단기비용곡선과 장기비용곡선  
1)LTC LACSTCSAC곡선들의 포락선이다.  
2)LAC곡선의 극소점에서는 SAC곡선의 극소점과 일치한다.(최적시설규모)  
3)LAC가 감소하는 부분을 규모의 경제, 반대는 규모의 불경제라 한다.  
14. 완전경젱시장  
1)완전경쟁기업의 단기의 공급곡선은 AVC의 최소점을 상회하는 MC곡선  
2)장기에 이윤극대화 균형점은 AC곡선의 극소점에서 달성된다.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P = MC)  
15. 독점시장  
1)단기에 초과이윤, 정산이윤, 손실 모두 가능하나 장기에는 초과이윤이 나타난다.  
2)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고, 수요의 탄력도가 탄력적 구간에서 균형이 성립한다.  
3)완전가격차별은 효율성은 달성되나 소비자잉여 전부가 이윤으로 귀속된다.  
4)수요의 가격탄력도가 탄력적 시장에서 낮은 가격, 비탄력 시장에서 높은 가격 부과  
16. 계층별 소득분배  
1)지니계수는 로렌쯔곡선에서 도출되며 그 값이 “0”일 때 완전평등  
2)10분위분배율은 그 값이 2일 경우 완전평등  
16. 기능별 소득분배  
1)경제적 지대는 일종의 불로소득이며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 그리고 생산자잉여와  
유사한 개념이고 공급의 가격탄력도가 비탄력적 일수록 커진다.  
2)지대추구행위는 자신의 소득에서 경제적 지대를 획득할려는 것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17. 생산요소시장이론  
1)노동수요는 파생수요이고 기업이 생산물시장에서 완전경쟁기업이면 VMP, 불완전  
경쟁기업이면 MRP 곡선에 직면  
2)노동공급곡선은 노동자의 효용극대화를 만족하는 점들의 궤적이다. 후방굴절노동  
공급곡선은 여가가 정상재이고 대체효과가 소득효과의 값보다 적을 경우 나타난다.  
3)완전경쟁시장의 균형조건은 VMP = W 이다.  
4)수요독점시장에서는 공급독점적 착취, 수요독점적 착취가 나타난다.  
18. 후생경제학  
1)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효율성만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2)사회무차별곡선과 효용가능경계가 접하는 점에서 효율성, 공평성이 극대화 된다.  
19. 시장실패의 원인 ; 규모의 경제, 독점적 시장구조,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불완전성  
20. 외부경제는 과소 소비, 과소 공급, 외부불경제는 과다 소비, 과다 공급이 나타난다.  
21. 비배제성은 무임승차, 비경합성은 비소멸성, 공동소비의 특징을 가지고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구한다.  
22. 역선택 : 감추어진 특성, 계약 전, 선별과 신호발송으로 해결  
23. 도덕적 해이 : 감추어진 행동, 계약 후, 인센티브, 부분보상 등으로 해결   
  
. 거시경제학  
  
  
1. 4대 방정식 : 승수, 통화승수, EC 방정식, 피셔 방정식   
2. IS곡선, LM곡선 : 상방 초과공급  
3. BP 곡선 : 상방 흑자  
4. 고정환율제도는 재정정책, 변동환율제도는 금융정책이 유리   
  
  
1.국민소득  
1)일정기간 : 유량개념  
2)한나라 : 속지주의, 속인주의(GNP)  
3)생산 : 생산측면의 국민소득  
4)최종생산물 : 중간투입물 배제(이중계산 방지)  
5)시장가치의 합계 :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계상  
(예외 : 자가소비 농산물, 정부의 생산물, 귀속 임대료)  
2.승수효과  
1)케인즈학파에서 주장  
2)승수 = 1 / 1-c(1-t) -i +m  
3.소비함수  
1)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 : 소비의 독립성, 소비의 가역성  
2)쿠즈네츠의 실증분석 : 단기에 절대소득가설 부합, 장기 미부합  
3)듀젠베리의 상대소득가설 : 소비의 상호의존성(전시효과), 소비의 비가역성(톱니효과)  
4)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 : 단기에 임시소득만 변동, 장기에 항상소득 변동  
5)평생소득가설 : 소득을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으로 구분, 장기에 자산소득 변동  
4.투자함수  
1)고전학파의 현재가치법 : 투자의 이자율 탄력도가 탄력적  
2)케인즈의 내부수익률법 : 투자의 이자율 탄력도가 비탄력적(동물적 본능에 의존)  
5.본원통화의 구성요소 = 현금통화+지불준비금  
6.통화승수 = 1 / c + r(1-c)  
7.신용승수 = 1 / 법정지준율 (, 현금누출이 없고 초과지준금 부존재)  
8.금융정책  
1)지급준비율 상승, 채권 매각, 재할인율 상승이면 긴축  
2)공개시장조작 정책이 가장 바람직하고, 지급준비율 정책은 본원통화에 영향 주지 않음  
  
9.고전학파의 화페수요의 이자율 탄력도 비탄력적, 케인즈학파 탄력적  
10. EC방정식 : 통화량 증가율 + 유통속도 증가율 = 경제성장율 + 물가상승율  
11. 피셔방정식 :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12. IS곡선  
1)생산물시장의 균형을 가져다주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  
2)상방 초과공급  
3)고전학파 수평선, 케인즈학파 수직선에 가깝다  
13. LM곡선  
1)금융시장의 균형을 가져다주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  
2)상방 초과공급  
3)고전학파 수직선, 케인즈학파 수평선에 가깝다.(수평선 : 유동성 함정)  
14. IS곡선이 수직선, LM곡선이 수평선에 가까울수록 재정정책 효과 크다.  
15.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 누진세, 실업보험 등(고전학파가 주장)  
16. 재정적 견인, 정책함정 : 케인즈가 주장, 재량적 재정정책 옹호  
17. 구축효과 : 확대 재정정책은 이자율을 상승시켜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18. 리카아도의 동등정리 : 새캐인즈학파가 재정정책의 무력성을 주장하기 위해 내세운  
이론으로 재원조달방안을 조세에 의해서 하든 채권발행을 통해서 하든 그 효과는 동일  
19. 케인즈학파 : 금융정책은 외부효과가 길고 투자의 이자율 탄력도가 비탄력적이어서  
재정정책에 비해 그 효과가 적다  
20. 고전학파 : 금융정책은 장,단기 모두 국민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물가상승만 초래  
21. 통화주의 : 단기는 금융정책 효과가 크나 장기는 물가상승만 초래  
22. 새고전학파 : 단기에도 경제주체들의 물가예상이 정확하면 물가상승만 초래  
23. 총수요곡선  
1)우측이동하는 이유 : 피구효과, 이자율 효과, 국제수지 효과  
2)케인즈학파 : 수직선이거나 수직선에 가깝다. 국민소득의 물가탄력도가 비탄력적  
3)고전학파 : 직각쌍곡선, 국민소득의 물가탄럭도가 “1”이다.  
4)통화주의학파, 새고전학파 : 기울기가 완만하다.  
24. 총공급곡선  
1)케인즈 : 고정물가를 가정하면 수평선, 변동물가를 가정하면 우상향,   
완전한 화폐환상과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  
2)케인즈학파 : 적응적 기대, 부분적 화폐환상, 우상향   
3)고전학파 : 완전예견, ,단기 모두 수직선  
4)통화주의학파 : 적응적 기대, 단기 우상향, 장기 수직선  
5)새고전학파 : 합리적 기대, 단기에도 물가예상이 정확하면 수직선  
25.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26. 새고전학파 : 탐색적 실업이론, MBMC가 만나는 곳에서 적정탐색시간 결정  
27. 새케인즈학파 : 실업의 이력가설 , 현재 실업률은 과거의 실업률에 의존  
완전고용상태에서의 자연실업률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28. 인플레이션의 효과 : 거래비용 등의 상승,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의 투지기피,  
국제수지 악화, 경제성장에의 악영향 등  
  
  
29. 필립스곡선  
1)케인즈학파 : 우하향의 필립스곡선(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상충관계), 안정적  
2)통화주의학파 : 기대부가 필립스곡선과 자연실업율 이론, 단기에는 우하향하나   
장기는 수직의 필립스곡선, 경제주체의 인믈레이션 기대로 필립스곡선 이동  
3)스태그플레이션은 필립스곡선의 우상방 이동으로 설명 가능  
30. 해로드의 경제성장이론  
1)레온티에프 생산함수 가정  
2)완전고용하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며 이의 달성을 위해 정부의 개입 주장  
31. 솔로우의 경제성장이론  
1)CD 생산함수 가정  
2)경제성장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시장의 가격기능으로 완전고용 가능  
32. 내생적 성장이론  
1)솔로우의 수렴가설을 비판하고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강조  
2)규모의 보수 증가함수 가정, 외부경제효과  
3)기술진보를 위해서 교육, 연구, 공공재 투자 등의 정부의 역할 강조  
  
  
. 국제경제  
  
1. 리카아도의 비교우위이론  
1)기회비용 일정 가정으로 무역 후 완전특화라는 비현실적 상황 초래  
2)두 국가의 무역 전 상대가격을 비교하여 큰 쪽의 밑에 있는 재화가 비교우위  
2. 근대적 비교우위이론 : 기회비용 체증 가정으로 무역 후 불완전 특화  
3. H - O 이론  
1)노동이 풍부한 국가는 노동집약재에 비교우위  
2)무역 후 두 국가의 생산요소 가격은 상대가격과 절재가격이 균등해진다.  
4. 레온티에프의 역설  
1)자본이 풍부한 미국이 자본집약재를 수입하는 역설적 현상 발생  
2)발생 이유는 H - O 이론의 가정이 현실에서는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5. 산업내 무역이론 : 린더의 이론, 규모의 경제이론, 국제독점적경쟁시장이론  
6. 동태적 무역이론 : PLC 이론, 기술격차 이론  
7. 바그와티의 궁핍화성장  
1)무역 후 사회후생수준이 오히려 감소  
2)대국이고 수출재화의 가격탄력도가 비탄력적, 수출편향적 경제성장 국가에서 발생  
8.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 : 보호무역을 정당화 하는 이론  
9. 발랏사의 경제통합 5단계 :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경제통합  
10. 평가절하의 효과  
1)무역수지 개선 : 마셜- 러너 조건 만족, J-curve 효과  
2)외채부담가중, 국내물가 상승 초래 등  
  
11. 구매력 평가설   
1)두 국가의 물가상승률 격차만큼 환율 상승  
2)국제 일물일가의 법칙 가정, 비교역재의 존재 등으로 단기적 환율변동 설명에 무력  
12. 이자율 평형이론  
1)자본수지 변동에 초점을 맞춘 이론  
2)선물환율은 두 국가의 이자율 격차만큼 상승, 현물환율은 선물환율 변동과 반대  
13. 재정정책은 고정환율제도에서 금융정책은 변동환율제도에서 효과 크다  
14. 지출전환정책 : 환율정책 등, 지출변동정책 : 재정과 금융정책 등   
  

 

[민법최종정리] - 제공 : 이명우 박사 6/4  
  
1편 총칙  
민법 통칙(通則)  

 

민법의 法源 - 관습법의 성립시기 : 법원의 판결로 관습법의 성립을 인정한 때가 아닌 관습법의 성립요건(관행의 성립 + 법적 확신)을 구비한 때로 소급된다(판례).  

 

관습법의 효력 - 보충적 효력설을 따른다(판례). 이 경우에 성문법은 구법(舊法)이 되고 관습법은 신법(新法)이 되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관습법이 적용된다.  

 

재판절차를 통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 - 채권자취소권, 혼인취소권, 재판상이혼권, 친생부인권, 입양취소권 등.  

 

권리의 경합 - 각각의 권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어느 하나의 권리에 대한 행사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반언 - 先行행위에 모순하는 (後行)행위는 신의칙에 반한다. 다만 선행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행위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연인(自然人)  

 

일정한 경우에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 -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따름.  
정지조건설에 따를 경우, 태아의 신분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개념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수증자로서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권리만을 얻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최고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하였다면 무능력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고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능력자가 되었다면 그 능력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금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후순위 상속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에 따른 법률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인(法人)  

 

 

대표기관의 직무관련성은 외형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직무행위에 해당한다(판례).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판례).  

 

 

법인의 대표기관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또한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제3자는 선의이든 악의이든 불문한다(판례).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 법인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 준용할 수 있다. 예컨대 임시이사에 관한 규정 또는 교회가 청산하는 경우에 청산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제60조의 규정은 등기할 방법이 없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의 대표권 제한에는 준용할 수 없다(판례).  

 

 

 

물건(物件)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에서 종물이란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나 그 일부가 아닌 독립한 물건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법률행위(法律行爲)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증여, 기부행위와 같이 대가관계가 없는 법률행위나 경매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판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은 추정되지 않으며,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의사표시(意思表示)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유효하다.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제107조의 규정은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公法行爲)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3자는 선의이면 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판례).  

 

 

선의를 결정하는 표준시기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를 말하므로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전득자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대리인과 같이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는 여기서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리(代理)  

 

 

대리제도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준법률행위 가운데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에 관하여도 유추적용 된다(판례).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임의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을 갖는다.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기본대리권이 있을 것(기본대리권은 임의대리법정대리를 불문하며, 공법상의 대리권이라도 상관없다), 기본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는 동종(同種)이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이 때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다른 표현대리의 경우와 달리 상대방에게 있다(판례).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에 그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의 일종인 표현대리의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판례).  

 

 

 

무효와 취소(無效取消)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139).   

 

 

취소권의 행사기간 즉,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출소기간 또는 제소기간은 아니다(판례).  

 

 

추인권은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와 같다. 다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려면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모두 추인권자는 아니다.  

 

 

법정추인사유 -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이 있다.   

 

이행청구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는 취소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법정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건과 기한(條件期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며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는 소급효를 약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기한은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며 소급효를 약정할 수 없다.  

 

 

 

 

 

 

소멸시효(消滅時效)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 등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의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판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이를 통지한 후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176).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으나(177), 권리에 관한 관리할 능력 또는 권한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통설).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주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는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판례).  
  

 

 

 

 

 

 

 

 

 

2편 물권  

 

 

 

 

총칙(總則)  

 

 

 

 

동일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이중 보존등기에 있어서,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는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1부동산1등기용지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로 된다(판례).  

 

 

 

부동산등기는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등기원인이 실제와 달리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판례).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 관계된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판례).  
다만 3자간에 중간등기의 생략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최종매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하여 최초매도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을 상대로 직접(直接)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판례).   

 

 

 

 

 

가등기의 가등기 -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에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선의취득에 있어서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무상으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기공갈횡령점유보조자의 횡령물은 도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점유권(占有權)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판례).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판례).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 점유자는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한다(판례).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에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범위는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타주점유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점유보호청구권은 침탈을 당하거나 방해의 종료가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출소기간 또는 제소기간에 해당한다(판례).  

 

 

 

 

 

 

소유권(所有權)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판례).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소유자가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판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는 부동산을 10년간 점유할 뿐만 아니라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도 10년이 필요한가? 등기의 승계를 인정한다(판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란 굳이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 없다(판례).   
다만 부동산등기법상의 1부동산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않은 등기를 말한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에도 그 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고 위 특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로 되고,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잔존배우자와 상속인 사이에서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된다(판례).  

 

 

 

 

 

 

 

 

지상권(地上權)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지상권설정시에 그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와 그 설정 당시 매매되는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판례).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소멸효과가 발생하며, 의사표시 외에 분묘에 대한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판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나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지료지급의무가 없다(판례).  

 

 

 

지역권(地役權)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292).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하면 지역권은 등기 없이도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한다. 그러나 지역권의 수반성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시효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296).  

 

 

 

 

전세권(傳世權)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이므로 등기가 필요 없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에 관한 처분금지의 특약을 할 수 있다(306).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판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판례).  

 

 

 

 

 

 

유치권(留置權)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권리금은 임차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없고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면 채권의 발생원인은 계약이든 부당이득이든 또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든 상관 없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질권(質權)  

 

 

 

 

목적물이 매각되거나 임대된 경우에 매각대금이나 차임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고 또는 질권자의 과실로 질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도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질권자가 물상대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질권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압류하여도 상관 없고 또한 공탁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재산과 특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 된다.  

 

 

 

 

 

 

지상권,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차권과 같은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양도성 있는 채권이면 질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이라도 권리질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다.  

 

 

저당권부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353).  

 

 

 

 

저당권(抵當權)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364).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판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담보물보충청구권 또는 즉시변제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다른 채권자가 근저당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경락대금완납시에 확정된다(판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판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판례).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경우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 위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행사할 수 없다(판례).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가 아닌 매매대금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가등기 등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부동산 소유권 이외에도 등기나 등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해 이를 준용하지만, 질권저당권 및 전세권은 제외한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대물반환의 예약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가등기 목적물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2013_관세사_회계학_(김성수세무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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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_부관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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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관세_최신기출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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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문제 특강 교재 공개합니다. 다운 받으셔서 공부하시는데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회계학_핸드북_v1.01.pdf

 

기본교재에 OX문제에 대한 해설이 없는데 해설도 함께 첨부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말문제_OX문제해설.pdf

 

또한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빠르게 볼 수 있는 역대 기출지문 정리입니다. (주의사항을 제가 손필기를 하였으니 공부에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첨부파일 기출지문정리_필기포함.zip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회계학_핸드북_v1.01.pdf

 

말문제_OX문제해설.pdf

 

기출지문정리_필기포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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