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부분 요약정리
회계이론 총론(재무회계개념체계)
1. 재무회계는 외부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관리회계는 내부정보이용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계속기업을 기본가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는 일반적으 로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상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성된다. 취득원가 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회계공준은 계속기업의 공준이다.
3. 기업은 현금흐름표(현금주의)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 회계기말에 발생과 이연에 대한 수정분개(관련된 계정은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선 수수익)를 하는 주요 근거는 발생기준이다.
5. 재무회계개념체계가 특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재무회계개념체계가 어 떤 경우에도 특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6. 근본적 질적특성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7. 목적적합성
목적적합성에는 예측가치와 확인가치(피이드백가치), 중요성이 있다.
8. 구분표시는 예측가치를 높인다.
9.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정보는 일부 정보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원천을 통하여 이미 이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10.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11.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12. 중요성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13. 충실한 표현
재무보고서는 경제적 현상을 글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완벽하 게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서술에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1) 완전한 서술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2) 중립적 서술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이다. 중립적 서술은, 정보이용자가 재무정보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편파적이 되거나, 편중되거나, 강조되거나, 경시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조작되지 않는다.
(3) 오류가 없을 것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14. 보강적 질적특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 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15. 비교가능성
➀ 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➁ 보고기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 및 해당 기업에 대한 다른 기간이나 다 른 일자의 유사한 정보와 비교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하다.
③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➃ 비교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16. 검증가능성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금액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다.
17. 적시성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
18. 이해가능성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으며, 표시하면 이해가능하게 된다.
19. 제약요인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요인이다.
측정기준
20.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
정하는 과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측정기준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되어
사용된다.
21.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측정기준은 취득원가이다.
➀ 역사적원가
자산은 취득의 대가로 취득 당시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그 밖의 대가의 공
정가치로 기록한다.
➁ 현행원가
측정기준으로 현행원가에 의할 때 부채는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현
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채는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
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③ 실현가능(이행)가치
자산은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
가한다.
부채는 이행가치로 평가하는데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될 것으로 예 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➃ 현재가치
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순현금유입액의 현재가 치로 평가한다.
부채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부채를 상환할 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순현금유출 액의 현재할인가치로 평가한다.
자본과 자본유지개념
22. 재무자본유지개념이 명목화폐단위로 정의된다면 기간 중 보유한 자산가격의 증가된 부분은 개념 적으로 이익에 속한다 . 그러나 보유이익은 자산이 교환거래에 따라 처분하기 전에는 이익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23.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에 기초하여 적절한 자본개념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만약 재무제
표의 이용자가 주로 투하자본의 구매력 유지에 관심이 있다면 재무적 개념의 자본을 채택하여야 한
다.
24.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하는 반면 재무자본유지개
념은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25. 실물자본유지개념하에서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변동은 자본의 일부인 자
본유지조정으로 처리된다.
26. 자본유지개념은 이익이 측정되는 준거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자본개념과 이익개념사이의 연결
고리를 제공한다. 자본유지개념은 기업의 자본에 대한 투자수익과 투자회수를 구분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제 2장 회계의 순환과정 및 재무비율분석
재무제표 표시 및 재무비율분석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2.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 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3.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 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 우에는 순액으로 표시한다.
5.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 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유동성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더 충실하게 표현되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7. 기업은 비용을 기능별 분류(매출원가법)에 따라 표시할 수도 있으며 성격별 분류로 표시하는 방 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 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8. 기타포괄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표시방법은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를 단일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9. 해당 기간에 인식한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1)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하여 기
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2)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
시한다.
10. 재분류조정이 발생한 경우의 기타포괄손익의 종류;
①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② 해외사업환산손익
③ 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11. 재분류조정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기타포괄손익의 종류;
① 재평가잉여금~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은 자산이 사용되는 후속기간 또는 자산이 제거 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② 확정급여제도에서 발생한 보험수리적손익~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기간에 이익잉 여금으로 보고된다.
12. 영업이익을 주석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금융상품 1
1. 현금성자산이란 유동성이 높은 단기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화대용증권에는 타인발행수표, 자기앞수표, 송금수표, 여행자수표, 우편환, 전신환증서, 일람 출급어음, 만기도래 공.사채 이자표, 배당금지급통지표, 만기도래 약속어음.환어음 등이 있다.
재고자산
1. 물가가 상승하고 재고자산이 증가할 때 순이익을 크게 표시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2. ① 단가의 변동이 없거나
② 매년 말 기말재고자산이 “0”인 경우 (즉, 매년 모두 팔렸을 때)에는
어떤 원가의 흐름을 가정 하더라도 당기순이익과 기말재고자산은 똑 같다.
3.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수량이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4.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평가는 저가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가법 평가시 항목별, 조별기준은 인정되지만 총액기준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의 시가란, 상품, 제품, 재공품 등은 순실현가능가액을 말 하며, 원재료는 현행대체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6.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며 환입이 발생 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을 인정 하고 있으며 후입선출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8.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자산의 시가를 잘 표시하는 것이 장점이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잘이지 켜지지 않으며, 후입선출법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잘 지켜지나 기말재고자산의 시가를 잘 표 시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다.
9.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을 취득원가로 한다.
유 형 자 산
1. 신축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가를 모두 토지원가로 하며 구건 물 철거비용은 토지원가에 포함한다.
2. 사용 중인 건물을 건물 신축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 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3. 도로개설비; 유지책임이 국가 등에 있으면 토지원가
유지책임이 회사에 있으면 구축물원가
4.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 가치로 측 정한다.
①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②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5.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와 의 차액을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6.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때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① 금융자산. 그리고 단기간 내에 생산되거나 제조되는 재고자산
②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
7. 자본의 실제원가 또는 내재원가는 자본화할 차입원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8. 자본화할 차입원가에서 특정차입금에서 발생한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다. 그러 나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입금의 일시적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9.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10. 유형자산을 장기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
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으로 한다.
11. 회수가능가액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에 회수가능가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 액을 말한다.
12. 유형자산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책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 하게 적용한다.
13.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14.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재평가손실)으로 인식 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15.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이 사용되는 후속기간 또는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 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1. 무형자산은 정의(식별가능성, 통제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때 무형자산 으로 인식한다.
①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②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사
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
지 아니한다.
3.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자가창설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4.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인식후 회수가능가액이 회복되면 환입할 있으나 영업
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다.
6.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비한정인지를 평가하고,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대 상금액을 내용연수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며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7.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조 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발비”로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8.법적실체를 설립하는데 발생하는 법적비용과 같은 창업비, 새로운 시설이나 사업을 개시할 때 발
생하는 개업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9.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 실시하며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과 생산
량비례법이 있다. 다만 소비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 유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 실시하며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과 생산량비 례법이 있다. 단서조항이 없다.
10.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자산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될 수 없다.
11. 투자부동산이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목적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 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예이다.
①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 기 위해서 보유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②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만약, 토지를 자가사용할지 또는 정상 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 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당해 토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직접 소유(또는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④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⑤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중인 부동산
12. 부동산 중 일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부분별로 나누어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당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13. 모든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4.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으며, 공정가치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하는 경우에 감가상각을 실시하며 공정가치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금융자산 2
1. 취득시 거래원가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거래원가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즉,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2.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따라서 평가손익이 발 생하지 않는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 채권의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 주식의 경우;
ⓐ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없다. ⓑ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평가손익은 기타포괄 손익으로 처리한다.
부 채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가 있으며,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50% 초과)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로서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2.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의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3. 법적의무가 있든 없든 대수선의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취득원가에 포함)에 해당되며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4. 화재, 폭발, 또는 기타 재해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이나 손사에 대비한 보험미가입은 그 발생을 예측할 수 없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충당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5.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6. 손실부담계약은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7. 사채할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환입)하는 경우에 할인발행이든 할증발행이든 상각(환 입)액은 매년 증가한다.
8. 사채기간동안의 총이자비용
액면발행의 경우; 총이자비용=총현금이자
할인발행의 경우; 총이자비용=총현금이자+사채할인발행차금
할증발행의 경우; 총이자비용=총현금이자-사채할증발행차금
9. 장부가액에 대한 이자비용의 비율;
① 유효이자율법; 할인발행이든 할증발행이든 유효이자율로 일정하다.
② 정액법; 할인발행의 감소하고, 할증발행의 경우 증가한다.
10. 사채발행시 사채발행비가 지출된 경우 발행당시의 유효이자율은 발행당시의 시장이자율보다 반 드시 높다.
11. 사채발행비는 사채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며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본
1.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액만큼 자본감소
②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처분액만큼 자본증가
③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자본불변
2. 유상증자는 현금유입액만큼 자본증가
3. 주식배당과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본불변
4.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유가증권)의 시장가치 하락은 수정을 요하 는 수정후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익의 인식
1. 재화의 일반적인 수익인식기준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②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를 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③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④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상품인도 후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①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②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③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④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 운 경우
3. 반품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매자가 재화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수락한 시 점 또는 재화가 인도된 후 반품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4.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
5. 시용판매의 경우에는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
6.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액을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 익으로 인식한다. 판매가액은 할부금의 현재가치이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상한 다.
7.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즉, 재화를 인도하거나 판매한 시점에 인 식하고 상품권을 판매한 때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8.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 야 한다. 다음의 예
·임대업을 영위하는회사 임대료만을 수익으로 인식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종합상사 판매수수료만을수익으로 인식
·전자쇼핑몰운영회사 관련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
9. 용역의 일반적인 수익인식기준
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②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③ 보고기간 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④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0. 설치용역수수료 기계장치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설치용역 수수료는 재화판매가 주목적 이고 설치용역이 재화판매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11. 프랜차이즈판매
(1)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자산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에 제공된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수익으로 인식한다.
(2) 운영지원용역수수료는 용역이 제공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3) 창업지원용역수수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창업지원용역과 기타의무사항 (예; 가맹점입지선정 등)의 대부분이 수행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 는 창업지원용역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하여 인식한다.
① 별도로 수취하는 운영지원용역수수료가 운영지원용역의 원가를 회수하고 적정이익 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창업지원용역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하여 운영지원용 역제공시점에 수익으로인식한다.
②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본사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 또는 적 정판매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가격으로 설비, 재고자산 또는 기타 유형자산을 가맹점에 제공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정원가를 회수하고 적정 판매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한후, 설비 등을 가맹점에 판매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12. 방송사 등의 광고수익은 해당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광고제작사 등의 광고제작용역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13. 주문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14. ①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②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③ 로얄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5.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생물자산의 순공정가 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16. 수확물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 에 반영한다.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1. 회계정책의 변경의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계정책 을 변경할 수 있다.
2.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에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된다.
3. 중요한 전기오류는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재작성에 의하여 수정한다.
4. 중요한 오류인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수정한다(소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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