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최종정리] - 제공 : 이명우 박사 6/4
제1편 총칙
민법 통칙(通則)
☆ 민법의 法源 - 관습법의 성립시기 : 법원의 판결로 관습법의 성립을 인정한 때가 아닌 관습법의 성립요건(관행의 성립 + 법적 확신)을 구비한 때로 소급된다(판례).
☆ 관습법의 효력 - 보충적 효력설을 따른다(판례). 이 경우에 성문법은 구법(舊法)이 되고 관습법은 신법(新法)이 되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관습법이 적용된다.
☆ 재판절차를 통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 - 채권자취소권, 혼인취소권, 재판상이혼권, 친생부인권, 입양취소권 등.
☆ 권리의 경합 - 각각의 권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어느 하나의 권리에 대한 행사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금반언 - 先行행위에 모순하는 (後行)행위는 신의칙에 반한다. 다만 선행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행위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연인(自然人)
☆ 일정한 경우에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 -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따름.
정지조건설에 따를 경우, 태아의 신분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개념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수증자로서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권리만을 얻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최고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하였다면 무능력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고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능력자가 되었다면 그 능력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금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후순위 상속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에 따른 법률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인(法人)
☆ 대표기관의 직무관련성은 외형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직무행위에 해당한다(판례).
☆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판례).
☆ 법인의 대표기관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또한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제3자는 선의이든 악의이든 불문한다(판례).
☆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 법인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 준용할 수 있다. 예컨대 임시이사에 관한 규정 또는 교회가 청산하는 경우에 청산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제60조의 규정은 등기할 방법이 없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의 대표권 제한에는 준용할 수 없다(판례).
물건(物件)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에서 종물이란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나 그 일부가 아닌 독립한 물건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법률행위(法律行爲)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증여, 기부행위와 같이 대가관계가 없는 법률행위나 경매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판례).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추정되지 않으며,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의사표시(意思表示)
☆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유효하다.
☆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제107조의 규정은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公法行爲)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3자는 선의이면 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판례).
선의를 결정하는 표준시기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를 말하므로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전득자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대리인과 같이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는 여기서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리(代理)
☆ 대리제도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준법률행위 가운데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에 관하여도 유추적용 된다(판례).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임의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을 갖는다.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기본대리권이 있을 것(기본대리권은 임의대리ㆍ법정대리를 불문하며, 공법상의 대리권이라도 상관없다), 기본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는 동종(同種)이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이 때 선의ㆍ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다른 표현대리의 경우와 달리 상대방에게 있다(판례).
☆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에 그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의 일종인 표현대리의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판례).
무효와 취소(無效와 取消)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제139조).
☆ 취소권의 행사기간 즉,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출소기간 또는 제소기간은 아니다(판례).
☆ 추인권은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와 같다. 다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려면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모두 추인권자는 아니다.
☆ 법정추인사유 -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이 있다.
이행청구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는 취소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법정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건과 기한(條件과 期限)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며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는 소급효를 약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기한은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며 소급효를 약정할 수 없다.
소멸시효(消滅時效)
☆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 등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의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판례).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이를 통지한 후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제176조).
☆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으나(제177조), 권리에 관한 관리할 능력 또는 권한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통설).
☆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주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는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판례).
제2편 물권
총칙(總則)
☆ 동일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이중 보존등기에 있어서,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는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1부동산1등기용지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로 된다(판례).
☆ 부동산등기는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등기원인이 실제와 달리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판례).
☆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 관계된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판례).
다만 3자간에 중간등기의 생략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최종매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하여 최초매도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을 상대로 직접(直接)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판례).
☆ 가등기의 가등기 -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에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 선의취득에 있어서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무상으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기ㆍ공갈ㆍ횡령ㆍ점유보조자의 횡령물은 도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점유권(占有權)
☆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판례).
☆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판례).
☆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 점유자는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한다(판례).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ㆍ훼손된 경우에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범위는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타주점유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점유보호청구권은 침탈을 당하거나 방해의 종료가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출소기간 또는 제소기간에 해당한다(판례).
소유권(所有權)
☆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판례).
☆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소유자가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판례).
☆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는 부동산을 10년간 점유할 뿐만 아니라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도 10년이 필요한가? 등기의 승계를 인정한다(판례).
☆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란 굳이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 없다(판례).
다만 부동산등기법상의 1부동산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않은 등기를 말한다.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에도 그 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고 위 특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로 되고,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잔존배우자와 상속인 사이에서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된다(판례).
지상권(地上權)
☆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지상권설정시에 그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와 그 설정 당시 매매되는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판례).
☆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소멸효과가 발생하며, 의사표시 외에 분묘에 대한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판례).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나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지료지급의무가 없다(판례).
지역권(地役權)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제292조).
☆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하면 지역권은 등기 없이도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한다. 그러나 지역권의 수반성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다.
☆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시효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제296조).
전세권(傳世權)
☆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이므로 등기가 필요 없다.
☆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에 관한 처분금지의 특약을 할 수 있다(제306조).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판례).
☆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판례).
유치권(留置權)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권리금은 임차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없고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면 채권의 발생원인은 계약이든 부당이득이든 또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든 상관 없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질권(質權)
☆ 목적물이 매각되거나 임대된 경우에 매각대금이나 차임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고 또는 질권자의 과실로 질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도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질권자가 물상대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질권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압류하여도 상관 없고 또한 공탁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재산과 특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 된다.
☆ 지상권,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차권과 같은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양도성 있는 채권이면 질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이라도 권리질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다.
☆ 저당권부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353조).
저당권(抵當權)
☆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판례).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담보물보충청구권 또는 즉시변제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다른 채권자가 근저당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경락대금완납시에 확정된다(판례).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판례).
☆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판례).
☆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경우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 위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행사할 수 없다(판례).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가 아닌 매매대금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가등기 등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부동산 소유권 이외에도 등기나 등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해 이를 준용하지만, 질권ㆍ저당권 및 전세권은 제외한다.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대물반환의 예약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담보가등기 목적물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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