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흐름의 가정]

 

1. ()국세의 4월 매출액은 20,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30이다. ()국세의 공장에서 4월에 발생한 원가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자

직접재료

재공품

제품

41

1,000

?

3,000

430

2,000

3,000

4,000

재고자산 현황

 

4월에 매입한 직접재료금액은 4,500이다.

41일 미지급임금은 2,000이며, 430일 미지급임금은 4,000이다.

4월에 지급한 임금은 6,000이다.

()국세의 공장에서 발생한 임금의 50는 생산직 종업원의 임금이다.

4월에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중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1,500이다.

 

()국세의 41일 재공품 금액은 얼마인가?[세무사 11]

 

① ₩2,500 ② ₩3,000 ③ ₩3,500 ④ ₩4,000 ⑤ ₩5,000

 

 

 

 

[개별원가계산]

 

2. ()국세는 개별-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국세는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며, 예정배부율은 직접노무원가의 60이다.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차이는 매기 말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한다. 당기에 실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는 24,000이며, 직접노무원가는 16,000이다. 기초재공품은 5,600이며, 기말재공품에는 직접재료원가 1,200과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1,500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초제품은 5,000이며, 기말제품은 8,000이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조정한 매출원가가 49,400이라면, 당기에 발생한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얼마인가?[세무사 11]

 

① ₩7,200 ② ₩9,600 ③ ₩10,400 ④ ₩12,000 ⑤ ₩13,200

 

 

 

 

 

 

3. ()수지는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하고 있는데 두 제품은 모두 제조부문 X와 제조부문 Y를 거쳐야 한다. 제조부문 X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각 제품이 소비한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제조부문 Y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각 제품이 소비한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또한 각 제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는 월별로 실제 배부한다.

다음은 5월 중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하는 데 각각 소비한 기계시간과 노무시간 그리고 각 제품에 최종적으로 배부된 제조간접원가 자료이다.

구분

제품 A

제품 B

합계

기계시간

10시간

30시간

40시간

노무시간

90시간

60시간

150시간

제조간접원가배부액

870,000

930,000

1,800,000

 

제조부문 X에서 5월 중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얼마인가? [CPA 11]

 

600,000

720,000

800,000

960,000

1,080,000

 

 

 

 

 

 

 

[ABC회계]

 

4. 다음은 단일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국세의 연간 활동원가 예산자료와 4월의 활동원가 자료이다.

활동

활동원가

원가동인

원가동인수량

재료이동

5,000,000

이동횟수

1,000

성형

3,000,000

제품생산량

24,000단위

도색

1,500,000

직접노동시간

6,000시간

조립

2,000,000

기계작업시간

2,000시간

연간 활동원가 예산자료

 

4월 중에 생산한 제품의 활동원가 자료

제품생산량: 2,000단위,

직접노동시간: 500시간,

기계작업시간: 200시간

활동기준원가계산에 의할 경우, ()국세가 4월 중에 생산한 제품의 활동원가 금액은 1,050,000으로 계산되었다. ()국세가 4월 중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의 이동횟수는 얼마인가?[세무사 11]

9596979899

 

 

 

 

 

[종합원가]

 

5. ()국세는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100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각각 85,000단위와 73,000단위이다. 기초재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가 30라면, 기초재공품 수량은 몇 단위인가?[세무사 11]

 

12,000단위 21,900단위 25,500단위 36,000단위 40,000단위

 

 

 

 

 

[결합원가]

 

구분

생산량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

A

2,000kg

200

B

2,000kg

100

C

2,500kg

160

 

 

 

6. ()국세는 동일 공정에서 세 가지 결합제품 A, B, C를 생산하고 있으며 균등이익률법을 사용하여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AB는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고 판매되며, C는 추가가공원가 200,000을 투입하여 가공한 후 판매된다. 결합제품의 생산량 및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C제품에 배부된 결합원가가 120,000인 경우, 총 결합원가는 얼마인가? (,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았고, 기초 및 기말재공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세무사 11]

 

① ₩600,000 ② ₩620,000 ③ ₩640,000 ④ ₩660,000 ⑤ ₩680,000

 

 

 

 

 

 

[전부변동원가계산]

 

7. 20X1년 초에 설립된 ()국세는 노트북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국세는 재고자산의 원가흐름 가정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며, 실제원가계산으로 제품원가를 산출한다. ()국세의 매월 최대 제품생산능력은 1,000대이며, 20X11월과 2월의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

2

생 산 량

900

800

판 매 량

800

?

고정제조간접원가

180,000

200,000

 

 

2월의 전부원가계산 하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 하의 영업이익보다 20,000만큼 큰 경우, ()국세의 2월 말 제품재고수량은 얼마인가? (, 매월 말 제공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세무사 11]

 

160170180190200

 

 

 

 

 

 

 

 

8. 단일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갑을의 개업 첫 달 영업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산량은 450개이며, 판매량은 300개이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7,000이다.

판매관리비는 100,000이다.

초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125,000이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350,000이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500,000이다.

제조원가는 변동원가인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 고정원가인 제조간접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월말 재공품은 없다.

당월에 발생한 총제조원가는 얼마인가? [CPA 11]

1,800,000

1,875,000

2,100,000

2,250,000

2,475,000

 

 

 

 

 

 

 

[CVP 분석]

 

9. ()국세는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문받은 수량만을 생산하여 해당 연도에 모두 판매한다. ()국세의 법인세율은 40% 단일세율이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20X1

20X2

매 출 액

2,000,000

2,500,000

제품단위당 변동원가

600

720

총고정원가

400,000

510,000

 

()국세의 20X1년 세후이익은 240,000이며, 20X2년 세후이익은 20X1년보다 10% 증가하였다. ()국세의 20X2년 공헌이익률은 얼마인가?[세무사 11]

 

36% 38% 40% 42% 44%

 

 

 

 

[관련원가]

 10. 선풍기 제조회사인 ()국세는 소형모터를 자가제조하고 있다. 소형모터 8,000개를 자가제조하는 경우,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

특수기계 감가상각비

공통제조간접원가 배부액

제품원가

7

3

2

2

5

19

()한국이 ()국세에게 소형모터 8,000개를 단위당 18에 공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세가 ()한국의 공급제안을 수용하는 경우, 소형모터 제작을 위해 사용하던 특수기계는 다른 용도로 사용 및 처분이 불가능하며, 소형모터에 배부된 공통제조간접원가의 40를 절감할 수 있다. ()국세가 ()한국의 공급제안을 수용한다면, 자가제조하는 것보다 얼마나 유리 또는 불리한가?[세무사 11]

 

① ₩24,000 불리 ② ₩32,000 불리 ③ ₩24,000 유리

④ ₩32,000 유리 차이없음

 

 

 

 

 

11.()국세는 세 종류의 제품 A, B, C를 독점하여 생산·판매하고 있다. 제품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공용설비의 연간 사용시간은 총 80,0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20X1년도 예상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제품 A

제품 B

제품 C

단위당 판매가격

1,000

1,500

2,000

단위당 변동원가

300

600

1,200

단위당 공용설비사용시간

10시간

20시간

16시간

연간 최대시장수요량

2,000단위

3,000단위

2,000단위

 

위 자료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세무사 11]

 

제품단위당 공헌이익이 가장 큰 제품은 A이다.

공용설비사용시간 단위당 공헌이익이 가장 큰 제품은 C이다.

()국세가 20X1년에 획득할 수 있는 최대공헌이익은 4,260,000이다.

()국세가 20X1년 공헌이익을 최대화하는 경우, 생산된 총 제품수량은 5,500개이다.

()국세가 20X1년 공헌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제품 C, 제품 B, 제품 A의 순서로 생산한 후 판매해야 한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문제 12번과 13번에 답하시오.

 

()동운은 두 개의 제조부문(P1, P2)과 세 개의 보조부문(S1, S2, S3)을 가지고 있으며, 부문 간의 용역수수관계와 보조부문의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부문

공급부문

제조부문

보조부문

합계

P1

P2

S1

S2

S3

S1

S2

S3

변동원가

고정원가

4,000단위

5,000단위

4,000단위

?

?

3,000단위

4,000단위

5,000단위

?

?

0단위

1,000단위

1,000단위

300,000

500,000

1,500단위

0단위

0단위

200,000

100,000

1,500단위

0단위

0단위

100,000

200,000

10,000단위

10,000단위

10,000단위

?

?

()동운은 동일한 생산수준을 유지하면서 보조부문 S1의 용역을 모두 외부로부터 구입하고자 하며, 이 경우에 보조부문 S1의 고정원가 10%, 보조부문 S2의 고정원가 5%, 보조부문 S3의 고정원가 5%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2. 보조부문 S1의 용역을 모두 외부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동운이 필요로 하는 보조부문 S1의 용역은 몇 단위인가?[CPA 11]

 

9,600단위 9,700단위 9,800단위

9,900단위 10,000단위

 

 

13. 보조부문 S1의 용역을 모두 외부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동운이 외부구입으로 인한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고 지불할 수 있는 보조용역 S1의 최대 구입금액은 얼마인가? [CPA 11]

 

① ₩365,000 ② ₩375,000 ③ ₩385,000

④ ₩395,000 ⑤ ₩405,000

 

 

[종합예산]

 

 

 

14. 단일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국세는 20×1년 초에 당해 연도 2분기 예산을 편성 중에 있다. 20×14월의 외상매출액은 3,000,000, 5월의 외상매출액은 3,200,000 그리고 6월의 외상매출액은 3,600,000으로 예상된다. ()국세의 매출은 60가 현금매출이며, 40가 외상매출이다. 외상매출액은 판매일로부터 1달 뒤에 모두 현금으로 회수된다. ()국세는 상품을 모두 외상으로 매입하며, 외상매입액은 매입일로부터 1달 뒤에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다. ()국세는 다음 달 총판매량의 20를 월말재고로 보유하며, 매출총이익률은 20이다. ()국세가 20×15월 중 상품 매입대금으로 지급할 현금은 얼마인가? (, 월별판매 및 구입단가는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세무사 11]

 

① ₩6,000,000 ② ₩6,080,000 ③ ₩6,400,000 ④ ₩6,560,000 ⑤ ₩6,600,000

 

 

 

 

 

[대체가격]

 

15. 다음 중 내부대체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CPA 11]

 

내부대체가격은 공급부문과 구매부문의 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각 부문의 자율적인 내부대체가격의 결정은 기업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부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공급부문의 이익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부원가에 제품의 단위당 공헌이익을 가산하여 내부대체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내부대체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품원가의 계산방법과 공급부문의 유휴생산능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급부문에 유휴생산능력이 없고 외부시장이 완전경쟁적일 경우에는 제품의 시장가격이 기업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내부대체가격이 될 수 있다.

공급부문에 충분한 유휴생산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제품의 표준변동원가를 내부대체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원가흐름의 가정]

 

 

 

[문제 1][정답]

직접재료비 사용액 = 1,000 + 4,500 - 2,000 = 3,500

직접노무비 발생액 = 6,000 + 4,000 - 2,000 = 8,000 × 50% = 4,000

제조간접비 = 4,000 + 1,500 = 5,500

당기총제조원가 = 13,000

 

기초제품재고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매출원가 = 기말재고

3,000 +X -(20,000 × 70%) = 4,000 X = 15,000

기초재공품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재공품 = 당기제품제조원가

X + 13,000 - 3,000 = 15,000 X = 5,000

 

 

 

 

 

[개별원가계산]

[문제 2][정답]

당기총제조원가 = 24,000 + 16,000 + 16,000 60% = 49,600

당기제품제조원가 = 5,600+49,600-(1,200+2,500(역산) +1,500) = 50,000

매출원가 = 5,000 + 50,000 - 8,000= 47,000

매출원가에 배부된 제조간접비 배부차이 = 49,400 - 47,000 = 2,400(과소배부)

실제매출원가 = 배부된 제조간접비 9,600 + 배부차이 2,400 = 12,000

 

 

 

 

[문제 3]

제조부문X의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기계시간당 x라 하고, 제조부문의Y의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노무시간당 y라고 하면

10시간×x+90시간×y=870,000

30시간×x+60시간×y=930,000

x=15,000/기계시간, y=8,000/노무시간

따라서, 제조부문에서 5월 중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40시간×15,000=600,000

 

 

 

 

[ABC회계]

[문제 4][정답]

재료이동 : 재료이동횟수 = ?(95) × (5,000,000/ 1,000) = 역산 475,000

성형 : 제품생산량 = 2,000× (3,000,000/24,000단위) = 250,000

도색 : 500시간 × (1,500,000/6,000시간) = 125,000

조립 : 200시간 × (2,000,000/2,000시간) = 200,000

합계 1,050,000

 

 

 

[종합원가]

[문제 5][정답]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완성품환산량의 차이는 기초재공품의 가공도 차이만큼 발생한다.

기초재공품 × 30% = (85,000단위 - 73,000단위)

기초재공품 = 40,000단위

 

 

 

 

 

[결합원가]

[문제 6] [정답]

 

제품 A

제품 B

제품 C

합 계

매출액

400,000

200,000

400,000

1,000,000

결합원가

 

 

(120,000)

(?)(600,000)

추가가공원가

 

 

(200,000)

(200,000)

이익

 

 

80,000(20%)

200,000

 

 

 

 

[전부변동원가계산]

[문제 7][정답]

1월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 = 180,000/900= 200

2월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 = 200,000/800= 250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 = X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비 = ? = 40,000(역산) = 250 × 160(역산)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비 = 100× 200 = 20,000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 = X + 20,000

 

 

[문제 8]

기말재고수량: 450단위-300단위=150단위

초변동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차이에서 단위당 가공원가를 구하면,

(500,000-125,000)÷150단위=2,500/단위

초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에서 단위당 직접재료원가를 구하면,

300단위×(7,000-DM)-450단위×2,500/단위-100,000=125,000

DM=2,500/단위

따라서, 당월발생 총제조원가: 450단위×(2,500+2,500)=2,250,000

 

 

 

[CVP 분석]

 

 

[문제 9] [정답]

 

 

 

공헌이익률 = [510,000 + 264,000/(1-0.4)]/ 2,500,000 = 38%

 

 

 

 

[관련원가]

 

 

 

 

[문제 10] [정답]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증분수익 8,000× (7+3+2+2) = 112,000

증분비용 8,000× 18 = 144,000

증분이익(증분손실) (32,000)

 

 

 

 

 

[문제 11][정답]

구 분

제품 A

제품 B

제품 C

합 계

단위당 공헌이익

700

900

800

 

단위당 공용설비사용시간

10시간

20시간

16시간

 

시간당 공헌이익

70

45

50

 

필요한 시간

20,000시간

60,000시간

32,000시간

 

생산 이용 시간

20,000시간

28,000시간

32,000시간

 

최대 공헌이익

1,400,000

1,260,000

1,600,000

4,260,000

생산된 제품수량

2,000단위

1,400단위

2,000단위

5,400단위

 

 

 

 

 

[문제12]

보조부문 S1의 용역을 모두 외부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동운이 필요로 하는 보조부문 S1의 용역

=보조부문 유지시 필요용역량×(1-보조부문간 용역수수에 따른 자가소비율)

=10,000단위×(1-0.15×0.1-0.15×0.1)=9,700단위

 

 

 

 

 

[문제 13]

 

S1

S2

S3

합 계

변동원가

300,000

200,000×10=20,000

100,000×10=10,000

330,000

고정원가

500,000×10=50,000

100,000×5=5,000

200,000×5=10,000

65,000

합 계

350,000

25,000

20,000

395,000

보조용역 S1의 최대 구입금액=보조부문 S1 폐지시 원가절감액

 

 

 

 

 

 

[종합예산]

 

[문제 14][정답]

5월 중 상품 매입대금 = 4월 외상매입액

4월 매출액 = 7,500,000 5월 매출액 = 8,000,000

4월 기초상품재고 = 7,500,000 × 0.8 × 0.2 = 1,200,000

4월 매출원가 = 7,500,000 × 0.8 = 6,000,000

4월 기말상품재고 = 8,000,000 × 0.8 × 0.2 = 1,280,000

4월 외상매입액 = 6,000,000 + 1,280,000 - 1,200,000 = 6,080,000

 

 

 

 

 

[대체가격]

[문제 15] [정답]

공급사업부의 대체가격은 변동원가에 단위당 공헌이익(기회비용)을 고려하여 대체가격을 설정한다.

 

 

2011_세무사,_회계사_기출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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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회계이론]

 

1. 재무회계정보의 질적특성과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세무사 11]

 

신뢰성 있는 정보란 그 정보에 중요한 오류나 편의가 없고,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거나 나타낼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대상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재무제표는 주로 과거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비재무적인 정보까지는 제공하지 못하므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중요성은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있는 특정상황에서 판단대상 항목이나 오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해가능성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경영 및 경제활동과 회계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추정에 필요한 판단을 하는 경우, 자산이나 수익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부채나 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CPA 11]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측정기준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되어 사용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발생기준과 계속기업을 기본가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상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주요 질적 특성인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정점으로 하고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을 이차적인 질적 특성으로 두고 있으므로 질적 특성을 체계적인 계층구조로 표현하고 있다.

재무제표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요성과 원가를 고려한 범위 내에서 완전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가 누락되면 그릇되거나 오해를 유발하여 신뢰성이 상실되고 목적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중요성은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있는 특정상황에서 판단대상 항목이나 오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된 질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임계치나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3.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세무사 11]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및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익이나 비용의 비경상적, 비정상적 그리고 비반복적인 항목이 구분 표시되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의 예측가치는 제고 된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측정기준은 공정가치이다.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이에 대한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다.

질적특성이란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속성을 말한다. 주요한 질적특성으로 이해가능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이 있다.

측정기준으로 현행원가에 의할 때 부채는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4.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세무사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인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 및 매출채권]

 

5. ()대한은 20×111일에 원가가 4,500,000인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은 매년 말 2,000,0003회에 걸쳐 현금을 수취하기로 하였다. 동 거래로 20×1년도와 20×2년도의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각각 얼마나 증가되는가? (, 유효이자율은 10이며, 현가계수는 아래 표를 이용한다.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이 경우 단수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세무사 11]

( 3, 10% : 현가계수 0.75131, 연금현가계수 2.48685 )

 

 

20×1

 

20×2

497,370

 

347,107

497,370

 

500,000

971,070

 

347,107

971,070

 

500,000

1,500,000

 

0

 

 

 

 

 

 

 

[재고자산]

 

6. ()대한은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입 출고 수량에 대한 기록을 병행하고 있다. ()대한의 20×1년도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대한의 20×1년 초 재무상태표상 상품재고액은 70,000이며, 당기 순매입액은 580,000이다.

()대한은 20×110월 초에 ()소한에게 원가 100,000의 상품을 발송하였으며, 발송운임은 발생하지 않았다. ()소한은 20×112월 중순에 수탁받은 상품의 75를 판매하였다고 ()대한에 통보하였다. ()대한은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적절히 수행하였다. ()소한은 기말 현재 수탁상품중 미판매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은 20×111월 초에 원가 15,000의 상품을 ()동방에게 인도하면서 매출로 회계처리하고, 20×23월에 공정가치와 관계없이 20,000에 재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대한이 20×112월 말에 장부상 기말재고 수량과 실사 재고수량을 비교한 결과, 정상적인 감모손실(매출원가에 가산)5,000이며 비정상적인 감모손실(별도 비용으로 계상)8,000이다.

()대한이 20×112월 말 창고에 있는 기말재고를 실사한 금액은 150,000이며, 이 금액은 재고자산에 대한 기말 평가를 하기 전의 금액이다.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없으며, 기말에 계산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35,000이다.

 

위 거래와 관련하여 ()대한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비용총액은 얼마인가?[세무사 11]

① ₩456,000 ② ₩465,000 ③ ₩478,000 ④ ₩480,000 ⑤ ₩495,000

 

 

 

 

 

 

 

 

 

 

7. 다음 중 재고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CPA 11]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재고자산처럼 재고자산의 원가를 다른 자산계정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산에 배분된 재고자산 원가는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기간 후 사건이 보고기간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가격이나 원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지 않는다.

 

 

 

 

 

 

 

 

 

8. ()계림은 회계감사를 받기 전, 20X1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5,000,000을 보고하였다. ()계림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여 기말에 창고에 있는 모든 상품만을 기말재고로 보고하였다. 회계감사 도중 공인회계사는 다음 사항을 알게 되었다.

()계림은 20X1108일에 새로 개발된 단위당 원가 100,000 상품을 기존의 고객 10명에게 각각 전달하고, 사용해본 후 6개월 안에 150,000에 구입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X11231일 현재 4곳으로부터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나머지 6곳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계림은 20X1122일 미국의 A사와 프랑스의 B사에 각각 500,000, 400,000의 상품을 주문하였다. 동년 1230일에 양사로부터 주문한 상품이 선적되었음을 통보받았고, A사에 주문한 상품은 20X212일에, B사에 주문한 상품은 20X2127일에, 각각 도착하여 ()계림에 인도되었다. A사 상품에 대한 주문조건은 도착지인도조건(F.O.B. destination)이고 B사 상품에 대한 주문조건은 선적지인도조건(F.O.B. shipping point)이다.

()계림은 20X11215일에 원가 250,000의 상품을 ()통성에게 300,000에 판매하였다. 그 대금으로 판매 당일 50,000수령하였으며, 나머지는 향후 5개월간 매월 15일에 50,000씩 받기로 하고 상품을 인도하였다.

()계림은 20X11220일에 자금이 부족하여 잘 알고 지내는 고객에게 원가 100,000의 상품을 150,000에 판매하여 인도하고, 1개월 후 160,000에 재구매하기로 약정하였다.

()계림은 20X11227일에 원가 150,000의 상품을 ()한랑에게 200,000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수하였다. 하지만, ()한랑은 20X228일에 동 상품을 인도받기를 원해서 ()계림의 창고 한쪽에 따로 보관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을 보고하면 얼마인가?[CPA 11]

 

① ₩5,450,000 ② ₩5,750,000 ③ ₩5,950,000

④ ₩6,850,000 ⑤ ₩7,100,000

 

 

 

 

 

 

 

[유형자산]

 

9. ()국세가 20×111일에 취득한 영업용 차량운반구(내용연수 10, 잔존가치 0)20×3년 초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은 7,500,000(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손상차손누계액 500,000)이다. ()국세는 영업용 차량운반구에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동 자산에 대한 손상은 20×2년 말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다음은 동 영업용 차량운반구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에 대한 자료이다.

구 분

20×3년 말

20×4년 말

순공정가치

6,860,000

6,300,000

사용가치

6,800,000

6,400,000

 

위 거래가 ()국세의 20×4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세무사 11]

 

감소 640,000 감소 690,000 감소 780,000

감소 860,000 감소 920,000

 

 

 

 

 

 

 

 

10. ()국세는 20×1년 초 처음으로 기계장치 1대를 1,000,000(내용연수 10,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에 취득하여 재평가모형에 의해 회계처리 하기로 했다. , ()국세는 위 기계장치에 대해 매년 말 공정가치로 재평가를 실시하며,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매년 말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20×1년 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990,000이고, 20×2년 말 공정가치는 880,000이다. ()국세가 20×2년 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재평가잉여금은 얼마인가?[세무사 11]

 

① ₩7,000 ② ₩8,500 ③ ₩10,000

④ ₩15,000 ⑤ ₩20,000

 

 

 

 

 

11. ()서락은 20X111일에 기계장치 1(내용연수 10,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40,000,000에 구입하였다. 동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반면, 동일한 기계장치에 대한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가치가 증가하였다. 20X31231일 동 기계장치는 35,000,000으로 재평가 되었고, 20X611일에 ()서락은 공정개선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동 기계장치를 28,000,000에 처분하였다.

다음 중 동 기계장치 처분 시점에서의 기록과 관련한 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 동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위의 자산재평가 이외에는 다른 자산재평가 또는 자산손상이 없고,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CPA 11]

 

기계장치처분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3,000,000이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② ₩7,000,000의 자산재평가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반영될 수 있다.

③ ₩5,000,000의 자산재평가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반영될 수 있다.

④ ₩7,000,000의 자산재평가이익이 당기손익으로 대체되어 반영될 수 있다.

처분된 기계장치와 관련한 감가상각누계액 25,000,000이 제거되어 차변에 나타날 수 있다.

 

 

 

 

 

 

 

12. ()대한은 20×3년 초 해양구조물을 974,607에 취득하여 20×5년 말까지 사용한다. ()대한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 종료시점에 해양구조물을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0×5년 말 철거 및 원상복구 시점에서 300,000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인플레이션, 시장위험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대한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할인율은 10이며, ()대한은 해양구조물을 정액법(내용연수 3, 잔존가치 0)으로 감가상각한다. ()대한은 20×5년 말에 이 해양구조물을 철거하였으며, 314,000의 철거 및 원상복구비용이 발생되었다. ()대한이 해양구조물과 관련한 비용을 자본화하지 않는다고 할 때, 20×5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비용총액은 얼마인가? (, 10의 단일금액 현가계수(3)0.75131이다.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이 경우 단수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세무사 11]

 

① ₩300,275 ② ₩314,275 ③ ₩418,275 ④ ₩427,275 ⑤ ₩441,275

 

 

 

 

 

 

13. ()인상은 20X1년에 사용하고 있던 지게차를 새로운 모델의 지게차로 교환하였다. 구지게차의 취득원가는 40,000,000, 감가상각누계액은 25,000,000이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공정가치는 17,000,000이다. 지게차 판매회사는 구지게차의 가치를 20,000,000으로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현금 30,000,000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인상의 구지게차를 신지게차로 교환하였다. 다음 중 이 교환거래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 ()인상이 보유하고 있던 구지게차의 공정가치 평가는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더 명백하다.)[CPA 11]

 

이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상의 장부상에 신지게차의 취득원가는 50,000,000으로 인식된다.

이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상은 3,000,000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한다.

이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상은 2,000,000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한다.

이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상의 장부상에 신지게차의 취득원가는 45,000,000으로 인식된다.

이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상이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이익(손실)은 없다.

 

 

 

 

 

 

14. ()성서전자는 정부의 전략산업육성지침에 따라 기계장치 구입자금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받았다. ()성서전자는 국고보조금 20,000,000을 이용하여 20X111일에 취득원가 100,000,000의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고 상환의무가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기계장치 구입 당일에 수취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잔존가치는 없으며, 내용연수는 10,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결정되었다. ()성서전자는 동 기계장치를 20X51231일에 35,000,000에 처분하였다.

다음 중 동 기계장치와 관련된 기록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CPA 11]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이연수익법)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원가차감법)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연수익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연수익법을 적용하면 20X1123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금액이 90,000,000으로 원가차감법을 적용했을 때의 72,000,000보다 크다.

이연수익법과 원가차감법 모두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정부보조금수익은 2,000,000이다.

이연수익법을 적용하면 20X5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0이 당기손익에 반영되지만, 원가차감법을 적용하면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000이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이연수익법과 원가차감법 모두 20X1123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동 거래와 관련하여 부채가 보고되지 않는다.

 

 

 

 

 

 

15. ()국세는 20×111일에 생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다. 동 생산공장은 20×31231일에 준공될 예정이다. 생산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국세는 20×111일과 71일에 각각 60,000,000100,000,000을 지출하였다. 20×171일에 지출한 금액 중 30,000,000은 동 일자로 상환의무없이 생산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금액이다. ()국세는 20×111일에 대둔은행으로부터 생산공장 신축을 위하여 20,000,000을 차입하여 즉시 전액 지출하였다. 동 차입금의 이자율은 10(단리, 매년 말 지급)이며, 상환일은 20×4131일이다. 한편, 일반목적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처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일

이자율

이자지급조건

해남은행

20×1.07.01.

40,000,000

20×4.04.30

10

단리/매년 말 지급

제부은행

20×1.01.01.

20,000,000

20×3.12.31

8

단리/매년 말 지급

 

동 생산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국세가 20×1년 말 재무상태표상 건설중인자산으로 자본화하여야 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 위 문제와 관련한 이자는 월할계산한다.)[세무사 11]

 

① ₩5,600,000 ② ₩7,250,000 ③ ₩8,750,000

④ ₩11,900,000 ⑤ ₩14,100,000

 

 

 

 

 

 

[투자부동산]

 

16. 다음 중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CPA 11]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중인 부동산

 

 

 

 

 

[무형자산]

 

17. ()대한은 20×1년부터 연구 개발하기 시작한 신기술이 20×271일에 완료되어 즉시 동 신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동 신기술 연구 개발과 관련하여 20×1년 연구단계에서 지출한 금액은 25,000이고 개발단계에서 지출한 금액은 10,000이며, 20×211일부터 630일까지의 개발단계에서 지출한 금액은 30,000이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 ()대한은 개발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추정하였으며, 정액법(잔존가치 0)으로 상각한다. ()대한은 특허권 획득과 직접 관련하여 1,000을 지출하고, 20×2101일에 동 신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하였다.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추정하였으며, 정액법(잔존가치 0)으로 상각한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20×3년 말에 손상사유가 발생하여 회수가능금액 25,000으로 평가되었고, 내용연수는 3년이 축소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한이 위 무형자산과 관련한 비용을 자본화하지 않는다고 할 때, 20×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비용총액은 얼마인가? (, 무형자산상각은 월할상각 한다.)[세무사 11]

 

① ₩5,000 ② ₩5,200 ③ ₩7,500 ④ ₩12,500 ⑤ ₩12,700

 

 

 

 

 

18. 다음 중 자산손상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CPA 1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손상검사는 연차 회계기간 중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으며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서로 다른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매년 같은 시점에서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이러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말 전에 손상검사를 한다.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 항상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모두를 추정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손상차손은 항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현금창출단위(또는 영업권이나 공동자산이 배분된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모든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한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문제 19번과 문제 20번에 답하시오.

()증식은 20X151일에 ()소멸의 보통주 5%25,000취득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소멸은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증식은 새로이 유통업에 진출하기 위해 20X2 41()소멸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취득인수하여 사업결합을 하였다.

 

20X241일 현재 ()소멸의 요약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요약재무상태표

()소멸

 

20X2. 4. 1 현재

 

(단위: )

계정과목

 

장부금액

 

공정가치

 

 

계정과목

 

장부금액

 

공정가치

현금 등

 

160,000

 

160,000

 

 

부 채

 

120,000

 

120,000

재고자산

 

180,000

 

150,000

 

 

자 본 금

 

500,000

 

-

유형자산

 

320,000

 

380,000

 

 

이익잉여금

 

40,000

 

-

자산총계

 

660,000

 

 

 

 

부채자본총계

 

660,000

 

 

 

취득일 현재 ()소멸의 재무상태표에 제시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 이외에 추가적으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는 없다.

20X11231일에 ()증식이 보유하고 있는 ()소멸의 주식의 공정가치는 27,000이며, 20X241일의 공정가치는 30,000이다.

(,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으며, 아래의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19. ()증식은 사업결합의 이전대가로 ()소멸의 주주들에게 ()증식의 보통주 100(주당 액면금액 5,000, 주당 공정가치 5,700)를 발행교부하였으며, 보통주 발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 10,000과 기타 수수료 2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0X241일에 () 증식이 인식해야 하는 영업권(혹은 염가매수차익)과 주식발행초과금은 각각 얼마인가? (, ()증식이 보유하고 있는 ()소멸의 주식에 대해서는 ()증식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였다.)[CPA 11]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

 

주식발행초과금

 

영 업 권 30,000

 

60,000

 

염가매수차익 30,000

 

60,000

 

영 업 권 60,000

 

70,000

 

염가매수차익 60,000

 

70,000

 

영 업 권 90,000

 

70,000

 

 

 

 

 

20. ()증식은 사업결합의 이전대가로 ()소멸에게 현금 500,000과 신축건물(장부금액 250,000, 공정가치 330,000)을 이전하였으며, 동 건물은 사업결합 이후에도 ()증식에 남아있고, 동 건물에 대한 통제도 ()증식이 계속 보유한다. 20X241일에 ()증식이 인식해야 하는 영업권(혹은 염가매수차익)은 얼마인가? (, ()증식이 보유하고 있는 ()소멸의 주식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각하였다.)[CPA 11]

 

영 업 권

10,000

영 업 권

30,000

영 업 권

90,000

염가매수차익

40,000

염가매수차익

70,000

 

 

 

 

 

[투자자산]

 

21. ()국세는 20×111일에 ()한라의 사채(발행일 20×111) 2매를 1,903,926에 취득하였다. 사채 1매당 액면가액은 1,000,000, 만기는 20×31231, 액면이자율은 10(매년 말 이자지급)이며, 발행시 유효이자율은 12이다. ()국세는 동 사채를 취득시부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적절하게 회계처리 하였다. 그러나 보유의도 등의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20×11231일에 사채 1매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고, 나머지 1매는 처분비용 없이 공정가치로 처분하였다. 한편, ()국세가 취득한 동 사채의 유효이자율은 20×1년 말에 9로 하락하였다. 위 거래가 ()국세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 현가계수는 아래 표를 이용한다.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이 경우 단수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세무사 11] ( 2, 9% : 현가계수 0.84168, 연금현가계수 1.75911 )

 

증가 151,387 증가 202,774 증가 228,471

증가 279,863 증가 331,245

 

 

 

 

 

 

22. ()동학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사채를 발행일에 취득하였다.

사채

A사채

B사채

액면금액

액면이자율()

만기

발행일

이자지급일

3,000,000

8%

3

20X1. 1. 1

매년말 지급

1,000,000

10%

3

20X1. 1. 1

매년말 지급

 

두 사채 모두 사채발행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며, 따라서 ()동학이 구입한 가격은 A사채는 2,850,732이고 B사채는 1,000,000이다. 20X11231일 현재, 유효이자율이 연 12%로 상승하여 공정가치는 A사채의 경우 2,797,224이고, B사채의 경우 966,210이다. 연말 공정가치는 이자수취 직후의 금액이다. ()동학은 두 사채를 구입한 직후에 A사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B사채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이 두 사채를 보유함으로 인해 20X1년도 ()동학의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총 금액은 얼마인가? (,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CPA 11]

 

① ₩87,298 감소 ② ₩252,702 증가 ③ ₩286,492 증가

④ ₩306,210 증가 ⑤ ₩340,000 증가

 

 

 

 

 

 

[부채]

 

23. 다음 중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CPA 11]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의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어떤 지출에 대하여 사용하게 되면 다른 두 사건의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으므로 당초 충당부채에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그 충당부채를 사용한다.

의무발생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으로부터 발생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의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거나 기업이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재무제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의 현재 및 미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미래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원가에 대해서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24. ()민국은 20X111일 액면금액 1,000,000, 액면이자율 연 5%(매년 말 이자지급), 3년 만기인 회사채를 발행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사채발행당시 시장이자율은 연 8%이었으며, 사채할인발행차금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한편, ()민국이 동 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사채발행비 47,015이 발생하였으며, ()민국은 동 사채와 관련하여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87,564를 인식하였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민국이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 8%, 3기간 기간 말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는 0.7938이며, 8%, 3기간 정상연금 1의 현가계수는 2.5771이다.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또한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CPA 11]

 

① ₩91,320 ② ₩92,076 ③ ₩93,560

④ ₩94,070 ⑤ ₩95,783

 

 

 

 

 

 

[자본]

 

25. ()백두의 20X111일의 자산과 부채의 총계는 각각 3,500,0001,300,000이었으며, ()백두의 20X1년 중 발생한 모든 자본거래는 다음과 같다.

38:

20X0년도 정기주주총회(228일 개최)에서 결의한 배당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현금배당으로 130,000을 지급하였으며, 주식배당으로 보통주 100(주당 액면금액 500, 주당 공정가치 550)를 발행하였다. ()백두는 현금배당액의 10%를 상법상의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였다.

58:

보통주 200(주당 액면금액 500)를 주당 600에 발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주식발행비용 30,000이 발생하였다.

109:

20X0년에 취득한 자기주식(취득원가 70,000)80,000 재발행하였다.

()백두가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으로 130,00040,000을 보고하였다면, ()백두가 20X1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계로 보고할 금액은 얼마인가? (,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CPA 11]

 

① ₩2,280,000 ② ₩2,283,000 ③ ₩2,293,000

④ ₩2,390,000 ⑤ ₩2,410,000

 

 

 

 

 

 

26. 20×111일에 주식을 발행하고 영업을 개시한 ()국세의 20×312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은 각각 5,000,0003,000,000이고, 그 동안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다. 보통주 및 우선주의 주당 액면금액은 5,000으로 동일하며, 우선주는 배당률 3의 누적적 부분참가적(6까지) 주식이다. 영업을 개시한 이래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국세가 20×41월에 총 600,000의 현금배당을 선언하였다. 보통주와 우선주에 배분될 배당금은 각각 얼마인가?[세무사 11]

 

보 통 주

 

우 선 주

240,000

 

360,000

262,500

 

337,500

284,300

 

315,700

306,400

 

293,600

420,000

 

180,000

 

 

 

 

 

 

 

[수익의 인식]

 

27. ()대한오토는 20×1년에 자동차 정비부문과 휘발유 판매부문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대한오토의 휘발유 판매부문은 휘발유 판매금액 1,00010포인트를 부여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한다. 고객은 부여받은 포인트를 ()대한오토의 정비부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고객들은 ()대한오토에서 10포인트당 공정가치 100의 정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년 중 ()대한오토는 휘발유 10,000,000을 판매하고 100,000포인트를 부여하였으며, 고객들은 이 중 40,000포인트를 20×1년 중에 정비부문에서 사용하였다. 기말시점에서 60,000포인트는 20×2년에 전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포인트의 공정가치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객충성제도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세무사 11]

 

20×1년 휘발유 매출액 10,000,000을 매출시점에서는 휘발유에 대한 매출액과 포인트 매출액으로 분리하고 포인트 매출액에 대해서는 선수수익으로 이연처리한다.

20×1년 중 고객이 사용한 40,000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기 수익으로 인식한다.

20×2년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00포인트에 대한 매출원가 상당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한다.

20×1년 중 포인트 사용분이 포함되지 않은 정비부문의 매출액이 18,000,000일 경우 ()대한오토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수익은 17,400,000이다.

항공사가 직접 제공하는 상용고객우대제도에 따른 마일리지에 대한 회계처리도 역시 고객충성제도의 회계처리를 적용한다.

 

 

 

 

 

 

 

28. 커피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명성은 20X131일 창동점과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성은 창동점으로부터 창업지원용역 제공과 관련한 총 수수료 200,000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액 지급받았다. 동 창업지원수수료에는 원가를 회수하고 합리적인 이윤을 제공하는 데 불충분한 운영지원용역 수수료와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설비를 제공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명성은 창동점에 대한 창업지원용역을 20X1331일까지 모두 제공하였다.

()명성은 창동점에 20X141일부터 운영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1년치 수수료 60,000을 동 일자에 전액 지급받았다.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한 운영지원용역의 공정가치는 72,000이다.

()성은 20X2331일까지만 창동점에 운영지원용역을 제공한다.

()명성은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30,000에 판매하는 설비를 할인된 가격인 15,000에 구입할 수 있도록 창동점과 계약하였으며, 창동점20X2년에 동 설비를 15,000에 구입하였다.

상기의 프랜차이즈계약과 관련하여 ()명성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CPA 11]

 

① ₩227,000 ② ₩238,000 ③ ₩260,000

④ ₩272,000 ⑤ ₩290,000

 

 

 

 

 

 

[리스]

 

29. 20×111()한국플랜트는 ()대한리스회사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기간 동안 매년 말 지급되는 연간 리스료는 얼마인가? (,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이 경우 단수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세무사 11]

 

① ₩124,350 ② ₩150,000 ③ ₩161,915 ④ ₩166,667 ⑤ ₩185,952

 

 

 

 

 

 

[주당이익]

 

30. ()대한은 보통주와 우선주 두 종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주는 배당률 7의 누적적 비참가적 주식으로 20×0년 말 시점에 연체배당금 700,000이 있다. ()대한은 20×1년도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20×1년 초의 주식수는 모두 유통주식수이다. 유상신주의 배당기산일은 납입한 때이며, 무상신주의 배당기산일은 원래의 구주에 따른다. 20×171일 유상증자는 공정가치로 실시되었다. ()대한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5,170,000이며 자본금(주당액면 5,000) 변동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주당순이익은 얼마인가?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와 배당금은 월할 계산한다.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이 경우 단수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세무사 11]

구 분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기초(11)

10,000

50,000,000

1,000

5,000,000

기중

 

 

 

 

71일 유상증자(납입) 25

2,500

12,500,000

250

1,250,000

81일 무상증자 6

750

3,750,000

75

375,000

111일 자기주식 구입

(300)

(1,500,000)

-

-

기말(1231)

12,950

64,750,000

1,325

6,625,000

 

① ₩206 ② ₩300 ③ ₩385 ④ ₩400 ⑤ ₩406

 

 

 

 

 

 

[종업원 급여제도]

 

31.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세무사 11]

 

확정기여제도에서 가입자의 미래급여금액은 사용자나 가입자가 출연하는 기여금과 기금의 운영효율성 및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확정기여제도의 재무제표에는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와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 사이의 관계, 그리고 약정급여를 위한 기금적립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확정급여제도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금액이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임금과 근무연수에 기초하는 산정식에 의해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이다.

가득급여는 종업원의 미래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급여를 의미한다.

기금적립은 퇴직급여를 지급할 미래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자와는 구별된 실체(기금)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금흐름표]

 

32. ()국세의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과 매입채무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1년 초

20×1년 말

재고자산

600,000

750,000

매입채무

550,000

660,000

한편,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입채무와 관련된 외환차익은 80,000, 외화환산이익은 200,000으로 계상되었다. ()국세의 20×1년도 현금흐름표상 공급자에 대한 유출(재고자산 매입)610,000이라면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얼마인가?[세무사 11]

 

① ₩750,000 ② ₩800,000 ③ ₩850,000 ④ ₩900,000 ⑤ ₩950,000

 

 

 

=================================================================================================

 

 

 

 

[회계이론]

 

[문제 1] [정답]

이해가능성은 이용자가 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 때 이용자는 경영 및 경제활동과 회계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합리적은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문제 2] [정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질적특성을 계층구조로 파악하지 않고 이해가능성과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을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질적 특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 3] [정답]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측정기준은 역사적원가이며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다른 측정기준(현행원가, 실현가능가치, 현재가치 등) 과 함께 사용된다.

 

 

[문제 4] [정답]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그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 및 매출채권]

 

[문제 5] [정답]

매출 = 2,000,000 × 2.48685 = 4,973,700

 

20×1

 

20×2

매출총이익

4,973,700 - 4,500,000 = 473,700

 

 

이자수익

4,973,700 × 10% = 497,370

 

(4,973,700 - 2,000,000 + 497,370) × 10% = 347,107

합 계

971,070

 

347,107

 

 

 

 

 

[재고자산]

 

[문제 6] [정답]

당기비용 = 매출원가 + 정상감모손실 + 비정상감모손실 + 평가손실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70,000+580,000-(위탁품25,000+재매입약정15,000+재고실사115,000)

= 495,000

 

 

[문제 7][정답]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다.

 

 

 

 

[문제 8][정답]

기말 창고 재고 5,000,000

시용판매재고 600,000

선적지인도조건 400,000

재구매약정 100,000

수탁상품 (150,000)

정확한 재고자산 5,950,000

 

 

[유형자산]

 

[문제 9] [정답]

20X4년 감가상각비 = 6,860,000 ÷ 7= 980,000(당기비용)

손상차손환입 = Min[6,400,000, 6,000,000] - (6,860,000 - 980,000)

= 120,000 (당기이익)

총감소금액 = 860,000

 

 

[문제 10] [정답]

자본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금액

= 최초 취득원가에 의한 감가상각비 - 재평가모형에 의한 감가상각비

= (1,000,000 ÷ 10) - (990,000 ÷ 9) = 10,000

 

[문제 11][정답]

자산재평가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당기손익으로 대체되어 반영될 수 없다.

 

 

[문제 12] [정답]

해양구조물의 원가 = 974,607 + 300,000 × 0.75131 = 1,200,000

20X5년 총비용

감가상각비 = 1,200,000 / 3= 400,000

이자비용 = 300,000/1.1 × 10% = 27,273

복구비용 = (314,000 - 300,000) = 14,000

합 계 = 441,273

 

 

[문제13][정답]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 처분손익 = 17,000,000 - 15,000,000 = 2,000,000

취득원가 = 17,000,000 +30,000,000 = 47,000,000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 처분손익 = 0

취득원가 = 15,000,000 +30,000,000 = 45,000,000

[[문제14]정답]

자산의 처분손익은 이연수익법을 사용하거나 원가차감법을 사용하더라도 항상 동일하다.

 

 

[문제 15] [정답]

가중평균지출액 = 60,000,000 + 100,000,000 × (6/12) = 110,000,000

정부보조금 = 30,000,000(이자비용 발생하지 않으므로 차입원가에서 제외)

특정차입금 = 20,000,000 × 10% = 2,000,000

일반차입금 = 60,000,000 × 9% = 5,4000,000와 실제발생이자 3,600,000만원과 비교하여 작은 금액인 3,600,000을 자본화한다.

총 자본화할 차입원가 = 2,000,000 + 3,600,000 = 5,600,000

 

일반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

해남은행 40,000,000× (6/12) = 20,000,000× 10% = 2,000,000

제부은행 20,000,000 × 8% = 1,600,000

총차입금 40,000,000 3,600,000

차입이자율 = 3,600,000/40,000,000 = 9%

 

 

[투자부동산]

 

[문제16][정답]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은 리스제공자의 자산이 아니라 리스이용자의 자산이며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채권으로 처리한다.

 

 

[무형자산]

 

[문제 17] [정답]

20X3년 비용

개발비 상각비 = (10,000 +30,000)/8= 5,000

특허권 상각비 = 1,000/5= 200

개발비 손상차손 = (40,000 - 7,500) - 25,000 = 7,500

합 계 = 12,700

 

 

[문제18][정답]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서로 다른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는 연차 회계기간 중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지만 매년 같은 시기에 손상 검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 항상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모두를 추정하여 비교할 필요는 없고 가능한 부분만 추정한다.

원가법의 손상차손은 항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대하여 먼저 손상을 인식한다.

현금창출단위(또는 영업권이나 공동자산이 배분된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영업권에 대하여 먼저 손상을 인식하고 현금창출 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의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한다.

 

 

[문제19]

이전대가: 100×5,700+30,000=

()소멸의 순자산공정가치: 690,000-120,000=

영업권

600,000

(570,000)

30,000

 

 

[문제20]

이전대가: 500,000+30,000=

()소멸의 순자산공정가치: 690,000-120,000=

염가매수차익:

530,000

(570,000)

40,000

 

 

 

 

[투자자산]

 

[문제 21] [정답]

이자수익 = 1,903,926 × 12% = 228,471

처분이익 = (100,000×1.75911 + 1,000,000 × 0.84168 = 1,017,591) -

(951,963 × 1.12 - 100,000 = 966,199) = 51,392

합 계 = 279,863

 

 

[문제22] [정답]

A사 사채

이자수익 평가손익

3,000,000 8% = 240,000 2,797,224 - 2,850,732 = (53,508)

 

B사 사채

이자수익 = 1,000,000 × 10% = 100,000

 

총합계 : 286,492

[부채]

 

[문제23] [정답]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는 의무에 대하여 설정하는 것이며 미래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원가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문제 24]

20×1년초 사채발행금액 : 50,000×2.5771+₩1,000,000×0.7938 = 922,655

20×1년초 사채장부금액 : 922,655-₩47,015 = 875,640

유효이자율 : 87,564(20×1년 이자비용)/₩875,640(20×1년초 장부금액) = 10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표

일자

 

장부금액

 

유효이자(10)

 

유효이자(5)

 

상각액

20×1. 1. 1

 

875,640

 

 

 

 

 

 

20×1.12.31

 

913,204

 

87,564

 

50,000

 

37,564

20×1.12.31

 

954,524

 

91,320

 

50,000

 

41,320

 

 

 

 

(이하 생략)

 

 

 

 

 

20×2년 이자비용 : 91,320

 

 

[자본]

 

[문제25]

20×1년초 자본

38(현금배당)

58(신주배당)

109(자기주식 재발행)

총포괄이익

20×1년말 자본

2,200,000

(130,000)

90,000

80,000

40,000

2,280,000

 

 

[문제 26] [정답]

 

우선주

보통주

합 계

누적우선주

90,000 × 2= 180,000

 

180,000

당기배당

90,000

150,000

240,000

참가배당

67,500*

112,500

180,000

합 계

337,500

262,500

600,000

 

* Min [3% 참여배당액 90,000, 180,000 × (3,000,000/8,000,000)] = 67,500

[수익의 인식]

 

[문제 27] [정답]

20X1

() 현금 18,000,000 () 매출 17,000,000

선수수익 1,000,000

 

() 선수수익 400,000 () 매출 400,000

고객충성제도는 충당부채의 대상이 아니라 상품권과 같이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수익을 이연시키는 회계처리 방법이다.

 

 

 

[문제 28] [정답]

창업지원 운영지원 설비지원 합 계

200,000 72,000×(9/12) 0

(12,000)

(15,000)

합 계 173,000 54,000 227,000

 

 

 

[리스]

 

[문제 29] [정답]

500,000 = 정기리스료 × 2.48685 + 50,000 × 0.75131

정기리스료 = 185,952

 

 

 

[주당이익]

 

[문제 30] [정답]

보통주당기순이익 = 5,170,000 - 417,375 = 4,752,62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0,600+ 2,650× (6/12) - 300× (2/12) = 11,875

주당이익 = 4,752,625 / 11,875= 400

 

 

 

 

 

[종업원 급여제도]

 

[문제 31] [정답]

확정급여제도의 재무제표에는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와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 사이의 관계, 그리고 약정급여를 위한 기금적립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현금흐름표]

 

[문제 32] [정답]

발생주의 조정사항 현금주의

매출원가 ( ? ) 재고자산증가 (150,000) (610,000)

외환차익 80,000 매입채무증가 110,000

외화환산이익 200,000

(570,000) (40,000) (610,000)

매출원가 = 850,000

 

 

 

빅데이터(Big Data)’ 활용에 대한 기대와 우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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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_경제학_출제경향분석[2013년](출판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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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관세_최신기출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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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_2014_기출문제.hwp

 

CPA2014해설(중급).pdf

 

CPA2014해설(원가관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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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츠, 지니계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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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퇴직급여란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를 말하며 퇴직급여는 다음 급여를 포함한다.

퇴직연금과 같은 퇴직급여

퇴직후생명보험이나 퇴직후의료급여 등과 같은 그 밖의 퇴직급여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은 퇴직급여제도이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모든 협약에 적용하며, 기여금을 출연 받아 급여를 지급하는 실체가 별도로 설립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퇴직급여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된다.

 

 

 

 

 

1 절 확정기여제도

 

1. 확정기여제도의 특성

 

 

확정기여제도는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에 미치지 못할 위)과 투자위험(기여금을 재원으로 투자한 자산이 기대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게 될 위험)은 종업원이 부담한다.

 

2. 인식과 측정

 

(1)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는 각 기간에 대한 보고기업이 부담하는 채무

가 당해 기간의 기여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 따라서

채무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수리적 가정을 세울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2)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은 그 근무용역과 교

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납

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

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

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2 절 확정급여제도

 

1. 확정급여제도의 특성

 

확정급여제도는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현직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을 초과할 위험)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보험수리적실적이나 투자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기업의 의무는 증가할 수 있다.

 

2. 인식과 측정

 

(1)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채무와 비용의 측정에 보험수리적 가정이

요구되고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한 채무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결제될 수 있으므로 할인된 금액으로 측정한다.

(2)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급여

액을 보험수리적 기법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추정한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 예측단위

적립방식을 사용하여 급여를 할인한다.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한다.

보험수리적손익의 총액과 그 중에서 당기에 인식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한다.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그 결과로 발생하는 과거

근무원가를 결정한다.

 

3.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

 

(1) 의 의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란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

가치(사외적립자산 차감 전)를 말한다.

당기근무원가란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

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증가액을 말한다.

 

(2) 예측단위적립방식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

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며, 적용가능하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

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예측단위적립방식(‘근무기간에 비례하는 발생급여방식또는 급여/

근무연수방식이라고도 한다)에서는 매 근무기간에 추가적인 급여수급

권단위가 발생한다고 보며, 궁극적인 확정급여채무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급여수급권단위를 별도로 측정한다.

(기본예제 1) 예측단위적립방식

 

기업은 종업원이 퇴직한 시점에 일시불급여를 지급하며, 일시불급여는 종업원의 퇴직전 최종임금의 1%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종업원의 연간임금은 1차년도에 10,000원이며 향후 매년 7%(복리)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 연간 할인율은 10%라고 가정한다. 아래 표에서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변화가 없다고 할 때 5차년도말에 퇴직하는 종업원과 관련하여 확정급여채무가 결정되는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편의상 이 사례에서는 종업원이 당초 예상보다 일찍 또는 늦게 퇴직할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정은 없다고 가정한다.

(1) 위 자료로 각 회계연도의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 원가를 구하시오

(2) 각 회계연도의 회계처리를 하시오

 

(해설)

(1) 각 회계연도의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및 당기근무원가 계산

연 도

1

 

2

 

3

 

4

 

5

귀속 급여

 

 

 

 

 

 

 

 

 

과거연도

-

 

131

 

262

 

393

 

524

당해연도(퇴직전 최종임금의 1%)

131*

 

131

 

131

 

131

 

131

당해연도와 과거연도

131

 

262

 

393

 

524

 

655

기초 확정급여채무

-

 

89

 

196

 

324

 

476

이자원가(할인율=10%)

-

 

9

 

20

 

33

 

48

당기근무원가

89**

 

98

 

108

 

119

 

131

기말 확정급여채무

89

 

196

 

324

 

476

 

655

(단위: )

 

(1) 기초 확정급여채무는 과거연도에 귀속되는 급여의 현재가치를 말 한다.

(2) 당기근무원가는 당해연도에 귀속되는 급여의 현재가치를 말한 다.

(3) 기말 확정급여채무는 당해연도와 과거연도에 귀속되는 급여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

기말확정급여채무=기초확정급여채무+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

* 10,000×(1+0.07)=13,108 13108×1%=131

** 131/(1+0.1)=89, 131/(1+0.1)³=98,

131/(1+0.1)²=108, 131/(1+0.1)=119

 

(2) 각 회계연도의 회계처리

 

1년 말

) 퇴직급여 89 ) 확정급여채무 89

2년 말

) 퇴직급여 1071) ) 확정급여채무 107

1) 퇴직급여=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98+9=107

* 이자원가란 확정급여의 결제일에 한 기간만큼 더 가까워짐에 따라 발생하는 한 기간 동안의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가 액을 말한다.

이자원가=기초확정급여채무×할인율=89×10%=9

3년 말

) 퇴직급여 1282) ) 확정급여채무 128

2) 퇴직급여=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108+20=128

4년 말

) 퇴직급여 1523) ) 확정급여채무 152

3) 퇴직급여=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119+33=152

5년 말

) 퇴직급여 1794) ) 확정급여채무 179

4) 퇴직급여=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131+48=179

 

(3) 급여의 기간배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관련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제도

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산정식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급여를

배분하며, 적용가능하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종업원의 근무기간 후반에 귀속되는 급여 수준

이 근무기간 초반에 귀속되는 급여 수준보다 중요하게 높은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라 급여를 배분한다.

 

4. 보험수리적손익

 

(1) 보험수리적 가정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보험수리적 기법을 사용하면 충분한 신뢰성

을 가지고 부채의 인식을 정당화할 수 있다.

보험수리적 가정은 편의가 없어야 하며 서로 양립가능해야 한다.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

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갖는 전현직종업원(그 피부양자 포함)의 미래

특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인구통계적 가정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재무적 가정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의료급여의 경우 미래 의료원가.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

 

보험수리적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보수적이지

도 않을 때 편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보험수리적 가정이 서로 양립가능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 할인율 등과 같은 요소들 사이의 경제

적 관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래 일정기간의 특정 물가상승

률에 좌우되는 모든 가정들(: 이자율 및 임금과 급여 상승에 대한 가

)은 서로 동일한 물가상승률을 가정하여야 한다.

 

(2) 할인율

 

확정급여채무(기금이 적립되는 경우와 적립되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

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

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만약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

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

용한다.

 

(3) 보험수리적손익의 발생

보험수리적손익은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이나 사외적립자산 공정가

치의 증감이 있을 때 발생한다.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하는 원인의 예는 다

음과 같다.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퇴직률, 사망률, 임금상승률, 급여(제도의 공식

적 규약이나 의제의무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급여가 증액되는

경우) 또는 의료원가가 실제로는 당초 예상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퇴직률, 사망률, 임금상승률, 급여(제도의 공식

적 규약이나 의제의무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급여가 증액되는

경우) 또는 의료원가에 대한 추정치가 변경됨에 따른 효과

할인율의 변경에 따른 효과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과 기대수익의 차이

(보충설명)

1.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증감

(1) 현재가치 증가

)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 ) 확정급여채무 ×××

(2) 현재가치 감소

) 확정급여채무 ××× )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 ×××

 

기말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기말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 ×××

미인식보험적수리적이익(손실) ×××

→ ①보다 크면 손실, 작으면 이익

 

2.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증감

(1) 공정가치 증가

) 사외적립자산 ××× )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 ×××

(2) 공정가치 감소

)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 ) 사외적립자산 ×××

 

기말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기말사외적립자산의 장부금액 ×××

미인식보험적수리적이익(손실) ×××

→ ①보다 크면 이익, 작으면 손실

 

 

 

(기본예제 2) 보험수리적손익의 발생

 

다음은 ()서울의 20×1년도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료이다.

---------------------------------------------------------------

1. 20×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00,000(할인율 10%)

2. 20×1년 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00,000

3. 당기근무원가 \20,000

4.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율 10%

5. 기여금 납부 \15,000

5. 20×1년 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40,000

6. 20×1년 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30,000

----------------------------------------------------------------

위 자료에 의하여 당기에 인식할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을 구하고 관련된 회계처리를 하시오

 

(해설)

1.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 계산

(1)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증감

기말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40,000

기말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 130,000*

미인식보험적수리적손실 10,000

* 장부금액=기초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

=100,000+20,000+100,000×10%=130,000

(2)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증감

기말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30,000

기말사외적립자산의 장부금액 125,000*

미인식보험적수리적이익 5,000

* 장부금액=기초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기여금+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100,000+15,000+100,000×10%=125,000

 

2. 회계처리

 

(1) 당기근무원가

) 퇴직급여 20,000 ) 확정급여채무 20,000

(2) 이자원가

) 퇴직급여 10,000* ) 확정급여채무 10,000

* 이자원가=기초확정급여채무×할인율=100,000×10%=10,000

(3) 기여금 지급

) 사외적립자산 15,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15,000

(4)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 사외적립자산 10,000 ) 퇴직급여 10,000

* 기초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기대수익률= 100,000×10%=10,000

(5)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의 인식

확정급여채무에서 발생

)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10,000 ) 확정급여채무 10,000

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

) 사외적립자산 5,000 )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 5,000

(4) 보험수리적손익의 회계처리

 

범위접근법

범위한계

확정급여부채를 측정할 때, 직전 보고기간말 현재 인식되지 않은 보험

수리적손익의 순누계액이 다음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계를

초과하는 금액을 확정급여제도에 가입한 종업원의 예상평균잔여근무기

간으로 나눈 금액을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직전 보고기간말 현재 사외적립자산 차감 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

가치에 10%를 곱한 금액

직전 보고기간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10%를 곱한 금액

 

, 다음의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보험수리적손익

=(직전 기말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범위한계예상평균잔여근무기간

회계처리

당기에 인식할 보험수리적손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인 경우

)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 ××× ) 퇴직급여 ×××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인 경우

) 퇴직급여 ××× )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

(기본예제 3) 범위접근법 (2011년 감평사)

 

다음은 20×1년도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료이다.

----------------------------------------------------

(1)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0,00,000

(2)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9,000,000

(3)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 2,500,000

(4) 종업원의 예상평균잔여근무연수 10

-----------------------------------------------------

()서울이 보험수리적손익을 범위접근법방식에 따라 최소한만 인식

한다고 할때, 20×2년도에 인식할 보험수리적이익은?

 

(해설)

(1) 범위한계

아래 둘 중에 큰 금액인 \1,000,000이 범위한계가 된다.

직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10%=10,000,000×10%=1,000,000

직전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10%=9,000,000×10%=900,000

 

(2) 당기에 인식할 보험수리적이익 계산

(직전기말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범위한계예상평균잔여근무기간

=(2,500,000-1,000,000)÷ 10=150,000

 

(3) 회계처리

)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 150,000 ) 퇴직급여 150,000

 

조기에 인식하는 방법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하는 보험수리적손익

보험수리적이익과 보험수리적손실 양쪽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고 그 방

법을 각 보고기간마다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면, 보험수리적손익을 범위

접근법 방법보다 조기에 인식하는 다른 체계적 방법도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이 보험수리적손익을 발생한 기간에 즉시 인식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

수리적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

험수리적손익은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며,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

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회계처리

보험수리적손익의 이익잉여금 대체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보험수리적이익인 경우

) 보험수리적이익 ××× ) 이익잉여금 ×××

보험수리적손실인 경우

) 이익잉여금 ××× ) 보험수리적손실 ×××

과거근무원가

 

1. 의 의

 

과거근무원가란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당기에 새로 도입하

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을 말한다.

과거근무원가는 정(+)의 금액(급여가 새로 생기거나 변동되어 확정급여채

무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이 될 수도 있고 부(-)의 금액(기존 급여

가 변동되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이 될 수도 있다.

 

2. 회계처리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

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한편,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

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된다면,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

한다. 회계처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 가득된 부분

) 퇴직급여 ××× ) 확정급여채무 ×××

아직 가득되지 않은 부분

미인식과거근무원가의 인식

) 미인식과거근무원가 ××× ) 확정급여채무 ×××

미인식과거근무원가의 인식 중 당기 상각분

) 퇴직급여* ××× ) 미인식과거근무원가 ×××

* 당기상각=미인식과거근무원가÷가득일까지의 평균잔여근무연수

(기본예제 4) 과거근무원가

기업은 각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전 최종임금의 2%에 해당하는 연금을 제공하는 연금제도를 갖고 있다. 연금급여는 근무기간이 5년을 경과할 때 가득된다. 기업은 20X511일자로 제도를 개정하였고, 이 개정으로 20X11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하여 최종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한다. 제도개정일 현재, 20X111일부터 20X511일까지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하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연금급여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 )

20X511일 현재 5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급여

 

150

20X511일 현재 5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급여 (가득일까지의 평균잔여근무연수=3)

 

 

120

 

 

270

 

(해설)

이미 가득된 150원은 즉시 인식하고, 아직 가득되지 않은 120원 은 20X511일부터 3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인식한다.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미 가득된 부분

) 퇴직급여 150 ) 확정급여채무 150

즉시 인식한다.

(2) 아직 가득되지 않은 부분

) 미인식과거근무원가 120 ) 확정급여채무 120

) 퇴직급여 40* ) 미인식과거근무원가 40

* 120÷ 3=40

가득되지 않은 부분은 미인식과거근무원가로 회계처리하며 가득되기까지의 평균잔여근무기간에 걸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 (퇴직급여)으로 인식한다. 미인식과거근무원가는 확정급여채무에 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고한다.

 

 

사외적립자산

 

1. 의 의

 

사외적립자산은 회사가 종업원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외기

금에 출연한 자산을 말하며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보고기업과 법적으로 별개이고, 오로지 종업원급여를 지

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을 위하여만 존재하는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보험자와의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금은 오직 확정급여제도상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에만 사용될 수 있는 적격보험계약을 말한다.

 

2. 사외적립자산의 측정

(1) 사외적립자산은 기여금을 납부할 때 또는 기대수익이 발생할 때 증가

하며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감소시킨다.

(2) 사외적립자산은 기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확정급여채무에서 차감

하는 형식으로 보고한다.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외

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

의 만기(사외적립자산의 만기가 없다면 관련 채무가 결제되기까지의

예상기간)나 예상처분일과 사외적립자산에 관련된 위험을 모두 반영

하는 할인율로 기대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함으로써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3) 사외적립자산의 기말장부금액과 기말공정가치의 차이는 보험수리적

손익으로 처리한다.

 

3.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1)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은 관련 확정급여채무가 존속하는 전체 기간

의 수익에 대하여 회계기간초에 시장에서 형성된 기대치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

당기 기대수익=기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기대수익율

 

(2)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의 차이는 곧 사외적립자산의 기

말장부금액과 기말공정가치의 차이와 같으며 보험수리적손익에 해당한

.

 

4.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

 

회계처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여금 납부시

) 사외적립자산 ××× ) 현 금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발생시

) 사외적립자산 ××× ) 퇴직급여 ×××

기대수익=기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기대수익율

퇴직금 지급시

) 확정급여채무 ××× ) 사외적립자산 ×××

퇴직금지급시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동시에 감소시킨다.

보험수리적손익 발생시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이 발생한 경우

) 사외적립자산 ××× )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 ×××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이 발생한 경우

)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 ) 사외적립자산 ×××

 

* 보험수리적손익은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과 기대수익의 차이 때문에 발

생한다. 이는 곧 사외적립자산의 기말장부금액(기대수익이 반영된 금액)

기말공정가치(실제수익이 반영된 금액)의 차이가 된다.

 

 

 

 

 

(기본예제 5) 사외적립자산

 

(1) 다음은 20×1년도 ()서울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료이다.

----------------------------------------------------------

1. 20×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00,000(할인율 10%)

2. 20×1년 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200,000(기대수익률10%)

3. 20×1년 당기근무원가 \30,000

4. 20×1년 기여금 \12,000

5. 20×1년 퇴직금 지급액 \6,000

6. 미인식과거근무원가 \9,000(가득일까지의 평균잔여근무연수 3)

---------------------------------------------------------

(2) 위 자료에 의하여 20×1년도 회계처리를 하시오

 

 

(해설)

1. 당기근무원가

) 퇴직급여 30,000 ) 확정급여채무 30,000

2. 이자원가

) 퇴직급여 20,000 ) 확정급여채무 20,000

200,000×10%=20,000

3.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 사외적립자산 20,000 ) 퇴직급여 20,000

200,000×10%=20,000

4. 기여금 지급

) 사외적립자산 12,000 ) 현 금 12,000

5. 퇴직금지급

) 확정급여채무 6,000 ) 사외적립자산 6,000

6. 미인식과거근무원가상각

) 퇴직급여 3,000 )미인식과거근무원가 3,000

9,000÷ 3=3,000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1. 확정급여부채

 

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다음의 순합계액이다.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

미인식 보험수리적이익(손실) 가산(차감) +(-) ×××

미인식과거근무원가 차감 (-) ×××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 차감 (-) ×××

확정급여부채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기

전 총채무액을 말한다.

 

위에서 결정된 금액이 부(-)의 금액(확정급여자산)이 될 수도 있다

(기본예제 6) 확정급여부채 및 퇴직급여 계산

 

다음은 ()서울의 20×1년도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료이다.

---------------------------------------------------------------

1. 20×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00,000(할인율 10%)

2. 20×1년 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00,000(기대수익률 10%)

3. 당기근무원가 \20,000

4. 미인식과거근무원가 \60,000

(, 가득일까지의 평균잔여근무기간 5)

5. 기초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40,000*

(, 종업원의 예상평균잔여근무기간 10, 범위접근법에 따른다)

6. 기여금 납부액 \15,000

7. 퇴직급여(퇴직금) 지급액 \5,000

8. 20×1년 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50,000

9. 20×1년 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30,000

-----------------------------------------------------------------

위 자료에 의하여 기말확정급여부채 및 퇴직급여를 구하고 회계처리를 하시오

 

(해설)

1. 기말 확정급여부채 계산

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50,000

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30,000

미인식과거근무원가 48,0001)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43,0002)

기말확정급여부채 29,000

1) 미인식과거근무원가 당기상각액=(60,000÷5)=12,000

기말 미인식과거근무원가 잔액=60,000-(60,000÷5)=48,000

 

2) (1) 당기에 발생한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 계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증감

말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50,000

기말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 235,000*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15,000

* 장부금액=기초확정급여채무+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퇴직급여지급

=200,000+20,000+200,000×10%-5,000=235,000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의 증감

기말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30,000

기말사외적립자산의 장부금액 120,000*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 10,000

* 장부금액=기초사외적립자산+기여금+기대수익-퇴직급여 지급액

=100,000+15,000+100,000×10%-5,000=120,000

 

(2) 당기에 인식할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범위한계; 다음 둘 중 큰 금액인 \20,000

기초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10%=200,000×10%=20,000

기초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10%=100,000×10%=10,000

당기에 인식할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기초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범위한계예상평균잔여근무기간

=(40,000-20,000)÷10=2,000

 

(3) 당기말 현재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잔액

당기말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잔액=기초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당 기에 인식한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당기에 발생한 미인식보험수 리적손실-당기에 발생한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

=40,000-2,000+15,000-10,000=43,000

 

2. 퇴직급여(당기비용) 계산

당기근무원가 ; 20,000

이자원가 ; 200,000×10%= 20,000

과거근무원가상각 ; (60,000÷5)= 12,000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 100,000×10%= 10,000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상각; (40,000-20,000)÷10= +2,000

퇴직급여(당기비용) 44,000

 

3. 회계처리

 

당기근무원가

) 퇴직급여 20,000 ) 확정급여채무 20,000

 

이자원가

) 퇴직급여 20,000 ) 확정급여채무 20,000

이자원가=기초확정급여채무×할인율= 200,000×10%=20,000

 

미인식과거근무원가 당기 상각분

) 퇴직급여 12,000 ) 미인식과거근무원가 12,000

당기 상각분=미인식과거근무원가÷가득일까지의 평균잔여근무기간

=60,000÷5=12,000

기여금 납부액

) 사외적립자산 15,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15,000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 사외적립자산 10,000 ) 퇴직급여 10,000

기대수익=기초사외적립자산×기대수익률= 100,000×10%=10,000

 

퇴직급여 지급액

) 확정급여채무 5,000 ) 사외적립자산 5,000

 

확정급여채무에서 발생한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15,000 ) 확정급여채무 15,000

 

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한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

) 사외적립자산 10,000 )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 10,000

 

당기에 인식할 기초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 퇴직급여 2,000 )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2,000

 

 

2. 당기손익(퇴직급여)

다음의 순합계금액을 당기손익(퇴직급여)으로 인식한다.

당기근무원가 + ×××

이자원가 +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

당기에 인식할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 ×××

당기에 인식할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 (-)×××

(6)과거근무원가** + ×××

퇴직급여(당기비용) ×××

*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은 조기인식하는 방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미인식과거근무원가 중 당기상각분

(기본예제 7) 퇴직급여(당기비용) 계산

 

다음 자료를 기초로 ()서울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퇴직급여비용을 계산하면? (2011. 감평사기출)

당기근무원가 \450,000

기초 확정급여채무 금액 \900,000 (할인율 연 10%)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 \150,000, 기대수익 \120,000

회사는 보험수리적손익을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과거근무원가 중 당기손익인식금액 \80,000

\424,000 \444,000

\450,000 \494,200

\500,000

 

(해설)

1. 퇴직급여비용계산

 

퇴직급여비용=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과거 근무원가중 당기손익인식금액

=450,000+900,000×10%-120,000+80,000=500,000

 

2. 회계처리

 

(1) 당기근무원가

) 퇴직급여 450,000 ) 확정급여채무 450,000

(2) 이자원가

) 퇴직급여 90,000 ) 확정급여채무 90,000

(3)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 사외적립자산 120,000 ) 퇴직급여 120,000

(4) 미인식과거근무원가상각

) 퇴직급여 80,000 ) 미인식과거근무원가 80,000

 

 

 

 

 

  퇴직급여(확정급여제도 등) 김영호.hwp

퇴직급여(확정급여제도 등) 김영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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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양화평지인님~
댓글읽다가 질문좀 드릴게요.. 죄송해요 ㅠㅠ

함경백 경제학 문제집 꼬~옥 보시라고 댓글써주셨는데..
시중에는 공무원용 에이급비급 뭐 이런 문제집만 있더라구요.

혹시 학원용 파이널을 풀어야 하는건지 궁금해요 ㅠㅠ
제가 예전 박지훈 경제학 기본이론만 미시다듣고
거시 듣고 있거든요. 문제만 듣고 이론만 듣고있어서
문제보니깐 못풀겠더라구요. 시간도 없구 효율적으로
문제풀이는 접근하고 싶어서요..
으으 두서없는글 죄송합니다.
그럼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

 

 

 

+

 

2014년 합격의 법학원의 문제풀이강의를 수강하려는 학생이에요~~

 

샘플강의를 들어보았는데요~

 

문제풀이전에 기본강의를 듣고와야 한다고 하셔서요~

 

문제는 제가 기본강의를 경제학원론수준으로 미시랑 거시만 공무원용 타강의를 보고왔거든요.

 

쉬운내용만 쉽게쉽게 마치고 왔는데요..

 

선생님을 너무 늦게알아서 후회가 막심합니다...ㅠㅠ 아 정말 속상해요..

 

선생님의 파이널핵심체크를 듣고싶긴하지만 시간과 또 비용의 압박에

 

바로 문제풀이만 수강할까 고민중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1. 샘플에서 말씀하시길, 파이널체크를 통해 문제접근하는 함쌤만의 접근방식과 스타일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문제풀이에선 액기스만 하시면  저같은 기초이론만 듣고온 학생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2. 미시와 거시이외 국제경제파트는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요.. 이 역시 문제풀이수업을 들으며 설명해주시는 이론내용으로 해결해도 될까요?

 

 

3. 마지막으로 문제풀이반 강의의 교재는 언제쯤 출간하는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그 책에 이론설명도 있나용?ㅠㅠ

 

 

바쁘실텐데 귀찮게 질문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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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이라는 의미가 몇년전에 前 삼일법행정학원에서 박지훈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남부행정고시학원에서 했던 공무원 용 박지훈 경제학 강의를 들으셨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함경백 선생께 질문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후자인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전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위의 교재로 수업을 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감평 경제학 시험의 난도(難度)가 높아서 공무원 경제학보다 어렵고 cpa 경제학 보다는 쉬운 수준으로 공부하는 경향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판기 경제학이 어느새 대세 비슷하게 된 것은 이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감평 1차는 객관식 시험이므로 당연히 문제 위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경제학은 최소 3회독 이상을 해야지 감이 잡히는 과목입니다.

 

기본강의 1번만 듣고 바로 문제풀이는 안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3회독할 만한 시간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3회독 하고 문제풀이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보이구요

 

경제학은 회계학과는 다르게 강사 간의 가르치는 내용과 수준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기본강의 -> 함경백 문제풀이 강의 로의 이동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풀이는 문제풀이의 배경이 되는 기본이론 요약 -> 문제 풀이 -> 요약, 정리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박지훈 강사것으로 1회독을 하셨으니 박지훈 강사의 것을 반복하면서

 

 

함경백 문제풀이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풀이 강의수강에 있어 회의적이지만, 님의 경우는 3회독이 안되있고 시간상으로도 부족한 감이 있으므로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서로 다시 복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함경백 선생님의 고유의 문제풀이 스킬은 몇개 되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구요.

 

 

문제풀이 강의를 들었으면 굳이 파이널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함경백 선생의 감정평가사용 파이널 핵심체크 문제집을 꼭 보라고 했던 것은 기출문제 중요도 분석과 정리가 시중 문제집중 제일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함경백 샘의 A,B만 소화해도 80점 정도는 나오니까 C급까지 욕심내지 마시고 이 분 문제집의 A,B급만 정리하도록 하세요. 

 

 

국제경제학은 최근 비중이 약간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기본강의를 듣지 않았으므로 문제풀이시 간단하게 설명은 해주시겠지만, 바로 따라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문제풀이에서 해주는 기본이론과 문제를 암기하시고, 정 이해가 안된다면 기출문제에서 A급으로 분류되는 것들 (EX. 리카도의 비교우위론)만 정리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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