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퇴직급여란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를 말하며 퇴직급여는 다음 급여를 포함한다.
⑴ 퇴직연금과 같은 퇴직급여
⑵ 퇴직후생명보험이나 퇴직후의료급여 등과 같은 그 밖의 퇴직급여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은 퇴직급여제도이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모든 협약에 적용하며, 기여금을 출연 받아 급여를 지급하는 실체가 별도로 설립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퇴직급여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된다.
제 1 절 확정기여제도
1. 확정기여제도의 특성
확정기여제도는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⑴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⑵ 따라서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에 미치지 못할 위험)과 투자위험(기여금을 재원으로 투자한 자산이 기대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게 될 위험)은 종업원이 부담한다.
2. 인식과 측정
(1)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는 각 기간에 대한 보고기업이 부담하는 채무
가 당해 기간의 기여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 따라서
채무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수리적 가정을 세울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2)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은 그 근무용역과 교
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납
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
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
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제 2 절 확정급여제도
1. 확정급여제도의 특성
확정급여제도는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⑴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현직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⑵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을 초과할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보험수리적실적이나 투자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기업의 의무는 증가할 수 있다.
2. 인식과 측정
(1)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채무와 비용의 측정에 보험수리적 가정이
요구되고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또
한 채무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결제될 수 있으므로 할인된 금액으로 측정한다.
(2)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⑴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급여
액을 보험수리적 기법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추정한다.
⑵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 예측단위
적립방식을 사용하여 급여를 할인한다.
⑶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한다.
⑷ 보험수리적손익의 총액과 그 중에서 당기에 인식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한다.
⑸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그 결과로 발생하는 과거
근무원가를 결정한다.
3.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
(1) 의 의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란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
가치(사외적립자산 차감 전)를 말한다.
당기근무원가란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
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증가액을 말한다.
(2) 예측단위적립방식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
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며, 적용가능하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
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예측단위적립방식(‘근무기간에 비례하는 발생급여방식’ 또는 ‘급여/
근무연수방식’이라고도 한다)에서는 매 근무기간에 추가적인 급여수급
권단위가 발생한다고 보며, 궁극적인 확정급여채무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급여수급권단위를 별도로 측정한다.
(기본예제 1) 예측단위적립방식
기업은 종업원이 퇴직한 시점에 일시불급여를 지급하며, 일시불급여는 종업원의 퇴직전 최종임금의 1%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종업원의 연간임금은 1차년도에 10,000원이며 향후 매년 7%(복리)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 연간 할인율은 10%라고 가정한다. 아래 표에서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변화가 없다고 할 때 5차년도말에 퇴직하는 종업원과 관련하여 확정급여채무가 결정되는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편의상 이 사례에서는 종업원이 당초 예상보다 일찍 또는 늦게 퇴직할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정은 없다고 가정한다. (1) 위 자료로 각 회계연도의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 원가를 구하시오 (2) 각 회계연도의 회계처리를 하시오
(해설) (1) 각 회계연도의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및 당기근무원가 계산
(주1) 기초 확정급여채무는 과거연도에 귀속되는 급여의 현재가치를 말 한다. (주2) 당기근무원가는 당해연도에 귀속되는 급여의 현재가치를 말한 다. (주3) 기말 확정급여채무는 당해연도와 과거연도에 귀속되는 급여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즉, 기말확정급여채무=기초확정급여채무+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 * 10,000×(1+0.07)⁴=13,108 ∴ 13108×1%=131 ** 131/(1+0.1)⁴=89, 131/(1+0.1)³=98, 131/(1+0.1)²=108, 131/(1+0.1)=119
(2) 각 회계연도의 회계처리
① 1년 말 차) 퇴직급여 89 대) 확정급여채무 89 ② 2년 말 차) 퇴직급여 1071) 대) 확정급여채무 107 1) 퇴직급여=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98+9=107 * 이자원가란 확정급여의 결제일에 한 기간만큼 더 가까워짐에 따라 발생하는 한 기간 동안의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가 액을 말한다. ∴ 이자원가=기초확정급여채무×할인율=89×10%=9 ③ 3년 말 차) 퇴직급여 1282) 대) 확정급여채무 128 2) 퇴직급여=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108+20=128 ④ 4년 말 차) 퇴직급여 1523) 대) 확정급여채무 152 3) 퇴직급여=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119+33=152 ⑤ 5년 말 차) 퇴직급여 1794) 대) 확정급여채무 179 4) 퇴직급여=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131+48=179
|
(3) 급여의 기간배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관련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제도
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산정식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급여를
배분하며, 적용가능하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종업원의 근무기간 후반에 귀속되는 급여 수준
이 근무기간 초반에 귀속되는 급여 수준보다 중요하게 높은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라 급여를 배분한다.
4. 보험수리적손익
(1) 보험수리적 가정
①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보험수리적 기법을 사용하면 충분한 신뢰성
을 가지고 부채의 인식을 정당화할 수 있다.
② 보험수리적 가정은 편의가 없어야 하며 서로 양립가능해야 한다.
③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
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④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갖는 전․현직종업원(그 피부양자 포함)의 미래
특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인구통계적 가정
ⓐ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 재무적 가정
ⓐ 할인율
ⓑ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 의료급여의 경우 미래 의료원가.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
⑤ 보험수리적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보수적이지
도 않을 때 편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⑥ 보험수리적 가정이 서로 양립가능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
률,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 할인율 등과 같은 요소들 사이의 경제
적 관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래 일정기간의 특정 물가상승
률에 좌우되는 모든 가정들(예: 이자율 및 임금과 급여 상승에 대한 가
정)은 서로 동일한 물가상승률을 가정하여야 한다.
(2) 할인율
확정급여채무(기금이 적립되는 경우와 적립되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
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
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만약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
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
용한다.
(3) 보험수리적손익의 발생
보험수리적손익은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이나 사외적립자산 공정가
치의 증감이 있을 때 발생한다.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하는 원인의 예는 다
음과 같다.
①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퇴직률, 사망률, 임금상승률, 급여(제도의 공식
적 규약이나 의제의무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급여가 증액되는
경우) 또는 의료원가가 실제로는 당초 예상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②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퇴직률, 사망률, 임금상승률, 급여(제도의 공식
적 규약이나 의제의무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급여가 증액되는
경우) 또는 의료원가에 대한 추정치가 변경됨에 따른 효과
③ 할인율의 변경에 따른 효과
④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과 기대수익의 차이
(보충설명) 1.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증감 (1) 현재가치 증가 차)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 대) 확정급여채무 ××× (2) 현재가치 감소 차) 확정급여채무 ××× 대)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 ×××
① 기말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② 기말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 △××× 미인식보험적수리적이익(손실) ××× → ①이 ②보다 크면 손실, 작으면 이익
2.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증감 (1) 공정가치 증가 차) 사외적립자산 ××× 대)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 ××× (2) 공정가치 감소 차)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 대) 사외적립자산 ×××
① 기말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② 기말사외적립자산의 장부금액 △××× 미인식보험적수리적이익(손실) ××× → ①이 ②보다 크면 이익, 작으면 손실
|
(기본예제 2) 보험수리적손익의 발생
다음은 (주)서울의 20×1년도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료이다. --------------------------------------------------------------- 1. 20×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00,000(할인율 10%) 2. 20×1년 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00,000 3. 당기근무원가 \20,000 4.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율 10% 5. 기여금 납부 \15,000 5. 20×1년 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40,000 6. 20×1년 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30,000 ---------------------------------------------------------------- 위 자료에 의하여 당기에 인식할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을 구하고 관련된 회계처리를 하시오
(해설) 1.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 계산 (1)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증감 ① 기말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40,000 ② 기말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 △130,000* 미인식보험적수리적손실 △ 10,000 * 장부금액=기초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 =100,000+20,000+100,000×10%=130,000 (2)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증감 ① 기말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30,000 ② 기말사외적립자산의 장부금액 △125,000* 미인식보험적수리적이익 5,000 * 장부금액=기초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기여금+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100,000+15,000+100,000×10%=125,000
2. 회계처리
(1) 당기근무원가 차) 퇴직급여 20,000 대) 확정급여채무 20,000 (2) 이자원가 차) 퇴직급여 10,000* 대) 확정급여채무 10,000 * 이자원가=기초확정급여채무×할인율=100,000×10%=10,000 (3) 기여금 지급 차) 사외적립자산 15,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5,000 (4)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차) 사외적립자산 10,000 대) 퇴직급여 10,000 * 기초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기대수익률= 100,000×10%=10,000 (5)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의 인식 ① 확정급여채무에서 발생 차)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10,000 대) 확정급여채무 10,000 ② 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 차) 사외적립자산 5,000 대)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 5,000 |
(4) 보험수리적손익의 회계처리
① 범위접근법
㉠ 범위한계
확정급여부채를 측정할 때, 직전 보고기간말 현재 인식되지 않은 보험
수리적손익의 순누계액이 다음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계를
초과하는 금액을 확정급여제도에 가입한 종업원의 예상평균잔여근무기
간으로 나눈 금액을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직전 보고기간말 현재 사외적립자산 차감 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
가치에 10%를 곱한 금액
ⓑ 직전 보고기간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10%를 곱한 금액
즉, 다음의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보험수리적손익
=(직전 기말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범위한계)÷예상평균잔여근무기간
㉡ 회계처리
당기에 인식할 보험수리적손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인 경우
차)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 ××× 대) 퇴직급여 ×××
ⓑ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인 경우
차) 퇴직급여 ××× 대)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
(기본예제 3) 범위접근법 (2011년 감평사)
다음은 20×1년도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료이다. ---------------------------------------------------- (1)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0,00,000 (2)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9,000,000 (3)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 2,500,000 (4) 종업원의 예상평균잔여근무연수 10년 ----------------------------------------------------- (주)서울이 보험수리적손익을 범위접근법방식에 따라 최소한만 인식 한다고 할때, 20×2년도에 인식할 보험수리적이익은?
(해설) (1) 범위한계 아래 둘 중에 큰 금액인 \1,000,000이 범위한계가 된다. ① 직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10%=10,000,000×10%=1,000,000 ② 직전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10%=9,000,000×10%=900,000
(2) 당기에 인식할 보험수리적이익 계산 (직전기말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범위한계)÷ 예상평균잔여근무기간 =(2,500,000-1,000,000)÷ 10=150,000
(3) 회계처리 차)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 150,000 대) 퇴직급여 150,000 |
② 조기에 인식하는 방법
㉠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하는 보험수리적손익
보험수리적이익과 보험수리적손실 양쪽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고 그 방
법을 각 보고기간마다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면, 보험수리적손익을 범위
접근법 방법보다 조기에 인식하는 다른 체계적 방법도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이 보험수리적손익을 발생한 기간에 즉시 인식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
수리적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
험수리적손익은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며,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
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 회계처리
보험수리적손익의 이익잉여금 대체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보험수리적이익인 경우
차) 보험수리적이익 ××× 대) 이익잉여금 ×××
ⓑ 보험수리적손실인 경우
차) 이익잉여금 ××× 대) 보험수리적손실 ×××
과거근무원가
1. 의 의
과거근무원가란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당기에 새로 도입하
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을 말한다.
과거근무원가는 정(+)의 금액(급여가 새로 생기거나 변동되어 확정급여채
무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이 될 수도 있고 부(-)의 금액(기존 급여
가 변동되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이 될 수도 있다.
2. 회계처리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
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한편,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
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된다면,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
한다. 회계처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미 가득된 부분
차) 퇴직급여 ××× 대) 확정급여채무 ×××
② 아직 가득되지 않은 부분
㉠ 미인식과거근무원가의 인식
차) 미인식과거근무원가 ××× 대) 확정급여채무 ×××
㉡ 미인식과거근무원가의 인식 중 당기 상각분
차) 퇴직급여* ××× 대) 미인식과거근무원가 ×××
* 당기상각=미인식과거근무원가÷가득일까지의 평균잔여근무연수
(기본예제 4) 과거근무원가 기업은 각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전 최종임금의 2%에 해당하는 연금을 제공하는 연금제도를 갖고 있다. 연금급여는 근무기간이 5년을 경과할 때 가득된다. 기업은 20X5년 1월 1일자로 제도를 개정하였고, 이 개정으로 20X1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하여 최종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한다. 제도개정일 현재, 20X1년 1월 1일부터 20X5년 1월 1일까지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하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연금급여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해설) 이미 가득된 150원은 즉시 인식하고, 아직 가득되지 않은 120원 은 20X5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인식한다.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미 가득된 부분 차) 퇴직급여 150 대) 확정급여채무 150 → 즉시 인식한다. (2) 아직 가득되지 않은 부분 차) 미인식과거근무원가 120 대) 확정급여채무 120 차) 퇴직급여 40* 대) 미인식과거근무원가 40 * 120÷ 3=40 → 가득되지 않은 부분은 미인식과거근무원가로 회계처리하며 가득되기까지의 평균잔여근무기간에 걸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 (퇴직급여)으로 인식한다. 미인식과거근무원가는 확정급여채무에 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고한다. |
사외적립자산
1. 의 의
사외적립자산은 회사가 종업원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외기
금에 출연한 자산을 말하며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① 보고기업과 법적으로 별개이고, 오로지 종업원급여를 지
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을 위하여만 존재하는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②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보험자와의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금은 오직 확정급여제도상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에만 사용될 수 있는 적격보험계약을 말한다.
2. 사외적립자산의 측정
(1) 사외적립자산은 기여금을 납부할 때 또는 기대수익이 발생할 때 증가
하며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감소시킨다.
(2) 사외적립자산은 기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확정급여채무에서 차감
하는 형식으로 보고한다.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외
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
의 만기(사외적립자산의 만기가 없다면 관련 채무가 결제되기까지의
예상기간)나 예상처분일과 사외적립자산에 관련된 위험을 모두 반영
하는 할인율로 기대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함으로써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3) 사외적립자산의 기말장부금액과 기말공정가치의 차이는 보험수리적
손익으로 처리한다.
3.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1)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은 관련 확정급여채무가 존속하는 전체 기간
의 수익에 대하여 회계기간초에 시장에서 형성된 기대치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즉,
당기 기대수익=기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기대수익율
(2)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의 차이는 곧 사외적립자산의 기
말장부금액과 기말공정가치의 차이와 같으며 보험수리적손익에 해당한
다.
4.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
회계처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기여금 납부시
차) 사외적립자산 ××× 대) 현 금 ×××
②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발생시
차) 사외적립자산 ××× 대) 퇴직급여 ×××
기대수익=기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기대수익율
③ 퇴직금 지급시
차) 확정급여채무 ××× 대) 사외적립자산 ×××
퇴직금지급시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동시에 감소시킨다.
④ 보험수리적손익 발생시
㉠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이 발생한 경우
차) 사외적립자산 ××× 대)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 ×××
㉡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이 발생한 경우
차)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 대) 사외적립자산 ×××
* 보험수리적손익은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과 기대수익의 차이 때문에 발
생한다. 이는 곧 사외적립자산의 기말장부금액(기대수익이 반영된 금액)과
기말공정가치(실제수익이 반영된 금액)의 차이가 된다.
(기본예제 5) 사외적립자산
(1) 다음은 20×1년도 (주)서울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료이다. ---------------------------------------------------------- 1. 20×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00,000(할인율 10%) 2. 20×1년 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200,000(기대수익률10%) 3. 20×1년 당기근무원가 \30,000 4. 20×1년 기여금 \12,000 5. 20×1년 퇴직금 지급액 \6,000 6. 미인식과거근무원가 \9,000(가득일까지의 평균잔여근무연수 3년) --------------------------------------------------------- (2) 위 자료에 의하여 20×1년도 회계처리를 하시오
(해설) 1. 당기근무원가 차) 퇴직급여 30,000 대) 확정급여채무 30,000 2. 이자원가 차) 퇴직급여 20,000 대) 확정급여채무 20,000 200,000×10%=20,000 3.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차) 사외적립자산 20,000 대) 퇴직급여 20,000 200,000×10%=20,000 4. 기여금 지급 차) 사외적립자산 12,000 대) 현 금 12,000 5. 퇴직금지급 차) 확정급여채무 6,000 대) 사외적립자산 6,000 6. 미인식과거근무원가상각 차) 퇴직급여 3,000 대)미인식과거근무원가 3,000 9,000÷ 3년=3,000
|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1. 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다음의 순합계액이다.
⑴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
⑵ 미인식 보험수리적이익(손실) 가산(차감) +(-) ×××
⑶ 미인식과거근무원가 차감 (-) ×××
⑷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 차감 (-) ×××
확정급여부채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기
전 총채무액을 말한다.
위에서 결정된 금액이 부(-)의 금액(확정급여자산)이 될 수도 있다
(기본예제 6) 확정급여부채 및 퇴직급여 계산
다음은 (주)서울의 20×1년도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료이다. --------------------------------------------------------------- 1. 20×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00,000(할인율 10%) 2. 20×1년 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00,000(기대수익률 10%) 3. 당기근무원가 \20,000 4. 미인식과거근무원가 \60,000 (단, 가득일까지의 평균잔여근무기간 5년) 5. 기초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40,000* (단, 종업원의 예상평균잔여근무기간 10년, 범위접근법에 따른다) 6. 기여금 납부액 \15,000 7. 퇴직급여(퇴직금) 지급액 \5,000 8. 20×1년 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50,000 9. 20×1년 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30,000 ----------------------------------------------------------------- 위 자료에 의하여 기말확정급여부채 및 퇴직급여를 구하고 회계처리를 하시오
(해설) 1. 기말 확정급여부채 계산 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50,000 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30,000 미인식과거근무원가 △ 48,0001)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 43,0002) 기말확정급여부채 29,000 1) 미인식과거근무원가 당기상각액=(60,000÷5)=12,000 ∴ 기말 미인식과거근무원가 잔액=60,000-(60,000÷5)=48,000
2) (1) 당기에 발생한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 계산 ①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증감 기말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50,000 기말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 235,000*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15,000 * 장부금액=기초확정급여채무+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퇴직급여지급 =200,000+20,000+200,000×10%-5,000=235,000 ②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의 증감 기말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30,000 기말사외적립자산의 장부금액 120,000*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 10,000 * 장부금액=기초사외적립자산+기여금+기대수익-퇴직급여 지급액 =100,000+15,000+100,000×10%-5,000=120,000
(2) 당기에 인식할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① 범위한계; 다음 둘 중 큰 금액인 \20,000 기초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10%=200,000×10%=20,000 기초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10%=100,000×10%=10,000 ② 당기에 인식할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기초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범위한계)÷예상평균잔여근무기간 =(40,000-20,000)÷10년=2,000
(3) 당기말 현재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잔액 당기말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잔액=기초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당 기에 인식한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당기에 발생한 미인식보험수 리적손실-당기에 발생한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 =40,000-2,000+15,000-10,000=43,000
2. 퇴직급여(당기비용) 계산 당기근무원가 ; 20,000 이자원가 ; 200,000×10%= 20,000 과거근무원가상각 ; (60,000÷5)= 12,000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 100,000×10%= △10,000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상각; (40,000-20,000)÷10= +2,000 퇴직급여(당기비용) 44,000
3. 회계처리
① 당기근무원가 차) 퇴직급여 20,000 대) 확정급여채무 20,000
② 이자원가 차) 퇴직급여 20,000 대) 확정급여채무 20,000 이자원가=기초확정급여채무×할인율= 200,000×10%=20,000
③ 미인식과거근무원가 당기 상각분 차) 퇴직급여 12,000 대) 미인식과거근무원가 12,000 당기 상각분=미인식과거근무원가÷가득일까지의 평균잔여근무기간 =60,000÷5=12,000 ④ 기여금 납부액 차) 사외적립자산 15,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5,000
⑤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차) 사외적립자산 10,000 대) 퇴직급여 10,000 기대수익=기초사외적립자산×기대수익률= 100,000×10%=10,000
⑥ 퇴직급여 지급액 차) 확정급여채무 5,000 대) 사외적립자산 5,000
⑦ 확정급여채무에서 발생한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차)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15,000 대) 확정급여채무 15,000
⑧ 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한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 차) 사외적립자산 10,000 대)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 10,000
⑨ 당기에 인식할 기초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차) 퇴직급여 2,000 대)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2,000
|
2. 당기손익(퇴직급여)
다음의 순합계금액을 당기손익(퇴직급여)으로 인식한다.
⑴ 당기근무원가 + ×××
⑵ 이자원가 + ×××
⑶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
⑷ 당기에 인식할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 ×××
⑸ 당기에 인식할 미인식보험수리적이익* (-)×××
(6)과거근무원가** + ×××
퇴직급여(당기비용) ×××
*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은 조기인식하는 방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미인식과거근무원가 중 당기상각분
(기본예제 7) 퇴직급여(당기비용) 계산
다음 자료를 기초로 (주)서울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퇴직급여비용을 계산하면? (2011. 감평사기출)
① \424,000 ② \444,000 ③ \450,000 ④ \494,200 ⑤ \500,000
(해설) ⑤ 1. 퇴직급여비용계산
퇴직급여비용=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과거 근무원가중 당기손익인식금액 =450,000+900,000×10%-120,000+80,000=500,000
2. 회계처리
(1) 당기근무원가 차) 퇴직급여 450,000 대) 확정급여채무 450,000 (2) 이자원가 차) 퇴직급여 90,000 대) 확정급여채무 90,000 (3)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차) 사외적립자산 120,000 대) 퇴직급여 120,000 (4) 미인식과거근무원가상각 차) 퇴직급여 80,000 대) 미인식과거근무원가 80,000
|
'감정평가사 1차 '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4년 CPA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회계학 해설 (합격의 법학원 황윤하 회계사님 제공) (0) | 2014.03.12 |
---|---|
로렌츠, 지니계수 (0) | 2014.03.02 |
2014.02.12 수험상담글 (함경백 강사님 문제집을 꼭 풀어야 하는가?) (0) | 2014.02.14 |
수필같은 재무회계 객관식 7판 필수 선별 문제 (보험계리사 용이지만 감평에도 좋은참고가 될 듯) (0) | 2014.01.28 |
주택관리사 문제 답안 파일 모음 (11회, 12회) (0) | 201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