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는 배타성에 의한 우선적 효력과 지배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추급력을 들 수 있다.

 

 

91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보조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으나 간접점유자에게는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물권의 최초침해자가 물권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3자가 물권적 청구권행사의 상대방이다.

 

 

92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 하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적 합의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등기․인도라는 형식이 요구되므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구별이 명확하다.

 

 

93

물권적 합의만으로 물권이 변동되는 것으로 보는 의사주의 법제 하에서도 공시방법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요구된다.

 

 

94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 한하지 않고 배타적인 권리에는 모두 요구된다.

 

 

95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보호된다는 것이 공신의 원칙으로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정되나 동산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96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문제는 다수설은 독자성을 긍정하고 무인론의 입장을 취하나 판례는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론의 입장이다. 판례에 의하면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면 물권은 당연히 복귀된다고 한다.

 

 

97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대해서는 의사주의에 의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되고 형식주의에 의하면 채권적 청구권이 된다.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면 소멸시효에 걸리나 판례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98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적법한 허가절차 없이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이다.

 

 

99

이중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의 보존등기는 무효이다.

 

 

100

선의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 유효한 거래관계를 통해서 선의․평온․공연․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해야 한다(점유개정 ×, 간이인도 ○,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

 

 

101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동산의 소유권․질권에 한하며, 간이인도나 목적물반환청구권에 의한 경우는 인정되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102

양수인이 취득하는 점유는 타주점유라도 무관하며 양수인의 무과실이 추정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수설은 긍정하나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103

상속개시의 사실을 모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며 점유의 승계는 하자까지도 승계된다.

 

 

104

점유보조자는 점유권 ×, 점유보호청구권 ×, 자력구제 ○

간접점유자는 점유권 ○, 점유보호청구권 ○, 자력구제 ×

 

 

105

간접점유에서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이어야 한다. 간접․직접점유는 점유매매관계에 의해 성립되며,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권․점유보호청구권은 인정되나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06

선의점유자 과실취득권,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선의․자주점유인 경우 현존이익배상책임,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악의 불문하고 인정한다.

 

 

 

107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108

점유자가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는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09

생활방해의 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방해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며, 수인(受忍)의 한계를 넘어서는 생활방해는 권리남용이 된다.

 

 

110

자기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되며 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나 공유지분,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해서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11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자기의 특정된 점유개시일이나 전점유자의 특정된 점유개시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을 뿐 점유개시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112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이중양도의 법리에 따라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113

시효완성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행사는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행사하여야 하며 시효완성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소유자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114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점유자는 전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115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를 상실하여도 시효이익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이미 취득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16

첨부에 대한 우리 민법은 분리금지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으로, 소유자 결정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다. 제3자 보호규정은 강행규정이다.

 

 

117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이고,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나 권원에 의한 부합물은 부합시킨 자의 소유에 속한다.

 

 

118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에 의하여 공유물의 사용이나 의무부담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 변경과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119

공유지분은 탄력성이 있다. 지분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지분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 경매신청도 가능하나 지분권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의 설정은 부합되지 않는다.

 

 

120

어느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121

공유물에 대한 침탈이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기의 지분권을 가지고 공유물 전부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2

공유물 분할청구권은 형성권으로 해석되며 공유자 어느 1인의 분할청구에 대해 다른 공유자는 분할에 대해 협의할 의무를 부담한다. 분할금지특약도 5년 이내로 가능하며, 또한 이를 등기한 때에는 새로운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123

합유는 민법상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이거나 수탁자가 수 인 있는 경우의 신탁재산이다. 각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기는 하지만 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124

합유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분할은 인정되지 않으나 조합체가 해산된 때에는 분할이 가능하다. 분할의 방법은 공유와 동일하다.

 

 

125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총유에서는 지분이나 분할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 없다.

 

 

126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으로 법정된 최단기간보다 단기로는 약정할 수 없지만 장기로 약정하는 것은 유효하다.

 

 

127

법정지상권의 효력은 지상물의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

 

 

128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지상권 등기 없이 양수한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양도인을 대위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129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거절당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30

당사자의 약정으로 지상권의 양도성을 제한할 수는 없으나 상속성을 제한할 수는 있다.

 

 

131

구분지상권은 1개층에 설정하고, 범위를 정해서 등기하며,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기존이용자가 있는 경우 승낙을 얻어야 한다.

 

 

132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 요역지와 승역지 두 토지 사이의 관계이다.

 

 

133

지료와 존속기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며 토지의 사용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134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하고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라도 관계 없다.

 

 

135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136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 전세금을 수수하여야 성립되며 전세금은 금전에 한한다.

 

 

137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138

전세권의 최장기간은 10년, 갱신계약도 10년까지, 최단기간은 건물에 대해서만 1년 미만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존속기간

구 분

존속기간

최단기간

최장기간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법정갱신

지상권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30년

 

∙그 밖의 건물-15년

 

∙공작물-5년

 

규정 없음

 

무기한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해석,

 

지상권 영구무한가능(判)

지상물의 종류 구조에 따라 위의 최단기간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는 경우 -15년

∙수목은 30년

규정 없음

지역권

지료와 존속기간에 대해서 민법 아무런에

명문규정이 없다.

규정 없음

 

영구적 설정가능

(通, 判)

규정 없음

전세권

토지 ×, 건물:1년

1994년 민법 규정신설

① 우선변제권

②건물전세권최단존속기간

③건물전세권법정갱신

④ 전세금증감청구권

10년

(갱신시에도 10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소멸 통고:6월 경과 전세권 소멸

(건물에 한해)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설정자의 통지가 없을 때-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단,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임차권

제한 규정 없음

∙20년(갱신시 10년)

∙특례 토지임대차 제한

배제

∙처분능력, 권한 없는 자

∙단기임대차(10․5․3․6)

∙당사자 쌍방은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

∙해지기간:부동산 임

대인 해지시(6월),

임차인해지시 (1월)-동산은 5일

기간만료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2년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 가능)

∙규정 없음(임대차 적용)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

∙2년 보장

∙임차인만이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해지기간 3일

좌 동(2년 → 1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좌 동

(2년 → 1년)

좌 동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대인이 통지를 아니한 경우

∙임차인도 만료전 1월 전까지 통지

∙전과 동일,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좌 동

 

139

건물의 전세권에 대해서만 법정갱신이 인정되며 법정갱신이 되면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140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141

건물전세권은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토지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142

전세권의 처분의 자유에 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143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은 이상 자유롭게 전세권을 양도․전전세․임대할 수 있다.

 

 

144

전전세권의 존속기간과 전세금은 원전세권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전세권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원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한다.

 

 

145

전전세권자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의 경매권이 인정된다.

 

 

146

전세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부동산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전세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147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을 실행함에 있어서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전부에 대해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148

담보물권의 특성으로는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이 있으나,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기에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49

근저당은 부종성의 예외가 되고 공동저당은 불가분성의 예외가 된다.

 

 

150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의한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의 약정으로 성립을 배척할 수도 있다.

 

 

151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므로 제3자적 효력이 있으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계약의 권능으로 상대권이다.

 

 

152

소송에서 피고가 유치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환급부판결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153

유치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행지체책임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154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요구되나 점유와의 견련성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155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목적물을 점유하여야 하나 직접점유가 아닌 간접점유라도 무관하다.

 

 

156

유치권자에게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이 인정된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7

유치권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며 보존에 필요한 범위의 사용권도 인정되나 사용에 따른 수익은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이다.

 

 

158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159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160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무방하다. 즉 설정 당시에는 금전채권일 필요는 없으나 실행단계에서는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161

채권의 일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고 채권자가 다른 수 개의 채권을 합하여 단일채권으로 1개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162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은 1년분, 저당권의 실행비용이다.

 

 

163

이자와 위약금은 등기된 경우 경매실행시까지 무제한 담보되며, 근저당에서는 지연배상 1년분 제한을 받지 않는다.

 

 

164

경락대금의 부족으로 전액 변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실행비용이 우선한다.

 

 

165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종물,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치며, 등기의 유무 저당권 설정 전후를 가리지 않는다.

 

 

166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압류명령 후의 과실에는 효력이 미친다.

 

 

167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저당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지는 못한다.

 

 

168

저당권의 실행방법은 임의경매에 한하지 않으며, 폭리행위(暴利行爲)가 아닌 한 유저당계약도 인정된다.

 

 

169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해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저당이라 한다.

 

 

170

담보되는 부동산의 수와 저당권으로 수는 동일하며,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고 담보물의 일부를 구속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불가분성의 예외).

 

 

171

공동저당은 동시에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담보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순위가 달라도 무방하다.

 

 

172

동시배당의 경우 채권액은 각 부동산의 경락대금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173

일부배당(이시배당)으로 채권액의 만족을 얻지 못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경매 실행되지 않은 다른 부동산 위로 옮겨가서 대위행사가 가능하다.

 

 

174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다(부종성 완화).

 

 

175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간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176

이자와 위약금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담보되며 저당권의 실행비용이 포함되는가에 대해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177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최고액, 존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78

채무총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제3취득자 및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면 이는 일부변제에 불과하며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179

근저당도 결산기에 이르러서 채권액이 확정되면 보통의 저당권이 된다.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민법총칙>

 

1.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원인은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2. 법률요건에는 하나 또는 수 개의 법률사실을 구성요소로 하며, 법률행위에는 반드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3. 면제는 단독행위, 대물변제․경개․공탁은 계약, 변제는 사실행위로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채무면제는 준물권행위에 해당한다.

 

 

 

4. 준법률행위는 이미 발생해 있는 법률관계에 편승하여 이루어지며,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5.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거절이 이에 속하며, 관념의 통지는 ~통지, 대리권수여표시, 채무의 승인, 채권양도의 통지․승낙이 이에 속한다(대리권 수여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6.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으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며 다른 법률사실을 요소로 하는 경우도 있다  (예)혼인).

 

 

7. 법률행위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면 먼저 성립한 후에 유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불능한 법률행위도 성립은 되었으나 무효이다).

 

 

8. 법률행위의 목적은 성립 당시 확정되거나 장차 실현될 당시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확정은 강제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되어야 한다.

 

 

9. 목적의 가능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은 없고 가능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하여진다.

 

 

10.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나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며, 이행불능․위험부담․사정변경의 문제가 생긴다.

 

 

 

11. 강행규정에는 효력규정뿐만 아니라 단속법규도 포함된다. 단속법규 위반시 대상자는 처벌이 될지라도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무허가~, 공무원~, 중간생략등기금지규정).

 

 

12. 강행규정이 개별적․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에 의해 규율하는 데 대해 제103조는 사회관념에 따른 일반규범으로 사적자치의 한계를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13. 민법 제104조 폭리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객관적 요건과 폭리자가 상대방의 궁박․무경험․경솔을 이용하였어야 한다.

 

 

14. 불균형을 판정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판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고 통설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표준으로 보고 있다.

 

 

15. 불균형이 있었다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모두 입증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는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하고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16.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법률문제로 해석하여야 상고심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17. 당사자가 거래관행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시한 바가 기준이 된다. 사실인 관습이 임의규정과 정반대되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하나, 강행규정에 반하는 사실인 관습은 고려되지 않는다.

 

 

18. 의사표시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에 대해 통설은 표시주의에 입각한 절충주의로 해석한다.

 

 

19. 침묵이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 침묵자가 정황을 인식하여야 한다.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다.

 

 

20.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 스스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의식적 흠결이며, 이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21. 비진의표시는 재산상의 행위 모두에 적용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언제나 유효하다. 이에 비해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만 적용이 있다. 즉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계약에서 종류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22. 허위표시의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며 불법원인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허위표시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23. 비진의표시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나, 통정허위표시와 착오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선의를 요건으로 하고 무과실은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4. 착오에 대해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 입장에서 규율하고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25. 과실로 인한 취소를 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으나, 해석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26

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주관적 기준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고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27. 의사표시이론은 가족법상 신분행위,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식인수청약은 제107조 제1항 단서조항 배제, 착오․사기․강박이 있었더라도 회사설립 후 취소할 수 없다.

 

 

28.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이 다르게 표시하였더라도 착오의 문제는 성립되지 않는다.

 

 

29. 동기의 착오는 의사의 흠결도 아니다. 즉 원칙적으로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가 표시되거나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착오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30. 상대방에 의한 사기․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31.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에서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의 다른 합의도 유효하다.

 

 

33. 도달이라는 개념은 상대방이 요지(了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에게만 도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용인이나 친족․동거인에게 수교(修交)되어도 도달로서의 효력이 있다.

 

 

34.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5. 의사표시의 무능력자에 대한 도달은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도달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36.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은 대리인 행위설에 근거하고 있다.

 

 

37. 대리인은 자기의 계산에 의해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나, 간접대리란 타인의 계산에 의해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로 한다는 점에서 간접대리는 대리도 아니다.

 

 

38.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며,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케 하는 위임․고용․도급 조합 등의 기본적인 법률행위에 수반해서 이루어지나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39. 무능력자가 한 대리행위는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으나,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는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0. 수권행위와 그 원인이 되는 계약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인설과 유인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다.

 

 

41.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일정한 범위 내의 이용․개량행위는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이는 강행규정이다.

 

 

42.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며, 위반시에는 무효가 아니라 본인에 대하여 무권대리가 된다.

 

 

43. 자기계약․쌍방대리은 본인이 미리 허락하거나 채무의 이행은 가능하다(부득이한 사정 ×).

 

 

44. 대리인이 수 인 있는 경우라도 각자대리가 원칙이며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공동대리가 인정되며 공동대리의 약정에 위반한 어느 1인의 대리행위는 월권대리가 된다.

 

 

45. 공동대리의 약정이 있는 경우 능동대리는 대리권의 제한사유가 되나 수동대리는 각자대리도 가능하므로 대리권의 제한사유가 아니다.

 

 

46. 대리인의 현명이 필요한 것은 능동대리에서 요구되는 것이지, 수동대리에서는 오히려 본인을 위한 것임은 상대방이 현명하여야 한다.

 

 

47.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나 의사능력은 필요하다. 대리인의 무능력을 이유로 무능력자의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48.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되며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행위가 필요하다.

 

 

49.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인이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 대리인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며, 비진의표시 유추적용설이 다수설 판례의 입장으로 남용의 성립여부는 상대방을 표준으로 한다.

 

 

50. 배임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하며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월권대리의 문제가 된다. 대리권의 남용은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

 

 

51. 복대리란 대리인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52.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을 가지며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과실이다.

 

 

53. 임의대리인은 복임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있다. 선임․감독에 대한 과실책임을 지나 본인의 지명에 의해 선임한 경우에는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54.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한다.

 

 

55. 복대리인은 언제나 본인의 임의대리인이며 본인과 상대방을 대리함에는 대리인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본인에게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복대리인이 행한 대리행위의 효과도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56. 제125조 대리권수여표시의 표현대리에서 수여표시는 관념의 통지라는 것이 통설이며 수여표시를 신뢰한 상대방은 불특정다수인일 수도 있다. 제125조는 임의대리에만 적용이 있다.

 

 

57. 제126조 월권대리에서 기본대리권과 초과한 대리권은 동종 유사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대리권은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등 법정대리권도 포함되며, 등기신청과 같은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라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58. 제129조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인의 대표에도 준용되며, 기본대리권이 전혀 대리권이 존재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임의․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59.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상대방이 철회하지 않는한 유효하다. 본인은 표현대리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고 표현대리의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60. 협의의 무권대리란 무권대리 가운데 표현대리로 볼만한 사정이 없거나 표현대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도 상대방이 주k장하지 않는 경우로서 본인의 추인․거절이 있기 전까지 불확정적 무효상태가 된다.

 

 

61.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된다. 추인은 무권대리인에게도 가능하며, 이 때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 대한 사무관리가 된다.

 

 

62.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없으나,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본인은 추인, 추인거절할 수 있다.

 

 

63.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거절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최고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64 무권대리인의 책임요건으로는 무권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65.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절대적 무효이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유동적 무효로 한다.

 

 

66.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실효화된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나 제103조의 무효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

 

 

67. 일부무효는 전부무효를 원칙으로 하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68. 반사회질서의 행위나 강행법규 위반행위를 추인했다고 해서 유효로 될 수 없으며, 무효행위의 추인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나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소급적 추인도 인정된다.

 

 

69.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의욕하였으리라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의 유효로 전환이 인정된다.

 

 

70.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절대적 취소사유로 현존이익의 반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취소사유인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별된다.

 

 

71 무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도 의사능력은 필요하다.

 

 

72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에 한한다.

 

 

73 추인요건은 추인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74 법정추인이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률상 당연히 추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행의 청구,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했을 때에만 인정된다

(전/이/경/담/취/강 2012 독학사 2단계 주관식 기출).

 

 

 

 

75 법정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하고,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하나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76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기한․부담의 세 가지가 있는데 민법총칙에서는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일반규정을 두고 있고 부담에는 부담부증여와 부담부유증이 있는데 채권편과 가족법에서 규정한다.

 

 

77 조건․기한이란 장래의 사실에 법률효과의 발생․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요건으로 성립요건이 아니라 특별유효요건이다. 과거의 사실이나 현재의 사실은 당사자가 그 결과를 모르더라도 조건이나 기한이 될 수 없다.

 

 

78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기해무 불정무)

 

 

79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80 취소․추인․상계․해제․환매권의 행사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채무의 면제나 유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81 해제권의 행사에는 조건은 붙일 수 없으나 최고기간 내에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권의 행사는 무방하다.

 

 

82 어음․수표행위는 거래의 안전이 요구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기한을 붙이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어음보증에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어음거래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83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84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채무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한은 ‘시기’라 하고, 법률효과의 소멸을 일으키는 기한은 ‘종기’라 한다.

 

 

85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민법은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반대사실의 입증은 채권자가 하여야 한다.

 

 

86 ‘이 집이 팔리면 당신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불확정기한이다.

 

 

87 기한의 효과에는 절대 소급효가 없다.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소급할 수 없다.

 

 

88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기한도래시 얻을 수 있는 이익만 배상하면 포기할 수 있다.

 

 

89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파산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사유가 된다.

 

 

 

새달 2일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마무리 전략 이렇게

 

“민법의 특징 1~2문제 꼭 출제될 듯”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지는 올 감정평가사(감평사) 지원자는 모두 3150명이다. 지난해(3622명)보다 줄었다. 최소합격인원은 200명.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를 평가하고 기업체의 자산을 재평가하는 고소득 전문직인 감평사의 올해 경쟁률이 11대1쯤 되는 셈이다. 올 초 국세청이 발표한 감평사 1인당 연평균소득(2010년)은 1억 700만원이다. 서울신문이 민법·회계학(1회), 경제원론·부동산관계법규(2회) 등 두 차례에 걸쳐 이번 감평사 1차 시험 대비법을 알아본다.

 

 

 

 

 

 

 

 

 

 

 

 

●민법, 최근 민법총칙 비중↑ 물권법 비중↓

 

 

 

감평사 시험에서 민법을 영역별로 보면 민법총칙에서 17~19문제, 물권법에서 21~23문제가 각각 출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법총칙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민법총칙 문제가 2~3문제 더 출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합격의법학원의 김묘엽 민법 강사는 마무리 공부법으로 “지금까지 봐오던 교재나 문제집 중 하나만 반복해서 보는 것이 좋다.”면서 “특히 민법 조문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만을 체크하고 시험 당일 아침에 읽고 시험에 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인 ▲권리의 객체▲의사표시▲소멸시효의 기산점▲점유권▲일반저당권▲가등기담보 등이 올해 출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의사표시 중 통정허위표시와 착오의 부분은 판례, 사기와 강박은 제삼자 사기·강박과 연결된 사례, 점유권도 소유권의 반환청구권과 연결된 사례가 각각 출제될 확률이 높다. 또 가등기담보 부분은 조문만 숙지하면 해결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민법의 특징은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부분에서 1~2 문제가 꼭 나온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법인의 대표기관 제한

 

▲법인의 해산과 청산

 

▲전세권의 용익물권성에 관련된 조문

 

▲동산질권의 관련 조문 등도 유의해야 한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전세권·질권은 조문 숙지를 중심으로, 법인의 대표기관 제한에 관한 문제는 법인과 비법인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대비해야 한다.

 

 

 

시험장에서의 유의사항으로 김 강사는

 

▲생소한 지문의 문제가 오히려 쉽다

 

▲시간이 많이 소모될 것 같은 문제는 다음으로 미뤄라

 

▲정답에 확신이 없을 땐 친숙한 지문을 정답으로 골라라 등 3가지 요령을 귀띔했다.

 

 

 

 

 

 

 

●회계학 최근 지분법·외화환산 출제비중↑

 

 

 

2010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회계학이 이전보다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 황윤하 강사(회계사)는 “최근에는 유동자산 등 쉬운 부분에서 출제가 덜 되고 국제회계기준 관련 지분법, 외화환산 등 그간 출제비중이 거의 없었던 부분의 출제가 늘었다.”고 강조했다.

 

 

 

현금·수취채권·재고자산 등 유동자산 부분에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재고자산 서술형 문제의 출제가능성이 크다. 또 수익인식 부분에서는 건설계약문제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케이스 등이 매년 출제되고 있으며, 올해도 출제 공산이 높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평사 회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함께 출제범위가 늘어났다.

 

 

특히 기존에 출제되던 부분 외에 손상차손, 재평가에 대한 문제도 꼭 살펴야 한다.

 

 

▲복구충당부채

 

▲투자부동산

 

▲금융비용자본화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등은 출제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채에서는 이자지급일 사이의 발행, 연속상환사채의 발행 등 특수한 경우의 사채 발행문제와 사채

 

상환손익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문제도 매년 1문제씩 출제되고 있다. 하지만 전환권대가·신주인수권대가를 구하는 문제 이상은 출

 

제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금융자산은 채무증권 처분에 따른 손익효과, 금융자산 손

 

상차손에 대한 문제의 출제가능성이 크다. 또 자본 부분에서는 자본총계의 증감을 물어보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다. 자본거래 시의 세부적인 회계처리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각각의 자본거래

 

가 자본총계에 미치는 영향만 파악하면 손쉽게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주당이익은 수험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매년 출제되므로 기본주당이익을 구하는 방법을 반드시 익혀둬야 한다.

 

 

확정급여채무, 생물자산 등 국제회계기준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부분의 경우 퇴직급여 구하기, 생물자산으로 인한 손익효과 구하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

 

 

재무회계는 최근 출제범위가 늘어났고 난이도가 크게 높아졌다.

 

 

반면 원가관리회계는 크게 변동된 부분이 없다. 재무회계가 너무 어렵다면 원가관리회계에서 충분히 득점하는 것도 과락을 피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한편 감평사 시험 지원자의 연령도 공무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세 이상 지원자 비중이 2009년 12.1%였던 것이 2010년 14%, 지난해 15.9%, 올해는 17.9%로 높아졌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