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_재무회계_7판_필수문제(보험계리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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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A형 문제지.hwp

 

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문제지.hwp

 

2011년_제14회_주택관리사보 제2차시험 문제지(A형).hwp

 

2011년_제14회_주택관리사보 제2차시험 문제지(B형).hwp

 

제12회 2차 A형 문제지.hwp

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문제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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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A형 문제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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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_제14회_주택관리사보 제2차시험 문제지(B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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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_제14회_주택관리사보 제2차시험 문제지(A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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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_감정평가사]_개정민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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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 민법 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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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기 박민수 감정평가사님

 

 

 

 

 

 

 

 

12기 감정평가사 , 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리북스 법전 감수위원

 

 

박승용 감정평가사님

 

 

 

 

 

부동산관계법규 A80, B77번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이라 죄송)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 지인의 지인(건너.건너.건너=_=)의 말이 문득 생각나 이렇게 방명록까지 찾아왔습니다.

부관법에 대해 잘 아신다고 그리고 작년 이의신청도 도와주신거 같아 염치없지만 부탁드리려 왔습니다 __)

이번에 부관법 b77번 이의제기를 하려하는데, 법조문말고 더 논거를 추가할수도있나요?

이상곤 강사님이 법조문만 논거로 제시해주셨지만 혹시 더없나해서요.

혹시 문제지가 없으실까봐 해당문제만 워드로 쳐서올립니다.

부관법 b77.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때 부기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

.환매권실행등기

.권리소멸약정등기

.말소회복등기

.소유권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부속건물의 신축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공단에서 인정한 답은 4번으로, ,,입니다.

그러나 이상곤강사님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를들어 도 답에포함되어야 하므로 모두 정답처리라고 말씀하셨네요.

이에 대해 음양화평지인님은 더 코멘트하실거라도 없으신지ㅠㅠ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부동산관계법규 A80, B77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를 할 때 부기로 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환매권실행등기

. 권리소멸약정등기

. 말소회복등기

. 소유권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 부속건물의 신축등기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문제가 절실하게 걸려있는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어드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의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52(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

 

8. 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이상곤 강사님은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9호를 들고

 

 

부동산등기규칙 제118(말소회복등기) 법 제59조의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 신청을 받아 등기관이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 일부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하는 것이므로, .의 말소회복등기를 부기등기가 무조건 아니라고 일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타당한 의견이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명백한 이의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관계법규 문제를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국유재산령상

 

건축법령상

 

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유일하게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법상 으로 출제되어 철저하게 <>만 가지고 판단하라는 의미로 출제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규칙은 대법원규칙으로 부동산등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순수하게 <>은 아닙니다.

 

출제위원은 의도적으로 판단범위를 부동산등기법으로 한정하여 이상곤 강사님이 제기하신 이의신청 논리를 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아마 이 논리를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은 수험생 분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올리지 않을까도 생각했으나, 부관법보다 다른 과목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만한 다른 문제에 더더욱 집중하시라는 의미에서 죄송하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험경험상 함경백 강사님의 이의신청 내용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100%에 가까웠던 것을 감안할 때

 

현재 함 선생님이 이의신청을 검토중에 있다고 하니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또한 김영호 회계사님이 제기한 자본 part 문제의 경우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는 의견이 분분하므로 최대한 관련 교수님들 (특히 미국 원서내용이 더 잘 먹힙니다)의 의견서를 많이 첨부하시면 이의신청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2 문제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정평가사(가이드).pdf

감정평가사(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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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_국가직_7급_회계학.pdf

 

2013_7급_회계학(재형)_해설_및_답안_[김성수세무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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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_감정평가사_1차기출문제 정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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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1>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개정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 산정 예

 

 

 

3종일반주거지역(650)

용적률 250%

(서울시 기준)

일반상업지역(670)

용적률 800%.

(서울시 기준)

일반상업지역

건축 연면적 6,983

(가중평균 용적률 529%)

(650×(250/100)+670×(800/100))/1,320 = 529%

 

 

3종일반주거지역(670)

일반상업지역(650)

3종일반주거지역

건축 연면적 6,877

(가중평균 용적률 521%)

(670×(250/100)+650×(800/100))/1,320 = 521%

 

 

 

 

 

 

 

<관련 질의회신>

 

제목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적률 및 건폐율 과 건축제한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도시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11
등록일자 2010.03.31 수정일자 2012.12.27
첨부파일
질의내용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적률 및 건폐율 과 건축제한기준의 적용방법은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330제곱미터,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폐율ㆍ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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