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회계이론]
1. 재무회계정보의 질적특성과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세무사 11]
① 신뢰성 있는 정보란 그 정보에 중요한 오류나 편의가 없고,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거나 나타낼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대상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② 재무제표는 주로 과거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비재무적인 정보까지는 제공하지 못하므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③ 중요성은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있는 특정상황에서 판단대상 항목이나 오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④ 이해가능성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경영 및 경제활동과 회계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⑤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추정에 필요한 판단을 하는 경우, 자산이나 수익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부채나 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CPA 11]
①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측정기준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되어 사용된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발생기준과 계속기업을 기본가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상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된다.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주요 질적 특성인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정점으로 하고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을 이차적인 질적 특성으로 두고 있으므로 질적 특성을 체계적인 계층구조로 표현하고 있다.
④ 재무제표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요성과 원가를 고려한 범위 내에서 완전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가 누락되면 그릇되거나 오해를 유발하여 신뢰성이 상실되고 목적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⑤ 중요성은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있는 특정상황에서 판단대상 항목이나 오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된 질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임계치나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3.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세무사 11]
①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및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② 수익이나 비용의 비경상적, 비정상적 그리고 비반복적인 항목이 구분 표시되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의 예측가치는 제고 된다.
③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측정기준은 공정가치이다.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이에 대한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다.
④ 질적특성이란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속성을 말한다. 주요한 질적특성으로 이해가능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이 있다.
⑤ 측정기준으로 현행원가에 의할 때 부채는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4.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세무사 11]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②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③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④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인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⑤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 및 매출채권]
5.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에 원가가 ₩4,500,000인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은 매년 말 ₩2,000,000씩 3회에 걸쳐 현금을 수취하기로 하였다. 동 거래로 20×1년도와 20×2년도의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각각 얼마나 증가되는가? (단, 유효이자율은 10%이며, 현가계수는 아래 표를 이용한다.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이 경우 단수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세무사 11]
( 3년, 10% : 현가계수 0.75131, 연금현가계수 2.48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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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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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년 |
① |
₩497,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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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07 |
② |
₩497,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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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
③ |
₩971,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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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07 |
④ |
₩971,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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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
⑤ |
₩1,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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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재고자산]
6. (주)대한은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입 ․ 출고 수량에 대한 기록을 병행하고 있다. (주)대한의 20×1년도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주)대한의 20×1년 초 재무상태표상 상품재고액은 ₩70,000이며, 당기 순매입액은 ₩580,000이다. ․ (주)대한은 20×1년 10월 초에 (주)소한에게 원가 ₩100,000의 상품을 발송하였으며, 발송운임은 발생하지 않았다. (주)소한은 20×1년 12월 중순에 수탁받은 상품의 75%를 판매하였다고 (주)대한에 통보하였다. (주)대한은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적절히 수행하였다. (주)소한은 기말 현재 수탁상품중 미판매분을 보유하고 있다. ․ (주)대한은 20×1년 11월 초에 원가 ₩15,000의 상품을 (주)동방에게 인도하면서 매출로 회계처리하고, 20×2년 3월에 공정가치와 관계없이 ₩20,000에 재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 (주)대한이 20×1년 12월 말에 장부상 기말재고 수량과 실사 재고수량을 비교한 결과, 정상적인 감모손실(매출원가에 가산)은 ₩5,000이며 비정상적인 감모손실(별도 비용으로 계상)은 ₩8,000이다. ․ (주)대한이 20×1년 12월 말 창고에 있는 기말재고를 실사한 금액은 ₩150,000이며, 이 금액은 재고자산에 대한 기말 평가를 하기 전의 금액이다.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없으며, 기말에 계산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35,000이다. |
위 거래와 관련하여 (주)대한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비용총액은 얼마인가?[세무사 11]
① ₩456,000 ② ₩465,000 ③ ₩478,000 ④ ₩480,000 ⑤ ₩495,000
7. 다음 중 재고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CPA 11]
①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재고자산처럼 재고자산의 원가를 다른 자산계정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산에 배분된 재고자산 원가는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다.
②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③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④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기간 후 사건이 보고기간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가격이나 원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⑤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지 않는다.
8. (주)계림은 회계감사를 받기 전, 20X1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5,000,000을 보고하였다. (주)계림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여 기말에 창고에 있는 모든 상품만을 기말재고로 보고하였다. 회계감사 도중 공인회계사는 다음 사항을 알게 되었다.
⑴ (주)계림은 20X1년 10월 8일에 새로 개발된 단위당 원가 ₩100,000의 신상품을 기존의 고객 10명에게 각각 전달하고, 사용해본 후 6개월 안에 ₩150,000에 구입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4곳으로부터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나머지 6곳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⑵ (주)계림은 20X1년 12월 2일 미국의 A사와 프랑스의 B사에 각각 ₩500,000, ₩400,000의 상품을 주문하였다. 동년 12월 30일에 양사로부터 주문한 상품이 선적되었음을 통보받았고, A사에 주문한 상품은 20X2년 1월 2일에, B사에 주문한 상품은 20X2년 1월 27일에, 각각 도착하여 (주)계림에 인도되었다. A사 상품에 대한 주문조건은 도착지인도조건(F.O.B. destination)이고 B사 상품에 대한 주문조건은 선적지인도조건(F.O.B. shipping point)이다. ⑶ (주)계림은 20X1년 12월 15일에 원가 ₩250,000의 상품을 (주)통성에게 ₩300,000에 판매하였다. 그 대금으로 판매 당일 ₩50,000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는 향후 5개월간 매월 15일에 ₩50,000씩 받기로 하고 상품을 인도하였다. ⑷ (주)계림은 20X1년 12월 20일에 자금이 부족하여 잘 알고 지내는 고객에게 원가 ₩100,000의 상품을 ₩150,000에 판매하여 인도하고, 1개월 후 ₩160,000에 재구매하기로 약정하였다. ⑸ (주)계림은 20X1년 12월 27일에 원가 ₩150,000의 상품을 (주)한랑에게 ₩200,000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수하였다. 하지만, (주)한랑은 20X2년 2월 8일에 동 상품을 인도받기를 원해서 (주)계림의 창고 한쪽에 따로 보관하고 있다. |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을 보고하면 얼마인가?[CPA 11]
① ₩5,450,000 ② ₩5,750,000 ③ ₩5,950,000
④ ₩6,850,000 ⑤ ₩7,100,000
[유형자산]
9. (주)국세가 20×1년 1월 1일에 취득한 영업용 차량운반구(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의 20×3년 초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은 ₩7,500,000(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손상차손누계액 ₩500,000)이다. (주)국세는 영업용 차량운반구에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동 자산에 대한 손상은 20×2년 말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다음은 동 영업용 차량운반구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에 대한 자료이다.
구 분 |
20×3년 말 |
20×4년 말 |
순공정가치 |
₩6,860,000 |
₩6,300,000 |
사용가치 |
6,800,000 |
6,400,000 |
위 거래가 (주)국세의 20×4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세무사 11]
① 감소 ₩640,000 ② 감소 ₩690,000 ③ 감소 ₩780,000
④ 감소 ₩860,000 ⑤ 감소 ₩920,000
10. (주)국세는 20×1년 초 처음으로 기계장치 1대를 ₩1,000,000(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에 취득하여 재평가모형에 의해 회계처리 하기로 했다. 즉, (주)국세는 위 기계장치에 대해 매년 말 공정가치로 재평가를 실시하며,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매년 말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20×1년 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990,000이고, 20×2년 말 공정가치는 ₩880,000이다. (주)국세가 20×2년 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재평가잉여금은 얼마인가?[세무사 11]
① ₩7,000 ② ₩8,500 ③ ₩10,000
④ ₩15,000 ⑤ ₩20,000
11. (주)서락은 20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 1대(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를 ₩40,000,000에 구입하였다. 동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반면, 동일한 기계장치에 대한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가치가 증가하였다. 20X3년 12월 31일 동 기계장치는 ₩35,000,000으로 재평가 되었고, 20X6년 1월 1일에 (주)서락은 공정개선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동 기계장치를 ₩28,000,000에 처분하였다.
다음 중 동 기계장치 처분 시점에서의 기록과 관련한 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단, 동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위의 자산재평가 이외에는 다른 자산재평가 또는 자산손상이 없고,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CPA 11]
① 기계장치처분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3,000,000이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② ₩7,000,000의 자산재평가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반영될 수 있다.
③ ₩5,000,000의 자산재평가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반영될 수 있다.
④ ₩7,000,000의 자산재평가이익이 당기손익으로 대체되어 반영될 수 있다.
⑤ 처분된 기계장치와 관련한 감가상각누계액 ₩25,000,000이 제거되어 차변에 나타날 수 있다.
12. (주)대한은 20×3년 초 해양구조물을 ₩974,607에 취득하여 20×5년 말까지 사용한다. (주)대한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 종료시점에 해양구조물을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0×5년 말 철거 및 원상복구 시점에서 ₩300,000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인플레이션, 시장위험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주)대한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할인율은 10%이며, (주)대한은 해양구조물을 정액법(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0)으로 감가상각한다. (주)대한은 20×5년 말에 이 해양구조물을 철거하였으며, 총 ₩314,000의 철거 및 원상복구비용이 발생되었다. (주)대한이 해양구조물과 관련한 비용을 자본화하지 않는다고 할 때, 20×5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비용총액은 얼마인가? (단, 10%의 단일금액 현가계수(3년)는 0.75131이다.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이 경우 단수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세무사 11]
① ₩300,275 ② ₩314,275 ③ ₩418,275 ④ ₩427,275 ⑤ ₩441,275
13. (주)인상은 20X1년에 사용하고 있던 지게차를 새로운 모델의 지게차로 교환하였다. 구지게차의 취득원가는 ₩40,000,000, 감가상각누계액은 ₩25,000,000이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공정가치는 ₩17,000,000이다. 지게차 판매회사는 구지게차의 가치를 ₩20,000,000으로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현금 ₩30,000,000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인상의 구지게차를 신지게차로 교환하였다. 다음 중 이 교환거래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단, (주)인상이 보유하고 있던 구지게차의 공정가치 평가는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더 명백하다.)[CPA 11]
① 이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인상의 장부상에 신지게차의 취득원가는 ₩50,000,000으로 인식된다.
② 이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인상은 ₩3,000,000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한다.
③ 이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인상은 ₩2,000,000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한다.
④ 이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인상의 장부상에 신지게차의 취득원가는 ₩45,000,000으로 인식된다.
⑤ 이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인상이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이익(손실)은 없다.
14. (주)성서전자는 정부의 전략산업육성지침에 따라 기계장치 구입자금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받았다. (주)성서전자는 국고보조금 ₩20,000,000을 이용하여 20X1년 1월 1일에 취득원가 ₩100,000,000의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고 상환의무가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기계장치 구입 당일에 수취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잔존가치는 없으며, 내용연수는 10년,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결정되었다. (주)성서전자는 동 기계장치를 20X5년 12월 31일에 ₩35,000,000에 처분하였다.
다음 중 동 기계장치와 관련된 기록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단,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CPA 11]
①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이연수익법)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원가차감법)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연수익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② 이연수익법을 적용하면 20X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금액이 ₩90,000,000으로 원가차감법을 적용했을 때의 ₩72,000,000보다 크다.
③ 이연수익법과 원가차감법 모두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정부보조금수익은 ₩2,000,000이다.
④ 이연수익법을 적용하면 20X5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0이 당기손익에 반영되지만, 원가차감법을 적용하면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000이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⑤ 이연수익법과 원가차감법 모두 20X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동 거래와 관련하여 부채가 보고되지 않는다.
15. (주)국세는 20×1년 1월 1일에 생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다. 동 생산공장은 20×3년 12월 31일에 준공될 예정이다. 생산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주)국세는 20×1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각각 ₩60,000,000과 ₩100,000,000을 지출하였다. 20×1년 7월 1일에 지출한 금액 중 ₩30,000,000은 동 일자로 상환의무없이 생산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금액이다. (주)국세는 20×1년 1월 1일에 대둔은행으로부터 생산공장 신축을 위하여 ₩20,000,000을 차입하여 즉시 전액 지출하였다. 동 차입금의 이자율은 10%(단리, 매년 말 지급)이며, 상환일은 20×4년 1월 31일이다. 한편, 일반목적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처 |
차입일 |
차입금액 |
상환일 |
이자율 |
이자지급조건 |
해남은행 |
20×1.07.01. |
₩40,000,000 |
20×4.04.30 |
10% |
단리/매년 말 지급 |
제부은행 |
20×1.01.01. |
₩20,000,000 |
20×3.12.31 |
8% |
단리/매년 말 지급 |
동 생산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주)국세가 20×1년 말 재무상태표상 건설중인자산으로 자본화하여야 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단, 위 문제와 관련한 이자는 월할계산한다.)[세무사 11]
① ₩5,600,000 ② ₩7,250,000 ③ ₩8,750,000
④ ₩11,900,000 ⑤ ₩14,100,000
[투자부동산]
16. 다음 중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CPA 11]
①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②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③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④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⑤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중인 부동산
[무형자산]
17. (주)대한은 20×1년부터 연구 ․ 개발하기 시작한 신기술이 20×2년 7월 1일에 완료되어 즉시 동 신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동 신기술 연구 ․ 개발과 관련하여 20×1년 연구단계에서 지출한 금액은 ₩25,000이고 개발단계에서 지출한 금액은 ₩10,000이며, 2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개발단계에서 지출한 금액은 ₩30,000이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 (주)대한은 개발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추정하였으며, 정액법(잔존가치 ₩0)으로 상각한다. (주)대한은 특허권 획득과 직접 관련하여 ₩1,000을 지출하고, 20×2년 10월 1일에 동 신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하였다.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추정하였으며, 정액법(잔존가치 ₩0)으로 상각한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20×3년 말에 손상사유가 발생하여 회수가능금액 ₩25,000으로 평가되었고, 내용연수는 3년이 축소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대한이 위 무형자산과 관련한 비용을 자본화하지 않는다고 할 때, 20×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비용총액은 얼마인가? (단, 무형자산상각은 월할상각 한다.)[세무사 11]
① ₩5,000 ② ₩5,200 ③ ₩7,500 ④ ₩12,500 ⑤ ₩12,700
18. 다음 중 자산손상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CPA 11]
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손상검사는 연차 회계기간 중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으며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서로 다른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매년 같은 시점에서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이러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말 전에 손상검사를 한다.
②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 항상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모두를 추정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③ 손상차손은 항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④ 현금창출단위(또는 영업권이나 공동자산이 배분된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모든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한다.
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다.
※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문제 19번과 문제 20번에 답하시오.
(주)증식은 20X1년 5월 1일에 (주)소멸의 보통주 5%를 ₩25,000에 취득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소멸은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증식은 새로이 유통업에 진출하기 위해 20X2년 4월 1일 (주)소멸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취득ㆍ인수하여 사업결합을 하였다.
20X2년 4월 1일 현재 (주)소멸의 요약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ㆍ취득일 현재 (주)소멸의 재무상태표에 제시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 이외에 추가적으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는 없다. ㆍ20X1년 12월 31일에 (주)증식이 보유하고 있는 (주)소멸의 주식의 공정가치는 ₩27,000이며, 20X2년 4월 1일의 공정가치는 ₩30,000이다. (단,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으며, 아래의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
19. (주)증식은 사업결합의 이전대가로 (주)소멸의 주주들에게 (주)증식의 보통주 100주(주당 액면금액 ₩5,000, 주당 공정가치 ₩5,700)를 발행ㆍ교부하였으며, 보통주 발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 ₩10,000과 기타 수수료 ₩2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0X2년 4월 1일에 (주) 증식이 인식해야 하는 영업권(혹은 염가매수차익)과 주식발행초과금은 각각 얼마인가? (단, (주)증식이 보유하고 있는 (주)소멸의 주식에 대해서는 (주)증식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였다.)[CPA 11]
|
|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 |
|
주식발행초과금 |
① |
|
영 업 권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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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
② |
|
염가매수차익 ₩30,000 |
|
₩60,000 |
③ |
|
영 업 권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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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 |
④ |
|
염가매수차익 ₩60,000 |
|
₩70,000 |
⑤ |
|
영 업 권 ₩90,000 |
|
₩70,000 |
20. (주)증식은 사업결합의 이전대가로 (주)소멸에게 현금 ₩500,000과 신축건물(장부금액 ₩250,000, 공정가치 ₩330,000)을 이전하였으며, 동 건물은 사업결합 이후에도 (주)증식에 남아있고, 동 건물에 대한 통제도 (주)증식이 계속 보유한다. 20X2년 4월 1일에 (주)증식이 인식해야 하는 영업권(혹은 염가매수차익)은 얼마인가? (단, (주)증식이 보유하고 있는 (주)소멸의 주식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각하였다.)[CPA 11]
① |
영 업 권 |
₩10,000 |
② |
영 업 권 |
₩30,000 |
③ |
영 업 권 |
₩90,000 |
④ |
염가매수차익 |
₩40,000 |
⑤ |
염가매수차익 |
₩70,000 |
[투자자산]
21. (주)국세는 20×1년 1월 1일에 (주)한라의 사채(발행일 20×1년 1월 1일) 2매를 ₩1,903,926에 취득하였다. 사채 1매당 액면가액은 ₩1,000,000, 만기는 20×3년 12월 31일, 액면이자율은 10%(매년 말 이자지급)이며, 발행시 유효이자율은 12%이다. (주)국세는 동 사채를 취득시부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적절하게 회계처리 하였다. 그러나 보유의도 등의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20×1년 12월 31일에 사채 1매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고, 나머지 1매는 처분비용 없이 공정가치로 처분하였다. 한편, (주)국세가 취득한 동 사채의 유효이자율은 20×1년 말에 9%로 하락하였다. 위 거래가 (주)국세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현가계수는 아래 표를 이용한다.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이 경우 단수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세무사 11] ( 2년, 9% : 현가계수 0.84168, 연금현가계수 1.75911 )
① 증가 ₩151,387 ② 증가 ₩202,774 ③ 증가 ₩228,471
④ 증가 ₩279,863 ⑤ 증가 ₩331,245
22. (주)동학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사채를 발행일에 취득하였다.
사채 |
A사채 |
B사채 |
액면금액 액면이자율(연) 만기 발행일 이자지급일 |
₩3,000,000 8% 3년 20X1. 1. 1 매년말 지급 |
₩1,000,000 10% 3년 20X1. 1. 1 매년말 지급 |
두 사채 모두 사채발행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며, 따라서 (주)동학이 구입한 가격은 A사채는 ₩2,850,732이고 B사채는 ₩1,000,000이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유효이자율이 연 12%로 상승하여 공정가치는 A사채의 경우 ₩2,797,224이고, B사채의 경우 ₩966,210이다. 연말 공정가치는 이자수취 직후의 금액이다. (주)동학은 두 사채를 구입한 직후에 A사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B사채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이 두 사채를 보유함으로 인해 20X1년도 (주)동학의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총 금액은 얼마인가? (단,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CPA 11]
① ₩87,298 감소 ② ₩252,702 증가 ③ ₩286,492 증가
④ ₩306,210 증가 ⑤ ₩340,000 증가
[부채]
23. 다음 중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CPA 11]
①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의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②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③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어떤 지출에 대하여 사용하게 되면 다른 두 사건의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으므로 당초 충당부채에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그 충당부채를 사용한다.
④ 의무발생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으로부터 발생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의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거나 기업이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재무제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의 현재 및 미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미래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원가에 대해서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24. (주)민국은 20X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 액면이자율 연 5%(매년 말 이자지급), 3년 만기인 회사채를 발행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사채발행당시 시장이자율은 연 8%이었으며, 사채할인발행차금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한편, (주)민국이 동 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사채발행비 ₩47,015이 발생하였으며, (주)민국은 동 사채와 관련하여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87,564를 인식하였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주)민국이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8%, 3기간 기간 말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는 0.7938이며, 8%, 3기간 정상연금 ₩1의 현가계수는 2.5771이다.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또한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CPA 11]
① ₩91,320 ② ₩92,076 ③ ₩93,560
④ ₩94,070 ⑤ ₩95,783
[자본]
25. (주)백두의 20X1년 1월 1일의 자산과 부채의 총계는 각각 ₩3,500,000과 ₩1,300,000이었으며, (주)백두의 20X1년 중 발생한 모든 자본거래는 다음과 같다.
․3월 8일: |
20X0년도 정기주주총회(2월 28일 개최)에서 결의한 배당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현금배당으로 ₩130,000을 지급하였으며, 주식배당으로 보통주 100주(주당 액면금액 ₩500, 주당 공정가치 ₩550)를 발행하였다. (주)백두는 현금배당액의 10%를 상법상의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였다. |
․5월 8일: |
보통주 200주(주당 액면금액 ₩500)를 주당 ₩600에 발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주식발행비용 ₩30,000이 발생하였다. |
․10월 9일: |
20X0년에 취득한 자기주식(취득원가 ₩70,000)을 ₩80,000에 재발행하였다. |
(주)백두가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으로 ₩130,000과 ₩40,000을 보고하였다면, (주)백두가 20X1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계로 보고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CPA 11]
① ₩2,280,000 ② ₩2,283,000 ③ ₩2,293,000
④ ₩2,390,000 ⑤ ₩2,410,000
26. 20×1년 1월 1일에 주식을 발행하고 영업을 개시한 (주)국세의 20×3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은 각각 ₩5,000,000과 ₩3,000,000이고, 그 동안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다. 보통주 및 우선주의 주당 액면금액은 ₩5,000으로 동일하며, 우선주는 배당률 3%의 누적적 ․ 부분참가적(6%까지) 주식이다. 영업을 개시한 이래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주)국세가 20×4년 1월에 총 ₩600,000의 현금배당을 선언하였다. 보통주와 우선주에 배분될 배당금은 각각 얼마인가?[세무사 11]
|
보 통 주 |
|
우 선 주 |
① |
₩240,000 |
|
₩360,000 |
② |
₩262,500 |
|
₩337,500 |
③ |
₩284,300 |
|
₩315,700 |
④ |
₩306,400 |
|
₩293,600 |
⑤ |
₩420,000 |
|
₩180,000 |
[수익의 인식]
27. (주)대한오토는 20×1년에 자동차 정비부문과 휘발유 판매부문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주)대한오토의 휘발유 판매부문은 휘발유 판매금액 ₩1,000당 10포인트를 부여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한다. 고객은 부여받은 포인트를 (주)대한오토의 정비부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고객들은 (주)대한오토에서 10포인트당 공정가치 ₩100의 정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년 중 (주)대한오토는 휘발유 ₩10,000,000을 판매하고 100,000포인트를 부여하였으며, 고객들은 이 중 40,000포인트를 20×1년 중에 정비부문에서 사용하였다. 기말시점에서 60,000포인트는 20×2년에 전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포인트의 공정가치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객충성제도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세무사 11]
① 20×1년 휘발유 매출액 ₩10,000,000을 매출시점에서는 휘발유에 대한 매출액과 포인트 매출액으로 분리하고 포인트 매출액에 대해서는 선수수익으로 이연처리한다.
② 20×1년 중 고객이 사용한 40,000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기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20×2년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00포인트에 대한 매출원가 상당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한다.
④ 20×1년 중 포인트 사용분이 포함되지 않은 정비부문의 매출액이 ₩18,000,000일 경우 (주)대한오토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수익은 ₩17,400,000이다.
⑤ 항공사가 직접 제공하는 상용고객우대제도에 따른 마일리지에 대한 회계처리도 역시 고객충성제도의 회계처리를 적용한다.
28. 커피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명성은 20X1년 3월 1일 창동점과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
(주)명성은 창동점으로부터 창업지원용역 제공과 관련한 총 수수료 ₩200,000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액 지급받았다. 동 창업지원수수료에는 원가를 회수하고 합리적인 이윤을 제공하는 데 불충분한 운영지원용역 수수료와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설비를 제공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주)명성은 창동점에 대한 창업지원용역을 20X1년 3월 31일까지 모두 제공하였다. |
⑵ |
(주)명성은 창동점에 20X1년 4월 1일부터 운영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1년치 수수료 ₩60,000을 동 일자에 전액 지급받았다.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한 운영지원용역의 공정가치는 ₩72,000이다. (주)명성은 20X2년 3월 31일까지만 창동점에 운영지원용역을 제공한다. |
⑶ |
(주)명성은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30,000에 판매하는 설비를 할인된 가격인 ₩15,000에 구입할 수 있도록 창동점과 계약하였으며, 창동점은 20X2년에 동 설비를 ₩15,000에 구입하였다. |
상기의 프랜차이즈계약과 관련하여 (주)명성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CPA 11]
① ₩227,000 ② ₩238,000 ③ ₩260,000
④ ₩272,000 ⑤ ₩290,000
[리스]
29. 20×1년 1월 1일 (주)한국플랜트는 (주)대한리스회사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기간 동안 매년 말 지급되는 연간 리스료는 얼마인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이 경우 단수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세무사 11]
① ₩124,350 ② ₩150,000 ③ ₩161,915 ④ ₩166,667 ⑤ ₩185,952
[주당이익]
30. (주)대한은 보통주와 우선주 두 종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주는 배당률 7%의 누적적 ․ 비참가적 주식으로 20×0년 말 시점에 연체배당금 ₩700,000이 있다. (주)대한은 20×1년도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20×1년 초의 주식수는 모두 유통주식수이다. 유상신주의 배당기산일은 납입한 때이며, 무상신주의 배당기산일은 원래의 구주에 따른다. 20×1년 7월 1일 유상증자는 공정가치로 실시되었다. (주)대한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5,170,000이며 자본금(주당액면 ₩5,000) 변동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주당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와 배당금은 월할 계산한다.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이 경우 단수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세무사 11]
구 분 |
보통주자본금 |
우선주자본금 | ||
기초(1월 1일) |
10,000주 |
₩50,000,000 |
1,000주 |
₩5,000,000 |
기중 |
|
|
|
|
7월 1일 유상증자(납입) 25% |
2,500주 |
12,500,000 |
250주 |
1,250,000 |
8월 1일 무상증자 6% |
750주 |
3,750,000 |
75주 |
375,000 |
11월 1일 자기주식 구입 |
(300)주 |
(1,500,000) |
- |
- |
기말(12월 31일) |
12,950주 |
₩64,750,000 |
1,325주 |
₩6,625,000 |
① ₩206 ② ₩300 ③ ₩385 ④ ₩400 ⑤ ₩406
[종업원 급여제도]
31.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세무사 11]
① 확정기여제도에서 가입자의 미래급여금액은 사용자나 가입자가 출연하는 기여금과 기금의 운영효율성 및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② 확정기여제도의 재무제표에는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와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 사이의 관계, 그리고 약정급여를 위한 기금적립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③ 확정급여제도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금액이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임금과 근무연수에 기초하는 산정식에 의해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이다.
④ 가득급여는 종업원의 미래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급여를 의미한다.
⑤ 기금적립은 퇴직급여를 지급할 미래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자와는 구별된 실체(기금)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금흐름표]
32. (주)국세의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과 매입채무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20×1년 초 |
20×1년 말 |
재고자산 |
₩600,000 |
₩750,000 |
매입채무 |
550,000 |
660,000 |
한편,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입채무와 관련된 외환차익은 ₩80,000, 외화환산이익은 ₩200,000으로 계상되었다. (주)국세의 20×1년도 현금흐름표상 공급자에 대한 유출(재고자산 매입)이 ₩610,000이라면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얼마인가?[세무사 11]
① ₩750,000 ② ₩800,000 ③ ₩850,000 ④ ₩900,000 ⑤ ₩950,000
=================================================================================================
[회계이론]
[문제 1] [정답] ④
이해가능성은 이용자가 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 때 이용자는 경영 및 경제활동과 회계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합리적은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문제 2] [정답]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질적특성을 계층구조로 파악하지 않고 이해가능성과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을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질적 특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 3] [정답] ③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측정기준은 역사적원가이며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다른 측정기준(현행원가, 실현가능가치, 현재가치 등) 과 함께 사용된다.
[문제 4] [정답] ②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그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 및 매출채권]
[문제 5] [정답] ③
매출 = ₩2,000,000 × 2.48685 = 4,973,700
|
20×1년 |
|
20×2년 |
매출총이익 |
₩4,973,700 - 4,500,000 = 473,700 |
|
|
이자수익 |
₩4,973,700 × 10% = 497,370 |
|
(4,973,700 - 2,000,000 + 497,370) × 10% = 347,107 |
합 계 |
₩971,070 |
|
₩347,107 |
[재고자산]
[문제 6] [정답] ⑤
당기비용 = 매출원가 + 정상감모손실 + 비정상감모손실 + 평가손실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70,000+₩580,000-(위탁품₩25,000+재매입약정₩15,000+재고실사₩115,000)
= ₩495,000
[문제 7][정답] ⑤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다.
[문제 8][정답] ③
기말 창고 재고 ₩5,000,000
시용판매재고 600,000
선적지인도조건 400,000
재구매약정 100,000
수탁상품 (150,000)
정확한 재고자산 ₩5,950,000
[유형자산]
[문제 9] [정답] ④
20X4년 감가상각비 = ₩6,860,000 ÷ 7년 = ₩980,000(당기비용)
손상차손환입 = Min[₩6,400,000, ₩6,000,000] - (₩6,860,000 - ₩980,000)
= ₩120,000 (당기이익)
총감소금액 = ₩860,000
[문제 10] [정답] ③
자본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금액
= 최초 취득원가에 의한 감가상각비 - 재평가모형에 의한 감가상각비
= (1,000,000 ÷ 10년) - (990,000 ÷ 9년) = ₩10,000
[문제 11][정답] ④
자산재평가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당기손익으로 대체되어 반영될 수 없다.
[문제 12] [정답]⑤
해양구조물의 원가 = ₩974,607 + ₩300,000 × 0.75131 = ₩1,200,000
20X5년 총비용
감가상각비 = ₩1,200,000 / 3년 = ₩400,000
이자비용 = ₩300,000/1.1 × 10% = ₩27,273
복구비용 = (₩314,000 - ₩300,000) = ₩14,000
합 계 = ₩441,273
[문제13][정답] ④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 처분손익 = ₩17,000,000 - ₩15,000,000 = ₩2,000,000
취득원가 = ₩17,000,000 +₩30,000,000 = ₩47,000,000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 처분손익 = 0
취득원가 = ₩15,000,000 +₩30,000,000 = ₩45,000,000
[[문제14]정답] ④
자산의 처분손익은 이연수익법을 사용하거나 원가차감법을 사용하더라도 항상 동일하다.
[문제 15] [정답] ①
가중평균지출액 = ₩60,000,000 + ₩100,000,000 × (6/12) = ₩110,000,000
정부보조금 = ₩30,000,000(이자비용 발생하지 않으므로 차입원가에서 제외)
특정차입금 = ₩20,000,000 × 10% = ₩2,000,000
일반차입금 = ₩60,000,000 × 9% = ₩5,4000,000와 실제발생이자 ₩3,600,000만원과 비교하여 작은 금액인 ₩3,600,000을 자본화한다.
총 자본화할 차입원가 = ₩2,000,000 + ₩3,600,000 = ₩5,600,000
일반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
해남은행 ₩40,000,000× (6/12) = ₩20,000,000× 10% = ₩2,000,000
제부은행 ₩20,000,000 × 8% = ₩1,600,000
총차입금 ₩40,000,000 ₩3,600,000
차입이자율 = ₩3,600,000/₩40,000,000 = 9%
[투자부동산]
[문제16][정답] ①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은 리스제공자의 자산이 아니라 리스이용자의 자산이며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채권으로 처리한다.
[무형자산]
[문제 17] [정답] ⑤
20X3년 비용
개발비 상각비 = (₩10,000 +₩30,000)/8년 = ₩5,000
특허권 상각비 = ₩1,000/5년 = ₩200
개발비 손상차손 = (₩40,000 - ₩7,500) - ₩25,000 = ₩7,500
합 계 = ₩12,700
[문제18][정답] ⑤
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서로 다른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는 연차 회계기간 중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지만 매년 같은 시기에 손상 검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②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 항상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모두를 추정하여 비교할 필요는 없고 가능한 부분만 추정한다.
③ 원가법의 손상차손은 항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대하여 먼저 손상을 인식한다.
④ 현금창출단위(또는 영업권이나 공동자산이 배분된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영업권에 대하여 먼저 손상을 인식하고 현금창출 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의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한다.
[문제19] ①
⑴ 이전대가: 100주×₩5,700+₩30,000= ⑵ (주)소멸의 순자산공정가치: ₩690,000-₩120,000= ⑶ 영업권 |
₩600,000 (570,000) ₩30,000 |
[문제20] ④
⑴ 이전대가: ₩500,000+₩30,000= ⑵ (주)소멸의 순자산공정가치: ₩690,000-₩120,000= ⑶ 염가매수차익: |
₩530,000 (570,000) ₩40,000 |
[투자자산]
[문제 21] [정답] ④
이자수익 = ₩1,903,926 × 12% = 228,471
처분이익 = (₩100,000×1.75911 + ₩1,000,000 × 0.84168 = ₩1,017,591) -
(₩951,963 × 1.12 - ₩100,000 = ₩966,199) = ₩51,392
합 계 = ₩279,863
[문제22] [정답] ③
A사 사채
이자수익 평가손익
₩3,000,000 8% = ₩240,000 ₩2,797,224 - ₩2,850,732 = ₩(53,508)
B사 사채
이자수익 = ₩1,000,000 × 10% = ₩100,000
총합계 : ₩286,492
[부채]
[문제23] [정답] ⑤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는 의무에 대하여 설정하는 것이며 미래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원가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문제 24] ①
⑴ 20×1년초 사채발행금액 : ₩50,000×2.5771+₩1,000,000×0.7938 = ₩922,655
⑵ 20×1년초 사채장부금액 : ₩922,655-₩47,015 = ₩875,640
⑶ 유효이자율 : ₩87,564(20×1년 이자비용)/₩875,640(20×1년초 장부금액) = 10%
⑷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표
일자 |
|
장부금액 |
|
유효이자(10%) |
|
유효이자(5%) |
|
상각액 |
20×1. 1. 1 |
|
₩875,640 |
|
|
|
|
|
|
20×1.12.31 |
|
913,204 |
|
₩87,564 |
|
₩50,000 |
|
₩37,564 |
20×1.12.31 |
|
954,524 |
|
91,320 |
|
50,000 |
|
41,320 |
|
|
|
|
(이하 생략) |
|
|
|
|
∴ 20×2년 이자비용 : ₩91,320
[자본]
[문제25] ①
⑴ 20×1년초 자본 ⑵ 3월 8일 (현금배당) ⑶ 5월 8일 (신주배당) ⑷ 10월 9일 (자기주식 재발행) ⑸ 총포괄이익 ⑹ 20×1년말 자본 |
₩2,200,000 (130,000) 90,000 80,000 40,000 ₩2,280,000 |
[문제 26] [정답] ②
|
우선주 |
보통주 |
합 계 |
누적우선주 |
₩90,000 × 2년 = ₩180,000 |
|
₩180,000 |
당기배당 |
₩90,000 |
₩150,000 |
₩240,000 |
참가배당 |
₩67,500* |
₩112,500 |
₩180,000 |
합 계 |
₩337,500 |
₩262,500 |
₩600,000 |
* Min [3% 참여배당액 ₩90,000, ₩180,000 × (₩3,000,000/₩8,000,000)] = ₩67,500
[수익의 인식]
[문제 27] [정답] ③
20X1년
(차) 현금 ₩18,000,000 (대) 매출 ₩17,000,000
선수수익 ₩1,000,000
(차) 선수수익 ₩400,000 (대) 매출 ₩400,000
고객충성제도는 충당부채의 대상이 아니라 상품권과 같이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수익을 이연시키는 회계처리 방법이다.
[문제 28] [정답] ①
창업지원 운영지원 설비지원 합 계
₩200,000 ₩72,000×(9/12) 0
(12,000)
(15,000)
합 계 173,000 54,000 ₩227,000
[리스]
[문제 29] [정답] ⑤
₩500,000 = 정기리스료 × 2.48685 + ₩50,000 × 0.75131
정기리스료 = ₩185,952
[주당이익]
[문제 30] [정답] ④
보통주당기순이익 = ₩5,170,000 - ₩417,375 = ₩4,752,62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0,600주 + 2,650주 × (6/12) - 300주 × (2/12) = 11,875주
주당이익 = ₩4,752,625 / 11,875주 = ₩400
[종업원 급여제도]
[문제 31] [정답] ②
확정급여제도의 재무제표에는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와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 사이의 관계, 그리고 약정급여를 위한 기금적립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현금흐름표]
[문제 32] [정답] ③
발생주의 조정사항 현금주의
매출원가 ( ? ) 재고자산증가 (150,000) (₩610,000)
외환차익 ₩80,000 매입채무증가 110,000
외화환산이익 ₩200,000
(570,000) (40,000) (610,000)
매출원가 = ₩8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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