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민법 공부방법론

 

 

1. 들어가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민법은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전략과목입니다. 민법은 크게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의 4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채권법과 친족상속법을 제외한 민법총칙

 

과 물권법만이 여러분들의 시험범위입니다. 민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고 묻

 

는 다면 단언컨대 물권법입니다. 물권법은 채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제로 복잡한 물권의 지식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시험은 작은 범위임에는 틀림없지만 난이도에서는 결코 어떤

 

시험에도 뒤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2. 시험에 대한 전략으로 첫 걸음을 시작

 

 

감정평가사 시험이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전된 이후 2009년부터 난이도가 일관되고 조절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나 현재에는 그러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총칙은 전영역에서 다양한 주제들로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서는 의사표시부분에서

 

3문제가 출제된 것을 제외하고 중복됨이 없이 골고루 한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모든 범위를 공부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부분에 치중하는 지엽적인 문제출제가 자제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총칙은 출제범위가 넓으므로 기본서를 전반적

 

으로 꼼꼼히 읽으시는 공부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권법은 민법총칙만큼 다양한 주제들이 없는 관계로 항상 시험에 나오는 부분과 지문을 중심으로 반복적

 

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물권법이 어려운 부분이라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나 문제의 수준은

 

높지 않은 관계로 점수는 쉽게 딸 수 있습니다. 물권법은 민법총칙과 달리 특정부분을 집중적으로 준비해

 

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고 기출

 

되는 부분은 꼼꼼히 정확하게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민법에 대한 두 번째 걸음

 

민법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히 법학적인 개념을 풀어낸 것을 말합니다. 가게에 가

 

서 음료수를 하나 사는 것을 민법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가게 주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받는 법률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학과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법에서만 쓰는 용어

 

를 이해하시는 것이 민법에 대한 공부에 첫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용어는 한번만 익혀두면 반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용어정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포털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강의를 통해서 재미있고 쉽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기본강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상강의보다는 실강의를 들음으로써 강사에게 질문을 통한 즉시 해결을 권해드립니다.

 

 

 

 

4. 조문에 대한 세 번째 걸음

 

 

실질적으로 법과목은 조문에 대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조문에 대한 직접적인 출제의 비중이 많이 줄었으나 그래도 조문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행이 항상 시험에 나오는 부분의 조문만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조문을 숙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업중에 강조하는 조문은 잘 표시해 두었다가 여러번 읽으시다보면 조문에 대한 친숙함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5. 판례숙지를 통한 네 번째 걸음

 

현재 출제의 경향은 판례의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일정한 사건에서 해당 조문에 대해 판례가 어떤 식의 결론을 도출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직렬의 시험과 달리 감정평가사의 출제방식은 사안에 따른 결론의 변경 형태의 출제가 상당부분을 이루고 있으니만큼 너무 정확한 법적지식의 도출을 위해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몇백개씩 나오는 판례를 모두 숙지하시기는 쉽지 않은 일이니 그 사안을 머릿속에 그려가며 사건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되었다는 연상기법을 통해 이해하신다면 법률용어나 조문보다 상대적으로 재미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문제확인을 통한 마지막 걸음

 

 

이렇게 용어부터 조문 그리고 판례의 태도까지 전부 공부를 하셨다면 반드시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동안의 공부내용이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출문제의 출제비율은 매년 70%가까이 되고 있으므로 기출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셔서는 안됩니다.

 

 

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직렬의 시험 특히 법원행시나 사법시험의 문제를 푸시는 것은 시간낭비에 해당하므로 처음공부하시는 분일수록 반드시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조금 더 문제를 풀고 싶다면 세무사 기출문제까지 풀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7. 강의에 대한 활용

 

 

민법에 대한 용어와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기본강의는 꼭 들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최소의 시간 투자로 합격권의 점수를 받아야 하므로 민법의 경우 개인적인 시간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강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강의에서 기본용어와 판례와 조문의 숙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문점에 대한 해결을 즉시 하셔야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강의 이후에는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기본이론을 다시금 집중정리 하셔야만 민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집니다. 시험 마지막에는 기본서보다는 문제집을 여러번 반복하시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기본서와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셨다면 꾸준한 반복만으로 민법의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마치며

 

 

민법이라는 과목은 처음에는 많은 시간의 공부시간의 투자를 요합니다. 처음부터 작은 시간의 투자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없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일정수준으로 올라가기만 한다면 항상 높은 점수를 보장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일정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빠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꾸준한 반복을 더 하셔야 합니다. 민법은 대충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는 고약한 과목인 동시에 투자에 대한 확실한 보답을 해주는 고마운 과목이기도 합니다. 민법이 감정평가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전략과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