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경지정리지대 내


일부 토지(6미터농로변)는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토지이고(보호구역도 아님)


일부토지(안쪽토지 및 세로불 토지 일대 전체) 는 농업진흥구역인 경우에


도로보상을 함에 있어


진흥구역과 진흥구역이 아닌 토지에 대해 가격차등을 두어야 하는지 두지 않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1설에 의하면

경지정리 답 내 에서는 대부분 농지가격이 정해져 있고 이용상황이 답 전 등으로 사용하는바

가격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경지정리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개발가능성이 있을수 있으나

경지정리 된 농경지의 경우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 맞다.



2. 2설(제의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유사한 거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진흥구역과 진흥구역 외 구역은 행위제한 자체가 다르므로 차등을 두는 것이 맞고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은 틀리다. 다만 시장상황을 고려 비준표(20%) 대비 적은 차이( 예: 5% 또는 3% 또는 1%)

를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가격으로 평가를 할수는 없다. 행정적 조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소유자가 농업기반공사 등인 경우 행정적 조건은 건드리고 가는것이 맞다.


입니다.






토지보상법 제23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제①항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며.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23조【공법상 제한의 구분】제①항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이용규제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말하며, 그 제한은 일반적인 계획제한과 개별적인 계획제한으로 구분하며,

같은조 제②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법상 제한은 제한 그 자체로 목적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계획제한으로서 그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3. 「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4.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5.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 각호와 유사한 토지이용계획의 제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책자의 토지특성 조사요령중 (10)농지의 구분에 의하면 “농지”란 전,답,과수원 그 밖에 그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농지법 제2조),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여부를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종전 절대농지)”과 “농업진흥지역외(*종전 상대농지)“로 구분하며, 종전의 절대농지 또는 상대농지는 필지별로 지정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외는 권역별로 지정한 것이 상이하고,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①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같은조 제②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기와 같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밖“의 농지는 농지전용의 가능성여부와 직결되므로 그 가치는 차이가 있으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의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그 가치의 차이는 현지에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격차율은 가격시점 해당연도의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등을 참고로 하여 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가격비준표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참작자료에 불과할 뿐이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따라서 토지가격비준표는 참고자료일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가격배율을 구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이므로 저의 경우는 많이 참고하여 격차율을 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공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가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표준지는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 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771 판결 등 참조). 부동산공시법 제9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는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과 더불어 법률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30496, 판결 등 참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시행 2016. 12. 19.]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1호, 2016. 12. 1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044-201-1740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흥지역 신규지정"이란 경지정리·간척지내부개답·개간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가 조성된 지역 또는 기존 진흥지역이 없는 지역에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진흥지역 변경"이란 당해 지역의 농지·영농형태, 용도별 지정요건 등이 변경된 농지로 농업진흥구역(이하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농업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거나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이하 "용도구역변경"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진흥지역 해제"란 도시관리계획변경, 택지·산업단지 지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전용허가를 전제로 협의가 완료되는 등 여건변화로 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진흥지역을 진흥지역밖으로 변경하는 경우(이하 "진흥지역 해제"라 한다)를 말한다.


        ① 진흥지역은 해당 지역의 자연적, 경제·사회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야지·중간지 또는 산간지로 농업지대를 구분하여 지대별로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농업지대의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농지집단화도 준과 토지생산성기준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진흥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 등 토지이용관련법률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이미 지정된 용도구역 등으로서 지정목적에 이용될 것이 확실한 지역

          2. 1ha미만의 구역내에 10호이상 밀집된 자연부락

          3. 인근 지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농업환경이 열악하여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농업목적으로 계속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


            시·도지사는 경지정리·간척지내부 개답·개간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당해 지역을 조속히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고시내용을 별지 2호서식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시·도지사로부터 진흥지역 지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진흥지역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읍·면·동에 비치하고 20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진흥지역지정계획도의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이 생산기반정비 등으로 진흥구역지정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2. 당초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하의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1. 진흥구역 농지가 저수지 개발 등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활용되게 된 경우

                2. 도로·철도 등 법 제32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농로와 용·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영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농업기반투자와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진흥구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나 보호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시·도지사가 용도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용도구역변경계획서에 변경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해당 지역 여건변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진흥구역은 농로 및 용·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실제로 영농에 지장을 주는 경우,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로(폭 8미터 미만인 소로는 제외한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

                  4.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흥지역 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정비사업예정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경우에는 도로(교차로)·하천 등과 연접된 변두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토질이 척박하여 보전가치가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인지의 여부

                    3. 해당 시설의 기능·용도 등을 감안한 입지가능 지역에 진흥지역외의 활용가능한 다른 토지가 있는지의 여부

                    4.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로·수로가 차단되거나 오폐수가 유출되어 인근농지의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업용수 기타 농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영 제28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진흥지역 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지로의 출입, 농기계 통행 등 영농에 불편함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용·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농지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는지 여부

                    3.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됨으로써 권역별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진흥지역 변경승인을 득하는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변경 또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의제되는 각종 지구·구역 등의 지정(이하 "도시관리계획변경등"라 한다)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협의(이하 "농지전용허가협의"라 한다)가 전제되는 협의를 완료한 후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진흥지역해제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변경등을 위한 협의와 실시계획·조성계획 등의 승인을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실시계획·조성계획 등이 수립되어 첨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시·도농정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변경등 협의와 진흥지역 해제승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가 진흥지역해제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표 5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고시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진흥지역해제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진흥지역해제승인을 받은 후 관련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진흥지역 편입면적이 변경(감소하거나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원래의 진흥지역으로 환원고시를 하여야 한다.


                        ① 진흥지역 고시도면의 원본은 시·도지사가 보관하고, 진흥지역 고시도면의 사본 및 토지조서는 시·군·구의 농지관리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②지정고시 도면과 조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진흥지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지정도면의 구획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 배부한 진흥지역 상세도면(고시도면)은 농지관리부서에서 보관토록 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상세도면은 사본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진흥지역이 변경 고시되면 수시로 정정하여 각종 증명서가 착오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업무담당자 변동시 농업진흥지역 도면 및 토지조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고시도면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 인수·인계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진흥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급 기관에 보관중인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진흥지역을 지정(편입포함)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가. 지정도면은 해당부분에 진흥지역을 표시한 후 지정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성명을 기재한다.

                          나. 새로 작성한 토지조서는 지정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성명을 기재하여 당초의 토지조서에 첨부한다.

                          2. 진흥지역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가. 지정도면은 해당부분에 붉은색 사선으로 해제지역을 표시한 후 해제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성명을 기재후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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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각급 기관에 보관중인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는 진흥지역 지정·변경고시와 동시에 정비함과 아울러 상호 대조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진흥지역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정정할 수 있다.

                            1. 지정도면 정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 지정된 경우

                            2. 토지조서 정정 : 도면상 진흥지역 구획선외의 토지가 토지조서에 등재되어 있거나 구획선내의 토지가 토지조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및 제1호의 경우

                            3. 농업진흥지역 상세도 정비 이후 토지조서·국토이용계획 등 관련 공부상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②지정도면 또는 토지조서를 정정한 때에는 정정부분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정정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고시도면 여백에 근거 공문사본, 정정고시일자 및 편입·제외여부를 표시하고 시·군·구 담당과장의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농업진흥지역밖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 하면 관리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하였거나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제한되는 건축 등 개발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농지전용허가증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진흥지역을 해제·용도구역 변경 또는 정정하는 경우의 고시·결과보고 및 통지, 주민열람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진흥지역 도면 또는 조서를 정정하고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당해 년도의 진흥지역 지정·변경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산화된 농업진흥지역도면은 진흥지역 용도구역별 필지현황의 열람등 농지관련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증명서 발급은 고시도면 및 조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농업지대 구분기준.hwp


                                  [별표 2]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hwp



                                  [별표 2]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hwp
                                  0.03MB
                                  [별표 1] 농업지대 구분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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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9.1.29, 선고, 98두4641, 판결]

                                  【판시사항】

                                  [1] 토지가격비준표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적정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 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의 설시 정도
                                  [3] 수용보상액 산정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 방법

                                  【판결요지】

                                  [1]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지가형성요인에관한표준적인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참작자료에 불과할 뿐이라 할 것이다.



                                  [2]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한다.



                                  [3]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참조조문】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제3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제10조

                                  [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제3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3누4786 판결(공1995하, 2994)
                                  /[2][3]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공1998하, 1789)
                                  /[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공1998상, 624)
                                  /[3]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공1994상, 10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공1995하, 2624)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공1996상, 242)


                                  【전문】

                                  【원고,피상고인】

                                  조영쇠 외 2인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21. 선고 97구179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삼창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을 품등비교함에 있어, 자연조건의 격차율을 70/100이라고 하면서도 그 내용으로 '지세, 방위 등'의 항목에 관하여 표준지는 '남하향, 부정형, 구릉지의 완경사(거의 토림상태)', 이 사건 토지는 '서하향, 부정형, 산림하단부 완경사'라고 기재하고, '토양, 토질 등' 항목에 관하여 표준지는 '토질비옥', 이 사건 토지는 '토질보통'이라고만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자연조건에 대한 기재는 개별 비교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들을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하였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므로, 위 감정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이의재결시의 보상금 결정도 그 보상액이 결과적으로 정당한 보상액과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법하다고 판단하고서, 나아가 원심법원의 촉탁에 의한 미래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지가형성요인에관한표준적인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참작자료에 불과할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3누4786 판결 참조).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심법원의 촉탁에 의한 미래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위법하다고 본 위 삼창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중 자연조건에 대한 위 기재 내용을 보면,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여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삼창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그와 같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수용사건에 있어 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한편, 토지수용법 제46조 제3항에는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협의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6,053㎡에 대해서는 1992. 12. 31., 그 나머지 부분인 199㎡에 대해서는 1996. 1. 9. 각 택지개발계획사업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고시되었는 데도, 위 삼창감정평가법인을 비롯한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는 모두 이 사건 토지 전체가 1992. 12. 31.자로 사업승인이 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비교표준지의 1992. 1. 1.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액을 산정함으로써 위 1996. 1. 9.자로 사업변경승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를 배척하고 위와 같이 적법한 미래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채택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감정평가사·부동산연구원, 김용남 후보 조작설 "사실 아니다"
                                      기사등록 일시 [2014-03-31 09:04:29]    최종수정 일시 [2014-03-31 17:13:45]

                                   

                                   

                                   

                                  감정평가사들 "행정요인 반드시 비준율은 아니다"
                                  부동산연구원 "타당성 있어 일부 반영, 조작 아니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김용남 새누리당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기했던 경기 수원시의 '보상가 조작'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평가사들이 개별지 토지가격을 산정하는데 이 가운데 개별요인에서 '행정(=비준율)'을 적용한다"며 "표준지가 공원이고 개별지가 일반토지인 경우 비준율이 2010년 1.67에서 2011년 이후부터 1.59로 적용해 5% 하향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수원시가 산출 근거가 됐던 '토지가격비준표'의 비준율을 낮추는데 한국부동산연구원에 하향 조정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낮춰졌다"며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 '행정'은 비준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준율이 낮아지면 토지가격도 낮아진다"고 했다.

                                  김 후보는 "수원시의 요청이 없었으면 낮추지 않았을 것이라는 한국부동산연구원 관계자의 얘기가 담긴 민원인의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수원시의 조작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김 후보 "행정과 비준율은 같은 것"

                                  김 후보는 감정평가사들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개별요인 가운데 행정적조건이 비준율과 같다고 봤다.

                                  김 후보는 실제 '개별지 토지가격(보상용)=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가로×접근×환경×획지×행정(=비준율)×기타)×기타요인'이라고 표시한 판넬을 놓고 설명했다.


                                  개별요인 비교항목에는 가로·접근·환경·획지·행정적·기타 조건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행정' 즉 행정적조건은 감정평가사들이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행정상의 규제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말한다.

                                  '행정'요인은 비준율과 같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이 작성한 '토지가격비준표의 비준율'을 수원시가 하향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시는 낮춰진 게 없는데 수원만 낮춰졌다.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고 그게 그것(조작)이 아니냐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김 후보가 주장하는 '행정=비준율'이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해당 민원인이 제기한 일반토지를 감정평가한 산출근거에서 행정적조건이 토지가격비준표의 비준율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3개 평가법인의 보상평가서에는 '토지가격 산출근거'의 '행정'에 실제 모두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1.67→1.59로 하향·적용된 것으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토지는 기타요인에서 다른 수치가 적용돼 실제로는 토지가격이 그대로이거나 다소 올랐다.

                                  ◇평가사들 "행정요인, 반드시 비준율 아니다"

                                  해당 토지와 관련해 민원인의 땅을 보상평가했던 A평가사는 "비준율을 적용했다. 공법상 비준율 적용하는 게 어떤 자의성도 배제하고 그게 객관적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 산정할 때 적용하도록 돼 있기는 한데 보상할 때 준용할 수 있다"며 "만약에 다른 제한을 넣으면 평가사 재량대로 정해지는데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했다.

                                   


                                  A평가사는 "민원인이 그 당시 비준율과 전년도 비준율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논란거리로 만든 게 아닌가. 그런데 사실을 왜곡했다. 민원인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수원시가 조작한 게 아닌가라며 음해성 루머를 흘리고 다니더라"고 했다.


                                  A평가사는 "개인적으로 명예훼손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 김용남 후보가 발표한 게 있는데 사실 추측이고 그렇게 공론화하거나 대중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진위와 상관없이 자기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발표했다. 협회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입장이다"고 했다.


                                  A평가사는 행정요인을 비준율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꼭 그렇게 보라는 규정은 없다. 평가사마다 다르다. 행정적 요인은 비준율로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B평가사는 "국가 행정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세하기 위해서 개별지 공시지가를 만든 것"이라며 "일일이 모든 땅을 감정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대량으로 한 게 개별지 공시지가이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툴이 토지가격비준표다. 몇가지 요소를 가지고 만든다"라고 했다.

                                   


                                  B평가사는 "평가사들은 보상평가를 할 때 간혹 비준표의 비준율을 참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체가 보상가격은 절대 아니다"며 "비준표는 과세를 목적으로 한 개별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쓰면 안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고 감정평가사들은 누구도 개별지 공시지가를 찾아보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감정평가할 때 토지가격비준표를 참고로 한다. 행정요인에 비준율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며 "타당하지 않으면 쓰지 않고 타당하면 그대로 쓴다. 이는 단순 참착만 하는 것이고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행정요인에 반드시 비준율을 쓰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 후보의 보상가 조작 발표와 관련해 "문제제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공기관이 이익을 취한 게 뭐 있겠는가. 문제 삼으려면 재평가 요구하던가 재판을 하던가 해야지 이건 넌센스다. (민원인은) 이의제기를 얼마든지 하면 된다. 절차가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연구원 관계자는 "토지가격비준표는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드는 것이지 보상을 산정하기 위해 만들지는 않는다"며 "보상평가는 관련법에 따라 별도로 감정평가사가 한다"고 했다.


                                  관계자는 "다만 보상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그 지역의 비준표를 참조는 한다. 그런데 그게 전문가의 판단으로 맞으면 쓰고 부족하면 조정한다. 비준표의 비준율을 쓰라는 의무조항은 없다. 평가를 할 때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서 보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자료일 뿐"이라고 했다.


                                  ◇한국부동산연구원 '조작설' 일축

                                  한국부동산연구원은 토지가격비준표와 관련해 전년도에 각 시·군·구에 의견을 요구하고, 이 때 공무원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과 협의해 의견을 올리는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은 2010년 6월 말~7월 초께 수원시와 감정평가사들로부터 형상, 고저, 토지용도, 지목, 공원요인 비교차 상향조정 등 6가지 의견을 받았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은 이 의견을 받아 같은 해 9월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분석했다.

                                  이 때 수원지역 감정평가사들은 수원시 장안구와 권선구 도시계획시설 공원 용인 비교치가 0.60→0.75로 상향할 것을 요망했다. 같은 시설인 도로, 혐오시설, 위험시설은 0.85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만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0.60→0.63으로 상향했다. 표준지가 공원이고 일반토지인 비준율을 1.67→1.59로 하향해 달라는 요구는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연구원 관계자는 "비준율은 공원이 상향되면 상대적으로 일반토지는 하향된다"며 "수원시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 부분이 타당한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타당한 면이 있으면 그것만 반영한다. 그것을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조작설을 일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들이 행정조건을 비준율로 써서 보상가를 정했다면 그것은 평가사들의 문제이지 시의 문제는 아니다"며 "비준율을 하향한 것도 한국부동산연구원의 문제이다. 결정권은 한국부동산연구원에 있다. 시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kgh@newsis.com

                                   

                                   

                                   

                                   

                                  cf) 감정평가사 심사사항 중

                                   

                                  4. 행정요인의 격차율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가급적 토지가격비준표 등 공시 또는 고시 혹은 발표된 자료의 데이터를 적용할 것이며, 그 내용을 비고란 또는 별도로 기재할 것.



                                  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손실보상금증액청구][공2007.8.15.(280),1279]

                                   

                                  【판시사항】

                                   

                                   

                                  [1]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수용보상액 산정을 위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토지의 현재 상태가 산림으로서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는 사정이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이미 반영된 경우, 입목본수도가 높아 관계 법령상 토지의 개발이 제한된다는 점을 기타요인에서 다시 반영하는 것은 이미 반영한 사유를 중복하여 반영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 및 감정평가가 이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4]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 방법

                                   

                                   

                                  [5] 토지가격비준표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6]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공부상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중복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수용보상액 산정을 위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토지의 현재 상태가 산림으로서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는 사정이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이미 반영된 경우, 입목본수도가 높아 관계 법령상 토지의 개발이 제한된다는 점을 기타요인에서 다시 반영하는 것은 이미 반영한 사유를 중복하여 반영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에서 입목본수도 등에 따른 관계 법령상의 사용제한 등을 개별요인이 아닌 기타요인에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지침에 반하여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사항을 기타요인이 아닌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반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감정평가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령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5]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참작자료에 불과할 뿐이다.

                                   

                                   

                                  [6]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되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므로,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다시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중복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7]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거래사례나 보상선례 등을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유사토지가 거래되거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고, 보상선례가 인근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2]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9조(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참조),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 제50조 [별표 1] 1. (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26.) 제15조 제4항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조 [7]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공2001상, 102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공2002하, 1676)
                                  [4]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공1997상, 1457)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공1999상, 302)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공2001상, 288)
                                  [5] 대법원 1995. 7. 25. 선고 93누4786 판결(공1995하, 2994)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공1999상, 394)
                                  [6][7]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공2001상, 1021)
                                  [7]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2833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220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곽현수외 2인)

                                  【피고, 상고인】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서울고법 2006. 5. 24. 선고 2005누14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법상 제한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것인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항을 종합하면,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그 대상 토지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그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영향을 배제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제한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위 규정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그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그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손실보상의 산정 또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개발이 제한된 토지라는 점이 감정평가에서 반영되지 않았는지 여부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2. 12. 26. 대통령령 제1689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별표 1] 1.의 (다)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2000. 7. 15. 조례 제3760호로 제정되어 2003. 7. 25. 조례 제41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별표 1] 1.의 (다)목 (1)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평가의 대상인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1% 이상인 사정은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제한 사유로서 감정평가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될 수 있겠으나, 원심이 채택한 감정평가에 의하면, 감정평가인은 개별요인 중 획지조건의 비교에서 이 사건 토지가 형상, 고저, 이용상황 등에서 비교표준지보다 현저히 열세하다고 평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현재 상태인 산림으로서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입목본수도란 기본적으로는 평가대상인 토지의 형상이나 이용상황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현재 상태인 산림으로서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는 사정이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이미 반영된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입목본수도가 51% 이상이므로 관계 법령상 토지의 개발이 제한된다는 점을 기타요인에서 다시 반영하는 것은 이미 개별요인의 비교에 있어 반영된 개발제한 사유를 중복하여 반영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에서는 위와 같은 관계 법령상의 사용제한 등을 개별요인이 아닌 기타요인에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지침에 반하여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사항을 기타요인이 아닌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반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감정평가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이 사건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개발제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령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대법원 2001.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위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그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비교표준지로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인 서울 양천구 목동 315-10 토지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개별요인 비교의 위법 여부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참작자료에 불과할 뿐이고(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 참조),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되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므로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다시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중복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한 감정평가가 개별요인의 비교에 있어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격차율과 다르고,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개별요인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보상선례 참작의 위법 여부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거래사례나 보상선례 등을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고, 보상선례가 인근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임야와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임야의 보상선례를 참작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보정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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