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점포 임대 끝나면 인접도로도 비워줘야”
상인 김모씨는 1980년 서울 제기동 청과물 시장에서 점포를 빌려 장사를 했다. 김씨는 1981년 이모씨와 ‘전대차 계약’을 맺고, 이후 30년간 상가를 재임대하며 월세를 받아왔다. 전대차 계약은 2011년 끝났고 이씨는 바로 점포를 비웠다. 그런데 이씨가 점포 바로 앞 도로에서 노점 영업을 하면서 두 사람 간에 반목이 생겼다.
이씨는 “도로는 국유지이고 임대계약서에도 따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해당 도로까지 현실적으로 영업공간으로 봐야 한다”며 점포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김씨의 주장을 인정, 이씨에게 도로를 비워주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점포 임대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의 경우 점포에 인접한 도로에도 상품을 진열해 판매하는 것은 시장 내의 일반적인 상관습으로 보인다”며 “이 점포의 현실적인 영업구역은 도로 부분까지 확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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