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8. 선고 2014756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3항이 납세의무자의 헌법상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 및 거래 실례가 있으나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60조 제1항은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법문상 그 요건과 순서가 명시되어 있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해석 및 적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60조 제1, 2,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9조 제1항 제1호가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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