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문제되는 부분

검토사항

  

1

조사당시 화재로 소실

보상대상인지/이 경우

이전비 산정은 어떻게?

질의회신 토정58342 - 1422

기준 평가외


2

조사당시 영업안함

내부미확인된

경우 이전비는?

이전대상 물품이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외


3

설비업, 전파상 등과 같이 영업장소가 아닌 주로 현장업무를 하는경우

실질적으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보상대상인지..

소매영업도 하는 것으로 보고 정상보상으로 하되 ,기본 적용


4

전파상 중 고물상 허가등 없이 전기제품 수리를 주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리업은 고물상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무면허 영업이 되나, 대부분 이러함

전기재료등을 소매업만 하는 것으로 보고 보상하되, 영업이익을 기본으로 적용하여 보상

1번은 정상

2번은 기본

 

전파상 중 별도 면허 없이 다른 면허업체에 소속되어 일하거나, 면허가진 인부를 불러서 전기공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허가영업 시행규칙 52조 적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전파상이 이러한 상황에 해당됨.

5

술집의 경우 대표자가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는 명의만 빌려주고, 종업원이 실제 운영하는 경우 영업이익 산정의 문제

기본이익 적용하여 보상

정상(운영경비차감)

6

폐업신고 또는 등록말소 후 계속영업하는 경우

무허가 영업으로 봐서 칙 52조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 영업신고를 한 것을 기준하여 보상대상으로 봐야하는지

자유업이면 정상보상하고, 신고 등 업종이면 칙52조 적용/

좌동

7

어린이집의 경우

영업권 대상인지, 아니면 이전비만 하는지

영업보상하되, 기본만 보상

정상

8

사업자등록없이 영업하는 경우 중 자유영업의 경우

법상은 사업자등록여부는 조건이 되지 않음

정상보상하되, 영업이익을 기본만 적용/간이과세도 기본적용

정상

9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사업자의 아들인 경우(보증금은 냄)

무허가 건물 임차인 규정 적용하는지, 아니면 소유자로 봐서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지

세입자로 보고

무허가건물 임차인 규정 적용

소유자는아니므로정상

10

적법건물 안쪽 또는 밖에 위법하게 증축된 부분을 임대하여 영업하는 경우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으로 봐야하는지

무허가건물 영업

무허가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업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등)

안건번호
17-0207
회신일자
2017-07-13
1.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7호의2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고시원업을 규정하면서 이를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다중생활시설을 규정하면서 이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97호를 말함. 이하 같음)에 적합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시설의 하나로 다중생활시설을 규정하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업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되(본문),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제1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제2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는 숙박업을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고시원업을 규정하면서 이를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다중생활시설을 규정하면서 이를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시설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다목에서는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에서는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제3호), 시설 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제4호) 등을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업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정의 규정 중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침구, 욕실 또는 샤워시설, 창문 등 환기시설, 난방시설 등이 갖추어진 방실 및 숙박에 필수적인 침구, 수건 등의 세탁 또는 교환, 객실 청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6. 9. 29. 결정 2015헌바121 결정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례 등 참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2)에서 공중위생영업자 중 숙박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 요ㆍ이불ㆍ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고,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는 객실ㆍ침구의 청결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러한 부대서비스 제공의 의미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하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숙박업과 같이 침구 세탁, 객실 청소 등 숙박에 필수적인 부대 서비스의 제공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인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여 목욕장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고시원업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2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17558호로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허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영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 가운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2002년 10월 16일 행정자치부령 제182호로 「소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고시원업 등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고, 2006년 3월 24일 법률 제7906호로 다중이용업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고시원업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게 되었으며, 2009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21600호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고시원업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규정되게 되었던 것일뿐(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2002. 10. 16. 행정자치부령 제182호로 개정되어 2003. 1. 17. 시행된 「소방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2009. 7. 1. 대통령령 제21600호로 개정되어 2009. 7. 8. 시행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등 참조), 입법 연혁적으로 고시원업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속하는 것으로 규율한 바는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서는 같은 호 다목의 다중생활시설과 구분되는 시설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업의 분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과는 별개로 같은 호 다목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개정 건축법 시행령(2007.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고시원업과 관련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사항이 같은 영 별표 1에 신설될 당시, 입법예고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고시원업의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중위생업의 하나로 숙박업과 별도의 고시원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회계류 중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07. 4. 20. 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76465호) 개정ㆍ시행일이 명확하지 않아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고시원업의 근거법령을 다중이용업소법으로 수정(2007.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등 참조)되어 현행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과 같은 표 제15호다목에서 고시원업의 근거법령을 다중이용업소법으로 하여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11.13., 2015.4.28.>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4.10.22.>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22.>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4.12.>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④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개정 2007.4.12., 2008.4.18., 2014.10.22.>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제1항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7.4.12., 2008.4.18.>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제5항 후단에 따른 개인영업의 경우에는 가계지출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4.10.22.>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2009.1.20., 2009.8.6., 2009.10.7., 2009.11.2., 2011.12.30., 2013.11.29., 2014.7.16., 2014.10.28., 2014.11.28., 2016.3.22.>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順航)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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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의한 관할 시군구의 지정(허가)를 받았다면 적법한 영업이 될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상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 용도변경) 가 문제되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용도변경을 무허가건축물의 한 종류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건축물도 무허가건축물등으로 보아 그 부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이주정착금 지급기준의 하한금액인 5백만원과 상한금액인 1천만원을 각각 6백만원과 1천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서울고등법원 2010.5.28, 선고, 2009누27833, 판결【영업손실보상 거부처분 취소】 

【판결내용】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및 그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의 요건 중 하나로,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들고 있다.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무허가건축물 등’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하 생략)
 

 

 

외국인 상대의 도시민박업은 단독주택 등에서만 가능하고 관할구청의 실사를 필요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장소적 요건 (적법한 장소)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업보상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견) 

 

 

다만 아래 판례의 경우라면 불법 영업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2016).pdf

 

 

 


공중위생관리_질의응답집(140710_최종본).hwp





<참고 판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2016).pdf
1.05MB
공중위생관리_질의응답집(140710_최종본).hwp
2.09MB

영세한 구멍가게의 영업보상과 뒤에 딸린 방에 가족이 거주하는데, 영업보상과 주거이전비를 동시에 지급할 수 있는것인지?

 

관련 법령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11.13., 2015.4.28.>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16.1.6.>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11.13., 2012.1.2.>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1072, 판결]

【판시사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정한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가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4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20. 선고 2011누325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5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 제54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한 세입자에게 소정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는 한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4조에서 ‘무허가건축물 등’이라고 약칭한다. 이하 ‘무허가건축물 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일정 기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위와 같은 법규정들의 문언·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신고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로는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그 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하여 일정 기간 거주한 세입자를 의미하고,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인천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06. 5. 24.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그 뒤 2007. 8. 31.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사실, 원고는 2002. 9. 25.경 위 사업지구에 속한 인천 서구 (주소 생략) 지상 건물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식당 영업을 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바깥쪽 창고 부분을 개조하여 건물 안쪽의 방과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위 보상계획 공고 시까지 가족들과 거주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줄곧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세입자로서 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가 정한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법 소정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주거이전비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익사업법상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는 세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근린생활시설일부를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경우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여부

[2012-09-13  토지정책과-4526]

질의요지

건축물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이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12.30> 제6조에서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89.1.24 당시 무허가건축물등을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제5조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89.1.24 당시 무허가건축물등을 제외하고는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므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장소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함)를 보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해야 할 가재도구 등 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에 대하여는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니,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

[2012-06-27  토지정책과-3190]

질의요지

하나의 건축물 중 일부가 건축물대장 상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영업을 행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영업손실 및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등"으로 보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행하고 있거나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인 경우에는 영업손실과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5. 9. 15. 선고 201413656 판결 약사법위반

 

 

약사법 제44, 45조의 규정 취지 및 약사법 제44조 제2항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약사법 제44, 45조의 규정 취지는 의약품 소비자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약국개설자나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 있으므로, 약사법 제44조 제2항의 판매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 명의 등 거래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판촉, 주문, 배송 등 의약품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납부실적이 있더라도 조작이 가능하며

 

 

2. 부가가치세를 제때 납부하여야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데, 사업자등록만 가지고서는 사업자등록이 유효한지(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인 것으로 위조한 경우, 현재 폐업상태인데 계속 영업하는 것으로 위조하는 경우 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약사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1.13 당시 한약종상의 허가를 받아 (한)약방을 운영하는 곳임.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을 하였는데, 영업자가 다른데 가서는 허가가 나지 않아 영업할 수 없고 폐업할 수 밖에 없으니 폐업보상을 요구하는데 휴업 또는 폐업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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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조문>

 

약사법

 

44(의약품 판매)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47, 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7.>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12. 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44조의2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45(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3.30., 2014.3.18., 2015.1.28.>

 

1. 한약업사는 영업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2.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고의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한약·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한약업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가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는 환자가 요구하면 기존 한약서에 실린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약사

 

2. 한약사

 

3. 한약업사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 도매상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두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조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약사법 부칙

 

5(약업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279호 약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71113일 당시 종전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약업사(종전의 약종상을 말한다)와 매약상은 종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6(한약업사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2279호 약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71113일 당시 한약종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한약업사로 본다.

 

 

 

 

약사법 시행규칙

 

 

33(한약업사의 허가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한약업사의 수급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3조에 따른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 지역보건법10조에 따른 보건지소 또는 약국이 없는 면()에 대하여 1명의 한약업사만을 허가할 수 있다.

 

35(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한약업사가 그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한약방"이라 한다)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한약방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의사·한약업사의 수급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0.21.>

 

 

 

 

 

<판례>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88.6.14, 선고, 87873, 판결]

판시사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자에 제3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

구 약사법시행규칙(1969.8.13. 보건사회부령 제344) 24조 제2항 소정의 "동일허가지역"의 의미

 

 

 

판결요지

.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함은 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 당한 처분의 상대방에게 한하지 않고 제3자라 하더라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에 포함된다.

 

. 갑이 적법한 약종상허가를 받아 허가지역내에서 약종상영업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구 약사법시행규칙(1969.8.13. 보건사회부령 제344)을 위배하여 같은 약종상인 을에게 을의 영업허가지역이 아닌 갑의 영업허가지역내로 영업소를 이전하도록 허가하였다면 갑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기존업자로서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음이 분명하므로 갑에게는 행정관청의 영업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위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23, 24조를 종합해 보면 제2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동일허가지역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허가지역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위 제23조 제1호 본문 소정의 행정구역단위인 ""의 지역을 말한다고 하겠으나, 위 제23조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1개의 면을 2개이상의 허가 지역으로 분리하여 그 각 분리된 지역을 단위로 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약종상허가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 지역중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각개의 허가단위지역을 뜻한다.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2

.

구 약사법시행규칙 (1969.8.13. 보건사회령부 제344) 23,

24

 

 

참조판례

.

대법원 1975.5.13. 선고 7396,97 판결,

1983.7.12. 선고 835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달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고성군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8.7. 선고 862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함은 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당한 처분의 상대방에 한하지 않고 제3자라 하더라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에 포함한다고 할 것인 바 ( 당원 1983.7.12. 선고 835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구 약사법시행규칙(1969.8.13 보건사회부령 제344)의 규정한 바에 따른 적법한 약종상 허가를 받아 그 판시 허가지역내에서 약종상영업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규칙을 위배하여 같은 약종상인 소외 김종복에게 동 소외인의 영업허가지역이 아닌 원고의 영업허가지역내로 영업소를 이전하도록 허가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기존업자로서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기존업자인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영업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점에 대하여,

위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호에 의하면 약종상의 허가지역은 약국(의료기관에 부설된 약국을 제외한다) 또는 약종상이나 매약상이 없는 면으로 한다. 다만 하천, 준령, 섬 등으로 인하여 그 면안의 교통이 극히 불편한 지역으로서 약국(의료기관에 부설된 약국을 제외한다) 약종상이 없는 면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4조는 그 제1항에서 약종상, 한약종상 또는 매약상이 그 영업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항에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이전허가는 동일허가 지역안에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위 제2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동일 허가지역이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허가지역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위 제23조 제1호 본문 소정의 행정구역단위인 ""의 지역을 말한다고 하겠으나, 위 제23조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1개의 면을 2개 이상의 허가지역으로 분리하여 그 각 분리된 지역을 단위로 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약종상 허가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 지역 중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각개의 허가단위지역을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경남 고성군 대가면에는 해발 581미터의 학남산 능선을 경계로 하여 그 동쪽에 유흥리, 암전리, 금산리, 척정리 등 4개 부락이 있고, 그 서북쪽에 송계리, 신전리, 갈천리 등 3개 부락이 있는데 위 학남선 준령 때문에 위 두 지역간의 교통이 극히 불편하여 피고는 위 시행규칙 제23조 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위 대가면을 그 판시와 같이 2개의 지역으로 분리하여 그 분리된 각개 지역을 허가단위로 하여 원고와 소외 김종복에게 각각 약종상 허가를 내어 주어 원고는 위 유흥리에 영업소를 두고 위 능선 동쪽일대에서, 위 김종복은 위 승계리에 영업소를 두고 그 서북쪽 일대에서 약종상을 경영하여 왔다는 것이니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김종복의 영업장소를 원고의 허가지역인 위 능선의 동쪽인 유흥리로 이전하도록 허가한 피고의 이 사건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은 결국 동일허가지역 밖으로의 영업장소 이전을 허가한 것으로서 위 규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

 

 

 

<질의회신 1 >

 

지정된 장소에서 행하던 의약품 판매영업의 폐업보상가능여부

 

 

[1999-03-17 토정 58342-441]

 

질의요지

 

 

약사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영업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폐업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주류제조업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 및 염전업의 경우 폐업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약사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약사법부칙('72. 12. 31) 6조 및 보건사회부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96. 11. 30)"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장소 즉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및 고속도로변휴게소, 도서 등의 경우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한 것이므로, 이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장소가 한정된 영업으로 볼 수 없을 것임.

(토정 58342-441 : '99. 3. 17)

 

 

 

<질의회신 2 >

 

약사법에 의한 약종상의 폐업보상 [토정 01254-891 : 1992.5.28]

 

<<질의>>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약종상이 폐업되는 경우 폐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약사법에 의한 약종상은 허가받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이 불가하나 허가받은 지역에서는 이전영업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남강댐보강공사로 인하여  허가지역의 대부분이 수몰되어 허가받은 지역내에서는 이전영업이 불가능 경우에 해당보상에 해당 

 

 

=> 휴업, 폐상보상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 판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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