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22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8.12.31.공포, ’19.7.1.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결신청서 열람ㆍ공고 불이행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요건을 완화하여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넓히는 등 토지수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개선요구 등을 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에 필요한 기재사항도 함께 제출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으로 ① 해당 공익사업 근거 법률의 목적, 상위계획의 부합여부와 사업시행 지침 및 절차 등의 준수 여부 ② 사업시행자의 법적 권한, 재원확보 등 사업수행능력을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라. 토지수용재결신청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성립 현황 등을 기재ㆍ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0호, 제11호, 제2항제5호 각 신설)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결신청 내용을 열람ㆍ공고하지 못하는 사유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정’을 명시(안 제15조 제2항 개정)

 

바. 토지보상금 중 채권 지급 대상지역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의 손실보상시 적용하는 ‘지가 변동률’에 관한 근거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법률 명칭 반영(안 제27조의2 제1항 개정, 안제37조 제1항 개정)

 

사.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요건인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나 ‘토지소유자총수’에서 국공유지의 면적과 소유자는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28조제4항 단서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9.02.28).hwp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8.12.31.공포, ’19.7.1.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허가·승인권자 등이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협의시 제출할 사항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협의 할 수 있음을 정하고, 협의 완료 후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2.hwp





  

토지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9.02.28).hwp
0.03MB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2.hwp
0.03MB

민원인 - 관련 개발사업의 착공 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법적 성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635
회신일자
2019-01-16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5조제3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고 관련 개발사업이 아직 착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으로 보아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주석: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제8조제7항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일정기간 내에 관련 개발사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여[주석: 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3. 30.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유서 참조] 그 다음날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 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제3항제1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대상이 이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임을 전제하고 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착공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다는 의미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고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관계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③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2. 관련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 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 라. (생 략)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 9. (생 략) ② ~ ⑩ (생 략)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2019.02.28 선고 201771031 사업인정고시취소 () 상고기각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1.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의 기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488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14670 판결 등 참조).



문화재보호법은 관할 행정청에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등 수용권보다 덜 침익적인 방법을 선택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는데(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문화재보호법 제3). 그리고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10661 판결 참조).



이러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위와 같은 문화재보호법의 내용 및 취지, 문화재의 특성, 사업인정 등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헌법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9), 국가에 전통문화 계승 등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하고 있는 점, 문화재보호법은 이러한 헌법 이념에 근거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국민에게도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4), 행정청이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와 원형의 보존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전문적기술적 판단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264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복원정비하기 위한 이 사건 사업은 그 공익성이 당연히 인정될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용대상부지는 풍납토성 성벽의 부지 또는 그 성벽에 바로 인접한 부지로서, 이를 수용하여 성벽 또는 해자 시설을 복원정비하는 것은 풍납토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며, 사익 상호간의 비교형량 또한 비례원칙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은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문화재보호법 제4),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문화재보호법 제3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



이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정문화재뿐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일정한 권한 또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해당 문화재의 지정권자만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풍납토성이 국가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관리단체인 참가인 송파구청장이 이 사건 수용대상부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보상을 하는데 조금 애매한 경우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인데 2012년에 실시계획인가고시가 났습니다

그런데 구간이 두 구간인데, 한구간만 토지조서가 고시되고

두번째 구간은 토지조서는 없고 용지도만 고시가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걸로 판단해야 할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토지보상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09.2.6.]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전문개정 2009.2.6.]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09.2.6.]



<관련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2191, 판결]


【판시사항】

[1]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의 법적 성질 및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토지 모두를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 실시계획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없더라도 그 부분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받는 것일 뿐이고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가된 실시계획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참조조문】


[1]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9조 제1항, 제30조,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

[2]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9조 제1항, 제30조,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공1989, 246),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공1994하, 3283),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공1996상, 279)

【전문】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장랑환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30. 선고 95구11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받는 것일 뿐이고(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등 참조)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가된 실시계획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원심의 이에 대한 판단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자인 피고가 당초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서울 중구 주교동 230의 1 대 269.8㎡ 중 2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만을 수용하고 나머지 28.1㎡를 수용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결론은 옳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실시계획인가·고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로 남게 된 판시 28.1㎡ 토지는 종래부터 신관건물의 부지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신관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잔여지 수용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잔여지 수용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었으니 그 보상을 구한다는 상고이유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 요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고려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에 대한 환경조건의 비교치가 70/100으로 열세라고 평가한 원심감정인 황종하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보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2.15.(842),246]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법적성격과 효력 

       


나. 토지세목공고의 의의



다.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할 경우에 토지세목의 고시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라.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의 누락과 그 수용재결처분의 취소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에 따른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나. 토지의 세목의 공고는 사업인정에 의하여 지정된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목적물을 임시로 결정하는 행위이며, 이로써 목적물에 대하여 막연한 효력밖에 없었던 사업인정이 현실화하고 구체화 된다.



다. 도시계획법 제29조,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취지에 미루어 본다면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할 경우에도 토지세목은 고시되어야 한다고 풀이된다. 

       


라.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한 것은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사업인정 자체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법을 선행처분인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지 아니하였다면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위 도시계획사업허가의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함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다.라. 도시계획법 제24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라.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가.라. 대법원 1987.9.8. 선고 87누395 판결
1988.12.27.선고 87누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진주유씨 목천공파 종중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배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1.13. 선고 86구7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인군수로부터 도시계획사업(한국외국어대학시설)의 시행허가를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용인군수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임목의 소재지인 왕산리 일대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을 도시계획사업지구로 편입시켜 1984.12.22. 용인군 고시 제157호로 최후의 변경허가고시를 하였는데 그 내용 중 토지세목이 누락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학교법인은 위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의 매수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원고들과 그 손실보상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위 소외 학교법인의 수용재결신청으로 경기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이 있었는데 피고가 위 용인군 고시에 수용할 대상토지의 세목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사업인정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위 수용재결을 취소하였고 이에 용인군수는 1985.9.16. 용인군 고시 제35호로 토지세목만을 다시 추가고시하여 원판시와 같은 위 위원회의 수용재결과 원고들의 이의절차를 거쳐 피고가 1986.5.29.자로 이 사건 재결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업인정의 고시에 있어서 토지세목은 그 주요내용으로서 토지세목의 고시가 없는 사업인정의 고시는 명백하고 중대한 흠이 있는 행정처분으로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학교법인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는 유효한 고시가 없어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였고 또 이 사건 재결처분은 당연무효인 선행처분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 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에 따른 사업인정은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 당원 1987.9.8. 선고 87누395 판결 참조), 토지의 세목의 공고는 사업인정에 의하여 지정된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목적물을 임시로 결정하는 행위이며, 이로써 목적물에 대하여 막연한 효력밖에 없었던 사업인정이 현실화하고 구체화되는 것이다(즉 이로써 피수용자가 특정되고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일응 특정되게 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재결에 의하여 그 특정이 확정된다). 


     

한편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가 고시하여야 할 허가내용에는 토지세목이 그 고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할 경우에도 토지세목은 고시하여야 한다고 풀이된다 ( 도시계획법 제29조, 제30조,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자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신청시에 사업시행자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등을 첨부하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시장, 군수가 위 도시계획사업시행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시켜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과 앞서 본 토지세목 공고의 법적성질을 아울러 고찰해 보면,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한 것은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사업인정 자체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은 선행처분인 위 사업인정단계에서 그 사유를 들어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이 사건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허가에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위 1987.9.8. 선고 87누395 판결 참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허가단계에서의 토지세목고시의 누락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도시계획사업허가가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피고의 이 사건 재결처분을 취소하였음은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고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1607 판결

[재결취소처분][미간행]


【판시사항】


[1] 상고이유서에 법령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하거나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시하는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3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85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1998상, 1196)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25185 판결
[2]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공1989, 246)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공2000하, 2346)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대전고법 2009. 6. 25. 선고 2008누2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설명서의 기재는 상고장 기재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어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251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는 한편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원심판결의 소 각하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상고이유가 기재된 상고장에는 이 사건 수용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 관해서만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이러한 상고이유 기재는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논산시 부창동 423-7 답 2,017㎡는 2006. 9. 22. 같은 동 423-7 답 1,911㎡와 같은 동 423-16 답 106㎡로 분할되었는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7. 2. 14. 이 사건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하면서 그 토지세목조서(2882번)에 원고 소유의 논산시 부창동 423-7 답 2,017㎡ 중 141㎡를 수용하고, 124㎡는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07. 11. 23. 위 423-16 답 106㎡(이하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용을, 위 423-7 답 1,911㎡ 중 124㎡(이하 ‘사용대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용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에 기재된 ‘논산시 부창동 423-7 답 2,017㎡ 중 141㎡’는 위 고시 당시 이미 분할되어 있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인 위 423-16 답 106㎡와는 지번 및 면적이 달라 이를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적법한 고시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수용대상 토지는 전체 토지 면적 2,017㎡ 중 약 7%인 141㎡에 불과하며, 사용 대상 토지는 약 6%인 124㎡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위 고시의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및 사용대상 토지 부분을 표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거나 그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고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의 고시에 터잡은 이 사건 수용재결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하거나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시하는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4. 5. 24. 이 사건 충남중부권상수도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하였는데, 위 고시에는 원고 소유의 위 423-7 답 2,017㎡ 중 140㎡가 송수관로 매설부지로 편입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그 후 위 토지 중 106㎡만을 편입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위 106㎡의 지적분할을 신청함으로써 2006. 9. 22. 위 106㎡에 대하여 같은 동 423-16 지번이 부여된 사실, 원고가 2006. 9. 초경 수령한 보상계획안내문에 첨부된 물건조사서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위 423-7 토지 중 122㎡를 사용하고, 그 중 106㎡를 같은 동 423-16 지번으로 분할하여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6. 9. 26. 작성된 토지조서에도 위 423-16 토지 106㎡가 수용대상 토지로, 위 423-7 토지 중 124㎡가 사용대상 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위 2004. 5. 24.자 고시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의 2006. 6. 5.자 이 사건 1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는 그 사업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가 새로운 실시계획 승인 고시로서 효력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가 이미 분할되었음을 간과한 채 위 423-7 답 2,017㎡ 중 141㎡를 수용하고, 124㎡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한 잘못이 있고, 수용 및 사용 부분의 면적이 위 423-7 토지 전체 면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위 고시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가 무효라고 단정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업실시계획 고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2017. 7. 11. 선고 201635120 판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고시의 방법으로만 성립하거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및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사인(私人)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을 둔 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적극)



[4]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후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5] 사인(私人)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사업시행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은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86조 제5, 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은 특정인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이고, 사업시행자 지정 내용의 고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위 사업시행자 지정과 그 고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고시의 방법으로 행하여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이 반드시 고시의 방법으로만 성립하거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 형성이나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배치가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공복리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한 것도 그 사업으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기능에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인(私人)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치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소유관리처분권은 사업시행자인 사인에게 귀속되고, 국토계획법은 그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별다른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사인이 시행하는 때에는 행정청이나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때와 비교하여 시설의 공공적 기능 유지라는 측면이나 시설의 운영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적 귀속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시설이 민간의 이윤 동기에 맡겨도 공급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영리성이 강한 시설이라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공익사업을 가장한 사인을 위한 영리사업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결국 국토계획법이 사인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을 둔 취지는 사인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사인에 의한 일방적인 수용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면, 이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4]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허가하고 수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86조 제5, 98조 제1, 101, 13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사인(私人)은 그 책임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쳐야 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사인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사업시행기간 중에 사업 대상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그와 같은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사실상 토지를 개발분양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는 데다가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수용한 토지를 처분상대방이나 처분조건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매각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한다.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의 대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토계획법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행을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인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사업시행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 그 밖의 요인을 보정을 위한 거래사례 등의 선정기준


기획팀-54( 2012-01-05 )

                     

인근 거래사례에 관하여



1. (손실보상금의 경우) 기타요인의 판단에 있어 ①보상선례만을 반영하는 경우, ②인근 거래사례만을 반영하는 경우, ③보상선례와 인근 거래사례를 모두 반영하는 경우 중,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인근 거래사례”가 기타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까?(참고자료 2의 “거4, 거6, 거8, 거10”의 경우)



3. “가격시점 이후의 인근 거래사례”가 기타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까?(참고자료 2의 “거4”의 경우)


4. 위 2항 및 3항의 경우, 만약 고려될 수 있거나, 고려될 수 없거나, 또는 일정한 조건 아래 고려될 수 있다면, 그 근거 및 이유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5. 감정평가 실무상 인근 거래사례 토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6. 위 5.항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까?



7. 평가대상 토지에 대한 인근 거래사례를 선정함에 있어 기타요인의 모든 거래사례를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된 사례”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참고자료 2의 거4, 거6, 거8, 거10의 경우)



8. 위 7.항과 같은 경우, 감정인은 그 건물만의 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9.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였던 거래사례 2건을 인근 거래사례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참고자료 2, 3의 거4와 거10의 경우)




10. 위 9.항의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거나 고려할 수 없다면, 그 이유 및 근거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11. 동일 지번 토지에 관하여, 이를 인근 거래사례로 선정하고, 다시 보상선례로 선정하여 기타요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참고자료 2의 경우 “거6, 거8, 거10”과 “보2, 보5”는 동일 지번 토지입니다)



12. 위 11.항의 경우 기타요인으로 삼을 수 있거나, 또는 삼을 수 없는 이유 및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13. 실무상으로는 인근 거래사례가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보상선례에 관하여
14.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보상선례”가 기타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까?

15. “가격시점 이후의 보상선례”가 기타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까?

16. 위 14항 및 15항의 경우,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17. 참고자료 2의 “보2, 보3, 보5 보상선례”의 경우, 이를 기타요인으로 한 점에 대한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판단은 어떠합니까?(적법 여부 또는 적정성 여부)

18. 감정평가 실무상, 보상선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9. 개발이익의 포함이 의심되는 경우, 감정인은 업무상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20. 사업명은 동일하고, 그 사업인정고시일은 2006.11.29. 및 2008.6.11.로써 다른 경우(즉, 참고자료 2의 제22쪽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21. 위 20항의 경우,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22. 위 20항의 경우 이를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경우라도, “먼저” 시행된 사업범위에 속한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평가함에 있어서 “나중에” 시행된 사업의 보상선례를 고려할 수 있습니까?

23. (참고자료 2의 보2, 보3, 보5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개발이익배제 없이” 먼저 시행된 사업범위에 속한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평가함에 있어서 나중에 시행된 사업범위 내 토지의 보상선례를 고려할 수 있습니까?

24. 위 22항 및 23항의 경우,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25. 감정평가 실무상,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다는 전제 하에, 기타요인의 보정치의 범위는 통상 어느 정도로 산출되는지 그 범위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감정평가협회가 연구, 보관하는 통계자료, 기사 등의 자료가 있다면 이를 사본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의 심사에 관하여
26. 손실보상금 평가의 경우,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 실무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내부 심사 또는 경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답변이 긍정적이라면) 그 근거와 적용 대상, 기준 및 절차는 어떠합니까?)

27. 참고자료 2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인은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회원이 맞습니까? (답변이 긍정적이라면) 참고자료 2의 감정평가서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된 사실이 있습니까?)

28. “부산 해운대구 ○○동 1120-4, 대, 6,295㎡”에 관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 또는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답변이 긍정적이라면) 제출된 감정평가서는 몇 건 정도이고, 그 작성일자와 작성자는 누구입니까?)

인근 거래사례에 관하여
1. 실무적으로 보상선례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선례는 감정평가사에 의해 적정가격으로 평가된 것임에 반하여, 인근거래사례는 거래 당사자간의 특별한 동기의 개제 여부 등 정상거래사례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 사례로 선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사례로 선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가격시점 이후의 인근 거래사례에는 당해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는 선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5.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이후의 거래사례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6. 개발이익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는 기타요인 보정을 위한 사례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7.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는 나지상정평가가 원칙이므로 가능하면 토지만의 거래사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례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사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건물의 감정평가 또는 인근지역에서 대상부동산과 같은 유형의 부동산이 거래되는 관행 등의 분석을 통해 건물만의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9.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였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였던 거래사례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사례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타요인 보정을 위한 사례로 선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거래사례를 기타요인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근지역에서 유사한 토지에 대한 충분한 거래사례가 존재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여야 하며, 거래사례에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11. 하나만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2. 같은 토지의 보상선례와 거래사례가 모두 정상적인 사례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론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3. 감칙 제4조(정의)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평가대상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근 거래사례가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기 정상가격의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다수의 거래사례를 서로 비교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상평가에서 기타요인 보정을 위해 참작하는 정상거래사례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례로 한정됩니다.

보상선례에 관하여
14. 2와 동일함

15. 3과 동일함

16. 4와 동일함

17. 상기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이후의 당해 사업지구 인근에서 행하여지는 다른 공익사업의 보상선례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9. 일반적으로 기타요인 보정을 위한 사례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20. 별개의 공익사업으로 보입니다.

21.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명은 동일하여도 사업구역의 확장이나 변경으로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고시됨에 따라 종전의 공익사업과 사업인정고시일이 다르다면 별개의 공익사업으로 보이나, 이는 당해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한 법적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우리 협회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22.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23. 고려할 수 없다고 봅니다.

24. “나중에” 시행된 사업의 보상선례에 “먼저” 시행된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타요인 보정을 위한 사례로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25. 기타요인 보정치의 범위는 특정수준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타요인 보정치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정평가서의 심사에 관하여
26. 감정평가심사위원회는 우리 협회에서 제정한 「감정평가 심사업무 관리지침」(붙임참조)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설치 목적은 자율적으로 체계적인 심사를 시행하여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감정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은 심사 요청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필요적 사항의 기재여부와 그 평가내용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며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협의를 거친 보상평가로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소송평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정평가 심사업무 관리지침」제4조에 심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심사대상이 법원의 소송평가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27. ○○감정평가사무소 ○○○ 감정평가사는 우리 협회의 회원이며, 참고자료 2의 감정평가서는 우리 협회의 심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28. 상기 필지에 대해 우리 협회에 전례로 보고된 것은 2007.8.1을 가격시점으로 2건, 2008.2.25을 가격시점으로 3건으로 총 5건입니다(작성일자는 확인할 수 없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