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부동산 업계에도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접목한 기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블록체인 등 최첨단 기술을 부동산 개발·중개·관리 서비스 등에 접목한 것을 말한다. KB금융지주 산하 경영연구소가 작년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프롭테크 기업 수는 4000여개로, 3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78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빠른 성장세가 돋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프롭테크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조선비즈가 국내 프롭테크 시장에 뛰어든 스타트업들을 만나봤다. [편집자 주]


주거용 부동산 온·오프라인 연계(O2O) 업체 ‘다방’은 그가 직접 업어 키운 아기였다. 말문이 트일 정도까지 키웠다고 생각했고, 사람들도 큰 위기는 얼추 넘었다고 봤다. 그 순간 예상 못 한 변화가 찾아왔다. 더는 자신의 생각대로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고 느꼈고, 새로 창업을 해도 또 다른 성공사례를 만들 자신이 있었다. 또 다른 도전에 나섰고, 그는 다시 업계 ‘다크호스’로 떠오른 ‘네모(법인명 슈가힐)’를 키워가고 있다.




이용일(36·사진) 네모 대표는 스타트업계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리서치회사 닐슨을 다니다 고등학교 동창과 창업한 다방을 직방과 함께 국내 대표 부동산 O2O(Online to Offline) 업체로 키웠다. 학부에선 컴퓨터공학을, 대학원에선 광고홍보를 전공해 다방에선 최고운영책임자(COO) 직함을 달았지만, 스타트업의 특성상 영업부터 투자유치, 광고 효과 분석, 마케팅까지 전 분야에 걸쳐 두루 뛰었다.

다방에서 나오게 된 건 더는 회사에서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당시 직방과의 경쟁에 힘을 쏟던 다방은 벼룩시장과 부동산써브를 보유한 미디어윌에 인수합병(M&A)됐고, 그러면서 창업자가 할 수 있는 몫도 줄었다고 생각했다. 그때가 2016년 3월이었다.

이후 ‘실바’라는 업체를 창업했다. 실버들의 모든 알바(아르바이트)를 줄인 이름으로, 50~75세의 시니어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목표로 회사를 차렸다. 하지만 곧바로 사업을 접었다. 실버세대가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더러 "굳이 같은 급여를 주고 시니어를 뽑을 필요가 있느냐"며 업체들이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패를 겪고 나서 그는 "가장 잘하는 걸 해야겠다"란 생각을 했다. 당시 스타트업 업계에선 부동산서비스는 직방·다방, 배달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처럼 사실상 기존 의식주 O2O 사업은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다시 부동산의 문을 두드렸다. 다방의 공동창업자였던 박성민 슈가힐 부대표와 김창현 개발책임자(CTO)도 합류했다. "원룸·오피스텔 시장이 바뀐 것처럼 상가·오피스 시장도 바뀔 수 있다고 판단했고, 지금도 임대계약을 위해 현수막을 걸고 A4용지를 전봇대에 출력해 붙이는 데 의존하는 시장이라면 기술력으로 충분히 이 분야를 뚫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바를 창업할 때의 경험이 확신을 더했다. 다방 창업자가 발품을 팔아가며 사무실을 구하는 건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다. "사무실·상가를 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이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란 생각을 하니 답이 뾰족이 없었다"며 "시장을 평정한 킬러서비스도 없던 터라 내가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그는 네모 창업 당시를 소회했다.

그렇게 창업한 네모는 출시 초기부터 큰 어려움 없이 시장에 안착했다. 출시 5개월 만에 30만건의 내려받기를 돌파했고, 2만5000건의 물건이 등록됐다. 현재는 200만 다운로드에 41만개의 물건을 돌파했다. SBI인베스트먼트, 카카오벤처스, 지온인베스트먼트, 하나은행 등 굵직한 투자자들로부터도 누적 90억원을 투자받았다.




다방을 창업할 때 노하우로 공인중개사의 업역을 최대한 침범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데 집중했다. 중개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역할과 함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권분석과 컨설턴트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개발자의 끝은 치킨집이란 말도 있는데, 회사 다니다 은퇴해 창업하려는 사람들은 업종과 기대수익률은 모르고 몇번의 사업설명회와 브로커 역할을 하는 컨설턴트를 만나 고민 없이 창업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네모가 권리금이나 업체 간 경쟁 강도, 대출, 금리 등 모든 분야에서 시장 비대칭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상가·오피스 관련 사업을 하나로 묶을 계획도 갖고 있다. 사무실을 구하게 되면 인테리어가 필요하며, 임대관리와 향후 이사·청소까지 필요한데 이런 일을 모두 하나로 묶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일단 올해 손익분기점(BEP)을 넘는 게 단기 목표다. 창업 2년 만에 O2O 스타트업이 BEP를 넘어서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공개(IPO)를 하고 컴퓨터를 통한 상권분석과 컨설팅 알고리즘을 찾아 서비스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인터뷰 내내 ‘시장의 비대칭성’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한 그는 "불투명한 권리금이나 부풀려진 컨설팅 수수료로 왜곡된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빅데이터와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네모의 서비스로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진혁 기자 kinoe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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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17. 10. 26. 선고 20161770, 1787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 ()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자, 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등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자, 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10조의4(이하 보호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호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의 임대차계약에 위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등이 이 주선한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주선한 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각호에 규정된 방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등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최근 신설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계약갱신요구권의 시적 한계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을 일탈하는 “법창조”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하고,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같은 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본소), 2016나108968(반소), 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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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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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동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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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자의 부동산 WHY] 상가권리금은 왜 있나요



      최근 저금리정책과 자영업자 증가로 노후대비를 위한 상가 투자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상가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법적 분쟁도 많아졌다.

      특히 ‘권리금’은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권리금은 성공한 상가의 주인이나 이전 세입자가 기존 영업설비의 가격과 잠재고객에 대한 기대수익을 경제적가치로 환산해 요구하는 대가다. 즉 손님이 많은 가게 주인이 그동안 노력해 이룬 무형의 가치에 대해 보상하는 성격이다. 권리금에 관한 법적 제도와 분쟁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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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위크DB

      ◆법적 분쟁 일으키는 상가권리금

      권리금은 성공한 상권의 세입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다. 얼마를 책정하느냐는 이전 세입자와 새 세입자의 주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권리금이 발생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이를테면 건물주는 상가 투자금의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해 월세를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상황인데 세입자가 많게는 수억원의 권리금을 받는다면 불합리하게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대도시의 번화한 상권에서는 권리금이 임대료를 뛰어넘는 곳이 많아 건물주가 분쟁에 개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건물주의 횡포 때문에 권리금을 내고 입주한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국토교통부에 조사 결과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유는 대체로 ‘건물주가 인정하지 않아서’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난해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세입자의 권리금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건물주가 권리금을 이유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서울을 포함한 6대 광역시의 10곳 중 7곳이 권리금을 거래했고 서울이 평균 5400만원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시 권리금을 명시하는 경우는 전체의 11%에 불과할 정도로 음성적인 거래가 대부분이다.


      ◆개정법안 시행 후에도 논쟁 분분

      문제는 개정법 시행이 1년 이상 흐름 시점에도 권리금 규정에 대한 해석을 놓고 많은 논쟁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에게 부당할 정도의 고액을 권리금으로 요구하는 경우 명확한 판결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백지수 미래에셋생명 변호사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와 공과금, 주변 보증금에 따라 권리금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따져보고 아닐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불가능하다.


      또한 현행 법률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권리금 회수에 관한 방안을 담지 못해 여전히 논란이 있다. 서울 용산의 재개발 과정에서 권리금을 보상받지 못한 세입자들과 조합 사이에 갈등이 빚어져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 같이 복잡한 권리금 문제를 피해 아예 권리금이 없는 상가가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기도 한다.

      실시간 재테크 경제뉴스창업정보의 모든 것

      김노향 기자



      상가 권리금과 임차료가 높은 점포의 공통점



      상가 권리금 높은 곳과 임차료 높은 점포의 공통점


      1. 관광객 유입률이 높습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은 수익적 관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브랜드 홍보나 인지도 재고 차원의 별도의 목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운영하기보다는 본사 차원의 점포가 많습니다.
      즉 일명 안테나숍이 많습니다.

      이런 점포는 통행인이 가장 많고 가시률인지률이 높은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임차료나 권리금
      이 매우 높습니다.




      2. 대기업 브랜드가 많습니다.

      명동에 중소기업 브랜드로 1층 매장에서 영업하는 것은 쉽지않습니다.
      따라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브랜드가 많습니다.




      3. 프랜차이즈 업종이 주류입니다.



      한 두 점포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브랜드로는 수익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점포 확장과 브랜

      드 홍보가 중요한 프랜차이즈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유명 커피 브랜드, 드러그 스토어, 의류, 화장품 전문점처럼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고 점포
      수가 많은 브랜드는 더욱 적극적으로 점포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을 
      집행합니다. 




      4. 건물 주인의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과한 건물주의 건물은 권리금이나 임차료가 보편타당한 수준도 아니고 임차료도 점진적으
      로 올리기보다는 급격하게 올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5. 건물주가 잘 바뀝니다.


      상권이 발달하여 갑작스럽게 변하게 되면 자금력 있는 새로운 주인으로 바뀝니다.
      비싼 돈 주고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임차료가 대폭 상승합니다.



      6.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샵이 늘어납니다.

       


      연예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연예인이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평범한 건물주들에게는 훌륭한 임차료 

      상승 요인이 됩니다.




      7. 입지형 점포가 대세입니다.

      이제는 실속 있는 점포와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점포가 대세입니다.


      안테나숍도 초기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적극적이었으나 이제는 수익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대입
      니다.


      즉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보다는 개인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입지의 4요소에 충족하고 매장 여건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투자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토 면적이 적고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나라는 로컬 개념의 점포가 
      많기 때문에 권리금이나 임차료 상승은 멈출 수 없는 현실입니다.




      8. 점포 면적이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바닥면적이 50평이라고 가정하여 최상으로 임차료를 받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매장으로 분할하여 가장 적합한 업종으로 임차를 합니다.


      즉 전체 50평을 분할 임차료 수준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광객 유입률이 높거나 통행량이 많은 지역은 분할면적보다는 일정 면적 이상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권리금과 임차료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을 고려하여 매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매장 면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9. 상권의 색깔이 강합니다.




      전통적으로 대학가 상권이나 시내 중심상권은 상권 색깔이 명확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비수준이 낮은 중고등학생의 유입이 늘게 되면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저가 상품
      이 발달하므로 상권이 서서히 쇠퇴하게 됩니다.


      지금의 신촌상권처럼...



      따라서  상권 색깔이 강한 곳은 예술촌, 교포나 외국 문화처럼 20대 이상의 다양한 객층을 상대할 
      수 있는 업종이 발달합니다.



      이런 곳은 현대식 거리보단 주거지역이 상가시설이 들어서면서 발달하기 때문에 자리 잡은 이후는 
      권리금과 임차료는 매우 높게 형성됩니다.




      10. 상권의 변화가 심합니다.



      명동처럼 도심 한가운데에서 현대식으로 갖춰진 상권을 제외하고 임차료가 높은 곳은 갑작스럽게 
      협의의 상권이 발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저밀도로 형성되어 주택가와 함께 형성된 곳이다 보니 이런 곳이 활성화되면 임차료 상승은 상
      상을 초월합니다.



      11. 세입자가 자주 바뀝니다.



      임차료나 권리금이 높다고 무조건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확률이 높은 건 틀림없습니다.


      좋은 자리이니 권리금과 임차료가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간혹 신규 상권엔 도전 정신만으로 창업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외식업의 직원이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런 곳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2. 건물주 성향이 강합니다.


      건물주의 성격이 명확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명확한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이분들에게 인간적인 자세와 임대료와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13. 건물주가 직접 관여하는 점포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돈 버는 모습을 보면 이런 건물주는 자기가 벌고 싶어합니다.


      힘없는 세입자를 쫓아내고 자기가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14. 소비시설이 조화를 이룬 상권입니다.


      권리금과 임차료가 높기 때문에 클럽이나 주점 같은 유흥소비 시설과 신이나 의류 같은 판매 소비
      시설이 적절히 혼재된 상권이어야 합니다.


      완전 소비형 상권이나 상권의 핵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유흥시설은 밤에 활발하고 판매시설은 낮에 활발하기 때문에 시간적 매출 포트폴리오가 잘 갖춰져 
      있어야 다양한 소비자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고 상권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 맛 집은 권리금이나 임차료가 비싼 곳에 없습니다.


      진짜 맛 집은 2층이나 배후 구석에 있습니다.


      권리금이나 임차료가 비싼 곳은 일반적인 맛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맛 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이런 상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임차료가 비싼 곳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을 택합니다.




      16. 편의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일반적인 업종보다 이익률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임차료가 과도하게 높은 점포에서는 점차 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17. 상권이 조금씩 쇠퇴해집니다.



      희소성이 높고 지리적으로 중심지에 있는 상권은 상대적으로 이런 변화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급격히 상권이 넓어지고 급격히 권리금이나 임차료가 높게 형성된 곳은 상권의 정점에 도
      달하고도 업종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과도한 권리금만 형성된다면 젊은 개인 창업자는 점차 떠나
      게 됩니다.



      압구정 상권, 신촌 상권, 가로수 상권 처럼...


      강남 상가 권리금 1억원 육박..서울서 가장 높아


       

      서울 강남지역의 평균 권리금이 1억원에 육박하면서 시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 신촌과 마포구 지역 상가 임대료는 2년 만에 3.8% 치솟으면서 서울지역 평균치(1.9%)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8월 25일까지 서울지역 33개 상권 5035개 매장을 표본으로 실시한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평균 권리금은 강남지역이 9875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촌·마포 지역은 9272만원, 기타 지역이 9241만원, 도심이 597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단위면적당(1㎡)으로는 평균 145만 9000원을 보인 가운데 강남은 199만 2000원, 신촌·마포는 166만 1000원, 기타지역은 137만 1000원, 광화문과 종로 등 도심 지역은 89만4000원이었다. 층별 권리금은 1층이 9007만 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강남은 지역별 평균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도 5억 557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도심(3억7415만원)과 신촌·마포(2억 8669만원)순으로 환산 보증금이 높았다.

      1㎡당 평균 임대료는 지난 2013년 3분기와 비교해 1.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촌마포는 3.8% 올라 시 평균 임대료의 2배 가까이 올랐다. 이 밖에도 강남(3.3%)과 도심(2.3%)지역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평균 계약기간은 도심·강남 지역이 2년, 신촌마포와 기타지역이 2.1년을 기록했다. 총 계약기간은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었고, 강남(5.5년)·신촌마포(5.2년)·기타(6.3년) 순이었다. 시는 총계약기간 평균이 6.1년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을 넘어 갱신계약 요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우선변제권의 기준을 보증금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김용복 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시가 준비 중인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융자 등을 통해 임차상인들이 안정적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상가 임대차 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pdf

       

      서울특별시 상가 임대차 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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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상가권리금의 손실보상 연구 김경헌.pdf

       

      2010. 상가권리금의 손실보상 연구 김경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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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동산] 2015년 서울 지역 상가 권리금, 보증금 정보

      2015년 서울 상가 권리금 / 서울 상가 보증금


      한국 감정원에서 조사한 2015년 서울 지역의 상가 권리금, 보증금에 대한 정보이다. 혹시 자신이 상가를 임대할 일이 있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조사

      한국 감정원이 2015년 6~7월 서울 광역상권(강남, 도심, 신촌마포, 기타) 소재 매장용 빌딩에 있는 상가 1000호(권리금)와 5035호(임차보증금과 임대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상가 권리금 정리

      지역 ㎡당권리금 평당권리금
      강남대로 239만2000원 788만7000원
      잠실 194만7000원 640만 2000원
      경희대 135만3000원
      신림 127만4000원
      사당 124만2000원
      홍대합정 상권 105만5000원
      신촌 60만3000원
      청량리 60만2000원
      장안동 48만6000원
      수유 46만9000원
      화곡동 34만2000원 102만6000 원



      상가보증금

      지역 보증금
      명동 14억3600만원
      강남대로 9억3693만2000원
      청당동 5억8464만8000원
      혜화동 5억2970만9000원

       

       

       

      http://ssul-tang.blogspot.kr/2015/10/2015.html

      권리금 박정화.pdf

      권리금 박정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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