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사용토지의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에대한불복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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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12349,1235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중 지장물에 대한 부분만이 무효인 경우,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까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기업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소유자에게 협의요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경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아니한 하자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4조 참조), 제61조(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참조) 제65조(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참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355 판결(공1984, 452)
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누947 판결(공1990, 540)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누2148 판결(공1993하, 2441)

 

 

 

【전 문】

【원고,상고인】 유영태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5. 선고 2002누730, 74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의 지상에 있는 별지 제2목록 수용재결내역 기재의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지토위'라고 한다)의 수용재결은 그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와 같이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위 각 지장물에 대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또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수용재결은 이 사건 토지와 별지 제2목록 순번 (1) 지장물 및 같은 목록 순번 (2) 지장물로 나누어 피수용자를 달리하고 보상금의 액수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그 보상금의 공탁 또한 위와 같이 나누어 별개로 행하여진 점,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이 실효된 것은 그 보상금의 공탁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공탁은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수용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서 적법한 점,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중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부분만을 무효로 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효력이 불분명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까지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일부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23조 소정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성의있고 진실하게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협의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협의경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하자 역시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대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누2148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의재결시의 감정평가법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그 공부상 지목이 하천이지만, 토지의 현황은 대지와 과수원으로 보고 감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불법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위 감정평가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1. 관련 판례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공익사업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하거나 공익사업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  




2. 협의취득의 법적성질


사업인정을 받기 전의 협의는 그 법적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라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협의는 상대방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협의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토지소유자 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협의의 성립여부는 보상금액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만족도에 좌우된다.



1) 헌법재판소 결정(1995.12.30 선고 94헌가2 결정)

    

공특법에 의한 토지등의 협의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공용수용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성질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다를 것이 없다.

 


대법원 판례(1994.12.13 선고 9425209 판결)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관

계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협의취득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친다.



3.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218620 판결 [협의수용대금등]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 등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협의매수를 추진하면서 甲 등에게 토지가 철탑 및 고압송전선으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대로 평가된 감정평가금액을 협의매수금액으로 제시하였고 甲 등이 이를 받아들여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등과 공사 쌍방이 감정평가가 적법하다는 착오에 빠졌다거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협의매매대금으로 정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109조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민법 제105조, 제109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진 담당변호사 김용일)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전재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1. 1. 선고 2013나259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모두 감정평가기관들이 구 토지보상평가지침(2003. 2. 14.자로 개정된 것)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철탑 및 고압송전선에 의한 사용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 감정금액이 정당한 것이라고 믿고서 그 감정금액으로 위 협의취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협의취득계약의 체결은 원고들과 피고 쌍방의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 목적물의 가격에 관한 착오에 기한 것인데, 그 판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위 감정금액이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감정금액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의 수정해석에 따라 위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한 감정금액에서 위 협의취득계약 당시의 감정금액을 뺀 금액 상당의 해당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정함에 있어 피고가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을 거쳐 제시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금액이 공익사업법과 그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평가된 것으로 정당한 감정금액보다 낮은 액수임은 인정이 된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이 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과부족금액을 추가로 청구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지 않은 점,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공익사업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하거나 공익사업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

 




수용절차에 의한 취득과 달리 협의취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토지소유자들도 피고가 제시하는 매매가격을 보고 매매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매수를 추진하면서 원고들에게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인 구 토지보상평가지침(2003. 2. 14.자로 개정된 것)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철탑 및 고압송전선으로 그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대로 평가된 감정평가금액을 협의매수금액으로 제시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여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한 것을 가리켜 원고들과 피고 쌍방이 위 감정평가가 적법하다는 착오에 빠져 위 감정평가금액을 협의매매대금으로 정하였다거나, 만약 원고들과 피고 쌍방이 위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협의매매대금으로 정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그 설시의 사정만으로, 착오가 없었더라면 피고가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협의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동기의 착오에 따른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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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54997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1]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가격자료로 제출한 경우, 매수인에게 평가액이 시가 내지 적정가격에 상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와 공유재산의 매각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반영한 적정한 것인지 살펴볼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3]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甲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인 토지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가격은 乙 조합이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각 감정평가서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 사안에서, 乙 조합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여부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甲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염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시가를 알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매도인에게 가격자료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평가액이 시가 내지 적정가격에 상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법적 성격이 사법상 매매인 공유재산의 매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법 제30조에 따라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하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매각 목적물의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토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반영한 적정한 것인지를 살펴볼 책임은 매도인인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3]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甲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인 토지를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가격은 乙 조합이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각 감정평가서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 사안에서, 매수인인 乙 조합은 매도인인 甲 지방자치단체의 편의를 위하여 토지의 매각가격 산정에 도움이 될 가격자료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乙 조합에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과 감정목적에 부합하게 작성되어 평가액이 시가 내지 매각을 위한 적정가격에 상당한 것인지 살펴볼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乙 조합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여부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甲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563조, 제750조 / [2]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3] 민법 제2조, 제750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 

피고, 상고인

회기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호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30. 선고 2011나489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고는 2008. 2. 1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4항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피고 및 정비구역 내 공유지의 점유자인 소외인 외 12명에게 원고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외 8필지 및 서울특별시 소유인 (주소 2 생략) 외 2필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들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총 매매대금 2,028,462,500원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가격은 피고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각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라고 한다)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된 사실, ③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원고에게 제출하기 전인 2007. 7.경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2007. 8. 30.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가격 산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하고 점유현황에 따라 점유자별로 면적과 가격을 구분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07. 9. 10.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들로부터 기존의 감정평가서를 원고의 요구에 따라 수정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그 무렵 원고에게 제출하였던 사실, ④ 서울특별시는 2009. 9.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무상양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서이지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서가 아니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인접 사유지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인접 사유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일괄평가하지 않아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이 저평가되었다는 지적을 한 사실, ⑤ 이에 원고는 다른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의 감사지적사항을 반영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총 가격은 2,634,392,000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각대금과는 605,929,500원의 차이를 보이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들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과 달리 매각가격을 결정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공유재산의 매각은 통상의 사인 간의 매매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면이 있고, 이러한 매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서는 통상 매수인의 의뢰와 그 비용부담 아래 작성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이 공유재산의 매각가격 결정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피고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과 감정목적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무상양도 협의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가 평가시점 등만을 수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을 위한 적정가격보다 낮게 평가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그대로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의 평가액에 따라 매각가격을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매각함으로써 적정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염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38583 판결 참조).



더구나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시가를 알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매도인에게 가격자료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그 평가액이 시가 내지 적정가격에 상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법적 성격이 사법상 매매인 공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법 제30조에 따라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하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매각 목적물의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토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그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반영한 적정한 것인지를 살펴볼 책임은 매도인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30조 제9호,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사용하기 위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그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피고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무상양도의 협의를 하고, 이를 반영하여 2007. 8. 30. 피고가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 내 공유지 매각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별도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오히려 앞서 보았듯이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감정평가서에서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등만이 수정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그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가격으로 삼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매수인인 피고는 매도인인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가격 산정에 도움이 될 가격자료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과 감정목적에 부합하게 작성되어 그 평가액이 시가 내지 매각을 위한 적정가격에 상당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볼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여부를 살피지 않고 이를 그대로 원고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공유재산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공유재산 매수인의 신의칙상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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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제      목 : 토지보상평가시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성      명 :  강형묵
*접수일자 : 2005/08/17
*접수번호 : 54870
*회신일자 : 2005/08/24
 
[민원내용]
2005년 6월3일 실시한 감정평가금액이 2005년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금액으로 협의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담당자    : 오현석
 
[민원요지]
05.6.3 실시한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05년도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협의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위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다고 하여 토지소유자가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협의매수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보며,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보상액의 적정여부를 판단 받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왼쪽 페이지에 목차 부분이 들어간 경우 책 크기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종이 편집크기가 맞지 않았다.



일단, 대충 훑어본 결과 오타가 두군데서 발견되었다.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



1. p486  11번째줄   1971년 틍년튿년



2. p760 1번째 줄 시행령이 개정도히기 전에는 이라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토지보상평가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판례 업데이트 및 서울고등법원 판례 등도 잘 소개되어 있고 수목 평가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1절. 손실보상의 일반론
제1. 손실보상의 의의
제2. 손실보상의 근거
제3.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제4. 손실보상의 요건
제5. 손실보상의 기준
제6. 손실보상의 내용
제2절. 손실보상법제의 연혁
제3절. 공익사업
제4절. 수용의 목적물
제5절. 손실보상의 당사자 및 그 권리·의무의 승계
제6절. 기간의 계산방법 등
제7절. 대리
제8절. 서류의 발급신청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개설
제2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3절.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제4절. 보상액의 산정
제5절. 협의
제6절. 계약의 체결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 개설
제2. 사업인정
제3. 사업시행자 사업폐지
제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5. 협의
제6. 재결과 화해
제7.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1. 서론
제2.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제3. 손실보상
제4. 위험부담의 이전
제5. 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와 강제집행
제6. 환매권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6장. 손실보상 등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1.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제2. 사전보상의 원칙
제3. 현금보상의 원칙
제4. 개인별 보상의 원칙
제5. 일괄보상의 원칙
제6.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의 원칙
제7. 시가보상의 원칙
제8.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제9.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의 원칙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1. 손실보상의 기준
제2. 취득하는 토지의 일반적인 평가기준 및 방식
제3. 취득하는 토지의 유형별 보상
제4.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제5. 지상건축물 등의 보상
제6. 권리의 보상액 산정
제7.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8.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
제9.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제10.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제11. 보상업무 등의 위탁
제12. 보상협의회

제7장. 이의신청 등
제1. 개설
제2. 이의신청
제3. 행정소송

제8장. 환매권
제1. 개설
제2. 환매대상 토지
제3. 환매권의 대항력
제4. 환매권의 행사요건
제5. 환매권의 행사기간
제6. 사업시행자의 통지의 의무
제7. 환매권의 행사방법 및 행사의 효과
제8. 환매대금
제9. 환매사건 청구취지 기재 례

제9장. 벌칙





머리글

2014년 8월 「실무 토지보상」을 출간하였는데, 벌써 매진되어, 출판사로부터 개정판 출간요청이 있었다. 이에 이번에는 「실무 토지보상」 개정판을 내면서, 책 이름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도록 「실무 토지수용보상」으로 다시 바꾸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보상법에 관한 종합해설서로서 기능하도록 하였다.
법조인, 교수,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 수험생, 학생, 일반인 등 토지보상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토지보상에 관한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② 2016년 8월까지의 중요한 판례·유권해석과 쟁점을 거의 모두 반영하였다.
③ 2014년 1월말부터 2016년 8월까지의 토지보상법의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사업의 종류에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였고(2014.3.18.개정), 무단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징역형을 신설하였고(2015.1.6.개정), 이 법 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하는 사업을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며, 「민법」 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였고(2015.12.29.개정), 시행령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보상전문기관을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확대하였고(2014.12.23.개정), 보상협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게시판 외에 시ㆍ군ㆍ구 및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도 각각 게시하도록 하였고,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같은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며, 30퍼센트로 제한되어 있는 보상 위탁수수료의 조정 범위를 자율화하였고(2016.1.6.개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이익감소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하고, 휴업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였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하한액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였고(2014.10.22.개정), 농업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연도를 직전연도 1년에서 직전 3년간 평균으로 변경하고,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이장ㆍ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농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였고(2015.4.28.개정),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같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을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실제 거주하는 자와 동일한 2개월분으로 정하는 한편, 건축물 거주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보상하는 이사비 중 차량운임의 기준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운임으로 하도록 하였고(2016.1.6.개정), 휴직보상기간을 120일로 확대하였다(2016.6.14.개정). 


 
④ 2016년 8월까지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수용절차에 대해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이 정한 협의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877 판결). 그외에도 2016년 8월까지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⑤ 2016. 8월까지의 주택법 등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특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2016. 9. 1.부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토지수용은 사유재산제를 취하는 나라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나아가 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한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수용재결을 취소하여 다시 수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해 법원의 인식의 대전환을 다시 촉구한다.



모쪼록 이 책이 토지수용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도해 본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법무법인 강산의 임직원들의 도움이 가장 컷다. 지면을 빌어서 감사를 표한다.

2016. 8.
방배동 연구실에서
대표 저자 김은유 변호사 드림




2007.1.11 선고 2004두85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사업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 신청이 있었다면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에도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적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던 중 그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의재결이 취소되면 원고의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7.1.11, 선고, 2004두8538, 판결]


【판시사항】

[1]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 이루어져 그 취소를 구하던 중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4]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재결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8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을 할 수 있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던 중 그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이 취소되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위 사업시행자로서는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4]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은 수용·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바,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2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8조(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참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참조),
제29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3]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8조(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참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참조),
제29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2조
[4]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
제29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공1995하, 2814),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공1997상, 664),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공2006하, 1544) /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상, 323),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 [4]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공1994하, 328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수도권환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외 1인)

【원고 보조참가인】

동아공사 주식회사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가양산업개발 주식회사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9. 선고 2003누4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 가양산업개발 주식회사, 이양현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등).




그리고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8조,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던 중 그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의재결이 취소되면 원고의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수용재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토지수용법은 수용·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바,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2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수용신청 기각재결 당시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삼력환경, 주식회사 서강 이알씨가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로 이전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의 필요성이 약하다고 볼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쟁송 또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지 않고 있었던 이상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무의미하게 하고 이 사건 수용목적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집단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처분, 즉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수용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수용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 및 그와 같은 내용의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사업은 원고를 비롯한 5개 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함이 타당함에도 인천광역시장이 그 중 원고만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실시계획인가 자체가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실시계획인가에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흠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용재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그 인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인가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상태에서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하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 가양산업개발 주식회사, 이양현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확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 편입면적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손실보상금)평가 중인 토지 1필지가

1차(최초고시)  ; 전체면적 330㎡ 중 44㎡ 편입
2차(변경고시)  ; 편입면적이 44㎡에서 200㎡로 변경
3차(변경고시)  ; 지적분할되고 196㎡로 변경되고 이후 변경없음.

이때, 최초 고시일을 사업인정일로 봐야 하는지

편입면적 대부분이 고시된 2차 고시일을 사업인정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편입면적별로 각각 사업인정일을 달리 해야 하는지

=====================================================================================


도로개설사업은 도로법에 의한 경우(도시계획구역밖)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개설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개설의 경우는 개별법에서 세목고시를 의무화 하지 아니하여 세목고시여부 및 세목고시일자와 관계없이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또는 변경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되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논란 이하 소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개설사업의 경우는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는데 실시계획인가고시에는 세목고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실시계획+세목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일 됩니다.



도로법 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①항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조 제②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7.16.>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⑥법 제88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9.25, 2011.7.1, 2012.4.10>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세목고시 내용)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전문개정 2009.2.6]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09.2.6]


따라서 본건의 경우는


1차(최초고시) ; 전체면적 330㎡ 중 44㎡ 편입


2차(변경고시) ; 편입면적이 44㎡에서 200㎡로 변경고시


3차(변경고시) ; 지적분할되고 196㎡로 변경되고 이후 변경없다면 전체면적(330㎡)중 1차고시된 44㎡는 최초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된다.


사업인정 후 사업계획변경으로 토지세목이 추가로 고시(44㎡ -> 200㎡) 된 경우에는 추가로 고시된 당해 토지(156㎡)에 한하여 그 토지의 세목이 추가로 고시된 날짜(2차고시)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다만 사업구역의 확장이나 변경없이 단지 지적분할등에 의하여 토지의 세목이 변경고시된 경우(3차고시)에는 당초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지(「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 관련)

안건번호
16-0154
회신일자
2016-06-07
1. 질의요지


「주택법」 제1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되,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주택법」 제18조의2 등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될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대지면적의 100분의 95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으나,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가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2. 회답

주택건설대지면적의 100분의 95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으나,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는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주택법」 제1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되,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주택법」 제18조의2 등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될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의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100분의 95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으나,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가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사업주체의 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형성권으로서(법제처 2012. 2. 3. 회신, 12-0003 해석례 참조),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의 해당 대지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는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체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사업주체와 대지소유자 간에 해당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시장ㆍ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례 참조),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에 대하여 대지소유자 명의의 건축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지소유자의 해당 대지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취지는 주택건설예정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주택사업자와의 매도협의 시 공시지가에 비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의안번호 제171087호, 주택법중개정법률안(건설교통위원장 대안) 주요내용 참조], 이를 통하여 사업주체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대지가 있는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할 것인데(법제처 2012. 2. 3. 회신, 12-0003 해석례 참조), 주택건설사업 대지에 건축허가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및 해당 대지에 대한 사업주체의 매도청구가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해당 대지의 소유자는 자신 또는 제3자 명의로 해당 대지에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가 금지하려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가 무력화 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허가는 「주택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동일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병존할 수 없으므로, 주택건설대지 일부에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어 주택건설대지의 일부에 건축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건축허가는 건축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인 데 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設權的) 처분으로서 건축허가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동일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함께 존재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건설대지면적의 100분의 95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으나,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는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주택법 제18조의2제3항

제 목
【법령혜석례】감정평가업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번 호
23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12.19
조회수
269

【질의요지】
감정평가업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공익사업지구 내의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의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회답】
감정평가업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로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및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등과 같은 토지 ·주택등의 감정평가(제1호부터 제6호),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제7호),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제8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행할 수 있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제9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각각의 조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고, 공익사업법 제26조에서는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경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등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법 제29조제1항 각 호를 살펴보면,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외에도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제7호),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제8호)과 같이 감정평가와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서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감정평가업자가 직접 영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작성의 전제가 되는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감정평가법 제29조제1항에서 감정평가업자의 직무를 명시한 것은 감정평가업자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데(감정평가법 제43조제2호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정평가업자는 반드시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만 할 수 있고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는 할 수 없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상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업무의 위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상전문기관이 그 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관련된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위탁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제3자로 하여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관련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공익사업법 제14조 및 제26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 토지등의 상황을 명백히 하는 것으로(대판 1993. 9. 10, 93누5543), 이러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한 조사업무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취득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토지등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권리관계의 확인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항들을 확인·조사·수집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거나 감정평가업자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이를 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조서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스스로 행할 수 있고, 한편 공익사업법 제81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스스로 해당 조서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소속 직원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하거나 계약 등을 통하여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할 수도 있다 할 것인데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특별한 자격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조사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감정평가업자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한 조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토지등의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고, 이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공익사업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하여 공익사업지구 내의 토지, 물건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출처:법제처]


경기도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의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안건번호
15-0812
회신일자
2016-03-29

 

1. 질의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54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4일 시행되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같은 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만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도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같은 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만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에 해당합니다.


3. 이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라 함)은 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54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4일 시행되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미군공여구역법에서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같은 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만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도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미군공여구역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하여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제1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제16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제17조) 등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정 당시 부칙에서는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제ㆍ개정되면서 그 법령의 적용 시기나 범위에 대해서 법령이 제ㆍ개정되기 이전의 사항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명문의 규정을 두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령은 그 제정ㆍ시행된 이후를 대상으로 하여 효력을 갖게 되므로, 미군공여구역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후에만 위와 같은 규정들이 적용되어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미군공여구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의미 또한 미군공여구역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미군공여구역법(2006. 3. 3. 법률 제7854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9. 4.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승인 또는 인ㆍ허가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해 승인 또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제2항은 구 미군공여구역법 시행 전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구 미군공여구역법의 여러 규정 중 사업의 시행승인 등에 관한 제11조 등의 규정만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구 미군공여구역법 시행 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등에 대하여 같은 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한미군기지의 축소 및 통합 등을 위해 한ㆍ미 양국정부가 추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사업 중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평택시와 인근지역의 지원을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 외의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 협정」에 따른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을 위하여 미군공여구역법이 제정되었으며, 특히 미군공여구역법이 제정된 취지가 주한미군이 사용 후 대한민국에 반환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특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지방교부세 지원에 대한 특례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 등 검토보고서(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 2.) 참조], 미군공여구역법은 이 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만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일정한 지원을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미군공여구역법에서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같은 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만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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