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관보, 종이관보와 효력 같아진다…내용 다를경우만 '종이관보' 우선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전자관보가 종이로 발행되는 기존 관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정부의 관보 발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기 위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7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관보는 각종 법령,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국가의 공보지로 현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행자부 누리집 게재)의 형태로 병행된다.

하지만 인터넷 및 모바일 인구 증가로 전자관보가 2008년 이후 제도화되면서 활용도가 더 높아졌으나 현행 법에서는 전자관보를 보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효력도 부차적으로 인정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자부는 "전자관보는 발행일 00시에 행자부 누리집에 게재돼 즉시 열람이 가능하지만 종이관보는 배포기관에 배송·비치된 이후에나 열람이 가능함에도 법률에서 종이관보를 우선시해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고법의 2014년 판결에서는 종이관보만을 기준으로 법령 공포일을 정할 경우 배달시점에 따라 변동돼 법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종이관보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효력에 대해 더 이상 혼동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효력도 동일하게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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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종이관보를 우선하도록해 전자관보로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 위험성에 대비키로 했다.

심보균 행자부 기획조정실장은 “양 관보의 효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과 같이 시행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 인쇄·배송이 필요한 종이관보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전자관보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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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M2VtsDkva5w





건물 및 건물 부지 일부를 이루는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원고가 기존 건물 부지 중 수용대상이 아닌 토지에 건축할 예정인 건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제한이 기존 건물의 경우보다 강화되었음을 이유로 기존건물의 내구연한까지의 임대수입예상액과 신축 예정 건물의 내구연한까지의 임대수입예상액의 차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임대수입예상액의 차액은 원고의 주관적인 기대이익에 불과할 뿐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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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
18-0185
회신일자
2018-05-30

1.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은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소유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함)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하 “마을정비조합”이라 함)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마을정비조합을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주택건설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백한 마을정비조합과 독자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조차 없고 민간에 해당하는 민간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에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민간으로 확대한 점을 고려할 때 민간사업시행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의 수용·사용이 가능한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서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없는 사업시행자를 열거하면서 “공동출자 법인”은 열거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출자 법인은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공권력적, 강제적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1)1) 헌재 1995. 2. 23. 92헌바14 결정례 참조 그 허용 여부 및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2)2)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민간의 성질을 가진 공동출자 법인의 경우도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농어촌정비법」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 1의2. (생 략) 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4.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② ∼ ④ (생 략)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①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사용·제거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⑦ (생 략)< 관계 법령>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제110조


2018. 1. 25. 선고 201761799 판결 보상금증액



[1] 공법상 제한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때와 공법상 제한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의 각 경우에 보상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방법



[2]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위한 요건



[3]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는 경우인 2개 이상의 토지 등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등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고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반면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지구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고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만 한다.


      (=> 도곡근린공원 사건 대법원 판례의 논리의 연장선 : 음양화평지인 주)


[3]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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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보상금증액][공2018상,525]

【판시사항】

[1] 공법상 제한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때와 공법상 제한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의 각 경우에 보상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방법


[2]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위한 요건


[3]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는 경우인 2개 이상의 토지 등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등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고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반면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지구·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고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만 한다.


[3]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3] 구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20 판결
[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7950 판결(공2015하, 1401)
[3]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공2017상, 874)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8. 30. 선고 2017누11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 등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고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반면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795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수용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전제로 수용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수용토지는 1973. 6. 27.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그 지정이 유지되고 있고, ②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 사건 사업은 관련 법령 규정상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별도로 해제할 필요 없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원래 1필지였던 이 사건 수용토지를 전(전)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일괄하여 임차하였고, 원고도 그 상태 그대로 이를 매수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용토지의 지목 변경 및 분할 신청을 하기 전후로 그 이용 상황이 특별히 변경되지 않았고 인근 주민들이 계속해서 간이휴게소, 화장실과 그에 부속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수용토지 2필지 즉, ① 대전 유성구 ○○동 (지번 1 생략) 대 260㎡, ② (지번 2 생략) 주차장 1,211㎡[이하 차례로 ‘(지번 1 생략) 대지’, ‘(지번 2 생략) 주차장’이라고 하고, 합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라고 한다]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단의 토지[이하 ‘일단지(일단지)’라고 한다]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동 (지번 1 생략) 전 1,471㎡를 임차하여 계룡산 자락의 수통골에 다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나중에 (지번 2 생략) 주차장으로 분할된 부분]을 설치하였고, 그 주차장 부속시설로 공공화장실과 공공휴게실 연면적 130.5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1998. 1. 13.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0. 9.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용토지를 매수하여 2009.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1.경 위 토지를 분할하면서 지목 변경을 하여,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으로 변경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3.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2012. 4. 5. 그에 관한 멸실등기를 마쳤다. 주민들은 위 (지번 2 생략) 주차장을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는데, 그 주차장은 아스팔트로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었다.


(라)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3. 19.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679,263,100원, 수용개시일을 2015. 4. 23.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위 보상금에는 (지번 1 생략) 대지의 지장물인 경계석(화강석), 바닥콘크리트, 포설된 쇄석(잡석)에 대한 이전비 상당의 손실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


(2)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평가시점인 수용재결일 당시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우선 (지번 1 생략) 대지는 지목이 ‘대(대)’이고, (지번 2 생략) 주차장은 지목이 ‘주차장’으로 서로 다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재결일인 2015. 3. 19.경 두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도 같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가 2012. 3. 21.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지번 1 생략) 대지는 주차장 부속시설인 이 사건 건물 부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였고, 그때부터 수용재결일인 2015. 3. 19.까지 약 3년 동안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나대지) 상태로 있었다.



(다) 원고는 (지번 1 생략) 대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분할과 지목 변경 절차를 진행하였고,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을 구분하기 위하여 양 토지 경계에 경계석을 설치한 후 (지번 1 생략) 대지에 쇄석(잡석)을 깔고 그 일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 (지번 1 생략) 대지의 형상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번 2 생략) 주차장은 아스팔트로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그려진 상태로 수용개시일까지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



(라) 결국 토지 분할 및 지목 변경,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지번 1 생략) 대지의 형상변경 등 일련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이 주차장과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서 일체로 사용되던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한편 수통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위와 같이 형상이 변경된 (지번 1 생략) 대지에도 주차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인 측면이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 일체로서 관리·이용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수용토지가 계속해서 수통골 이용 주민들을 위한 간이휴게소, 화장실과 그에 부속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2개 이상의 토지 등을 일괄평가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나아가 이 사건 수용토지를 개별로 평가할 경우 (지번 2 생략) 주차장에 관하여는 그 현실적 이용상황과 지목에 부합하도록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2018. 1. 25. 선고 201535116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 소등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은 대지사용승낙서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행정상 간접강제) 및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으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그 처분이 취소된 경우,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에 준하여 위험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나아가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보상평가 현장실무에서 철거업체 혹은 보상대행업체의 손실보상대행업무는 경우에 따라서 변호사법 등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


등록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두9874, 판결]

【판시사항】

[1] 자격기본법이 민간자격의 신설과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민간자격 제한분야를 규정한 취지 및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

[2]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보상관리사(보)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관리사(보) 자격은 그 직무내용 중 일부가 국가자격 관련 법령인 구 변호사법 등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격기본법이 민간자격의 신설과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민간자격 제한분야를 규정한 취지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법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민간자격 제도의 취지·목적,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관한 규제의 방식과 내용, 민간자격 제한분야의 체계적 해석,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원칙 등에 비추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란 일정한 직무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에서 그 직무내용인 행위가 강행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이거나 무자격자의 직무수행이 국가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보아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신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보상관리사(보)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관리사(보) 자격의 직무내용 중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는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는 법무사법에 따라,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는 구 행정사법(2008. 12. 26. 법률 제9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각 해당 법령의 직무내용과 저촉되어 무자격자의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상관리사(보)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9조 제1호
[2]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4조,
제109조,
법무사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74조,
구 행정사법(2008. 12. 26. 법률 제9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현행
제36조 참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4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전문】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수)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변호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림 담당변호사 박민재 외 1인)

【참가행정청】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7. 선고 2010누24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격기본법 제17조는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법이 제한한 분야(이하 ‘민간자격 제한분야’라 한다)가 아닌 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되( 제1항), 이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고 규정하면서, 민간자격 제한분야로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제1항 제1호),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제1항 제2호),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제1항 제3호),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제1항 제4호)’를 들고 있다. 또한,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호는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을 신설·관리·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국가자격 관련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자격기본법이 민간자격의 신설과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민간자격 제한분야를 규정한 취지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법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민간자격 제도의 취지·목적,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관한 규제의 방식과 내용, 민간자격 제한분야의 체계적 해석,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원칙 등에 비추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라 함은, 일정한 직무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에서 그 직무내용인 행위가 강행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이거나 무자격자의 직무수행이 국가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등록 신청한 보상관리사(보) 자격(이하 ‘이 사건 자격’이라 한다)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그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는 다음 각 업무, 즉 업무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제1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제2호), 토지 등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제3호),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제4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제5호),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제6호),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제7호),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를 제외한다)( 제8호),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제9호),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제10호),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 제11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제12호),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제13호)(이하 통칭하여 ‘보상업무’라 한다)를 그 직무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격은 공익사업법상 보상에 관한 각 개별적 업무를 그 직무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공익사업법은 보상업무의 위탁대상을 제한하고 있을 뿐( 제81조 제1항), 그 업무 자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거나 국가자격을 두어 무자격자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자격이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변호사법’이라 한다)은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행함”( 제3조)을, 법무사법은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2조 제3호)” 등을, 구 행정사법(2008. 12. 26. 법률 제9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행정사법’이라 한다)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2조 제1항 제1호)” 등을 각 자격취득자의 직무로 정하면서, 해당 직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자격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 변호사법 제34조, 법무사법 제3조) 및 처벌규정( 변호사법 제109조, 법무사법 제74조, 행정사법 제12조)을 각 두고 있는바, 이 사건 자격의 직무내용 중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제9호)”,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제10호)”는 변호사법에 따라,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제11호)”는 법무사법에 따라,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제4호)”는 행정사법에 따라 각 해당 법령의 직무내용과 저촉되어 무자격자의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자격은 그 직무내용 중 일부가 국가자격 관련 법령인 변호사법, 법무사법 및 행정사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속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자격이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보고 이 사건 자격이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그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간자격 제도의 취지 및 내용이나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2016두34783]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득이 승계인지 아니면 원시인지 여부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득이 승계인지 아니면 원시인지 여부



대법원 2016두34783(2016.6.23.선고)/기각



<판결요지>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은 이 사건 조항의 원시취득에서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을 제외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1천분의 28’의 표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수용에 따른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경료된다거나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에서의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1천분의 28’로 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은 이 사건 조항의 원시취득에서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을 제외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1천분의 28’의 표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수용에 따른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경료된다거나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2심판결]

서울고법 2015누57088(2016.2.3)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 및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등 감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이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기존에 실재하지 않았던 과세물건에 대해 납세의무를 성립하게 하는 과세요건인 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소유권 보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원시취득’의 개념이 도입된 점, 실질과세의 원칙 및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종전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용재결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취득은 사실상 유상으로 종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는 행위로서 ‘원시취득’이 아닌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지방세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경우 ‘1천분의 28’로 규정하면서 위 원시취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외의 것은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그밖에 원시취득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에 있어서의 ‘원시취득’은 일응 강학상 개념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통상 원시취득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이라 일컬어지며,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승계취득이 있다.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짓는 중대한 차이가 승계취득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에 착안하여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등 참조). 수용재결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취득이 건물의 신축,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개간 등 과세객체가 새로이 생성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을 위의 경우로 한정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짓는 중요한 개념표지에 따라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부동산의 시효취득의 경우에도 종전에 없던 것이 새로 생성된 경우는 아니지만 이를 승계취득으로 보지는 않는다), 토지수용에 따른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경료 된다거나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구합7093(2015.8.18)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주 문

  1. 피고가 2013. 10. 2. 및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등 감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3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제1차), 2013. 6. 20.자(제2차) 및 2013. 7. 18.자(제3차) 각 수용재결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취득세율 3% 및 4%를 적용하여 2013. 8. 1.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사이에 별지1 <신고납부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총 3,584,550,970원으로 계산한 후 이를 신고납부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취득세율인 2.8%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취득세율을 3% 및 4%로 잘못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8., 2013. 10. 4. 및 2013. 10. 8. 피고에게 별지2 <경정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3. 10. 2. 및 2013. 10. 8. 별지3 <경정거부통지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4. 10.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사법상 원시취득이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시취득’의 의미는 사법상 원시취득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시취득으로 보아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시취득은 사법(私法)상 원시취득과 달리 부동산이 원시적으로 생성된 경우 그 부동산 취득만을 의미하는바, 수용재결에 의해 부동산이 원시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용재결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및 별지 : 생략


다. 판단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는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시취득은 사법(私法)상 원시취득과 다른 개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지방세법 규정의 법문에 반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억울합니다. 보상금(현금청산금)이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요.” 공익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많이 듣게 되는 말이다. 과연 사실일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은 보상금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적용 공시기준일을 사업인정 의제일 이전으로 소급하거나, 다른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개발이익배제원칙이라고 하는데 대상 토지의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보상금은 시세보다 적다.



법무법인 혜안 공대호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혜안
법무법인 혜안 공대호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혜안




개발이익배제원칙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개발이익의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다. 개발이익이란 공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돼 현저하게 받은 이익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판단 주체에 따라 개발이익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평가된 개발이익이 정당하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다. 물론, 관련 소송에서도 보상금만 확인할 뿐, 개발이익의 금액이나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개발이익배제원칙은 피수용자로 하여금 예전과 같은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이다. 예전에 100평의 땅이 있었는데, 공익사업으로 이를 빼앗기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으로는 인근에서 전세도 구하기 어렵게 된다. 내 땅을 강제로 빼앗기면서 받는 보상금이 시세보다 적다면 누군들 불만을 가지지 않겠는가(참고로 2008. 2. 10. 발생한 남대문 방화사건도 보상불만에서 비롯됐다). 이를 고려해 공익사업법은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이사비, 생활보상 등을 규정했지만 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법무법인혜안의 공대호 변호사가 감정평가사로 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보상평가에 참여할 당시 있었던 일이다. 한 할머니가 토지를 빌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조립식 패널로 무허가 집을 지어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할머니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약 5천만원에 불과했고, 조립식 패널 등이 적법한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대책 혜택도 못받았다.




과거부터 여러 법률가 등이 개발이익배제원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이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귀속돼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피수용 토지가 수용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개발이익배제원칙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9. 12. 29.자 2009헌바142 결정 등 참조)



도움글/법무법인혜안 공대호 변호사


 

+ 음양화평지인 참고 논문




   

국민안전처 -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사업 실시 가능 여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
17-0381
회신일자
2017-08-31
1. 질의요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급경사지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목)ㆍ지방산림청(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관리기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기관은 매년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이하 “사유지”라 함)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2. 회답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급경사지법 제2조제5호에서는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목)ㆍ지방산림청(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관리기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기관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급경사지법 제6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관리기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서는 관리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기관으로서 해당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급경사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ㆍ물건ㆍ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중기계획에는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제4호) 및 정비대상 급경사지별ㆍ연도별 정비계획(제5호) 등이 포함되며, 같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실시계획에는 사업명, 사업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비사업 실시계획 개요(제1호), 설계도서(제2호),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제3호)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관리기관이 소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경사지법은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붕괴위험이 있어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는 급경사지는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므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의 경우에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기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급경사지법 제6조제2항의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인바(2007. 7. 27. 법률 제8551호로 제정되어 2008. 7. 28.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서 참조),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붕괴위험에 노출되는 지역의 토지ㆍ주택 등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 안전성 확보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또는 급경사지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제한ㆍ금지 및 보수ㆍ보강ㆍ제거 등의 안전조치명령만으로는 붕괴위험이 해소되지 않아 급경사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급경사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급경사지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급경사지법에서는 사유지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의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서 사유지 또는 사유 건축물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붕괴위험지역이 사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리기관은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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