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및수용업무처리규정
제정 1995.9.26 건설교통부훈령 제117호
개정 1999.1.13 건설교통부훈령 제22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과 토지수용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수용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손 실 보 상
제 1 절 손실보상일반
제2조(법정수수료등 보상) 특정사업을 위한 사업승인 및 기타절차를 진행중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지된 경우 특정사업에 소요된 법정수수료나 설계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서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한다.
제3조(저수지 설치시의 국고보조금 공제방법) 공특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수지 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은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 저수지 설치 당시의 설치비용에 대한 국고보조율에 따라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고 평가한다.
제4조(보상계약 체결 이전에 소멸된 물건의 보상) 공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 보상계약체결 이전에 천재지변 등으로 물건이 소멸된때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5조(재평가시 자생적으로 증가한 물건의 평가)공특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시점에서 당해 물건이 자생적으로 증가되어 물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건을 대상으로 재평가한다.
제6조(무면허 등의 어업자 등이 설치한 시설물과 양식물 등의 보상기준) 공특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무면허․무허가 및 무신고 또는 무자격자의 광업․어업 기타 영업시설 등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가 있은 후에 허가없이 설치한 시설물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 허가 없이 신축․개축․증축 또는 대수선 등을 한 공작물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미불용지에 대한 평가의뢰 등)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미불용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공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의뢰 및 확인하여야 한다.
1. 공공사업시행자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액 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토지조서에 미불용지임을 표시하고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편입당시의 지목․지형․지세․면적․도로와의 접근정도․이용상태 등을 기재하고 평가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미불용지에 대한 평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이 참작되어 평가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액 사정의 범위) ⓛ 공특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위위원회는 공특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사정을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이 적정한 것인지를 심의할 뿐이고, 그 평가액을 가감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사정결과 평가에 오류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경우의 구청장의 범위) 공특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보존․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의 소유사실을 확인하는 구청장의 범위에는 자치구청장 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조직상의 구청장도 포함된다.
제10조(어업권 평가의 주체) 어업손실 보상액 평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하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 2 절 잔 여 지 보 상
제11조(보상에 있어서의 잔여지의 기준) 공특법 제4조제6항 및 토지수용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지로서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의 판단은 그 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과 편입토지와의 비교 및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호의 토지는 잔여지로 본다.
1. 대지로서 당해 시․군조례에 의한 최소대지면적 이하인 토지
2. 최소대지면적 이상인 대지라도 토지형상의 부정형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 대지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3.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4. 도로의 건설 등으로 교통이 두절되거나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
5.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이용장애 사유가 인정되는 토지
제12조(잔여지의 매수청구)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한 토지를 잔여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조치하고, 잔여지의 여부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 판단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가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할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하며 잔여지만을 별도로 수용대상으로 할수 없다.
제13조 <삭제 99. 1.13>
제14조(잔여 농경지에 대한 영농보상)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잔여지가 농경지인 경우 그 잔여농경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공사업에 당초 부터 편입된 것으로 보아 영농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3 절 주거비, 주거대책비 및 이주대책
제15조(공부상 사실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 ① 공특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및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주거비 및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의 판단에 있어서는 관계규정에 의한 시점현재 주민등록․재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거주여부를 기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주거용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이고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부상 독립세대라 할지라도 그 세입자는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건축물대장상에는 등재된 적법한 건물이나 미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귀속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공특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이주대책에 대한 비용부담 범위) ⓛ 이주대책대상자는 분양받을 택지의 개발전의 토지가격 및 택지조성비를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조성비에는 순수택지조성비와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전문개정99.1.13]
제 4 절 환 매 권
제17조 <삭제 99. 1.13>
제18조 <삭제 99.1.13>
제19조(공유토지의 환매권 행사방법) 공특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에 있어 보상협의성립 당시 공유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전체를 환매하기 위하여는 공유자 전원이 환매권 행사를 하여야 한다.
제 5 절 영 농 보 상
제20조(비닐하우스에 대한 영농손실액 산정기준) 공공사업지구 편입용지의 일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경작을 하는 경우 비닐하우스외의 경작을 하지 아니한 비닐하우스차양목, 보온막 적재장소, 농로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1조(유사한 작목류의 범위)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작목류”란 작목의 종류, 재배형태, 생육상황, 수익 등 여러가지 요인들을 감안하여 당해 농작물과 가장 비슷한 작목을 의미한다.
제22조(당해 지역 및 경작자의 범위)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의 경작자” 및 “당해 지역”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실제의 경작자 : 당해 공공사업의 계획의 고시가 있는날을 기준하여 타인소유의 농경지를 임대 등을 통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재배하는자
2. 당해지역 : 당해 농경지 소재지와 동일한 구․시․읍․면 및 그와 인접한 구․시․읍․면과 당해 농경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의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영농여건과 그 지역의 관행으로 보아 통작이 가능한 지역
제 6 절 영 업 보 상
제23조(영업보상대상 판단방법 및 주체) ⓛ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상대상여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영업(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영리행위 여하)의 여부
2. 영업을 하는 데에 허가․면허․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
3. 허가받은 내용대로 영업을 했는지의 여부
② 폐업보상 해당여부는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과 당해 사실관계의 부합여부를 보상주체인 사업시행자가 조사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인정 고시 후 허가받은 영업) 사업인정 고시 후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 및 신고 등을 필한 영업을 본인이 계속할 때 또는 이를 제3자가 명의변경하여 적법하게 승계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을 할 수 있다.
제25조(영업에 대한 휴업보상시 특별한 경우) 공특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 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라 함은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기간 영업을 장기간 금지 또는 제한하여 3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나, 당해 영업 및 시설의 규모 또는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 기간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배후지의 특수성)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후지의 특수성”이라 함은 도정공장․양수장․창고업 등과 같이 제품원료 및 취급품목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배후지가 상실되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배후지가 당해영업에 갖는 특수한 성격을 말한다.
제 7 절 개정규칙 경과조치
제27조(영농보상 등에 대한 적용례) 공특법시행규칙 부칙(‘95.1.7 개정)제2항은 ’94.9.13 이전에 당사자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8조(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의 의미) 공특법시행규칙 부칙(‘95.1.7 개정)제3항(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이란 동시행규칙 개정 시행일인 ’95.1.7 현재 보상금이 산정되었으나 공공사업시행자와 토지 등의 소유자간에 보상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 8 절 기 타
제29조(계획제한처분에 대한 손실보상) 도시계획법령 등에 의한 계획결정으로 인한 제한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제약의 범위내의 것으로서 행정상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계획결정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편입된 토지등은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
제30조(취득가격)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장물 이전보상에 있어서 “취득가격”이라 함은 당해물건과 동일한 물건을 새로이 건설․건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서 당해 물건의 당초 건설․건축시점에서 취득시까지의 경과년수와 유지보존의 상황을 참작하여 감가한 금액을 말한다.
제31조(도로부지의 평가에 있어서 인근토지)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서 “인근토지”라 함은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편입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도로 편입 토지와 위치상으로 근접한 토지를 말한다.
제 3 장 토 지 수 용
제 1 절 수 용 일 반
제32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 ① 토지수용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호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는 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채권인 임차권 및 공법상의 사용권을 말하며, 이들은 토지소유권과 함께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로 독립적으로 수요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2. 2호의 토지정착물과 그 소유권이외의 권리는 독립하여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3. 조광권은 수용․사용의 직접적인 목적물이 되지 못하고 조광권자는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다.
4. 3호중 어업권에 있어서 면허어업만이 수용대상이고 사업인정고시지역 내에서의 허가어업이나 신고어업은 손실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
5. 4호의 토지에 속하는 토석․사력은 독립하여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나 광범위한 대체성으로 인하여 그 대체성의 제한이 입증되어야 수용이 가능하고, 여기서 “속한다”라 함은 인위적으로 토지에서 분리된 상태의 토석․사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② 토지수용의 대상은 사업인정이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수용법 제2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물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수용대상이 아닌 사업인정고시지역 내에서의 지장물 등은 손실보상으로서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사항이고, 사업인정고시외의 간접보상지역의 손실보상은 토지수용법상 재결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33조(기업자의 범위) 기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사인인지에 관계없이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제34조(관계인의 범위) 현행 토지수용법상의 관계인에 대한 규정은 예시적인 규정이고 토지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모두를 포함하며, 이는 부동산물권을 제외하고는 등기여부를 불문한다.
제35조(수용. 사용의 제한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은 토지수용법 제5조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현재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나 새로 수용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의 공익성이 더 큰 경우
2. 기업자가 다수인과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타인 지분의 토지
3. 국유재산중 잡종지
제36조(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승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갖는 권리는 사업인정후 새로이 설정한 경우가 아닌 한 그의 승계를 인정한다.
제37조(송달.통지) ①공시송달을 의뢰하는 행정기관중 구가 설치된 시의 의미는 당해구가 반드시 자치구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구역상의 구인 경우에도 공시송달의뢰가 가능하다.
②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란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그 장소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하므로 등기부상에 등재된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더 이상의 조사없이 바로 송달하는 것은 토지수용법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
제 2 절 사 업 인 정
제38조(사업인정의 효력발생시기) 사업인정은 공보에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사업인정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보고시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제39조(지상물에 대한 사업인정신청)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그 위의 지상물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사업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협의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지번을 토지세목조서상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사업의 폐지. 변경) 사업인정의 폐지․변경에 관한 고시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새로운 행정행위로서 이 경우 소급효는 없다.
제 3 절 수용. 사용의 절차
제41조(토지․물건조서상의 공무원 입회날인의 효과) 토지․물건조서상에 공무원입회 날인은 당해 조서의 내용의 확인에 불과하고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증명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제42조(토지․물건조서의 효력) ①기업자가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와 입회인을 입회시켜서 서명날인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이의가 부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효력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까지 미치며, 이의가 부기된 것은 토지수용재결에 따른다.
②조서의 작성 당초부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입회없이 관계공무원만이 입회날인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중대한 흠이 아닌 경미한 내용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재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3조(협의통지 이행의 효과) 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한 통지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성립되도록 하기위한 사전준비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사자간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다면 통지가 없다고 하여 협의절차에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44조(재결신청 및 청구) ①재결의 신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하는 것이며, 그 협의가 기업자의 과실로 불성립된 것이 아니라면 재결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자는 재결신청기간의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다시 재결신청을 할수 있으며, 협의의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협의기간의 경과나 완료전이라도 기업자에게 토지 등의 소유자는 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다.
②기업자가 사업인정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에 대한 통지를 토지 등의 소유자 등에게 하지 아니 하였다면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은 기업자에게 조속한 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다.
제 4 절 손실보상과 비용
제45조(비업무토지소유의 주체)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토지의 소유주체중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의미는 자연인인 개인을 제외한 모든 단체(교회․종중포함)를 말하며, 종중의 소유토지중 당해 토지가 임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규정 본문의 적용을 받는다.
제46조(지장물의 이전료가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수용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료가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자와 그 물건 소유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용여부가 결정되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 또는 의견진술후 토지수용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제 5 절 수용. 사용의 효과
제47조(보상금의 공탁시의 주소)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수 없어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 실제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등기부상의 주소로 공탁이 가능하다.
제48조(하자있는 공탁의 경우) 공탁서에 반대급부 조건을 부하거나, 보상금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탁을 하면 윈칙적으로 무효이나 보상금수령인이 이의유보없이 보상금을 수령하면 하자가 치유되어 수용재결이 유효하다.
(대법 81누254, 1983.6.14)
제 6 절 환 매 권
제49조(환매금액의 증감에 대한 쟁송)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의 경우 그 금액의 증감에 대한 쟁송은 민사소송으로 한다.
제50조(환매대상 범위) 토지수용에 의한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소유권에 한정하고, 환매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그 중의 일부만 선택적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토지수용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인정한 권리가 있다면 이는 환매와 관계없이 존속한다.
제 7 절 기 타
제51조(이의신청의 주체) 이의의 신청은 개인별로 하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의 대상물이 같더라도 다른 공유자나 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2조(부재부동산소유자의 당해지역 거주사실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의 의미)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4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사실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지역의 주민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구청장․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당해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2. 공공요금영수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는 경우
3. 기타 위 사항에 준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당해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제53조(차임의 손실) 토지수용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의 이전으로 인한 “차임의 손실”이라 함은 당해 건물의 임차인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잔여 임대차계약유효기간에 약정된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차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①주거비,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 지급에 관한 지침(토정 01254-1746, 1992.10.9)은 이를 폐지한다.
②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토정30241-2078, 1992.12.30)은 이를 폐지한다.
③ 잔여지 보상업무의 운용과 관련된 지시(토정30241-2087, 1992.12.31)은 이를 폐지한다.
④ 미불용지의 평가와 관련된 지침(토정58342-402, 1993.3.17)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