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지구, 댐 등의 토지보상 현장조사시 드론을 활용한다

- 불법 보상투기방지 및 조사 효율성 기대
부서: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6-03-08 06:00
조회:
661

국토교통부는 택지지구 등에서 토지보상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 드론을 활용한 조사방법을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시행기관이 토지보상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초기단계에 항공사진을 1회성으로 촬영·활용하고 직접방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여 왔다.

그러나, 항공사진은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저화질이어서 세부물건 판독이 어렵고, 자주 촬영하는 것이 곤란하여 불법 보상투기 등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지형이 험난하여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조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에서는 건축물 불법 증축이나 토지의 무단 형질변경, 개집·양봉 등 불법시설물 설치, 농작물 무단식재 등 불법 보상투기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불법시설물 철거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작용이 야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익사업 시행시 토지보상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보상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30만㎡이상의 중대규모 택지·산업단지나 댐 등에 대해서는 사업초기단계부터 비용이 저렴하고 정확도가 높은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지번 및 지장물이 표기된 지적지형중첩도와 연계하여 구축·활용할 계획이다.

* 30만㎡ 미만의 소규모 사업지구나 도로·철도 등 線形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드론활용여부를 자체 검토하여 활용가능


국토부는 드론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반기중 2개 사업지구(댐, 택지)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드론활용 업무처리요령을 사업시행기관 및 지자체에 배포하여 드론활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현장조사시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불법 증축 및 농작물 무단식재 등 불법 보상투기행위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며, 사업지구의 효과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50308(석간) 택지지구_댐 등의 토지보상 현장조사시 드론을 활용한다(토지정책과).pdf


150308(석간) 택지지구_댐 등의 토지보상 현장조사시 드론을 활용한다(토지정책과).pdf
0.58MB

 

 

정부(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인 현재의 토지보상제도를 민간의 공익사업 참여 확대, 국민의 권리 의식 향상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는 이러한 배경하에 「포스트 개발시대의 토지보상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정부(국토교통부)로부터 수임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위 연구의 일환으로 유관 분야의 학자 및 연구원, 감정평가사 및 변호사, 사업시행자, 공무원 등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토지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 행하는 것으로서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았다.

 

 

 

 

 

 

2015. 10. 15. 선고 201489997 판결 부당이득금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산정 방식 /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실제 적용한 유상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된 도로가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재량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반영되어야 하는 격차율(=차등적 할당 대상이 된 전체 이주자택지 조성원가의 단위면적당 금액과 차등적 할당 결과인 개별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의 단위면적당 금액 사이의 격차율)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등 상호관계를 통하여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8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전가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적극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이나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분양대금의 내역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실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았던 택지조성원가 가운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가려내어 이를 빼내는 방식으로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택지조성원가를 새롭게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도시지원시설 감보면적을 유상공급면적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는 것도 이러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 여부와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실제 적용한 유상공급면적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이에 포함되나,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재량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전체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를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입지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격차율을 반영하는 취지는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은 이주대책대상자 사이의 형평을 유지하는 데에 있을 뿐이고 격차율 반영으로 사업시행자가 전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져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여기서 반영되어야 하는 격차율은 차등적 할당 대상이 된 전체 이주자택지 조성원가의 단위면적당 금액과 차등적 할당 결과인 개별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의 단위면적당 금액 사이의 격차율이어야 한다.

 

1230 중토위 심사업무_심사업무부.hwp

 

1230 중토위 심사업무_심사업무부.hwp
0.08MB

안건번호 법제처-15-0473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 9. 14.
법령 「 항만법」 제9조
안건명 국토교통부 -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범위(「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항만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항만공사”가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해양수부장관이 전라남도지사에게 위임한 ○○건설공사로 인해 어업피해가 발생하자 인근 △△지역 어민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관함.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질의를 받은 해양수산부에서 해당 사안의 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속해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항만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항만공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항만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고, 제2항 본문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에서는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법」 제80조제4항에서는 손실보상금에 불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만법」 제92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관한 항만공사의 시행,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항만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항만공사”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행정권한이 위임되면 수임(受任) 관청은 그 범위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게 되는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등 참조), 항만법령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항만공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로 볼 만한 명문의 규정이나 해석상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 위임한 항만공사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제처 2009. 11. 3. 회신 09-0313 해석례 참조).

    한편, 「항만법」 제9조에서는 항만공사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로 크게 대별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51조에서는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같은 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항만공사”가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상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행정권한의 주체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유추·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법제처 2012. 8. 29. 회신 12-0417 해석례 참조), 공익사업법 제5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의 재결관할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고, 「항만법 시행령」 제81조는 항만공사의 시행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재결관할에 대해 정하고 있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재결관할에 대해서는 「항만법 시행령」 제81조가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항만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항만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현행 「항만법」 상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공사로 대별되는데 반해,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공사와 관련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의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항만공사의 시행권한이 시·도지사 등에 위임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초의 입법 취지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항만공사의 재결관할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려는 것이라면, ① 「항만법 시행령」 제81조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하거나, ② 해당 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과 시·도지사를 포함한다.”고 하거나, ③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고, 그 밖의 것과 관련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등의 방식으로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하천일람은 국가, 지방 하천 현황을 파악하여 하천에 관한 각종 계획수립, 하천관리, 하천행정 등에 필요한 기본자료와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하는 자료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고, 보다 더 상세한 자료는 국토교통부(한강홍수통제소)가 관리하는 하천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hms.river.go.kr)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하천일람(2013.12.31기준)_요약본.pdf

한국하천일람(2013.12.31기준)_요약본.pdf
8.68MB

- 8.11. 하천법 개정 공포 즉시 시행

 

 

하천구역으로 신규 편입될 지역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던 하천예정지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건축이나 토지 거래 등에서 받던 불이익이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천예정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 7.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11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천예정지”는 하천의 제방보축 등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미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었으나, 그간 지속적인 하천정비로 대부분의 하천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였다.

* 지난 10년간 전국 지정된 하천예정지(65천필지, 29,727천㎡)의 95%가 효력상실

 

개정된 하천법에 따르면 아직 남아있는 하천예정지도 개정법 공포 후 6개월 안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천예정지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 강릉시의 ㅇㅇㅇ천변 하천예정지를 소유한 ㅇㅇㅇ씨는, “그동안 내 땅임에도 건물도 못올리고 거래도 되지 않아 어려웠는데, 큰 걱정을 덜게 되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hwp

150811(조간)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로 건축_토지거래 불편 해소 기대(하천계획과).pdf

150811(조간)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로 건축_토지거래 불편 해소 기대(하천계획과).pdf
0.15MB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hwp
0.38MB

 

□  감정평가협회는 2013. 9. 2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한국산양삼감정평가법인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 소송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항을 확인하고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해당 법인 및 대표이사 등 3인을 고발하였음.

 

 

 

□  2014. 7.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재판부(1)는 피고 한국산양삼감정평가법인과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행위를 한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감정평가를 수행하였으므로 위법성을 조각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  1심의 무죄선고에 대하여 감정평가협회의 요청에 따라 담당 검사가 항소하였으며, 2014. 12. 5 전주지방법원 재판부(2)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행위를 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인정하여 벌금 각 150만원씩의 유죄를 선고하였음.

 

 

 

□  2심 결과에 불복하여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15. 7. 23 대법원은 피고 한국산양삼감정평가법인과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여 원심(항소심)을 확정하였습니다.

 

 

 

□  대법원(상고심)의 결정은 부감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 부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항소심->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 부장판사) 2014.12.5 선고 2014노811 판결

 

 

항소심(2014노811)인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무죄 1심 판결을 뒤집고 J씨 등에게 유죄를 인정해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로부터 해당법인의 명칭 자체가 부동산공시법에 위반되고, 해당법인은 산양삼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분명한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던 중, 이 사건 감정평가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의 회신을 받아본 후 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지정 결정을 받았으므로, 해당법인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 국토해양부에 다시 질의하거나 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을 밝히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감정평가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감정평가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착오했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책임조각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고 아무런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할 것임에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상고심->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 2015.7.23 선고 2014노18002 판결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삼양삼감정평가법인 대표 J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4도18002)에서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해 살펴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감정평가업무에 관한 법리 그리고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