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부동산연구원 자료를 통한 조성공사비

 

골프장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이효주, 김정은) 2007 p75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골프장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최종).pdf

 

 

 

 

 

 

2. 감정평가협회에서 조사한 골프장 조성공사비 자료는

 

표준지 평가할 때 (특수토지 : 골프장) 해당 공시지가 담당 평가사가 입력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원칙은 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감정원) => 표준지 "입력" => 우측 상단 "전년(각종) 보고서열람" => 골프장 관련자료 (조성공사비 등)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공시지가 담당평가사만 열람이 가능하므로, 일반 평가사나 중소형, 개인사무소 평가사들은 원칙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자료 징구 방법은

 

1) 담당지역 공시지가 담당평가사에게 직접 문의하여 자료를 받는 방법

 

2) 협회 부동산공시팀에 전화 하셔서 골프장(조성공사비) 관련 자료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월간 말 2004년 10월호 (통권 220호)의 경우

 

 

관련 내용을 보시려면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List/VOIS00025908?Page=2로 들어가 보세요.

 

 

궁금하시면 직접 해당 사이트에서 유료결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골프장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최종).pdf
1.07MB

2016. 5. 12. 선고 2015243347 판결 보험금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보험회사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보험회사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2016. 5. 12. 선고 2015498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2]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에 따라 선박의 용선 여부 및 용선자에게 선박을 기속할 권한이 있는지 질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급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

 

 

 

[2]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상으로 미국의 해상 판례법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법원(法源)이 되는데, 1910년부터 1971년까지 유효하였던 미국 연방해상법 제46(이하 구 미국 연방해상법이라 한다) 973조가 삭제됨으로써 공급자에게 조사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1971년 이후의 미국법원의 판례를 적용한다면 이는 현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조문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조항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위 조항을 해석할 때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존속하고 있을 당시의 이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례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르면,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는 선박의 용선 여부 및 용선자에게 선박을 기속할 권한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고, 공급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조선·해운 '부실' 직격탄 맞은 농협은행 '초비상'

구조조정 기업여신만 5조 무턱대고 국책은행 보조 올해 충당금만 2조 쌓아야한국경제 | 이태명 / 이현일 | 입력 2016.05.29. 18:09 | 수정 2016.05.29. 20:29



[ 이태명 / 이현일 기자 ] 농협은행이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 ‘덫’에 단단히 걸렸다. STX조선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에서 동시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중은행들이 지난해부터 조선·해운 여신을 줄인 것과 달리 농협은행은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여신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렸다가 부실 급증의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농협은행이 쌓아야 할 충당금만 2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신관리에 ‘구멍’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조선·해운업종 여신은 5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조선해양을 포함해 구조조정 중인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의 여신을 모두 합한 규모다. 조선·해운업종에 대한 산업은행 여신(12조원), 수출입은행 여신(23조원)보다는 적지만 일반 시중은행 여신보다는 많다.

더 큰 문제는 부실 징후가 큰 기업 여신이 많다는 데 있다.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소 벌크선사 창명해운이 대표적이다. 창명해운에 대한 농협은행 여신은 4032억원으로 신한은행(723억원) 우리은행(704억원) 국민은행(585억원)의 다섯 배 이상이다. 창명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농협은행은 1분기에만 충당금 1944억원을 쌓았다.

STX조선에도 발목이 잡혔다. 농협은행의 STX조선 여신은 선수금환급보증(RG) 3900억원, 대출 3800억원 등 7700억원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말 STX조선 여신을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고정’으로 분류했지만 충당금은 1179억원밖에 쌓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STX조선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농협은행은 STX조선 여신을 ‘회수 의문’ 또는 ‘추정 손실’로 분류해야 한다. 적게는 3000억원, 많게는 6500억원을 추가 충당금으로 쌓아야 할 처지에 몰렸다.

금융권에선 농협은행의 여신 관리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STX조선 지원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 산업은행이 STX조선에 신규 자금 4530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올렸을 때 우리·신한은행 등은 “추가 지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채권단에서 빠졌다. 농협은행은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산은 의견에 동의했다.

○부실대비 충당금 적립은 ‘미미’

부실기업 여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에 농협은행의 올해 수익성과 건전성은 크게 나빠질 전망이다. 지난 1분기 농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14.27%. 다른 은행에 비해 나쁘지 않다. 하지만 부실 여신이 늘면 이 비율은 급락할 수밖에 없다.

1분기 부실채권(NPL) 커버리지 비율은 81.34%로 국내 은행 중 가장 낮다. NPL 커버리지 비율은 은행이 부실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통상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수익성도 문제다. 올해 1~3월 농협은행이 쌓은 충당금은 4227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충당금 적립액(1조2805억원)의 3분의 1을 이미 넘어섰다.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농협은행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올해 충당금을 최소 2조원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농협은행은 자구 노력에 나섰다. 연내 지점 50여개를 통폐합하고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도 늘릴 예정이다. 올 2월 코코본드 3000억원어치를 발행한 데 이어 60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없는 농협금융지주도 최근 금융위원회에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태명/이현일 기자 chihiro@hankyung.com


제목  부동산 부실감정에 따른 정부차원의 이의신청 제도
 성명  OOO  등록일  2014.09.30 13:18:2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용 감정서를 받아본 결과 감정 내용이 비전문가도 의아할 정도의 부실내용이 심각하여 민간수요 감정도 이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ㅣ



부실감정내용
-26억여원의 감정평가중 감정사가 단한차례도 현장방문 없이 일반직원만 방문후 소유자와 10여분간 인터뷰후 감정서 작성완료.

-본 물건은 국도변으로 주유소와 상가건물로 성업중인 위치이나 용도지역만 같다는 이유로 산밑의 맹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

-동일물건을 동일 평가법인에서 2008년 감정시는 평방미터당 120만원으로 평가하였으나 7년이 지난 지금현재 평방미터당 100만원으로 평가함.

-2014년 평방미터당 100만원으로 평가한 이유는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했다는 단순논리 적용함 본물건의 공시지가는 오히려 9.87% 상승함





-본물건은 2008년 대비 7년이 지난 지금 본물건 바로 건너편 공단의 공장만 40여개가 입주하고 관련지 원시설입주 함. 인접지역은 LG디스플레이,LG화학,LG이노텍 및 문산읍에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가 입주하는등 눈부신 발전을 이룸

(본물건은 행정구역은 파주읍이나 문산 생활권임)

-국회 국토교통위 강동원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부동산감정평가업계의 부실평가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보도 내용 있을 정도로 공공 및 민간부문의 감정평가 내용이 수요자 입장이 되어보니 부실정도가 심각함.

-본인의 감정에 관한 금번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정부정책의 이의신청제도등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기타의 해결방법에 대해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평소에 국토교통행정에 애정을 가져 주신 데 감사말씀드립니다.






3. 귀하께서 당해 물건을 담보목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가 2008년에 평가한 것에 비해 낮게 감정평가되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 본 것인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에 의하면 감정평가사가 발급된 후 해당감정평가가 부감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였는지에 조사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보내주신 자료만으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상황이오니, 추후 관련 자료(감정평가서 등 )를 보완하여 제출하여 주셔야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추가적인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독]'부동산 NPL' 운용사 탄생…"개인투자 쉬워진다"

['부동산NPL' 개인 투자시대 열리나]<1>9건 투자해 5개월만에 600억원 평가차익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입력 : 2016.03.04 05:30|조회 : 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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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동산 NPL' 운용사 탄생…"개인투자 쉬워진다"
MT단독국내 최초로 개별 부동산 부실채권(NPL)를 전문적으로 운영한 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투자운용사가 생긴다. 그동안 NPL 채권을 '묶음(풀)'으로 저가에 매입해 보다 높은 가격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사는 있었지만 개별 물건을 다루는 운용사는 처음이다.



이에 기관투자가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온 부동산 NPL 시장에 개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이 많아 개인이 직접 투자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NPL 시장이 새로운 부동산 재테크로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금융그룹(한미F&I)은 자본금 25억원을 들여 '한미에셋자산운용(가칭)'을 설립하고 이달 10일 내에 금융감독원에 등록신청을 할 예정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로, 주된 투자 분야는 부동산 NPL이다.

박영준 한미F&I 부동산사업본부장은 "다른 업체들과 근본적으로 달리 권리관계가 복잡한 개별 물건을 사들여 이를 정상화시킨 후 시세차익을 거두는 방식"이라며 "자산유동화회사의 재매각 등 2차 시장이나 저축은행, 신탁회사 등 2금융권 보유물건 등을 통해 비교적 단기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F&I는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9건의 NPL 물건(특수부동산)을 매입해 유치권, 법적지상권 등의 소송을 통해 약 600억원 가량의 평가차익(감정평가금액-매입가격)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체 자금으로 투자해 왔으나 앞으론 운용사를 통해 펀드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NPL은 은행 등 금융권이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부실대출을 뜻한다. 금융권은 채무자에게 대출해주고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에 대비,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금융권은 이 저당권을 유통화해서 현금화해야 한다. 이렇게 발생한 부실채권 매물은 국내외 은행 등 금융회사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자금을 모은 다음 공개입찰을 통해 시세보다 값싸게 매입한다.

지금까지 NPL 투자는 바로 이 근저당권을 사고파는 방식이었다. 부실채권이기는 하지만 담보가 확실한 물건인 경우 투자위험이 작아서 최근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수요도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한미F&I의 투자 방식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30억~300억원대의 NPL 물건중 유치권, 지상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만 골라 매입한다. 이후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이 물건의 권리관계를 해결해 가치상승(밸류업)을 통해 차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일부 소규모 컨설팅 업체와 개인투자자들이 있으나 전문 운용사가 만들어지는 건 국내에서 처음이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투자자산의 경우 펀드가 있어 일반 대중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지만 NPL은 펀드가 활성화되지 않아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제약이 있었다"며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펀드가 생기고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운용할 운용사가 있다면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 개발원 2014 KODDI 연구요약집.pdf


한국장애인 개발원 2014 KODDI 연구요약집.pdf
4.92MB

. 현행 그 밖의 요인산출과정의 문제점

 

그 밖의 요인 산출과정은 아래와 같이 가장 적정한 하나의 사례를 기준으로 산출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평가선례

기준가격

선례가격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신출단가

(A)

그 밖의 요인

산출

(A/B)

그 밖의 요인

결정

3,700,000

0.99867

1.00

1.040

3,842,882

공시지가

기준가격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B)

1.14

1.14

3,070,000

0.99941

1.00

1.100

3,375,008

    


 

상기와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 가격이 상이한 수개의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사례의 적정성 분석 곤란

 


- 기준시점과 시점차이가 발생하는 사례 적용의 경우 시점수정치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가격동향변동 등 개별적인 사항 반영 곤란

 


- 평가선례와 거래사례간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인 시세반영 곤란




 

(5) 그 밖의 요인(1.35)

감칙 제14조 제3항 제5호 등에 의거 그 밖의 요인 보정 필요성 인정됨.

 

인근 유사용도 토지의 평가선례 기준

 

- 인근평가선례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단가

(/)

기준시점

평가목적

비고

1

xxx

275-1

391

9,600,000

2011.06.30

자산재평가

-

2

xxx

281-62

122

5,300,000

2011.07.04

담보

-

 

- 평가선례 기준 그 밖의 요인 보정률 산출

평가선례

기준가격

기호

사례가격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그 밖의 요인

산출

1

9,600,000

0.99958

1.00

0.684

6,563,642

1.250

2

5,300,000

0.99979

1.00

1.129

5,982,443

1.140

공시지가

기준가격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산출 범위

5,860,000

1.00274

1.00

0.893

5,247,318

1.14~1.25

 

인근 유사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기준

 

-인근거래사례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토지단가

거래시점

비고

1

xxx

281-43

119

6,277,311

2012.05.28


2

xxx

281-112

132

7,231,436

2012.07.27


 

 

 

- 거래사례 기준 그 밖의 요인 보정률 산출

거래사례

기준가격

기호

사례가격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그 밖의 요인

산출

1

6,277,311

0.99916

1.00

1.180

7,401,005

1.410

2

7,231,436

1.00126

1.00

0.978

7,081,256

1.349

공시지가

기준가격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산출 범위

5,860,000

1.00274

1.00

0.893

5,247,318

1.35~1.41

 

인근 매매호가 기준

매매호가(/)

(A)

공시지가기준가격(/)

(B)

기타요인산출

(A/B)

7,000,000~7,500,000

5,247,318

1.33 ~ 1.43

 

④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 사항 및 본건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 토지의 적정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기타요인 보정치를 '1.35'로 결정하였습니다.

평가선례 기준

거래사례 기준

매매호가 기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1.14 ~ 1.25

1.35 ~ 1.41

1.33 ~ 1.43

1.35

 



. 기존 산출과정의 문제점

 

- 상기 사례의 경우, 시점수정치가 최근 가격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평가선례를 기준으로 한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범위는 ‘1.14 ~ 1.25’인 반면,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한 범위는 ‘1.35~1.41’로 사례간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기존의 산출과정상 담당자는‘1.14 ~ 1.25’ 범위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게 되어, 현실적인 가격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의뢰인이 체감하는 서비스 만족도 수준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음.

   

. 개선안 적용 효과

 

감정평가 결과의 신뢰성 향상

 

- 다수의 평가선례,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산출된 보정치를 제시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가격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인근 호가수준을 감안한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정치를 결정함으로써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향상이 가능하게 되었음.


가격동향 반영

 

- 가격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시점수정치만으로 개별적인 가격동향을 반영하기는 역부족이므로 현실과 괴리된 가격도출이 일반적이었으나, 개선된 산출과정을 적용한 결과 다양한 방면에서 가격분석이 가능하여 보다 정치한 가격동향 반영이 가능하게 되었음.

    

 

고객만족도 제고

 

- 감정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더불어 가격동향 반영을 통해 평가금액을 현실화시킴으로써 의뢰인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음.




반대로 돈 들어가는 방법은 태인에서 제공하는 한국부동산실거래가정보 크레피스 (www.krepis.co.kr)를 이용하시길 권한다. 내용과 수준이 다른 서비스이다. 긴말 하기는 그렇고 사이트 방문을 강추한다. 




이 사이트는 특히 자체 담보 감정평가 관련된 금융기관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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