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평가법인의 지사 또는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업무가 누구의 업무인지 [대법원 2004.10.27 선고 2003도 7340 판결]

◇감정평가법인의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자가 감정평가업무를 수주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경우,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적극)◇

피고인이 ○○감정평가법인의 △△지점의 지배인 겸 ○○법인의 총무이사이고, ○○법인의 본․지사 운영규정에 의하면, △△지점의 운영은 피고인의 부담과 책임으로 하고 피고인이 ○○법인의 상호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지점에서 담보 등 일반평가를 할 때 그 담보물의 평가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전 평가 보고를 하고 그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금융기관들은 대출시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법인과 사이에 감정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려고 한 금융기관은 ○○법인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목적에 부적합한 수준으로 과대하게 평가하자 위 금융기관은 이를 이유로 ○○법인의 △△지점뿐만 아니라 ○○법인의 전체 본․지점의 감정평가를 6개월간 정지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행한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한 모든 감정평가업무가 ○○법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의 사무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인 ○○법인의 사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담보평가를 하면서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하는 토지는 용도지역별 단가를 산정한후 면적별 가중평균단가로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작은 부분의면적이 330㎡이 안되면(선형토지 인 경우 660㎡)둘중 토지면적이 큰 부분의 면적에 따른 행위제한을 전체 토지에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작은부분의 면적이 200㎡이고 3종일반주거이면서 큰부분의 면적이 350㎡이고 일반상업인 토지 평가시 국토법에 따르면 전체 상업용지로 행위제한이되므로 전체를 일반상업용지로 보고 평가할수 있으며 관련근거는 표시해야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평가한 전례를 못본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또한 보상평가시에도 전체를 상업용지로 보고 평가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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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둘 이상의 용도지역 걸치는 토지의 평가에 있어 국토계획법 제84조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규정대로 평가하는 것이 감정평가 일반원칙 과 규정 적용의 일관성 적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상이던 담보이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 평가자라면 원칙대로 용도지역별로 구분평가할 것입니다.  

 

 

이유

 

1. 감정평가실무기준 보상편 p38

 

2. 토지보상평가지침

 

3. 이에 대한 판례

(감정원꺼)

 

3. 국토이용관리법 협회 질의회신

 

 

보상평가시 국토이용관리법 제25조의 적용여부

[1997-06-19  기획 0100-590]

질의요지


감정평가 대상 1필지의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2개의 용도지역(준도시지역 및 농림지역)에 걸쳐 소재하는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25조(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1필지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 및 동법시행령 제43조(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1필지 토지의 최소면적)의 규정에 의하면 1개필지가 330㎡이하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토지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행위제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의 보상평가시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둘이상의 공법상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는 각 용도지역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기타 다른 용도지역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아울러 국토이용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은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위제한이 평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행위제한만이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기준은 아니므로 감정평가시에 반드시 동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기획 0100-590 : '97. 6. 19)

 

4. 행정심판 재결례 정리

 

토지합병신청반려처분취소등 (2005.07.20 서행심 2005-179 )

 

 

2005년 재결례집

 

피청구인은 토지합병신청의 수리권자로서 청구인의 신청이 지적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제1항의 규정을 유리하게 적용받을 목적으로 토지합병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청의 동기를 문제삼아 이 사건 토지합병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ㅇㅇㅇ

ㅇㅇ구청장

주 문

청구인 소유의 ○○○○238 및 같은동 238-4에 대한 토지합병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신청을 수리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25. 청구인 소유의 ○○○○238(413.3) 및 같은동 238-4(443.1)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토지합병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84조의 규정을 유리하게 적용받으려 한다는 이유로 2005. 4. 1. 이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사건토지 현황

1)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및 용도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지 번일반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총면적() ○○238273.4139.9413.3 ○○238-4192.9250.2443.1합계466.3390.1856.4

위와 같이 2필지의 토지 각각이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고 각 필지를 구성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면적은 330미만이다.

2) 또한 ○○238번지는 38m40m 도로에 접해있고, 같은동 238-4번지는 40m 도로에 접한 토지이며 대로변을 따라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진 미관지구로서 여러 가지 주변여건 및 도시미관 등을 고려할 때 토지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토지합병신청 반려사유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국토계획법 제84조의 규정을 유리하게 적용받을 목적으로 합병하고자 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토지합병신청을 반려하였는바, 동법의 그 어느 곳에서도 위와 같은 경우에 동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법률적용은 그 결과에 있어서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동항의 규정은 동항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토지를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한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당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가능성을 갖는다면, 법률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은 크게 훼손되어 국민의 재산권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합병신청에 대한 반려는 위법한 법집행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국토계획법 제84조를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임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을 살펴보면, 동 규정에 사용된 용어들은 모두 명확한 개념들이고 동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하나의 획일적인 효과만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어떠한 단서조항도 없으므로 행정청은 다만 그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행정청이 갖고 있는 권한은 문제되는 사안이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사실에 합치되는지 여부만을 기계적으로 판단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다.

 

. 건축법 및 지적법 규정과의 관계

 

1) 건축법시행령 제3조에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로서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대지의 범위로 보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238, 238-4)에는 이미 2필지에 걸쳐서 지하2, 지상7층의 건축물이 1988. 5. 2.자로 사용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2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당관청에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지적법은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건축법의 대지는 건축물의 용도·밀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이미 하나의 대지로 인정하였고 토지합병 요건(지적법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15)에 적합한 토지에 대하여 단순히 동규정을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한 신청이라는 행정청의 판단만으로 토지합병을 불허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 결론

위에서 국토계획법, 건축법 및 지적법 등을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토지합병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위법사항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합병신청은 수리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 이 사건 토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도로변을 따라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으로 구성된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토지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지번별 용도지역 구분표와 경계명시측량도를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논현동 238번지는 일반상업지역이 넓은 토지이며 같은동 238-4번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넓은 토지로서 합병후 용도지역별 각 부분의 면적이 660미만이 되어, 청구인의 신청내역과 같이 토지합병시 국토계획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용도지역별 면적 비중이 큰 상업지역을 적용받을 수 있는 토지이다.

 

. 2005. 3. 25.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토지의 지적공부정리(토지합병) 신청서를 접수받은 피청구인은 관계부서에 협의요청한 후, 관련규정 검토관계로 토지합병 처리가 지연됨을 2005. 3. 30.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청토지는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토지이므로 서울시에서 지시한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회신되었다.

 

. 서울시에서 국토계획법 관련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동법 적용을 위해 마련한 지침인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중 용도지역이 상향되도록 분할·합병한 토지의 건축허가 처리방안(건축과-1907, 2004. 2. 27.)을 살펴보면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해 국토계획법 시행일(2003. 1. 1.)이후 동법 제84조의 규정을 유리하게 적용받을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동법 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토지분할 또는 합병이 억제되도록 자치구에서는 그 용도지역 상향을 목적으로 토지분할 또는 합병 신청하는 경우 동법취지대로 부동의 처리토록 지시되어 있다.

 

.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합병 신청의 목적이 유리한 용도지역의 적용에 있다는 관련부서의 판단과 서울시 지침 등을 종합하여 이 건 토지합병신청이 국토계획법 제정취지에 반하는 행위인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토지합병 신청서를 반려한 바, 이는 법 취지에 맞는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제1

 

.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238번지(413.3)와 같은동 238-4(443.1)를 합병하고자 2005. 3. 25. 피청구인에게 토지합병신청을 하였다.

() 위 대상토지는 용도지역이 2이상(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걸치는 도로에 접한 토지로서 ○○238번지는 상업지역의 면적이 주거지역보다 넓어 일반상업지역의 적용을 받고, 같은동 238-4호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상업지역보다 넓어 3종 일반주거지역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위 두 토지를 합병할 경우 상업지역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져 합병되는 토지의 전체 면적(856.4)일반상업지역의 적용을 받게 된다.

() 위 신청서를 접수한 피청구인은 2005. 3. 28. 피청구인 소속 도시계획과와 건축과에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2개 부서에서는 2005. 3. 31. 서울시지침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이 상향되도록 분할·합병한 토지의 건축허가 처리방안(서울시 건축과-1907: 2004. 2. 27.)”에 따라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 위 지침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84조의 규정을 유리하게 적용받을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것은 동법 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용도지역 상향을 목적으로 토지분할 또는 합병 신청하는 경우 동법 취지대로 부동의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위 지침에 의거 청구인이 동법 제84조의 규정을 유리하게 적용받을 목적으로 토지합병을 신청했다는 이유를 들어 2005. 4. 1.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 위 사건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한 각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토지, 건물)에 의하면, 사건토지의 지목, 소유권 등이 동일하고, 지하2, 지상7층 규모의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전시시설)1987. 4. 10. 위 양지상에 건축허가되어 1988. 5. 2. 사용승인되었으며 1988. 8. 11.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다.

(2) 살피건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제1항에 의하면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토지 중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1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에 의하면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하며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지적법 제2조제16호에 의하면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법 제20조제3항에 의하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법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합병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유리한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합병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토지합병신청이 지적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합병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서울시(건축과)의 지침은 유리한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경우, 건축허가를 반려할 방법이 없어 건축허가 이전 단계인 토지의 분할·합병을 억제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합병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는 지침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토지합병신청의 수리권자로서 청구인의 신청이 지적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제1항의 규정을 유리하게 적용받을 목적으로 토지합병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청의 동기를 문제삼아 이 사건 토지합병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제1

 

 

5.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제목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적률 및 건폐율 과 건축제한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도시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4720

등록일자 2010.03.31 수정일자 2014.12.30

첨부파일

질의내용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적률 및 건폐율 과 건축제한기준의 적용방법은

회신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8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 함)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330제곱미터,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폐율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국토계획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6. 법제처 법령해석

 

민원인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4조등 관련)

 

안건번호12-0595 회신일자2012-12-04

 

1. 질의요지

 

 

하나의 대지의 용도지역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대지면적 640제곱미터)과 주거지역(대지면적 400제곱미터)에 걸치는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는지?

 

 

2. 회답

 

 

하나의 대지의 용도지역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대지면적 640제곱미터)과 주거지역(대지면적 400제곱미터)에 걸치는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84조제1항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이하 가중평균기준이라 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330제곱미터를 말하되,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합니다.

이 사안은 하나의 대지의 용도지역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대지면적 640제곱미터)과 주거지역(대지면적 400제곱미터)에 걸치는 경우이므로 해당 대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적용기준은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법문언상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가중평균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각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인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본문에서는 이러한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를 330제곱미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는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 그 위치가 어느 용도지역에 있는지는 불문하고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역시 같은 조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중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있고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 그 위치가 상업지역에 있던 그 외의 지역에 있던 불문하고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의 대지는 도로변에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져 있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은 주거지역(400제곱미터)으로서 그 규모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해당 대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국토계획법(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84조제1항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라 낮은 용적률 등을 적용받는 용도지역 등에 속한 면적을 축소하기 위하여 건축부지를 과도하게 분할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특히 이러한 비정상적인 토지분할 및 합병사례는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2012. 2. 1.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므로(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1. 11. 참조), 이 사안의 경우 현행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의 용도지역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대지면적 640제곱미터)과 주거지역(대지면적 400제곱미터)에 걸치는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최신판례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1]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행위제한에 관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의 해석 및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하여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소급해서 위법해지는지 여부(소극)

 

 

 

[3]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3항 본문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 및 용도지역별 면적과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대해서만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언에 의할 때 위 조항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용도지역 등 경계선을 기준으로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용도지역 등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에서는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이 규율하고 있으므로,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는 허가된 건축물의 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인지 여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건축주가 나중에 신축한 건축물을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무단 용도변경이 문제 될 뿐, 건축허가가 소급해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3]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 한편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9.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방법


[2] 형질변경 중에 있는 토지를 담보물로서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부당감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정한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선의의 제3자’의 의미


[4] 감정평가업자의 부당한 감정과 그 감정을 믿고 초과대출을 한 금융기관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의 발생에 금융기관의 과실이 있는 경우 위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5] 시설대여금지업종에 대한 시설대여 등과 소위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시설대여 등을 제한한 구 시설대여회사 업무준용준칙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성격(=단속규정)


[6]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 감정의뢰인의 손해액


[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 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2] 감정평가업자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시 채권의 안전하고 확실한 회수를 위하여 대출기간 동안의 불확실성, 담보물의 변동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상적인 채무의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의 처분을 통해 채권의 회수를 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적정한 금액으로 환가처분할 수 있는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질변경 중에 있는 토지는 형질변경행위의 불법성 여부, 진행 정도, 완공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담보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물 등의 건축을 목적으로 농지 또는 산림에 대하여 전용허가를 받거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택지 등으로 조성 중에 있는 토지는 과대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과 공사 진행 정도, 택지조성에 소요되는 예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감정 내용이 허위 또는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자체에 그 감정평가서를 감정의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감정의뢰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 사실까지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의미한다.


[4]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은 쉽사리 예견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평가업자의 위법행위와 금융기관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손해의 발생에 금융기관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그 과실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감정평가업자의 부당감정과 손해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는 할 수 없다.

 

 


[5]
구 시설대여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무부장관이 제정한 구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은 제4조 제1호 [별표], 제2호에서 시설대여금지업종에 대한 시설대여 등과 기존의 특정물건 보유자가 이를 매각하고 시설대여회사가 이를 그 매각자에 다시 시설대여하는 방식의 시설대여 등(소위 ‘세일 앤 리스백’)을 제한하고 있으나, 구 시설대여업법이나 위 준칙에서 시설대여금지업종에 대한 시설대여 등과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시설대여 등을 제한한 규정에 위배하여 체결된 리스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시설대여업법은 시설대여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준칙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다.

 


[6]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 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에는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대출금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된다.

 


[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2]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3]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참조)
[4]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참조),
민법 제396조,
제763조
[5]
구 시설대여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 제1항(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제1항 참조)
[6]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참조),
민법 제393조,
제763조
[7]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7068 판결(공1993하, 2650),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공2001상, 1021) / [3]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395 판결(공1983, 1141),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8661 판결(공1999하, 2086) / [6]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2625 판결(공2007상, 683) / [7]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공2004하, 1201),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공2006하, 166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공2008상, 2012)


【전문】

【원고(탈퇴)】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8. 23. 선고 2004나10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송 제기 전 이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무권리자의 청구로서 기각될 운명에 있는 원고로부터 소송물을 승계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의 1998. 11. 27.자 금융채권양도계약의 양도대상에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위 금융채권양도계약의 양 당사자인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인데, 위 금융채권양도계약의 양 당사자인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이 일치된 의사로 위 금융채권양도계약에서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고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인 1999. 9. 14.경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위 금융채권양도계약의 양도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마치 위 계약당사자들이 사후에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채권양도 및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며,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참조), 표준지와 감정대상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706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감정평가 당시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 중 미금시 호평동 산 (이하, 지번 1 생략) 토지는 용도지역이 구 국토이용관리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준도시지역인 임야로서 숙박시설예정지(콘도건축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다)로 승인된 상태였던 반면,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의 일반상업지역인 전(田)으로서, 산 (이하, 지번 1 생략) 토지는 당시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던 계획대로 콘도를 짓는 외에 다른 용도로는 수익사업에 이용할 수 없는 임야였던 반면, 비교표준지는 숙박시설 건축은 물론 상가건물 건축, 주상복합건물 건축 등 다양한 수익사업에 제공될 수 있는 토지인데, 피고가 수천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성사 가능한 콘도건축 사업 외에는 수익적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산 (이하, 지번 1 생략) 토지와 다양한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미금시 호평동 (이하, 지번 2 생략) 토지를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이하, 지번 2 생략)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택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인접 행정구역 내에서 (이하, 지번 2 생략) 토지보다 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비교표준지를 찾을 수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표준지공시지가비교법에서 요구되는 ‘유사성’의 요건을 상대적 의미로 이해하는 견해인데 표준지공시지가비교법은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유사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론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는 감정평가방법이라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원칙적 감정평가방법인 표준지공시지가비교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이 같은 토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선정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대상토지와 상이한 점은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를 통해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므로,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요구되는 ‘유사성’은 상대적 유사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위와 같은 ‘유사성’의 요건을 상대적 의미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평가 당시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 중 숙박시설예정지로 승인된 부분(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미금시 호평동 산 (이하, 지번 1 생략) 임야 중 107,042㎡, 미금시 호평동 산 (이하, 지번 3 생략) 임야 694㎡, 같은 동 산 (이하, 지번 4 생략) 임야 298㎡ 및 같은 동 산 (이하, 지번 5 생략) 임야 중 7,655㎡로서 원심판결 이유에 나오는 ‘산 (이하, 지번 1 생략) 토지’는 숙박시설예정지로 승인된 위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숙박시설예정지’라 한다)과 피고가 그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이하, 지번 2 생략) 토지는 그 현실적 이용상황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공부상 지목, 주변환경 등이 모두 상이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 인근지역에 숙박시설예정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임야로서 동일한 표준지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숙박시설예정지와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실제 경매시장에서 형성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25배 이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정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 등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이 명백하고, 피고의 비교표준지 선정상의 잘못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명백히 열위에 있는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를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1.38 정도 우세한 것으로 평가하여 적정가격과 수백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지적한 ○○감정평가사무소의 경매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이 콘도미니엄건축허가취소 및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기 전인 1996. 7. 19.이었던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숙박시설예정지가 피고의 비교표준지보다 열세에 있음에도 개별요인 평가에서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가격시점의 차이, 경제상황의 변화, 적정가격은 일정 범위의 폭을 지닌 가격수준으로서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와 같이 시장가격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임야나 후보지 등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적 판단 차이로 인해 그 적정가격수준의 폭이 더 넓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감정평가액과 적정가격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원심판결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어 그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원심판결이 피고가 숙박시설예정지의 비교표준지로 (이하, 지번 2 생략) 토지를 선정한 데 잘못이 있고 피고의 감정평가액과 적정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따라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있어서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2) 감정평가업자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시 채권의 안전하고 확실한 회수를 위하여 대출기간 동안의 불확실성, 담보물의 변동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상적인 채무의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의 처분을 통해 채권의 회수를 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적정한 금액으로 환가처분할 수 있는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질변경 중에 있는 토지는 형질변경행위의 불법성 여부, 진행 정도, 완공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담보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물 등의 건축을 목적으로 농지 또는 산림에 대하여 전용허가를 받거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택지 등으로 조성 중에 있는 토지는 과대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과 공사 진행 정도, 택지조성에 소요되는 예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비교표준지 선택과 개별요인 평가는 산 (이하, 지번 1 생략) 토지에 대한 소외 1 주식회사의 콘도건축 계획이 성사되어 위 토지가 콘도부지로 사용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토지에 대한 숙박시설예정지 승인이 있었고 일부 벌목 작업이 진행되었던 사정은 있었지만, 감정평가 당시 평탄화 작업은 물론 벌목 작업조차 완료되지 않았으며, 콘도건축 허가도 나지 않은 계획 추진의 초기 단계였고, 그 콘도건축 사업이란 것이 수천억 원이 필요한 사업이었는데도, 소외 1 주식회사는 그 사업자금 조달은커녕 기존 사업운영자금 조차 조달하지 못하여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사업의 성공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감정평가는 정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감정평가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부지조성작업을 위한 토목비용조차 제대로 참작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발중인 토지의 감정평가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산 (이하, 지번 1 생략) 토지는 준도시지역에 있는 반면, 비교표준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고, 또 산 (이하, 지번 1 생략) 토지는 임야로서 평탄화 작업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과 토목공사 등이 필요한 반면, 비교표준지는 평지로서 별도의 평탄화 작업이 필요 없는 등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건물의 부지로 조성될 때까지 드는 비용, 시간, 노력, 위험성 등이 모두 산 (이하, 지번 1 생략) 토지가 더욱 큰 것으로 보이며, 산 (이하, 지번 1 생략) 토지보다 피고의 비교표준지가 도심지에 더욱 가까워 공공시설 및 다른 상업지역과의 접근성도 더욱 좋은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향후 이용 용도의 다양성 및 거래의 용이성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의 감정평가 당시를 기준으로 가격적인 면에서 산 (이하, 지번 1 생략) 토지가 피고의 비교표준지보다 열세에 있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우세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또한 산 (이하, 지번 1 생략) 토지에 대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당시 운영 중이던 스키장과 연계하여 콘도건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위 토지가 스키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경매에서 스키장 부지와 별개로 경매될 경우 맹지가 되는데도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가로조건과 접근조건이 우세하다고 한 피고의 개별요인 평가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별요인 판단에 있어서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감정 내용이 허위 또는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자체에 그 감정평가서를 감정의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감정의뢰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사실까지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의미한다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395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86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당초 원고에게 제출한 피고의 감정평가서에는 제출처가 ‘ ○○은행△△지점’으로 되어 있었고, 감정평가서 표지 이면의 ‘알리는 말씀’란에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의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감정의뢰인 또는 담보감정시 확인은행 이외의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 전재할 수 없으며 당원은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던 사실, 그러나 피고의 감정평가 목적이 담보목적으로 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소외 1 주식회사로 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리스계약을 체결한 날인 1994. 9. 30. 피고에게 감정평가서의 채권기관 명의변경을 요청하자 피고는 별다른 심사 없이 1994. 10. 1. 채권기관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주었고, 그 후 대부분의 리스물건 구입대금과 렌탈구입 대금이 지급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직원인 소외 2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 체결되기 전 피고 남양주지점에 이 사건 감정평가서상 채권기관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였고, 피고의 내부규정인 감정평가업무취급요강도 감정평가서상의 채권기관 명의변경에 있어서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초의 감정의뢰 목적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사용할 수 있는 채권기관이라고 인식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실제로 채권기관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일자도 피고가 채권기관 명의변경을 한 후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원고 앞으로 발송한 감정서송부서(갑 제11호증의 2)상 발송인의 일시가 ‘1994. 9. 30. 18시’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원심의 사실인정과 달리 1994. 9. 30.로 보인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가공시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은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평가업자의 위법행위와 금융기관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손해의 발생에 금융기관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그 과실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감정평가업자의 부당감정과 손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비교교량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45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 제공 과정에서 원고의 각종 잘못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금융을 제공하기로 한 데에는 피고의 잘못된 감정평가를 신뢰하고 충분한 담보가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므로 원고 자신의 책임이 크기는 하지만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 및 렌탈계약은 시설대여회사업무운용준칙 제4조 제1호, [별표]에서 정한 시설대여금지업종인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시설대여를 취급한 것으로 무효이거나 위 준칙 제4조 제2호 소정의 세일 앤 리스 백(Sale and Lease back)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구 시설대여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구 시설대여업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무부장관이 제정한 구 시설대여회사업무운용준칙은 제4조 제1호 [별표], 제2호에서 시설대여금지업종에 대한 시설대여등과 기존의 특정물건 보유자가 이를 매각하고 시설대여회사가 이를 그 매각자에 다시 시설대여하는 방식의 시설대여등(소위 ‘세일 앤 리스백’)을 제한하고 있으나, 구 시설대여업법이나 위 준칙에서 시설대여금지업종에 대한 시설대여등과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시설대여등을 제한한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된 리스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시설대여업법은 시설대여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준칙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리스계약 및 렌탈계약이 시설대여금지업종에 대한 시설대여이거나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시설대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소외 3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물건 또는 소외 4 주식회사에 양도담보된 물건에 대하여 리스금융을 제공하고 소외 5 주식회사에서 취급한 렌탈물건에 대하여 렌탈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시설대여의 외형을 가장하여 거래관계를 만들었는바, 이 사건 리스계약 등은 특정물건의 취득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여신을 제공하여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거나, 공리스 또는 이중리스에 해당하거나, 단지 시설대여를 가장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금융리스는 실질에 있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이고, 공리스도 리스물건 대금 상당액의 융자를 받아 이에 이자 상당액을 추가한 금액을 리스료라는 이름으로 반환하는 점에서 정상적인 리스와 차이가 없으며, 다만 담보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리스물건의 존재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8135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133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리스계약 등이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공리스 또는 이중리스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기록상 이 사건 리스계약 등이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 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에는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대출금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된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26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피고의 감정평가를 신뢰하고 소외 1 주식회사에 제공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금융금액 전액을 손해라고 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4점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감정평가 당시 시행되던 구 지가공시법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비교법으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정평가 당시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던 예정지평가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의 적정가격을 소급하여 평가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취지임을 알 수 있고, 그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상에 진행되던 콘도미니엄건축허가와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사정이 발생한 현재의 시점에서 위 사업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을 가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비교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에 대한 소급감정을 하는 경우, 감정인에 따라 품등비교에서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임야나 개발이행지 등 시장가격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물건은 감정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가격수준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와 같이 개발 초기 단계의 범용성이 부족한 대규모 면적의 임야가 이에 해당하여 감정인에 따라 산정되는 적정가격의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들이 각 법률적 해석 및 판단의 모호성과 자료수집의 곤란을 이유로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한 끝에 제1심 감정인 소외 6이 지정되어 감정이 진행되었고, 원심에서도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지정된 감정인들이 자료수집과 적절한 평가방식 적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하였던 점, 위와 같이 표준지공시지가비교법에 의한 소급감정이 쉽지 않은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의 경우 제1심 감정인이 취한 예정지평가방식이 합리적인 평가방법일 수 있으나, 담보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지가공시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고 그에 따라 택지 등으로 조성 중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원가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규정한 담보평가지침이 제정된 것은 2000년 이후이므로, 예정지평가방식을 주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사건 감정평가 당시 법령상 허용되지 않던 평가방법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사안의 성질상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의 적정가격을 확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손해액의 증명이 곤란하다고 보고 위 법리에 따라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하는 방법을 채택한 원심의 판단은 비록 그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거나 미흡한 점은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산정 곤란성 및 손해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과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은 없다.

 

 


(3)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의 적정가격을 확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적정가액을 초과한 대출금액 즉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여신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 원고의 과실로 볼 수 있는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과 적정한 감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가격시점 이후의 사정변경 및 적정한 감정가격과 현실적인 경매가격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회수 금액은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리스금융 및 렌탈금융을 취급하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가 받은 감정수수료의 액수와 원고가 리스금융 및 렌탈금융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의 크기, 리스료 및 렌탈료 지급 지체 후 채권 보전을 위한 원고의 노력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을 10억 원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먼저,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리스금융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은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금융액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으로서 이는 원고가 리스금융 등을 실행하는 시점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미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사정변경이나 감정가격과 현실적인 경매가격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미회수 금액은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간접사실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받은 감정수수료의 액수와 원고가 리스금융 등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의 크기는 피고의 부당한 감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과는 관계없는 사정들이다. 그리고 원고의 과실로 볼 수 있는 사실들이나, 원고가 리스금융 등을 취급하게 된 경위와 과정, 리스료 등의 지급 지체 후 채권 보전을 위한 원고의 노력 정도 등은 모두 원고의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이다. 따라서 원심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액에 반영된 사정은 모두 손해액 산정과는 관계없는 사정이거나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들에 불과하다.

 


반면, 이 사건 감정평가 이후 구 지가공시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어 담보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점, 감정평가의 세 가지 방식인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은 원칙적으로 동계열, 동격에 속하는 방식으로서 상호보완관계에 있고, 2003. 8. 14. 건설교통부령 제370호로 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도 평가는 대상물건의 성격, 평가목적 또는 평가조건에 따라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중 위 규칙에서 정한 가장 적정한 방식에 의하되, 그 방식으로 구한 가격 또는 임료(이하 ‘가격등’이라 한다)를 다른 방식으로 구한 가격등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위 규칙이 정한 평가방법인 표준지공시지가비교법으로 구한 가격을 원가방식 또는 수익방식으로 구한 가격과 비교하여 시산가격(試算價格)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 중 숙박시설예정지 부분에 대하여 콘도미니엄 부지로 조성된 이후의 상태를 상정하여 이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에 의한 시점수정 및 제반 가격형성요인 비교를 거쳐 가격을 산정한 후 다시 부지 조성에 필요한 제 경비를 공제하는 일종의 원가방식인 예정지평가방식에 따라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감정평가 당시 법령상 허용되지 않던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의 정당한 감정가격 그 자체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의 적정가격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간접사실의 하나로 고려될 여지가 충분하고, 그밖에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감정평가 자료,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의 실제 낙찰가 등도 고려 가능한 객관적인 간접사실들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비롯하여 변론 과정에 현출되어 있는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에 대한 여러 차례의 감정평가 자료와 실제 낙찰가 등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의 적정가격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간접사실들 및 이에 관한 쌍방의 주장을 잘 살펴보고, 구 지가공시법 제9조 제1항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의 개정 취지 등을 참작하여 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의 적정가격의 범위를 개략적이나마 추단하여 본 다음, 앞서 본 담보목적물에 대한 부당한 감정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고의 부당한 감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를 살펴보고, 나아가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에 관한 다른 사정들을 참작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위와 같이 추단 가능한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과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 사유만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액을 정한 것으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제목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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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ㅇ 한국감정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부동산 감정평가액에 대한 담보가치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담보가치 산출액 = [(감정평가인정액×담보가치인정비율)-선순위(우선변제)금액]×담보비율(100/120) 


    - 감정평가인정액 산정 기준

    > 토지.아파트 : 감정평가액의 100%, 건물.구축물 : 감정평가액의 70%~56%,
       기계장치 등 설비자산 : 감정평가액의 50%~25%(공장저당일 경우에만 인정)

    ※ 건물/구축물/기계장치 등 설비자산의 경우 최초 대출 후 감정평가일로 부터 5년이내에 기존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대출받으시는 경우 경과년수별로 인정비율이 차감적용됨

    - 담보가치인정비율 산정 기준 : 담보가치 인정비율 산정 기준은 법원평균 낙찰가율 적용.
       단, 부채비율 150%미만이고 자산규모 100억원이상인 업체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별도로 최저  70%에서 최고 90%까지 담보가치 인정비율 적용

    > 대지/잡종지/공장용지 - A지역군 : 80%, B지역군 : 77%, C지역군 : 72%

    > 기타 토지(임야/전/답) - A지역군 : 73%, B지역군 : 68%, C지역군 : 63%

    > 아 파 트 - A지역군 : 80%, B지역군 : 78%, C지역군 : 73%

    > 주거용건물(단독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 - A지역군 : 80%, B지역군 : 76%, C지역군 : 71%

    > 상업용건물(상가/근린상가/오피스텔/원룸/숙박시설) - A지역군 : 65%, B지역군 : 60%,C지역군 :55%

    > 공 장((아파트형)공장) -A지역군 : 74%, B지역군 : 69%, C지역군 : 64%

  ※ A지역군 :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울산, 제주/B지역군 : 경기, 인천, 강원, 충북, 경남, 전북, 광주, 전남/

     C지역군 : 대전, 충남

 

 

 

 

 

2014. 6. 26. 선고 201414115 판결 점포명도등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임대차기간 중의 해제해지 의사표시에 어떠한 절차가 요구되거나 제한이 따르는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에도 당연히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자의 위와 같은 소유권 행사에는 다양한 공법상 또는 사법상 제한이 따를 수 있고, 소유자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임차권 등 용익권의 설정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 등 용익권 설정계약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소유자가 용익권 설정으로 인한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임대차기간 중의 해제해지 의사표시에 어떠한 절차가 요구되거나 제한이 따른다고 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에도 당연히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어떠한 제한이 따른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의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

2014. 2. 13. 선고 20129932 판결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605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별표 4] 1. . 10) )호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및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의 범위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조 제4[별표 4] 1. . 10) )호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 또는 철회됨으로써 장차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자가 비록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더라도 도로 인근 토지의 산림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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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3. 선고 201215944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607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의미 및 사용목적이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 제1,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 제1항 제1, 2,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제2[별표 2]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진출입로로 점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점용 또는 사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를 뜻하고, 그 사용목적이 반드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담보평가의현황과 개선방안 김영화.pdf

담보평가의현황과 개선방안 김영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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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현황,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

새달부터 국민들이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임차인 유무,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 주택에 관한 임대차 현황 확인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주택의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등의 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 현황(임차인 유무,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의 소유자, 등기기록에 기록된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1월 1일 이후 법원(등기소),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공증인사무소에서 받은 임대차현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그밖에도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법원(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거나 계약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등기소)이 전자적으로 보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정보와 함께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법원은 국민 편의를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는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타법개정]

 

조문체계도버튼        이 영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동산에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 해당 소형선박을 등록한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3.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등록령」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관할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등록관청

4.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국토교통부장관.

 

 

 

 

②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3. 채권의 변제기(辨濟期), 이자, 이자의 발생 시기 및 지급 시기

4. 조건부 채권의 경우 그 조건

5.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6.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담보하는 가격

7.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등록 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특정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특정동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2대 이상의 건설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각 건설기계에 관한 신청서에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2척 이상의 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각 선박의 선명, 총톤수, 소유자 및 선박번호(「어선법」에 따른 어선은 어선번호를 말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모터보트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2.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각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 본거지

3. 2대 이상의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항공기등록령」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② 제1항의 저당권 설정등록은 같은 종류의 특정동산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정동산에 저당권 설정등록을 한 후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특정동산에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저당권 등록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①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의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만 부기(附記)로써 변경등록을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의 경우 등록관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

 

 

1. 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에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② 채권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③ 저당권의 이전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②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2.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③ 저당권의 말소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만 말소등록을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록령」 제36조에 따라 공매신청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에 관하여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 저당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저당항공기에 대하여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항공기에 관하여 경락(競落)에 의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고 이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공매신청의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동일한 특정동산에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주등록의 순위가 같은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조문체계도버튼        채권자가 「민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대위 원인을 적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고,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1조에 따라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건설기계 및 자동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나.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대당 1천원

2. 소형선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채권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가.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만분의 2

나.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채권가액의 10만분의 2

3. 항공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등록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붙이는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등록관청은 특정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 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착오나 누락이 등록관청의 과오(過誤)로 인한 것인 경우: 부기로써 경정등록(更正登錄)을 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등록명의인 또는 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한다. 그 등록이 제9조에 따른 것일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한다.

2. 착오나 누락이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한다.

② 등록에 관한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경정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신청서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만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특정동산의 저당권 등록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령」을, 항공기에 대해서는 「항공기등록령」을,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선박법 시행령」 또는 「어선법 시행령」을 각각 준용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1616호, 2009.7.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87호, 2010.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2323호,  2010.8.4>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3807호, 2012.5.2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3.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 2009.9.26.] [법률 제9525호, 2009.3.25., 제정]

 

조문체계도버튼        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를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 「어선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비행기와 회전익(회전익) 항공기로서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조문체계도버튼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특정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2.「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3.「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4.「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6.「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②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관청은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특정동산에 대한 등록의 말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하려는 경우

 

2. 소형선박: 「선박법」 제22조, 「어선법」 제19조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3.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4. 항공기: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말소등록의 신청을 수리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 해당 항공기의 소유자가 기간 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조문체계도버튼        ① 저당권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특정동산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저당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각각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1개월

 

2. 소형선박: 2개월

 

3. 건설기계 및 항공기: 3개월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저당권행사의 개시 기한까지 저당권의 행사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동산에 대하여 말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행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관청은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여 경매의 매수인이 그 특정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정동산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항공기에 관하여는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담보목적물(항공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저당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저당권자에게 압류된 담보목적물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저당권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저당 채무가 소멸되어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권리자에게 그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①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펼침  <법률 제9525호, 2009.3.2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기계저당법

2. 소형선박저당법

3. 자동차저당법

4. 항공기저당법

제3조(경과조치)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622호 소형선박저당법 시행 전에 소형선박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은 그 질권설정계약의 존속기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4646호 자동차저당법개정법률 시행 전에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그 저당권이 말소등록될 때까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소형선박저당법」”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한다.

②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 및 제270조 중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를 각각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중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제3호”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다목에”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계저당법」, 종전의 「소형선박저당법」, 종전의 「자동차저당법」, 종전의 「항공기저당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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