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점포(일명 오픈

       상가)로서 동법률 제1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 2조에서 규정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용도 및 면적

     구분점포의 용도가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이고,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경계표지

 

 

  ① 바닥에 너비 3cm 이상의 동판, 스테인레스강판, 석재 그 밖에 쉽게

     부식·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료

     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되어 있을 것.

 

 

  ②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될 것.

 

 

() 건물번호표지 등

 

  ① 건물번호표지는 구분점포 내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을 것

 

  ② 건물번호표지의 글귀는 가로규격 5cm 이상, 세로규격은 10cm

     이상일 것

 

  ③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가 건물 각층 입구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④ 건물번호표지의 재료와 색은 상기 <경계표지>의 재료와 색 기준을

     준용

 

 

 

(11) 2개호 이상을 경계벽을 제거하여 이용 중인 구분소유건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경계벽 제거 후 이용 중인 구분소유건물을 전부 공동담보 취득할 것.

 

  ②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이 도면 등에 의하여 특정 가능하며, 구획

     시설이 철거된 것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③ 경계벽 복원이 용이하며, 복원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

 

  ④ 현황 각 호별로 도면 등에 의한 통로가 확보되어 있을 것

 

  ⑤ 형태, 규모 등으로 보았을 때, 개별 호의 단독 효용가치가 있을 것

 

  ⑥각호별로 경계벽이 2면 이상 보존되어 있으며, 한 개층 전체를 벽체를

    제거하여 이용하지 않을 것

 

  ☞ 상기 "", ""에 불구하고, 개별호의 경계벽 등 구획시설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사진, 영상 등) 징구 가능시 상기 "~" 요건을 모두 충족시 예외적으로 정규담보 취득 가능함

 

2015. 8. 27. 선고 201328247 판결 약정금

 

 

 

[1]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인지 종전 채무의 담보인지 판단하는 방법

 

 

 

[2]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후 이루어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이행불능의 의미

 

 

 

[1]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는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양도 당시의 채무액과 양도목적물의 가액, 양도 후의 이자 등 채무 변제 내용, 양도 후의 양도목적물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담보 목적인지를 가려야 한다.

 

 

 

[2]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행불능 이후에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15. 8. 27. 선고 201328247 판결 약정금

 

 

[1]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인지 종전 채무의 담보인지 판단하는 방법

 

 

 

[2]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후 이루어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이행불능의 의미

 

 

 

[1]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는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양도 당시의 채무액과 양도목적물의 가액, 양도 후의 이자 등 채무 변제 내용, 양도 후의 양도목적물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담보 목적인지를 가려야 한다.

 

 

 

[2]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행불능 이후에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13. 9. 12. 선고 201212884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 무효확인

 

 

[1] 행정청이 골프장에 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체육시설이 운영방식 등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관할 시장이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한 사안에서, 위 인가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 그 시행령의 각 규정 형식과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특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행정청이 골프장에 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행정청이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그 실시계획이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은 물론이고, 운영방식 등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 이를 긍정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운영방식 등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그 종류의 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하는 일반인의 숫자, 당해 시설의 운영상의 개방성, 시설 이용에 드는 경제적 부담의 정도, 시설의 규모와 공공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설의 이용 가능성이 불특정 다수에게 실질적으로 열려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관할 시장이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한 사안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골프장에 관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법한데, 회원제 골프장은 상당한 정도로 고액인 입회비를 내고 회원이 된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는 이용이 제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는 그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인가처분 당시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인 골프장에 한정되고, 회원제 운영방식의 골프장은 이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15. 5. 29. 선고 20128437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1]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2]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임차인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임차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그의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 5. 29. 선고 2013941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993. 5. 4. 취득한 토지가 2005. 6.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는데, 위 토지 일대가 2006. 7. 2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2009. 3. 6. 토지를 양도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위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993. 5. 4. 취득한 토지가 2005. 6.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는데, 위 토지 일대가 2006. 7. 2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2009. 3. 6. 토지를 양도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69조 제1항에 의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위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었을 뿐,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건물등철거

[대법원 2001.4.13, 선고, 2001다8493, 판결]

【판시사항】

 

[1]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방해배제 및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판결요지】

[1]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의 소유자가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일반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반환 내지 방해의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그 이후에도 토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고, 따라서 제3자가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13조
,

제214조
,

제741조

[2]

민법 제245조
,

제29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1889 판결(공1991, 2126)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1100(공1991, 2145),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공1998상, 1583)
/[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다46861 판결(공1993하, 1664)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42525 판결(공1995상, 894)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1095 판결(공1995하, 2393)


【전문】

【원고,피상고인】

망 곽춘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수)

【피고(선정당사자),상고인】

지창도 외 4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12. 21. 선고 2000나283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⑴ 부산 북구 구포동 596의 5 도로 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경남 구포면 구포리 596 답이었는데, 1933. 3. 31. 당시 구포면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남고시 제38호로 기존의 공설구포시장에 대한 위치 및 면적 변경허가를 얻어 1933. 4. 1.부터 1934. 1. 25. 사이에 현재의 구포시장 위치에 시장부지를 조성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면도를 개설하였고, 이 때 이 사건 토지의 전신인 경남 구포면 구포리 596 토지가 위 면도에 포함되게 되었으므로 1933. 7. 5.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인근 토지 등에 대한 도로편입부분의 분할이 시장부지의 분할과 동시에 실시되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후 지번이 596의 2로 되고 지목 또한 도로로 변경되면서 도로로 개설되어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는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으며, 그 뒤 1934. 6. 21. 위 596의 2 도로는 이 사건 토지의 596의 5 도로로 분할된 사실, ⑵ 부산시는 1972. 5. 30. 이 사건 토지 일부를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 사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한 바 있으며 1979년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와 인근도로들을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순차적으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1980년 가을경에 포장공사를 완공하고 측구설치와 하수도를 매설하는 등 부대공사를 한 후 현재까지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온 사실, ⑶ 원고는 1972. 12. 16. 이 사건 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중 피고 및 선정자들이 점유한 부분의 반대쪽 106㎡를 특정하여 1990. 9. 7., 1993. 3. 17. 2회에 걸쳐 맹상열 외 9인에게 매도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분할을 할 수가 없어 매수인 각자의 몫에 상응하는 각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그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3210분의 1060(106㎡)은 위 맹상열 외 9인의 소유로, 3210분의 2150(215㎡)은 원고의 소유로 된 사실, ⑷ 선정자 및 선정당사자는 원심 판시와 같은 각 점유부분에 주택, 점포 등 건물을 축조하거나 좌판대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과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일반공중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으며 피고 및 선정자들이 이를 승계취득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후, 피고 및 선정자들이 각 점유부분에 축조한 건물의 철거, 퇴거 및 토지의 인도와 그 점유부분에 설치한 좌판대의 수거 및 점유기간 동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의 소유자가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일반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반환 내지 방해의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그 이후에도 토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고, 따라서 제3자가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및 선정자들이 점유한 부분은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고 그들의 개인 건물, 점포 부지, 좌판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가사 원소유자가 위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및 선정자들이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개인의 영업장소나 건물부지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함으로써, 마치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거나 혹은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판시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원심판결의 결론 중에서 원고가 설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각 점유부분에 축조한 건물의 철거, 퇴거 및 토지의 인도와 그 점유부분에 설치한 좌판대의 수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위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옳다고 수긍이 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 설시의 잘못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상고이유 중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 법리에 의하면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면, 피고 및 선정자들이 위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나아가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까지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다투는 부분은 이유 있다.
 
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 관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0385 판결, 1993. 5. 11. 선고 91다46861 판결, 1995. 1. 20. 선고 94다42525 판결, 1995. 6. 13. 선고 95다1088, 10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일반공중은 자신의 소유토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통행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므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고(피고 및 선정자들도 자신의 소유토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통행로를 개설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점유기간도 통행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인 2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이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다고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가 이 사건 토지소유권에 대한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인도등

[대법원 2003.8.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판시사항】

 

[1]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한정 적극)

 

[2]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3] 통행지 소유자가 민법 제218조 소정의 시설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3]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유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행지 소유자는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수도 등 시설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19조

[2]

민법 제213조
,

제214조
,

제219조

[3]

민법 제214조
,

제2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025 판결(공1992, 1421)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공1993상, 582)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공1994하, 2077)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공1998상, 983)
/[2]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2823 판결(공1977, 10040)
,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1460 판결(집28-1, 민207)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479 판결(공1993하, 2612)


【전문】

【원고,피상고인】

권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신)

【피고,상고인】

박수면 (소송대리인 서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승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8. 21. 선고 2001나673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 10. 10.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375 전 1,166㎡, 375의 1 전 556㎡, 375의 2 잡종지 549㎡(이하 '이 사건 375 등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위 원고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374의 1 공장용지 1,460㎡에 관하여 1996.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374의 2 도로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97. 7. 22.경부터 제1심판결 주문 기재 ㉮부분 10㎡에 시멘콘크리트를 포장하여 공장부지로, 주문 기재 ㉲부분 467㎡, ㉸부분 10㎡, ㉺부분 16㎡, ㉻부분 3㎡에 아스팔트를 포장하여 위 공장으로 출입하는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 부분'이라 한다)로 각 점유·사용하고 있고,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375 전 1,166㎡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도면 표시 74, 73, 72, 71, 70, 69, 68, 6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시멘콘크리트 옹벽(두께 : 0.2㎡, 높이 : 0.75 내지 0.8㎡, 길이 : 47㎡)을,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375 전 1,166㎡ 중 같은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시멘콘크리트 박스 및 철제뚜껑 맨홀을, 별지 도면 표시 86, 87의 부분을 연결한 점선내 부분에 하수관로를 각 설치한 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375 등 토지의 전전소유자인 유증수가 이 사건 375 등 토지 중 이 사건 통로 부분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상 이 사건 통로 부분의 아스팔트, 옹벽, 맨홀 및 하수관로의 철거, 이 사건 통로 부분의 인도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허용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통로 부분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통로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므로 원고의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후 원고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375 등 토지의 전전소유자인 유증수가 이 사건 통로 부분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통로 부분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소의 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025 판결,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등 참조).
또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30 판결, 1977. 4. 26. 선고 76다2823 판결, 1980. 4. 8. 선고 79다1460 판결 등 참조),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219조),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더 나아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유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218조) 통행지 소유자는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수도 등 시설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정연봉으로부터 매수한 김관천은 1974. 2. 2.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분할도를 작성한 후 분할 전 용인시 제일리 375번지의 소유자이던 유경식을 대리한 유동식으로부터 108평을, 위 제일리 377번지의 소유자인 이만배로부터 14평을, 위 제일리 378번지의 소유자인 이준배로부터 31평을 각 매수하였으나 위 각 매수 부분을 분할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채 위 각 매수 부분을 이 사건 토지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여 온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92. 11. 27. 김관천으로부터 이종만에게 매도되어 같은 해 11. 28.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6. 5. 7. 이종만으로부터 피고에게 매도되어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한편 이 사건 375 등 토지는 1980. 9. 6. 유경식으로부터 그의 아들인 유증수 앞으로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유증수가 1982. 5. 3. 정문영에게 이를 매도한 후 같은 달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정문영이 1986. 10. 8. 원고에게 이를 매도한 후 같은 달 1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1974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방법으로는 위 제일리 구 867을 통과하여 위 제일리 371번지와 377번지 사이 및 376와 373번지 사이에 난 통로를 통과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위 통로는 사람이 지게를 지고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소로였던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1974년경부터 소규모 양계장이 있었고, 이 사건 375 등 토지와 위 제일리 377, 378 토지 상의 통행로를 이용하여 양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통행을 하고, 경운기, 자동차 등도 통행을 하였던 사실, 원고가 1986. 10. 10. 주택 1동, 축사 2동이 건축되어 있던 이 사건 375 등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의 남편이 1993. 8.경까지 종업원 20 내지 25명을 거느리고 돗자리공장을 경영하였는데 원고 및 원고 남편의 종업원들도 이 사건 375 등 토지와 위 제일리 377, 378 토지상의 통행로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하였던 사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종만이 1993. 4.경 위 토지상에 농산물창고를 건축한 후 세륜기 제작납품업을 하는 박수관에게 공장으로 임대하였고, 박수관은 1993. 10.경부터 공장을 가동하면서 이 사건 통로 부분에 도로를 개설한 사실, 동우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세륜기의 제작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1996. 하순경 이미 포장이 되어 있던 위 제일리 377, 378 토지상의 통행로에 연결하여 이 사건 375 등 토지상의 이 사건 통로 부분에 맨홀과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아스팔트포장을 하였으며 이 사건 통로 부분과 임야 사이에 옹벽을 설치한 사실, 이 사건 토지상에는 면적 336㎡인 철골조 가동 건물 1동, 1층 면적 154.8㎡, 2층 면적 135㎡인 철골조 나동 건물 1동이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375 등 토지는 나대지상태로 있으나 원고가 위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통로 부분을 통행하지 아니하고는 공로로부터 자동차로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사건 375 등 토지도 이 사건 통로 부분에 연결된 위 제일리 377, 378 토지상에 개설된 도로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로로 나아갈 수 없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비록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기존의 소로가 있으나 그 통로는 지게를 지고 한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오솔길에 불과하여 그 기존의 통로는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에 적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전전소유자였던 김관천이 이 사건 375 등 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한 이래 위 통행로를 이용하여 경운기, 차량 등이 통행하여 왔고, 위 통행로에 연결되어 위 제일리 377, 378번지 상에 개설된 도로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375 등 토지에서도 공로에 이를 수 있는 통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375 등 토지의 일부 상에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375 등 토지상에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위치와 범위, 피고가 이 사건 375 등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맨홀 및 하수관로를 설치할 수 없는지 여부를 확정한 다음 아스팔트포장, 옹벽, 맨홀 및 하수관로 등에 대한 철거의 필요성 여부 및 범위, 토지인도의 필요성 여부 및 범위, 손해보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375 등 토지상에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 또는 수도 등 시설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주위토지통행권, 수도 등 시설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통행권확인

[대법원 2006.6.2, 선고, 2005다7014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하는 기준 및 주위토지통행권을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여부

[2]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주위토지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그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으나, 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3]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19조
[2]
민법 제219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3]
민법 제2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공1992, 1676),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076 판결(공1994하, 3068),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0656 판결(공1995상, 115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공1996하, 1860),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33440 판결(공1997상, 166),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공2002하, 1537),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공2005하, 1308) / [2]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7086, 47093 판결(공1992, 2528),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1757, 51764 판결 / [3]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5238, 90다카27761 판결(공1991, 67)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0. 7. 선고 2005나1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07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그 통행권의 범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즉 원고 선친들의 가족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위 토지에서 성묘, 벌초, 벌초 후의 초목 반출, 분묘의 설치 및 이장, 비석과 상석의 설치, 식목조경 등의 작업을 위해서는 차량의 출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로에서부터 제3자 소유의 토지 및 피고 소유의 토지를 차례로 거쳐 원고 소유 토지에 이르기까지의 거리가 약 100m 정도로 가깝고(원심에서의 측량감정 결과에 의하면, 그 중에서 피고 소유 토지 부분은 약 44m에 불과하다) 위 각 토지가 평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보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위와 같은 작업들이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토지들 주변은 제주시 소유의 공동묘지로서 분묘들이 산재하여 있고 피고도 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한 점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관계 및 현황, 당사자의 이해관계, 주위환경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폭 3m의 통로를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할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도보를 통하여 출입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통행권 확인 청구는 토지 통행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청구 전부를 기각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7086, 47093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다51757, 51764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원고가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원고에게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차량을 이용한 통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통로 부분은 피고 소유 토지의 남쪽 경계선에 설치된 담장을 따라 약 3m의 일정한 폭으로 특정한 것으로서,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최단거리의 통로이고, 본래 1필지이던 원고 소유의 토지와 피고 소유의 토지가 분할된 후 피고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원고가 통로로 사용하여 왔던 부분일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도 토지 매수 당시 그러한 원고의 통행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는 없고 다만 도보로 통행할 권리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통행으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는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통로 부분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전부가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도보 통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나아가 도보로 통행하는데 필요한 통로의 폭 및 통로 부분의 면적을 심리한 다음, 원고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주위토지통행권 및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5238, 90다카27761(병합)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토지 중 도보를 통하여 출입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는 한편, 토지 경계에 설치된 담장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라고 하면서도 그 담장의 철거청구를 배척한 조치에는 판결이유의 모순 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감정평가와 담보의 취득

 

담보취득 금지 물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신탁재산

 

보험회사의 소유재산

 

 

 

 

 

담보취득 제한물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관할청의 허가 시 담보취득 가능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주무관청의 허가 시 담보취득 가능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 도지사의 허가 시 담보취득 가능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시 담보취득 가능

 

전통사찰의 재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시 담보취득 가능

 

향교재산 .도지사의 허가 시 담보취득 가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재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대부재산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나지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일 이후 소유권이전등 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까지의 기간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는 저당권,가등기 담보권설정할 수 없다.

 

 

-[금지사항등기]등기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금지사항 - 이 토지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은 자들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

 

 

 

 

 

감정평가와 담보의 취득

 

기타 담보로서 안정성, 환가성이 곤란하여 담보취득 금지 또는 제한대상물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가 현저히 달라서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물건

 

지상에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건물(미등기건물포함)이 소재하는 경우

 

공법상규제가 강하여 건축이 엄격히 제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나지, 공원보호구역내 등)

 

도시계획시설(공원, 광장, 녹지, 도로)등에 과반수이상이 저촉되는 토지 및 건물

 

지적도상 맹지로서, 관습상도로, 사도 등 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현황 맹지

 

위치확인이 불가능하여 향후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공유물건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물

 

휴업,폐업중인 공장으로서 타용도로의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장

 

공해유발정도가 심한 공해공장

 

 

기계기구-소유권유보부기계기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된 기계기구

리스기계기구, 과잉유휴설비, 제작일로부터 장기간경과한 기계기구,

제작일, 제작처가 불분명한 기계기구, 분리 및 이동이 용이한 기계기구 등

 

 

등기. 등록되지 않은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기타 담보로서 부적격한 물건 또는 담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건

 

 

 

 

 

등기부에 등제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유치권

- 채권이 유치물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

-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 반드시 점유가 전제되어야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 당사자간에 유치권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법정지상권

-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 하여야

-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고 있어야

-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토지나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져야

-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성립을 막을 수 없다.

 

 

 

분묘기지권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

-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시 효로 취득함.

 

 

 

 

 

저당권을 침해하는 우선특권의 존재 여부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

 

임금채권

 

당해세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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