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1. 선고 20111731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연접(連接)한 토지의 의미와 연접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각 개발사업구역과 그 사이에 위치한 제3의 토지가 모두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서 연접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5,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항의 취지는 형식상 별개의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산하여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2항의 연접(連接)한 토지란 개발사업의 대상이 된 토지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라고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연접 여부의 판단은 실제로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구역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개발사업구역이 속한 지적공부상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와 개발이익환수법의 입법 목적 및 연접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각 개발사업구역과 그 사이에 위치한 제3의 토지까지 모두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서 연접하였다고 평가하려면, 각 개발사업구역 사이의 거리, 각 개발사업구역 토지의 위치 및 형상 등 그 물리적 측면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되, 3의 토지의 면적, 소유관계 및 이용현황, 각 개발사업으로 인한 상호 편익증대 및 지가상승 효과, 각 개발사업 시행의 경위, 각 개발사업구역 내에 제3의 토지가 위치하게 된 경위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2881 판결(2000, 204)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종민 외 3)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29. 선고 2010388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5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은 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형식상 별개의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산하여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2항의 연접한 토지라 함은 개발사업의 대상이 된 토지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라고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288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연접 여부의 판단은 실제로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구역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개발사업구역이 속한 지적공부상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와 개발이익환수법의 입법 목적 및 연접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각 개발사업구역과 그 사이에 위치한 제3의 토지까지 모두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서 연접하였다고 평가하려면, 각 개발사업구역 사이의 거리, 각 개발사업구역 토지의 위치 및 형상 등 그 물리적 측면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되, 3의 토지의 면적, 소유관계 및 이용현황, 각 개발사업으로 인한 상호 편익증대 및 지가상승 효과, 각 개발사업 시행의 경위, 각 개발사업구역 내에 제3의 토지가 위치하게 된 경위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연접한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이 차례로 연속된 수 개의 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규정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거나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구역인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지번 1 생략) 1,64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제2개발사업구역인 같은 리 (지번 2 생략) 1,83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모두 원고 아버지 소외인 소유의 한 필지였다가 2005. 4.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분할된 토지로 서로 약 5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최단거리가 약 35m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남쪽에 편도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와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진입로가 포장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은 2007. 4. 27. 사용승인을 받았고, 2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은 2008. 5. 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두 건물 모두 사무소, 음식점, 소매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는 원고의 소유인 같은 리 (지번 3, 4 생략) 임야가 있는데, 원고는 제2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08. 5. 8. 이 사건 제2토지와 위 (지번 3, 4 생략) 임야를 분할 전 (지번 2 생략) 임야로부터 각 분할한 사실, 그 중 위 (지번 4 생략) 임야는 서, , 동 방향에서 이 사건 제1토지를 감싸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의 부분은 폭 5m 정도의 협소한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서 같은 리 (지번 3 생략) 임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지번 3 생략) 임야에 관하여 당초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은 용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2007. 7. 31. 의료시설 부지 용도로 다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위 부지는 건축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건물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래 하나의 필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제2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인 2008. 5. 8. 당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위 각 토지 지상에 신축된 각 건축물은 같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사용에서 상호편익을 높이거나 기능을 증대시키는 관계에 있으며, 위 각 토지 사이에 위치한 위 (지번 3, 4 생략) 토지는 모두 원고의 소유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협소한 면적의 도로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라고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서로 맞닿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2항에 정한 연접한 토지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연접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개발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합산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나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연접한 토지의 의미나 연접 요건의 판단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2017. 7. 11. 선고 20122297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한 경우, 착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허가권자가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중단명령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제7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기간이 지난 후 공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법 규정에는 건축허가의 행정목적이 신속하게 달성될 것을 추구하면서도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였다면 허가권자는 그 착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중단명령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017. 5. 17. 선고 20172022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 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나중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지 여부(적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3조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같은 법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에는 통지 당시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법 제4조는 채권자는 위 통지 당시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는 효력이 없다.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 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위와 같이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을 뿐이다.


2017. 3. 15. 선고 20165840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의미(=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 / 터파기 등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여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가 건축물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신의 토지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흙막이 작업을 위하여 철제 가이드빔을 설치하는 규준틀 작업 등을 하였는데, 관할 관청이 회사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가 과세기준일 당시 터파기 등 실질적인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며 다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규준틀 설치 작업시점에 이미 건축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06조 제1),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 111조 제1항 제1(), 113조 제1항 제2]. 그리고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재산세의 별도합산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완공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있다(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 103조 제1. 그 후 법령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 점은 현행 법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지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주식회사가 건축물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신의 토지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흙막이 작업을 위하여 철제 가이드빔을 설치하는 규준틀 작업 등을 하였는데, 관할 관청이 회사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터파기 등 실질적인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며 다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흙막이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규준틀 설치 작업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시되었고, 이를 기초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흙막이 작업,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을 거쳐 건축물이 완공되었는데 규준틀은 건물의 위치와 높이, 땅파기의 너비와 깊이 등을 건축 현장에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흙막이 작업 등이 공정에 따라 순차로 이루어지며, 규준틀 작업에 따라 설치된 철제 가이드빔은 재료의 크기와 상태에 비추어 쉽게 이동이나 분리를 할 수 없어 단순한 가설물과는 다르고, 위 작업 이후 약 2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흙막이 작업이 이루어진 점들을 고려하면, 규준틀 설치 작업시점에 이미 건축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건축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NICE신용평가, ‘육류담보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회사 신용도 영향 분석’ 마켓코멘트 발표
        


 NICE신용평가는 22일 ‘육류담보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회사 신용도 영향 분석’을 주제로 마켓코멘트를 발표하였다.



동양생명보험(이하 ‘동양생명’)을 비롯한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 10개 내외 금융회사가 실행한 육류담보대출 관련 공모사기가 발생하여 취급여신의 회수가능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육류담보대출시 동산채권담보법상 등기구조가 활용되지 않은 가운데 거래구조에 연관된 냉동창고업자, 대출중개업자, 대출차주가 공모해 대상담보의 중복대출 또는 임의반출을 통해 대출사기가 발생했으며 각 금융회사가 징구한 담보물건의 실재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육류담보대출의 손실가능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NICE신용평가(이하 ‘나신평’)는 유효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육류담보대출 익스포져 내역을 점검했다. 동양생명, 한국캐피탈, 신한캐피탈, 효성캐피탈, 전북은행에서 육류담보대출이 실행된 가운데 상기 5개 금융회사의 2016년 12월말 총 취급잔액은 4,840억원이며 육류담보대출 관련 고정이하 분류채권은 4,443억원, 충당금전입액은 3,118억원이다.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 손실 발생과 이에 따른 자본적정성 지표 하락 전망에도 불구하고 손실규모 및 안방그룹으로부터의 증자계획 등을 고려할 때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동양생명이 저금리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자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산담보 대출 확대 역시 그러한 기조하에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자산건전성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동양생명의 자산운용 위험도 및 이에 따른 건전성 변화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건전성 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위험관리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신용등급 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캐피탈은 자산건전성 저하에 대한 우려 및 HK자산관리 관련 대여금 회수 지연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육류담보대출 관련 손실로 인해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장단기신용등급을 하향조정(장기신용등급: A/Negative·A-/Stable, 단기신용등급: A2·A2-)하였다.



2016년 12월 말 기준 한국캐피탈의 육류담보대출 취급잔액은 221억원이며 자산실사를 통해 금번 대출사기 연계 부실창고업자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 한국캐피탈의 육류담보대출 취급잔액은 113억원(총 육류담보대출 대비 비중, 51.8%)으로 회수가능성을 기준으로 57억원은 요주의로 21억원은 회수의문으로 35억원은 추정손실로 분류됐다. 또한 한국캐피탈은 상기 대출을 실행받은 차주에 대한 잔여 육류담보대출(32억원)에 대해 해당 대출 관련 담보물건의 실재성이 확인되었더라도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했다.



나신평은 경기둔화 및 기업금융부문 경쟁심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자산건전성 저하에 대한 우려 및 HK자산관리 관련 대여금 등의 회수 지연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한국캐피탈이 보유하는 육류담보대출채권의 부실가능성 확대로 인해 향후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저하가 불가피한 점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다소 열위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연체자산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산부실화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이 열위한 점 △최근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차입부채 비중이 업종 내 평균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한국캐피탈의 장단기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였다.



신한캐피탈은 육류담보대출 총취급규모 및 자본완충력 등을 고려시 건전성 대응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신한캐피탈의 육류담보대출 취급잔액은 242억원으로 총채권 대비 0.7% 수준이다. 부실연계대출은 153억원으로 회수의문으로 분류됐으나 동 부실규모는 회사의 자본완충력 등을 고려할 때 대응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손부담이 확대됐으나 부실대출관련 충당금 전입 수준 및 잔여 취급잔액 규모 등을 고려시 육류담보대출 관련 수익성의 급격한 저하가능성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부실연계대출 관련 담보가치와 정상여신의 회수추이와 더불어 향후 회사의 사업포트폴리오 구성 및 내부 리스크 관리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효성캐피탈은 육류담보대출 부실화가 재무건전성 부담으로 작용하나 부실대출관련 충당금 전입수준 및 경상적 이익창출력, 자본완충력 등을 고려시 대응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12월말 기준 효성캐피탈의 육류담보대출 취급잔액은 423억원이며 부실연계대출은 268.8억원으로 회수의문으로 분류됐다. 이외 대출 차주 중 부실창고업자를 포함한 복수 창고업자에게 담보설정이 이루어진 경우, 담보물건의 실재성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정상창고업자 관련 여신(51억원)은 고정여신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FY15 대비 건전성 및 수익성 지표가 저하됐으나 △부실연계대출에 대한 충당금전입 수준 △경상적 이익창출력 △자본완충력 등을 고려할 때 효성캐피탈은 부실가능여신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신평은 향후 육류담보대출의 회수추이와 더불어 운용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및 내부 리스크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을 통해 효성캐피탈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전북은행은 육류담보대출 중 문제여신을 2016년 4분기 결산 시 대부분 손실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이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동 익스포져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 측면의 취약점이 노출된 것으로 본다. 이를 감안하여 향후 육류담보대출 외에도 추가적인 신규 부실여신의 발생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나신평은 금번 육류담보대출 부실화 관련 향후 회수가능성 추이와 더불어 향후 금융회사의 위험관리능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각 금융회사별로 사고발생 육류담보대출에 대한 회수가능성 판단에 따라 건전성 분류에 차이가 발생한 가운데 실질적인 담보가치 추정에 근거한 건전성 추가 저하가능성, 충당금 추가 전입 및 이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능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금번 육류담보대출 손실발생으로 동산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부실 우려가 확대됐다. 금번 분석대상 금융회사 조사 결과, 동산담보대출의 90% 이상이 육류담보대출로 구성되어 유사한 거래구조를 가진 수산물담보대출 등 기타동산담보대출의 규모는 작은 수준이며 회수가능성도 양호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운용마진 확보가 가능한 투자금융상품 발굴이 어려워진 가운데 다수 금융회사들이 연계된 부실대출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회사의 여신심사를 포함한 시스템적 리스크 관리 수준에 대한 점검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NICE신용평가 홈페이지 리서치에 게재된 해당 마켓코멘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기 글은 당사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에서 볼 수 있다.

NICE신용평가 개요

NICE신용평가는 1986년 9월 한국신용정보로 설립된 이래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 가장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신용평가사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현재 일반기업 및 금융회사 신용평가, SF신용평가, 사업성평가, 가치평가, 정부신용평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테라스는 '옵션 장사'…아파트보다 비싼 영종도 오피스텔, 고분양가 '눈살’

  • 최문혁 기자
    인천 영종도에 아파트보다 비싼 오피스텔이 등장해 소비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온누리종합건설이 이달부터 인천 운서동에서 분양을 시작한 ‘영종 스카이파크리움’의 3.3㎡당 분양가(전용면적 기준)는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싸다.

    이 오피스텔은 특히 최근 유행하는 ‘테라스형’ 오피스텔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테라스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선택 사항이라, 테라스 비용까지 포함하면 분양가는 1000만원가량 더 비싸진다.

    영종 스카이파크리움 투시도. /온누리종합건설 제공
    영종 스카이파크리움 투시도. /온누리종합건설 제공
    1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운서동에서 분양 중인 영종 스카이파크리움의 B타입 테라스(계약면적 51.21㎡, 전용면적 22.32㎡)의 분양가는 1억4275만원이다. 전용면적으로 계산한 3.3㎡당 가격은 211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거래가 신고된 인근 운서동 풍림아이원2단지 1차 아파트(전용 59.99㎡)의 전용 3.3㎡당 가격은 1300만원이었다.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오피스텔이 소형 아파트 가격보다 1.5배나 비싼 셈이다.

    영종 스카이파크리움의 분양가는 영종도에서 최근 분양한 오피스텔과 비교해도 높다. ‘영종 지웰 에스테이트’ 오피스텔의 경우 3.3㎡당 분양가는 700만원대였다. 영종 스카이파크리움의 B타입 테라스형의 계약면적당 분양가는 3.3㎡당 920만원으로, 영종 지웰 에스테이트보다 30%가량 비싼 셈이다.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오피스텔과 수익형 부동산 등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최문혁 기자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오피스텔과 수익형 부동산 등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최문혁 기자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전용률(계약면적 대비 전용면적 비율)이 아파트보다 낮아 분양가격도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훨씬 싸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와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각각 1904만원, 1028만원으로 아파트가 오피스텔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게 일반적이다.

    영종 스카이파크리움은 분양가가 높다 보니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청약자들에게 제시하는 목표 임대료도 과장됐다는 게 중개업계의 평가다.

    테라스를 선택할 수 있는 A·B타입의 경우 분양 관계자들이 제시한 예상 임대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 정도. 1억4000만원 정도인 분양가를 고려해 수익률 5% 수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주변 시세를 놓고 보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은 과하다는 것이 중개업계 판단이다. 비슷한 면적의 인근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보증금 300만원에 월 30만~40만원 정도. 새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기존 오피스텔보다 임대료를 2배 이상 받기 어렵다고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전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아무리 새로 짓는 오피스텔이라도 기존 오피스텔보다 월세를 두 배 이상 비싸게 받는다면 분양자가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주변 시세를 고려해 세를 줘야 할 텐데, 분양 관계자들이 제시하는 예상 월세 수입만 믿고 투자에 나설 경우 생각했던 임대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운서동 M공인 관계자는 “오피스텔 분양가 1억5000만원 정도에, 임대료로 월세 60만원을 책정한 것은 주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비싼 것 같다”면서 “앞으로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시점에 그만큼 수요가 생겨 수익률을 맞출 수 있을지, 지금 봐서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7/2017011700544.html#csidxdf6b4c3a354db4b83a5ca225ad4177d

    2011. 9. 8. 대법원 2009두6766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 처분 이행통지 취소

     

     

    (1) 납골당설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적극) 및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파주시장이 종교단체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 교회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한 사안에서, 파주시장이 甲 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설치 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골당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와 관계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인테리어] 국내 최초 숙박업 인테리어 전문지 창간2016.05.03

     

    <더 룸> 전체화면으로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숙박업에서 '인테리어 리모델링'은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정보가 매우 적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숙박업 인테리어 정보에 목말랐던 분들을 위해 오직 숙박업을 위한 인테리어 전문지가 발행됐습니다. '좋은숙박연구소'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은 다양한 숙박업 인테리어 정보와 관련제품 정보를 담은 국내 유일의 숙박업 전문 인테리어 매거진입니다.

     

     

     

     

    편집자 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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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의 상품은 공간입니다. 공간의 수준, 즉 ‘인테리어 디자인은’ 숙박업의 상품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때문에 숙박업 경영자라면 한 단계 높은 안목으로 대중의 기호와 트렌드를 예상하여 발전한 형태의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실정에 맞는 정확한 숙박 인테리어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거시설이나 일반 상업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정보는 많지만, 중소형 숙박시설은 일반 상업시설과 차이점이 많아 이런 정보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숙박업 경영자분들이 인테리어 공사 진행 시 시공업자의 말에만 의존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모두가 숙박업에 특화된 디자인과 시공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숙박업주와 시공 업자 간의 정보 불일치에서 생기는 많은 분쟁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숙박업 인테리어의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더 룸>의 발행 기획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비용을 투자하고도 대중의 기호가 무시된 엉뚱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독자분들의 안목을 높일 수 있는 매체, 진화하는 숙박업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매체가 되는 것이 <더 룸>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숙박업은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장이 변화하고, 고객의 니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숙박업계에 전방위적인 혁신이 필요한 지금 이 순간, 올바른 판단을 돕는 양질의 콘텐츠를 <더 룸>이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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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성격의 잡지인지 감이 오시나요?

    한번 내용을 훑어볼까요?

     

     

    <더 룸>창간호의 목차 구성입니다.

    인테리어 컨셉별 정보, 객실과 공용공간 인테리어 사례,

    그밖에 각종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간호에 특집으로 소개된 '좋은숙박연구소'의 쇼룸 기사입니다.

    쇼룸은 인테리어 디자인, 소품, 각종 자재를 직접 체험하고  IoT까지 시연 가능한 국내 유일의 숙박전문 전시관입니다.

     

     

     

    인테리어 컨셉별로 객실의 스타일을 분석한 페이지입니다.

    실제 객실 도면이 포함되어 리모델링 참고 자료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객실에 비해 소홀히 넘어가기 쉬운 공용공간(복도, 로비, 다이닝룸 등)에 대한 디자인 정보 페이지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컨셉에 대한 심도 깊은 기사가 제공됩니다.

    실제 사례에 대한 디자인 개발 스토리, 가구/제품 정보 등이 상세한 설명과 사진으로 소개됩니다. 

     

     

     

    숙박업체에 적용 가능한 추천 아이템과 인테리어 안목을 높일 수 있는 유명 제품을 소개하는 페이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숙박업 전문 인테리어지라는 컨셉에 걸맞게 다채롭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숙박업 인테리어 전문 매거진<더 룸>은 '좋은숙박연구소'의 쇼룸에서 무료로 배포됩니다.

    선릉역 부근 테헤란로에 위치한 쇼룸에 방문하시면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객실 모델하우스를 관람하실 수 있고, 최신 객실 관리 기술인 IoT도 시연해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숙박연구소 쇼룸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7 2층

    관람 시간 : 오전9시~ 오후 6시 (평일만 운영)

     

     

    문의 : 1644-8907 


    민원인 -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안건번호
    16-0545
    회신일자
    2017-01-05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7호에서는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2. 회답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항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같은 영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제4호너목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함)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또는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수생태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7호에서는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서는 “공장”을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같은 표 제4호너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은 그 용도가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허가하는 것은 건축법령에서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의 허가를 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규제보다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스스로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공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 동일한 구조의 건축물이 건축허가(신고)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등재되는 경우도 있고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등재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면 용도별 건축기준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불확실하게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적용 및 향후 용도변경에 있어서도 그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건축법」상의 용도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서, 신청인 등의 자의에 따라 달리 적용할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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