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담한옥 박원순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한옥 관련 글을 올리는 군요...

 

어느덧 봄입니다. 봄이 오면서 한옥을 지으시려는 분들의 문의로 전국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바쁜 날을 보내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옥에 대한 포스팅을 개을리하게 되었습니다.

 

곧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과정들을 포스팅하여 예비 건축주분들 및 한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자세한 한옥시공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히 "도담한옥에서는 한옥을 얼마에 지어주시나요?" 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도담한옥을 물론이고 다른 한옥을 시공하는 업체 모두 가격에 따라 나무의 품질이 달라지고 투입되는 인력의 질 그리고 결국 완공되는 집의 질은 돈에 따라 좌우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공업체로서의 역할은 건축주분이 원하는 집을 원하는 가격 내에서 최대한 좋은 재료로 최대한 저렴하게 좋은 방향을 제시하여 좋은 집을 완성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어느정도 가격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한옥을 계획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오늘 기본적인 한옥시공비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옥 건축비용은 업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부분이 시공비용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지를 아시면 문의 시 보다 정확한 결과를얻어 시공업체를 선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먼저 한옥건축비용에 대해 고급형, 중급형, 보급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급형 한옥 건축비용 : 모든 재료를 친환경 재료로 사용하고 최소 1년이상 말린 국내산 육송을 사용, 기와는 동판기와

 

고급형 한옥의 평당 건축비용은 대략 900만원 입니다. 사실 평당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지만 예비 건축주님들이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감을 잡으시기 위해 표현한 방식입니다.

 

중급형 한옥 건축비용 : 일부 친환경 재료를 포기하지만 유해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단열은 오히려 고급형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최소 1년이상 말린 육송을 사용하고 일부 부재는 수입목이나 다른 나무로 대체합니다. 기와는 시멘트기와 혹은 컬러강판기와로 외향적으로는 한옥으로서 손색이 없는 기와를 사용합니다.

 

중급형 한옥의 평당 건축비용은 대략 700만원입니다.

 

보급형 한옥 건축비용 : 현대적으로 실용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나무는 6개월 이상 말린 국내산 육송을 사용하고 일부 부재는 수입목 혹은 다른 나무를 이용하며 경량화 된 목재로 가격을 대폭 줄입니다. 기와의 경우 보급형 시멘트기와 혹은 한옥의 멋이 떨어지는 함석 기와 등을 사용합니다. 전체적인 외향이 기와집으로서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보급형 한옥 건축비용은 500만원 이하 입니다.

 

위 기본적 비용에 지붕을 맛배지붕이 아닌 팔작지붕이나 우진각 지붕으로 변경 시 한옥 건축비용은 올라갑니다.

 

또한 구조가 일자형이 아닌 기억자 혹은 디귿자로 변경 시 대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승되는 이유는 복잡할 수록 부재가 많이 들어가고 부재를 깍고 조립하는 부분에서 시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폭 상승합니다.

 

한옥 건축비용을 정리하자면

 

평당가격으로

 

고급형 900만원 (지붕형태나 구조 변경 시 900만원 ~ 1200만원)

중급형 700만원 (지붕형태나 구조 변경 시 700만원 ~ 1000만원)

보급형 500만원 이하

 

여기서 한옥의 화려함을 더해주는 포작방식을 초익공, 주심포, 다포 형태로 바꿀 시 주심포나 다포의 경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최소 20년 이상 경력의 도편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은 훨~~씬 높아집니다.

 

 

가정집으로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한옥집은

 

경제적인 맛배지붕형태로 복잡하지 않은 일자형으로 다락방을 추가한 실용적 공간활용

 

그리고 암수가 따로 분리되어 나오는 한식 컬러강판기와 (동판기와로 변경 시 가격은 다소 비싸지지만 정말 아름답고 기능적으로도 최상의 기와가 동판기와라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재료의 벽체와 바닥 그리고 회마감을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한옥의 멋을 제대로 살릴 수 있고 건강에도 좋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대략 평당 700만원 정도)

 

위 기준은 30평기준으로 평수가 넓어지면 평당 단가가 다소 저렴해 질 수 있고 평수가 좁아지면 평당 단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 한애란.박진석.장원석.하남현 | 입력 2017.01.06 01:00 | 수정 2017.01.06 09:14

경제부처 2017년 업무보고



‘튼튼한 경제’. 5개 경제부처(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연 2017년 합동 업무보고의 주제다.



불확실성이 커진 올해, 경제부처는 리스크 관리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서민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같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사그라진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수출 회복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 10% 늘린 1만1100명


공공기관들이 올해 상반기 채용 규모를 예년보다 1000여 명 늘린다.



가중되는 취업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고용 확대 차원에서 올해 뽑기로 한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 1만9862명 중 1만1100명을 상반기에 집중 채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상반기에 평균 1만 명씩을 채용해왔다. 상반기 기관별 채용 인원은 근로복지공단 647명, 한국전력 561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550명, 건강보험공단 550명, 한국수력원자력 339명이다.



정부는 앞서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올해 공공부문에서만 6만 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도 15조8000억원에서 17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지원책도 담았다. 정부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설립시 기술개발·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일괄 지원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에는 소득 발생 후 2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75% 깎아주기로 했다.



‘퇴직 이후’ 대비책도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자영업자·공무원·교직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나 퇴직금을 받은 퇴직자만 IRP에 들 수 있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강남 3구 주요 역세권에 행복주택 공급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주요 역세권에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 60~80% 정도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입지가 좋지 않거나, 임대료가 생각보다 비싸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왔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장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임대 물량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며 "임대료도 충분히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이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올해 내로 공급해 현 정부의 목표치(55만1000가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주거급여’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의 기준소득을 지난해보다 1.7% 올려 대상자를 늘렸고, 기준 임대료도 2.54%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18만 가구에 전세·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깡통전세’나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보증료 부담이 만만치 않고, 가입 대상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감안해 국토부는 가입 대상 전세보증금을 4억원에서 5억원(수도권 기준)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연 0.15%에서 연 0.128%로 낮추기로 했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총상환능력 보는 여신심사 단계적 시행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돈을 빌려 쓴 사람이 필요하다면 최대 1년간 집 경매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1분기 중 마련된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2017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담보를 경매에 부치기 전에 반드시 빌린 사람과 상담을 해야 한다.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 오갈 곳이 없게 되는 경우엔 경매를 최대 1년간 미뤄주게 된다. 경매유예 제도는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모기지부터 시행해서 은행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체에 빠지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채무조정 제도도 마련된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재무적인 곤란을 겪고 있다고 확인되면 아직 주담대를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정책모기지를 1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만 적용하는 ‘원금상환 유예제도’의 대상 범위가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연체이자율 산정체계에도 손대기로 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연체이자율은 11~15%로 기준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연체이자율이 연체로 합리적 기준 없이 과도하게 책정됐는지를 점검해서 고치기로 했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금융권 여신심사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DSR을 여신심사에 어떻게 반영할지 표준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업소 이용후기 조작 등 거짓광고 집중 단속


소비자들이 일부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검출 여부 등을 보다 빨리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석을 통한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을 만든다고 밝혔다. 예컨대 인터넷 카페에 “특정 로션을 쓰다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글이 여러 개 게재되면 정부가 이를 수집·분석한 뒤 실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리콜(결함보상) 등의 조치를 조기에 취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촘촘해진다. 정부는 숙박업소 등 예약서비스 분야의 이용후기 조작, 게임아이템 상품에 대한 거짓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약값 인하를 가로막는 ‘복제약 담합’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한다.


가맹분야 및 하도급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이어진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불필요한 식·부자재 구입을 가맹점주에 강제하는 행위를 적극 규제한다. 원청기업이 하청업체에 안전관리비를 떠넘기는 등 새로운 유형의 ‘갑질’에도 대응 수위를 높인다. 수출 대책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출 목표를 5100억 달러로 정했다. 지난해(4955억 달러) 무너진 수출 5000억 달러 선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수출 바우처를 도입한다. 정부의 35개 수출 지원 프로그램 중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게 한 제도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경기 부진에 문 닫는 새마을금고·신협

이창명 기자 입력 2016.12.30 06:42 수정 2016.12.30 08:15 댓글 139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새마을금고와 직장인 신협이 문을 닫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고의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몇몇 금고를 인근 지역 다른 금고에 통합했다"며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가는 측면도 있고 기존 조합원들이 불편해진 점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10개 줄고, 직장인 신협 4개 줄어 불경기 심각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10개 줄고, 직장인 신협 4개 줄어 불경기 심각]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새마을금고와 직장인 신협이 문을 닫고 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최근 금고 수가 1325개로 지난해말 1335개 대비 10개 줄었다. 신협 조합수도 904개로 지난해말 910개보다 6개 줄었다.



문을 닫은 10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9개는 지역 새마을금고다. 서울과 대구, 경북, 제주 지역에서 각 2개씩 금고가 문을 닫았고 광주 지역에서 1개가 사라졌다. 소멸한 나머지 한 곳은 대구 지역의 푸드웰이라는 중소기업 직장 새마을금고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고의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몇몇 금고를 인근 지역 다른 금고에 통합했다”며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가는 측면도 있고 기존 조합원들이 불편해진 점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지역 금고 중심으로 합병이 이뤄진 새마을금고와 달리 신협은 직장인 신협을 중심으로 소멸했다. 서울의 도화엔지니어링 신협, 경기권의 두산인프라코어 안산 신협, 광주의 북광주우체국 신협, 부산의 남성 신협 등 4개의 직장인 신협과 경기권의 지역 신협인 푸른신협까지 총 5곳의 신협이 자체 해산했다.



이밖에 천리교부산교구 단체 신협이 경남동부 지역 신협에 합병됐다. 신협 관계자는 “직장인 신협은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마련한 일종의 금융복지 서비스”라며 “경기가 어려워져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조합의 모기업

이 해산을 선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선 금고나 조합의 해산이 불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한다. 특히 직장 동료들끼리 예금과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직장인 조합 해산은 경기 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장인 신협이 자체적으로 해산했다는 것은 조합의 모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며 “퇴직할 경우 조합에 맡긴 예금을 인출하기도 하는데 퇴직자가 많으면 예금 인출이 늘고 직장 사정이 어려우면 대출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소멸한 직장인 신협 A사 직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비해 대출금리나 예금금리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용자가 줄었다”며 “올초 기존 조합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나서 신협이 해산했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25-2.역모기지 내재옵션 및 역모기지 가치평가.pdf


25-2.역모기지 내재옵션 및 역모기지 가치평가.pdf
0.57MB


주택담보대출정책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pdf


주택담보대출정책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pdf
2.87MB
  • 층별효용적수를 산정하는 경우 면적기준


공공지원팀-4029( 2013-12-30 )

                     
1. 구분건물이 층별로 상당한 효용도의 차이가 있을 때, 구분건물의 토지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층별효용비율을 반영하여 감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층별효용적수를 산정함에 있어 감정인은 층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층별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층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층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의 적법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이라 함) 제22조(임대료의 평가)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따라 감정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산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칙 제2조제6호에 의하면 “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별효용비율(층별지가배분율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임)은 주거용 또는 수익용의 구분건물 및 구분지상권의 평가와 관련되는 경우에 대지사용권의 가격이 위치적으로 상하로 구분될 때 그 배분되어질 적정한 배분비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지사용권과 건물로 구성된 집합건물에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입체적(층별)인 위치차이에 기인한 효용차이에 상응하는 위치면적당 기준부분(기준층)에 대한 각 부분(각층)의 효율비율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층에서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평면적으로 위치차이로 인한 효용차이에 상응하는 단위면적당 기준부분에 대한 각 부분의 효용비율을 부분별(위치별) 지가배분율이라 합니다.

따라서, 적산법으로 구분건물의 토지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층별효용비율을 반영하여 토지의 기초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평가기법입니다.

 

 


2. 임료는 임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층별효용비와 위치별효용비는 항상 효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전유면적(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수용수익권을 전유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층별 면적을 균형있게 배분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다면 어떠한 면적(연면적, 임대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201642449 산지전용허가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 상고기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산지복구의무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산지복구범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부지 조성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건축인지를 확정하는 기준과 방법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469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서 및 연장허가서에서는 형질변경목적이 주택 부지또는 주택 및 창고 부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서의 별지에 첨부된 부대조건에도 허가기간 내에 건축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등과 같이 건축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당시 원고들이 제출한 각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및 연장허가신청서에도 산림훼손용도가 주택 부지조성또는 주택 및 창고 부지조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토지이용계획도에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으로서 건축개요가 간략히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건축계획이나 건축설계도가 첨부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은 주택 및 창고의 건축이 아니라 주택 및 창고의 부지 조성이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건축임을 전제로,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복구설계승인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18035 판결은 산지전용허가서의 본문의 산지전용목적란에 부지조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허가서의 별지로 첨부된 허가조건에 건축물의 건축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서만으로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확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처분의 경위,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간접정황을 고려하여 처분서 본문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확정지은 사례였으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산지전용허가의 기간만료 후에는 목적사업의 완료 여부에 따라 복구범위가 달라지는데, 원고들의 복구설계승인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산지복구가 요구됨에도 목적사업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적 복구계획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반려처분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처분사유를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오해하여 곧바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잘못을 범했음을 지적하면서,

 

 

 

다만, 어떤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부지 조성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건축인지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확정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처분서의 문언상으로 목적사업이 부지 조성임이 분명함에도, 피고가 목적사업이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www.gadamvilla.com/



담보평가를 진행중입니다.


태양광부지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띠어보니 "국토이용용도지역미분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변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예정인데

확실한 답은 못주겠다고 하네요..


담보평가인데 이러한 경우 용도지역을 어떻게 확정해야하는지 혹은 담보물로 부적격한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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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② 감정평가업자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4., 2016.8.31.>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1.5.2.1 비교표준지의 선정


① 비교표준지는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한다. 다만,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적절한 감정평가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한다)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비슷할 것


2. 이용상황이 같거나 비슷할 것


3.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4.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위치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충족하는 표준지 중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도로·구거 등 특수용도의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로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표준지가 인근지역에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신>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의미한다(대법원 1991.1.15선고 90누3126판결, 1992.1.177선고 91누1127판결, 1993.5.25선고 92누15215판결 참조)



     



기획 0100-965( 1999-07-13 )

                     
사업인정고시(97. 3. 25) 당시에는 평가대상토지와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에 소재하는 비교가능한 표준지 등이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 등 이었으나, 가격시점(99. 6. 1) 현재에는 당해 공공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평가대상토지를 포함한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98. 5. 11 ; 용도지역은 미지정)된 경우에 비교표준지의 선정방법은

당해 공공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평가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밖(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서 도시계획구역안(용도지역 미지정)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고시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97. 1. 1일자로 공시된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에 소재하는 도시계획구역안(용도지역 미지정)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에 97. 1. 1일자로 공시된 도시계획구역안(용도지역 미지정)의 표준지가 없는 경우라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당해지역내의 표준지로서 평가대상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되, 평가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간의 용도지역의 상이는 이를 개별요인 또는 기타요인의 비교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획 0100-965 : 99. 7. 13)




태양광발전시설은 건축법상 발전시설로서 농림지역 과 보전관리지역 모두 설치가 가능하므로 정확히 어떤 용도지역인지는 주변 환경 이용상황 등을 토대로 판단하되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산정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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