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와 담보의 취득
● 담보취득 금지 물건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 신탁재산
○ 보험회사의 소유재산
● 담보취득 제한물건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 관할청의 허가 시 담보취득 가능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 주무관청의 허가 시 담보취득 가능
○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 시. 도지사의 허가 시 담보취득 가능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시 담보취득 가능
○ 전통사찰의 재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시 담보취득 가능
○ 향교재산 → 시.도지사의 허가 시 담보취득 가능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재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대부재산
○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나지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일 이후 소유권이전등 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까지의 기간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는 저당권,가등기 담보권설정할 수 없다.
-[금지사항등기]등기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금지사항 - 이 토지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은 자들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
■ 감정평가와 담보의 취득
● 기타 담보로서 안정성, 환가성이 곤란하여 담보취득 금지 또는 제한대상물건
○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가 현저히 달라서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물건
○ 지상에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건물(미등기건물포함)이 소재하는 경우
○ 공법상규제가 강하여 건축이 엄격히 제한되는 경우
(예:개발제한구역내 나지, 공원보호구역내 등)
○ 도시계획시설(공원, 광장, 녹지, 도로)등에 과반수이상이 저촉되는 토지 및 건물
○ 지적도상 맹지로서, 관습상도로, 사도 등 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현황 맹지
○ 위치확인이 불가능하여 향후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공유물건
○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물
○ 휴업,폐업중인 공장으로서 타용도로의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장
○ 공해유발정도가 심한 공해공장
○ 기계기구-소유권유보부기계기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된 기계기구
리스기계기구, 과잉유휴설비, 제작일로부터 장기간경과한 기계기구,
제작일, 제작처가 불분명한 기계기구, 분리 및 이동이 용이한 기계기구 등
○ 등기. 등록되지 않은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 기타 담보로서 부적격한 물건 또는 담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건
● 등기부에 등제되지 않는 부동산 물권
○ 유치권
- 채권이 유치물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
-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 반드시 점유가 전제되어야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 당사자간에 유치권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 법정지상권
-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 하여야
-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고 있어야
-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토지나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져야
-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성립을 막을 수 없다.
○ 분묘기지권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
-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시 효로 취득함.
● 저당권을 침해하는 우선특권의 존재 여부
○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
○ 임금채권
○ 당해세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징구
'담보 감정평가 > 담보 감정평가 (동산담보 포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위토지통행권 참고판례 2 (대법원 2003.8.19 선고 2002다53469판결) (0) | 2015.03.10 |
---|---|
지역권 등기,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참고판례 (2006.6.2 선고 2005다70144판결) (0) | 2015.03.09 |
감정평가법인의 지사 또는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업무가 누구의 업무인지 (0) | 2015.02.05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토지에 대한 평가 (담보, 보상평가) (0) | 2015.01.21 |
[대법원 2009.9.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비교표준지 선정방법, 형질변경 중 토지 담보평가시 유의사항, 선의의 제3자의 의미) (0) | 2015.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