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9. 선고 2012115120 판결 권리양도금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권리금계약이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적극)

 

[2]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가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경우

 

[3] 임차권의 양수인 이 양도인 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과 체결한 임차권양도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각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임차권양도계약과 분리하여 권리금계약만이 취소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다.

 

 

[2]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계약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에는,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이론과 궤를 같이하는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법리에 따라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다.

 

 

[3] 임차권의 양수인 이 양도인 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과 체결한 임차권양도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각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 없는데도, 임차권양도계약과 분리하여 권리금계약만이 취소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임차권양도계약에 관한 판단누락 또는 계약의 취소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기술기업가치평가의이론적검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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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선탑 참고논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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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07(조간) 수직증축 관련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 참고자료(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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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회사법은 안정근 교수님 평가이론 책에 소개되어 있는 기업가치 평가 방법중 비교방식 논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용어가 다를 뿐 큰 틀에서는 지침회사법이나 유사기업비교법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차이를 두자면

 

지침회사법은 대상 기업과 비슷한 상장기업들의 주가를 기초로 산정된 시장배수(가치추계배수)를 이용하여 구하며

 

대상기업주가 = 장부가치 × 시장배수 를 통해 구하며

 

유사기업비교법 (우리 실무기준)에서는

 

시장배수(가치추계배수)를 구하는 것은 동일하나

 

대상기업주가 = 유사기업의 주가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요인비교치(PER, PBR 등을 비교조정) × 조정계수 (비영업자산 조정 등)의 형식을 취합니다.

 

 

 

감정평가업계에서는 주로 미국 ASA 기업가치평가방법을 채택하며

감정평가실무기준()도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평가의 접근방식 (출처 : 이상윤 평가사님 기업가치 실무)

접근방식

기준

유형

평가3방식

자산가치방식

(Asset Base Approach)

장부가 또는 대체원가기준

재평가에 의한 시가참작

장부가치법 (Book Value)

청산가치법 (Liquidation)

대체가치법 (Replacement)

 

원가방식

상대(시장)가치

방식

국세청이 발표하는 유사업종의 상장회사 평균가치 기준

동종회사 또는 유사거래와의 비교

유사기업비교법

(Stock Market Comparison)

유사기업거래가격비교법

(Merger Market Comparison)

비교방식

수익가치방식

(Income Approach)

미래현금흐름, 기대수익률, 자본이익률, Q-Ratio 등 수익성지표 기준

현금흐름할인법(DCF)

배당환원법(DDP)

순이익환원법

수익방식

 

 

실무적으로는 상대(시장)가치방식로 기업가치를 구할때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산식을 활용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8

28(상대가치의 산출) 영 제44조제1항의 상대가치는 실적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유사기업의 주가× [{ 발행기업의 1주당 순이익/유사기업의 1주당 순이익}+{ 발행기업의 1주당 순자산액/유사기업의 1주당 순자산액}] × {1/2}

 

1항의 유사기업은 영 제46조에 따른 평가기관이 평가대상 증권의 발행기업과 같은 업종의 상장법인 중에서 매출액 규모, 자본금 규모, 납입자본이익률, 매출액성장률 및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항의 계산식 중 유사기업의 주가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매일의 종가(終價)를 평균한 금액과 평가기준일의 전날부터 소급하여 시가가 있는 30일간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계산기간에 배당락(配當落) 또는 권리락(權利落)이 있을 때에는 그 후의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다.

 

1항의 계산식 중 1주당 순이익은 평가기준일 전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1항의 계산식 중 1주당 순자산액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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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배점 2)

 

일조권 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어떠한 건물 신축이 그 건축 당시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에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O)

 

 

 

 

일조권 침해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임차인 등의 거주자는 포함되나 가해건물로 인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O)

 

 

 

일조방해와 같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위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를 다른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수인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의 직접적인 근거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O)

 

 

 

 

위법한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건물이 완성될 때 일회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정신적 손해는 가해건물이 존속하는 동안 날마다 계속 발생하므로, 그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건물이 피해 부동산의 일조를 방해하는 상태로 존속하면 날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X)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각 가해건물들이 함께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이 종래 향유하던 일조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가해건물의 건축자 등은 일조권 침해로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O)

경응수 평가사님의 감정평가론 중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감정평가 부분은 4판에 신설된 것으로 비중있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작년 23회 문제에서도 시장가치에 대한 논의가 시험에 출제된 것은 감칙 개정과 관련한 것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IFRS상 공정가치와의 비교측면에서도 비중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시험제도개선 (최소인원합격자 인원 조정, 시험과목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데, 시험과목 개편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와 업역 다툼이 있는 IFRS상 공정가치 평가를 2차 감정평가실무과목에 추가 분리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정평가학회 등에서의 공정가치와 감정평가의 논의는 크게

 

1. 공정가치와 시장가치와의 비교 (비시장가치와의 비교)

 

2. 가치기준과 가치전제의 구별

 

3.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자산 중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

 

4. 공정가치 평가의 주체

 

 

가 있습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1번이 가장 중요하고, 부수적으로 2,3번 정도를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 4번은 감정평가이론 시험에 출제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감정평가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시험이 출제된다면 평가 주체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1번 시장가치와 관련

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Market Value)

IFRS Fair Value

RICS IVSC Fair Value과 비교하시오.

 

(2013.2.14 23회 감정평가사 이론연수 쪽지시험 문제)

2013.2.15. 22기 종합시험에서도 관련 사항이 기출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

 

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시장가치의 정의는 RICS IVSC 상 시장가치의 개념과 동일하다.

 

IFRS Fair Value는 거의 시장가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

 

RICS IVSC Fair Value의 경우 시장가치 + 시장가치외의 가치(한정가격)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1) 공정가치는 그 거래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이점 또는 불리점을 고려

하는 두 특정 당사자사이에 공정한 가격을 의미한다. , 시너지가치(synergistic value)를 고려한다. 그러나 시장가치는 시너지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2) 시장가치는 공정가치와 달리 가격이 양쪽 당사자에게 공정(fair)한 것이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결정가능한 가격일 뿐이다.

 

3) 공정가치는 시장가치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비록 많은 경우에 두 당사자 사이에 공정한 가격은 일반시장에서 획득가능한 가격과 동등하지만, 시장가치의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공정가치의 평가에서는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평가목적상 시너지가치 및 거래가 특정 실체(entity)에 공정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일 수 있다.

 

 

4) 공정가치와 시장가치는 유사한 개념이지만 동의어(synonymous)는 아니다.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F/S)에서 시장가치 및 시장가치외의 가치 모두를 보고하기 위해 사용된다. 자산의 시장가치가 설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시장가치는 공정가치와 동등할 수 있다.

 

 

 

2번 가치전제와 가치기준

 

 

가치기준과 가치전제 (IVS를 기준)

 

가치기준과 가치전제는 구별되는 개념인데, 문헌상 모호한 점이 있다.

1. 가치기준의 경우

 

(1) 의의

가치기준 (basis of value or valuation)이란 당해 감정평가의 기본적 측정원칙(fundamental measurement principle)을 의미하며, 가치기준을 상정조건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평가목적(purpose of the appraisal)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2) 부동산 감정평가의 경우

시장가치, 공정가치, 특정(사용)가치, 투자가치

 

(3) 기업의 경우

공정시장가치, 투자가치, 내재가치, 공정가치

 

 

2. 가치 전제의 경우

 

(1) 의의

상정조건(assumption)이란 감정평가대상이나 감정평가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조건, 상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건들은 실현 가능해야 하고 규정 또는 의뢰인과의 약정이나 서면합의에 따라야 한다. 제한사항도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상정조건은 가정이나 평가조건 또는 평가의 전제(premise)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2) 부동산 감정평가의 경우

1) 사용가치 (최고최선의 이용이 현행이용의 계속인 경우)

2) 교환가치 (최고최선의 이용이 대안적 이용인 경우)

 

(3) 기업

 

1) 사용가치 - 계속기업가치

2) 교환가치 - 청산가치

 

 

 

3.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Fair Value)평가 관련

 

(IFRS 투자부동산 관련 문제로서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개념을 알아두고 특히 권리분석에서 문제 출제시 이 내용을 부분에 적어주면 확실히 차별화가 될 것이다.

 

공정가치와 비시장가치를 비교하라라는 문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공정가치와 시장가치를 구분 공정가치와 비시장가치의 구분여부 순서로 검토해야 함 )

12월말 결산법인인 H회사는 투자부동산 회사이다. 20121231일에 H회사는 S회사로부터 K-IFRS 1017에 따른 운용리스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 다음은 2012년과 2013년의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세부내역이다.

 

구분

20121231

20131231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800,000

780,000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공정가치

900,000

935,000

부동산의 공정가치

850,000

950,000

 

 

이 투자부동산의 내용연수는 20121231일부터 50년이다. H회사는 이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K-IFRS 1040 “투자부동산에 따라, 이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2013H회사의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손익은 얼마인가?

 

해답)

1.

리스계약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당해 투자부동산의 최초원가는 금융리스와 같이 동 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인식한다. 동시에 동일한 금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K-IFRS 1040 문단 25) 최초원가 800,000

2.

지급한 리스할증금은 최소리스료의 일부분이므로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나,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부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리스계약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닌 부동산의 권리이다 (K-IFRS 1040 문단 26)

3.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 인식후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K-IFRS 1016의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K-IFRS 1040 문단 33)

 

4.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 935,000 - 800,000 = 135,000 이익

 

 

 

 

 

 

 

  역사적 중요성이 있는 부동산과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과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인 금전의 가치로 표현하는 것이 감정평가의 본질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는 곧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물론 '부동산 공시 관련 법률'에서 정의

 

하고 있는 부동산의 정상가격개념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며, 이와 같은 개념의 정립 이외

 

에는 특별하게 다른 이론을 구성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들을 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과 동일

 

한 방법으로 역사 문화재적인 부동산을 감정평가 한다면, 이런 종류의 부동산들이 흔히 가지고 있

 

는 법률적인 제한들과 현실적인 이용상의 제약들 때문에 이 부동산들은 아주 열등한 가치를 지닌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감정평가의 결과가 정상적인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로

 

귀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지나간 과거에 이 토지 위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하여,

 

또는 이 토지 위에 역사적인 건물이 건립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 또는 건물이라고

 

하여 정상적인 감정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별도로 취급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익숙한 감정평가사들에게 이 책의 저자는 새로운 평가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 즉, 위에서 제기된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감정평가방법을 연구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

이다. 

 

 

 

  부동산의 평가는 감정평가방법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방법들만이 꼭 정당한 것은 아니며 이 방법, 이

 

이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제시되는 방법론이 있고 이 방법론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천을 거듭할 것이

 

다. 따라서 감정평가사들은 사고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감정평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저자인 Judith Reynolds, MAI는 역사학도이자 부동산평가사이다. 그는 길지 않은 미국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역사적 부동산과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적절하게 감정평가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

 

료를 수집하고 평가방법론을 개발하는데 30여년을 헌신하였다. 저자는 1982년에 이 책의 초판을 발행하고

 

1997년에 개정판을 발행하였으며 현재에도 3판의 출판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현대

 

적인 감정평가사 제도가 도입된 것도 30여년을 경과하였으니 이제는 우리도 이와 같은 전문적인 영역을 가

 

지고 있는 감정평가사가 등장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제1장과 제2장에서 역사적인 부동산의 보존운동과 역사적인 부동산을 정의하고 제3장에서는 미

 

국의 건축양식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역사적인 부동산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혜택과 각급 정부의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감정평가의 원리와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감정평가의 3방식을 역사, 문화적인 부동산에 적용할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고 제9

 

장은 이 방법론을 정리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체계와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미국과 우리나라는 같지 않다.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

 

각하는 부동산등기제도가 천양지차로 다르고 거래관행도 우리와는 같지 않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치를 인

 

식하는 기본적인 체계는 서로 다르지 않으며 취급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감정평가 방법론을 이

 

해하지 못할 것도 없고 배척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하여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06.1 나상수 

 

 

 

 

 

 

-A.I. 회장서문-

 

 

  역사적 부동산  (Historic Properties) 1판이 1982년에 출판되었을 때 미국이 건립된 후 200년이 조금 지났

 

었다. 역사 및 역사적 장소와 건물 등의 보존에 대한 국가와 국민적인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부

 

동산 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수차례 갱신되었다. 그리고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차원

 

에서 황폐해진 역사적 부동산을 복원하고 기존의 건조물을 잘 보존하기 위하여 각종혜택을 주어왔다.

 

 

 

  15년 전에 이러한 경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Judith Reynolds(MAI)는 2판에서 이것의 본

 

질을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감정평가사, 다른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역사적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

 

람들이 보존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방향에는, 특정한 건물에서 전반적인

 

건축환경으로 초점이 이동한 현상이 포함된다. 본 개정판은 텍스트가 확대되고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1판의 독자들은 알아챌 것이다. 저자는 보존과 보호 지역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법원판결, 세법, 제약을

 

추적하고, 역사적 부동산을 평가하는 세 가지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감정평가사가 따라야 할 단계적인 절

 

차들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보존운동이 어떻게 감정평가들에게 최유효이용 (highest and

 

best use)원칙의 전통적인 적용방식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가를 설명한다.

 

 

 

  본 개정판은 용어집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와 주정부의 사적보존 단체 그리고 역사와 환경 문제를 담당

 

하는 부처와 기관에 대한 최신 목록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 목록에는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터넷 사이

 

트가 수록되어 있다.

 

 

 

Kenneth L. Anicholson,  SRA

 

Appraisal  Institute 1997년 회장

 

 

 

 

 

 

 

21기 연수종합문제에서 문화재 보호구역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고

 

 

23기 연수에서도 나상수 평가사님이 이 책을 언급

(제주도 xx동굴 문화재 가치평가 관련)하였고

 

 

2012년 한국감정원 <한옥의 감정평가> 책자가 출간된 만큼 이에 관하여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A.I. 회장서문
저자 소개
감사의 글
저자서문

 

Chapter 1 보존운동의 간략한역사(A Brief History of the Preservation Movement)

 

1. 초기의 연방정부 법률
2. 보존주의(preservationism)의 발전
3. 1966년 이후 연방정부의 보존정책
4. 1966년의 사적보존법
5. 경제적 인센티브와 불이익(Disincentive)
6. 1981년의 경제회복 세법(Economic Recovery Tax Act)
7. 1986년의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 육상교통 효율화법(ISTEA)
8. 최근의 세제법안
9. 새로운 방향

 

Chapter 2 어떤 부동산이 역사적인 것인가?(What Makes a Property Historic?)

 

1. 역사적 부동산의 주요 범위
2. 역사와의 관련성
3. 지역의 역사
4. 역사로서의 건축
5. 역사로서의 문화와 문화로서의 역사
6. 역사적 부동산의 이중적 역할
7. 보존주의의 넓은 영역

 

Chapter 3 건축양식(Building Style)

1. 17세기의 건축
2. 18세기의 건축
3. 19세기의 건축
4. 20세기의 건축

 

Chapter 4 역사적 부동산의 혜택과 비용(The Benefits and Costs of Historic Properties)

1. 연방정부 정책
2. 주(state)정부의 정책
3. 시와 카운티(County)의 정책
4. 시장의 선택

 

Chapter 5 부동산 평가 원리와 자료(Valuation Concepts and Resources)
1. 가치평가의 원리
2. 역사적 부동산의 시장가치
3. 연구자료

 

Chapter 6 거래사례 비교법(The Sales Comparison Approach)
1. 역사적 부동산 외형의 정확한 파악
2. 역사적 부동산과 그 배경의 관련성
3. 거래사례(비교부동산)의 선택
4. 비교사례 부동산의 조사와 설명
5.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Chapter 7 비용 접근법(The Cost Approach)
1. 역사적 부동산 평가에서 비용 접근법의 한계
2. 역사적 부동산 평가에서 비용 접근법의 장점
3. 건물 신축비용의 추정
4. 역사적 토지의 평가
5. 비용 접근법의 토지 평가
6. 비용 접근법의 대안적 형태

 

Chapter 8 수익 환원법(Income Analysis)
1. 기념비적 건물의 평가
2. 여러 종류의 중요한 역사적 부동산의 평가
3. 부동산 소득의 추정
4. 비용 추정
5. 수익의 가격전환
6. 승수(Multipliers)

 

Chapter 9 보존과 보호 지역권(Preservation/Conservation Easements)
1. 보존지역권과 보호지역권
2. 지역권의 목적
3. 세법과 지역권
4. 기증되는 지역권의 목적
5. 시장에서의 보존 또는 보호지역권
6. 지역권 규제의 유형
7. 최유효 이용
8. 3방식에 의한 평가
9. 거래사례비교법
10. 수익환원법
11. 비용접근법
12. 토지의 평가
13. 3방식 평가 방법의 절충

 

* 부록 A (Appendix A) 미국 건축의 업적
* 부록 B (Appendix B) 중요한 기관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목록
* 부록 C (Appendix C) 용어집 (Glossary)
* 참고문헌 (Bibliography)

 

 

 

최유효이용분석과 건부감가 관련해서, 22회 감정평가실무 기출 1번 문제와 연관하여 잘 설명 들었는데요,

 

 

 

<질문> 나지와 개량물의 최유효이용이 다르지만, 현이용의 철거타당성이 없는 경우

 

 

즉, 특수상황의 최유효이용(비최고최선이용) 평가시,

 

 

일체평가(비준, 수익) 원칙으로 하고, 토지/건물 가격 배분을 평가서상 해줘야하잖아요.

 

 

만약, 일체가격이 110억 이고

토지(나지상정)가격이 100억, 건물의 내용년수기준 원가법 가격이 30억 이라면,

 

 

 

1. 토지 100억 + 건물 10억 (건부감가반영)

 

 

2. 토지 80억(건부감가반영) + 건물 30억

 

 

중, 1번이 맞다고 하셨고, 이번 실무기출도 그런 의도로 내었다고 하셔서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일체가격이 90억 이라면 (나지토지 100억, 건물30억)

 

 

 

토지 100억 + 건물 (-10억) 이 되는 거 잖아요.

 

 

이럴경우 평가서에 건물가격을 -10억이라 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건물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음(-)의 가치라 하는것이 세금을 낼때랑,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상황은(나지가격보다 작은 일체가격)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는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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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표준주택의 경우, 가격배분시

 

 

일체평가하고 건물의 가격을 원가법으로 빼주는 것도

 

건부감가가 토지에 반영되는 것으로 배분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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