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회사법은 안정근 교수님 평가이론 책에 소개되어 있는 기업가치 평가 방법중 비교방식 논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용어가 다를 뿐 큰 틀에서는 지침회사법이나 유사기업비교법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차이를 두자면

 

지침회사법은 대상 기업과 비슷한 상장기업들의 주가를 기초로 산정된 시장배수(가치추계배수)를 이용하여 구하며

 

대상기업주가 = 장부가치 × 시장배수 를 통해 구하며

 

유사기업비교법 (우리 실무기준)에서는

 

시장배수(가치추계배수)를 구하는 것은 동일하나

 

대상기업주가 = 유사기업의 주가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요인비교치(PER, PBR 등을 비교조정) × 조정계수 (비영업자산 조정 등)의 형식을 취합니다.

 

 

 

감정평가업계에서는 주로 미국 ASA 기업가치평가방법을 채택하며

감정평가실무기준()도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평가의 접근방식 (출처 : 이상윤 평가사님 기업가치 실무)

접근방식

기준

유형

평가3방식

자산가치방식

(Asset Base Approach)

장부가 또는 대체원가기준

재평가에 의한 시가참작

장부가치법 (Book Value)

청산가치법 (Liquidation)

대체가치법 (Replacement)

 

원가방식

상대(시장)가치

방식

국세청이 발표하는 유사업종의 상장회사 평균가치 기준

동종회사 또는 유사거래와의 비교

유사기업비교법

(Stock Market Comparison)

유사기업거래가격비교법

(Merger Market Comparison)

비교방식

수익가치방식

(Income Approach)

미래현금흐름, 기대수익률, 자본이익률, Q-Ratio 등 수익성지표 기준

현금흐름할인법(DCF)

배당환원법(DDP)

순이익환원법

수익방식

 

 

실무적으로는 상대(시장)가치방식로 기업가치를 구할때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산식을 활용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8

28(상대가치의 산출) 영 제44조제1항의 상대가치는 실적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유사기업의 주가× [{ 발행기업의 1주당 순이익/유사기업의 1주당 순이익}+{ 발행기업의 1주당 순자산액/유사기업의 1주당 순자산액}] × {1/2}

 

1항의 유사기업은 영 제46조에 따른 평가기관이 평가대상 증권의 발행기업과 같은 업종의 상장법인 중에서 매출액 규모, 자본금 규모, 납입자본이익률, 매출액성장률 및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항의 계산식 중 유사기업의 주가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매일의 종가(終價)를 평균한 금액과 평가기준일의 전날부터 소급하여 시가가 있는 30일간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계산기간에 배당락(配當落) 또는 권리락(權利落)이 있을 때에는 그 후의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다.

 

1항의 계산식 중 1주당 순이익은 평가기준일 전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1항의 계산식 중 1주당 순자산액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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