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회사법은 안정근 교수님 평가이론 책에 소개되어 있는 기업가치 평가 방법중 비교방식 논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용어가 다를 뿐 큰 틀에서는 지침회사법이나 유사기업비교법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차이를 두자면
지침회사법은 대상 기업과 비슷한 상장기업들의 주가를 기초로 산정된 시장배수(가치추계배수)를 이용하여 구하며
대상기업주가 = 장부가치 × 시장배수 를 통해 구하며
유사기업비교법 (우리 실무기준)에서는
시장배수(가치추계배수)를 구하는 것은 동일하나
대상기업주가 = 유사기업의 주가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요인비교치(PER, PBR 등을 비교조정) × 조정계수 (비영업자산 조정 등)의 형식을 취합니다.
감정평가업계에서는 주로 미국 ASA 기업가치평가방법을 채택하며
감정평가실무기준(안)도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평가의 접근방식 (출처 : 이상윤 평가사님 기업가치 실무)
접근방식 |
기준 |
유형 |
평가3방식 |
자산가치방식 (Asset Base Approach) |
․ 장부가 또는 대체원가기준 ․ 재평가에 의한 시가참작 |
․장부가치법 (Book Value) ․청산가치법 (Liquidation) ․대체가치법 (Replacement)
|
원가방식 |
상대(시장)가치 방식 |
․ 국세청이 발표하는 유사업종의 상장회사 평균가치 기준 ․ 동종회사 또는 유사거래와의 비교 |
․유사기업비교법 (Stock Market Comparison) ․유사기업거래가격비교법 (Merger Market Comparison) |
비교방식 |
수익가치방식 (Income Approach) |
․ 미래현금흐름, 기대수익률, 자본이익률, Q-Ratio 등 수익성지표 기준 |
․ 현금흐름할인법(DCF) ․ 배당환원법(DDP) ․ 순이익환원법 |
수익방식 |
실무적으로는 상대(시장)가치방식로 기업가치를 구할때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산식을 활용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8조(상대가치의 산출) ① 영 제44조제1항의 상대가치는 실적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유사기업의 주가× [{ 발행기업의 1주당 순이익/유사기업의 1주당 순이익}+{ 발행기업의 1주당 순자산액/유사기업의 1주당 순자산액}] × {1/2}
② 제1항의 유사기업은 영 제46조에 따른 평가기관이 평가대상 증권의 발행기업과 같은 업종의 상장법인 중에서 매출액 규모, 자본금 규모, 납입자본이익률, 매출액성장률 및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계산식 중 유사기업의 주가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매일의 종가(終價)를 평균한 금액과 평가기준일의 전날부터 소급하여 시가가 있는 30일간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계산기간에 배당락(配當落) 또는 권리락(權利落)이 있을 때에는 그 후의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다.
④ 제1항의 계산식 중 1주당 순이익은 평가기준일 전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⑤ 제1항의 계산식 중 1주당 순자산액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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