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23. 선고 2011109388 판결 구상금 719

 

 

[1]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주채권자인 회생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연대보증계약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된 경우,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는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회생채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장래의 청구권도 포함되는데,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주채권자인 회생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연대보증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구상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연대보증관계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므로,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은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2]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서 이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급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일시사용 토지보상

 

공 사 명 : 서울시지하철9호선2단계921공구건설공사

공 사 기 간 : 2009.12.31 ~ 2015.12.29

계 약 방 법 : 설계시공 병행공사 계약(FAST TRACK 계약)

사업 승인일 : 2010. 07. 21

현 황

. 당해공사 사업승인 당시 공사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누락되어 예산이 미확보되어 보상불가

. 공사용지에 대한 보상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진 이후 사업계획변경을 통하여 보상예정

. 현재 사업계획변경 중이며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추진 일정 준수를 위하여 부득이 공사용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우선사용요청을 하였습니다.

. 토지의 사용기간은 201181일부터 3.5년이며, 보상예정일은 절차상으로 20128월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 소

소 유 자

일 시 사 용

전체 보상 대상

우선 사용 대상

사용기간

면 적

사용기간

면 적

송파구 ◯◯◯

◯ ◯ ◯

2011.08.01~

2015.02.28

5,000

2011.08.01~

보상시까지

1,000

 

 

질의사항

. 일시사용 토지의 평가 중 사용일과 보상일이 달라 감정평가시 보상액의 가격시점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취득토지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나, 사용토지의 평가는 사용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시사용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일로 토지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사전보상의 원칙에 따라 사용일 전에 보상비를 지급 받았어야 하나, 보상일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한 보상비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이자부분은 감정평가대상이 아니므로 평가 할 수 없다.

 

을설) “공토법손실보상의 원칙에 따라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며, 사전보상이 원칙이나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보상이 지연되었으므로 토지소유주가 보상전 토지우선사용에 합의함으로 발생한 손실도 보상하여야한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가 보상전 토지사용에 대한 손실분을 포함하여 감정토록 요청하면 소급감정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보상의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토지가격의 평가기준일을 지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그에 따라 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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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예산미확보로 보상 전 우선 사용할 경우 일시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문의

 

 

 

□ 회    신 :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2조(사전보상)에서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ㆍ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사안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은 때에 해당하는 바, 사후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며,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평가방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0조(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에 따라 평가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 보상비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손해발생부분(이자발생부분)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감정평가액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구상금〕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가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소극)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인데,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여기서 제외된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2015. 1. 29. 선고 201328339 판결 골프장이용청구

 

 

이른바 예탁금회원제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경우,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 없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칙의 개정이 회원으로서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 종전 회칙에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회 등의 경우에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회원과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에 불과한 것이어서, 회사가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회칙을 둘 수는 있으나, 이러한 회칙이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회칙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합의에 의하여 회칙이 일단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후에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관한 한 계약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존 회원의 계약상 지위는 개정된 회칙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전의 회칙에 따라 정하여지며, 회칙의 개정이 회원 자격의 종류나 내용의 변경과 같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위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종전 회칙에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2015. 1. 29. 선고 2013100750 판결 명의개서

 

 

[1]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의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 또는 예탁금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존속 여부(소극) /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서 골프장 운영에 관한 회칙에 따라 회원이 탈퇴할 때 회원증을 반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예탁금 반환의무와 회원증 반납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예탁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시기(=탈퇴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받은 때)

 

 

 

[3]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회원 지위를 부인당하여 회원권을 활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회원권 시세 또는 입회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회원의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그중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이나 예탁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들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에게 시설이용권에 상응하는 시설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골프클럽의 회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골프장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지만, 골프장 시설업자가 제명 또는 기존 사업자가 발행한 회원권의 승계거부 등을 이유로 회원의 자격을 부정하고 회원 자격에 기한 골프장 시설이용을 거부하거나 골프장 시설을 폐쇄하여 회원의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부터는 골프장 시설업자의 골프장 시설이용의무의 이행상태는 소멸하고 골프클럽 회원의 권리행사가 방해받게 되므로 그 시점부터 회원의 골프장 시설이용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위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포괄적인 권리로서의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또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한편 예탁금반환청구권은 골프장 시설이용권과 발생 또는 행사요건이나 권리 내용이 달라서 원칙적으로는 시설이용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예탁금반환청구권은 회칙상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행사할 수 없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 또한 전적으로 회원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임의 탈퇴에 필요한 일정한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탈퇴 의사표시를 하면서 예탁금반환청구를 하기 전에는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의 경우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있어서, 골프장 운영에 관한 회칙에 따라 탈퇴의 경우 회원도 회원증을 반납할 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상 골프장 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예탁금 반환의무와 회원의 회원증 반납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므로 골프장 시설업자의 예탁금 반환의무에 관하여는 탈퇴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3]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회원 지위를 부인당하여 회원권을 활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골프장 시설업자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한 기간 동안 골프클럽의 회원들이 회원의 지위에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한 평균횟수, 회원의 지위에서 지불하는 골프장 시설에 대한 1회 이용료의 액수 및 비회원의 지위에서 지불하는 1회 이용료와 차액, 회원 모집 당시의 약관이나 회칙상 회원으로서 우선적인 이용이 보장되는 최대 횟수,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 지위를 부정한 전체 기간 등 모든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회원권 시세 또는 입회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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