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 도시지역 산림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적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592
회신일자
2019-02-01
1. 질의요지

도시지역의 산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산지관리법」 중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용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 중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용됩니다.

3. 이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석: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 그런데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제1조),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두 법은 그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이나 「산지관리법」에서는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거나 어느 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도시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주석: 법제처 2016. 10. 17. 회신 16-0257 해석례 및 법제처 2018. 3. 8. 회신 18-0052 해석례 참조]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해 정한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그 외 용도지역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 시에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주석: 2001. 10. 29. 의안번호 제161078호로 국회에 발의된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지역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④ (생 략)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1조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 등 관련)


안건번호
16-0683
회신일자
2017-01-09
1. 질의요지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으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나.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를 적발하면 해당 행위자에 대해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이 포함되는지?



2.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도 포함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고,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으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2조 및 별표 4 제1호머목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성토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해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그러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허용되는 행위의 요건과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의 문언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9. 30. 회신 15-0513 해석례 참조).


그런데,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두4875 판결례 참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그 형질변경의 정도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신고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면, 비록 그 성토의 높이가 50센티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ㆍ머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을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나 이와 병행하여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토지를 영농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미한 형질변경으로서 개발과 무관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후자는 물을 대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밭에 비해 물을 대어 벼를 재배하는 논의 경우가 대지화가 덜 되어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 반면,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이 용이한 대지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필요가 커 그 형질변경의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신고대상 행위의 범위를 예컨대 그 성토의 높이가 5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와 같이 일정 정도 이상의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정명령의 범위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예로 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과 같은 “무단 건축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미신고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무단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7924 판결례 참조).


한편, 개발제한구역법령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를 규제하려는 법령일 뿐이고 “영농이나 경작”을 규제하려는 법령은 아니므로, “개발행위”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자에 대해서만 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원상회복명령이 가능할 뿐이고 논에서 밭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한 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없고 신고 절차의 이행명령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하되 형질변경의 적합 여부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려는 것인데, 만일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한 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없고 신고 절차의 이행명령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의 허용 여부를 미리 심사하려는 “사전” 신고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어 “사후” 신고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하는 것이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 등 관련)

안건번호
16-0539
회신일자
2017-01-09
1. 질의요지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으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나.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를 적발하면 해당 행위자에 대해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이 포함되는지?



2.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도 포함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고,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으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2조 및 별표 4 제1호머목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성토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해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그러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허용되는 행위의 요건과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의 문언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9. 30. 회신 15-0513 해석례 참조).


그런데,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두4875 판결례 참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그 형질변경의 정도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신고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면, 비록 그 성토의 높이가 50센티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ㆍ머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을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나 이와 병행하여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토지를 영농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미한 형질변경으로서 개발과 무관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후자는 물을 대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밭에 비해 물을 대어 벼를 재배하는 논의 경우가 대지화가 덜 되어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 반면,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이 용이한 대지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필요가 커 그 형질변경의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신고대상 행위의 범위를 예컨대 그 성토의 높이가 5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와 같이 일정 정도 이상의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정명령의 범위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예로 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과 같은 “무단 건축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미신고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무단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7924 판결례 참조).


한편, 개발제한구역법령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를 규제하려는 법령일 뿐이고 “영농이나 경작”을 규제하려는 법령은 아니므로, “개발행위”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자에 대해서만 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원상회복명령이 가능할 뿐이고 논에서 밭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한 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없고 신고 절차의 이행명령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하되 형질변경의 적합 여부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려는 것인데, 만일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한 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없고 신고 절차의 이행명령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의 허용 여부를 미리 심사하려는 “사전” 신고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어 “사후” 신고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하는 것이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6-0097
회신일자
2016-06-02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제1호 본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2. 회답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제3호) 등은 같은 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제1호 본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형질변경 면적에 대해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도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그 문언상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총면적”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4. 3. 회신 12-0135 해석례 참조).

 

 

 


만일, 이와 달리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규모의 1필지 토지를 임의로 구획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해당 기준을 회피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1필지 토지의 일부를 개발하려는 경우로서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1필지의 토지를 개발하려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분할한 후 해당 필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그 문언과 달리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으로 해석해야 할 만한 특별한 실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6조‚ 제56조‚ 제5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증여받은 땅, 형질변경으로 '금값' 됐다면?

 

 
  • 보도 : 2015.12.31 14:35
  • 수정 : 2015.12.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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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땅이 추후 형질변경되면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납세자는 형질변경으로 인한 재산가치증가의 이익을 얻지 못했다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S씨가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받은 토지에 박물관이 건립됨으로써 '전'에서 '대지'로 형질변경, 재산가치가 증가했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K씨는 지난 2004년 11월 며느리 S씨에게 안양시에 있는 토지를 증여했다.

 

 

S씨는 그 해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한편 K씨는 2005년 12월 S씨에게 증여해 준 토지에 박물관설립계획을 승인받고, 2007년 12월 완공해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물관 토지의 형질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됐다.

 

 

K씨는 2012년 12월 사망할 때까지 이 박물관을 운영했다.

 

 

과세당국은 2013년 12월경 K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S씨가 증여받은 토지가 2007년 12월 전에서 대지로 형질변경되면서 약 3배 정도 재산가치가 증가 됐다며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S씨는 "증여자인 시어머니 K씨가 자신이 증여받은 토지에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해서 사용승인을 했다"며 "시어머니가 운영한 박물관은 20억원의 대출을 받아 신축했고,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대출원리금을 갚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S씨는 "이 박물관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달리 수익창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매각도 불가능해 형질변경으로 인한 재산가치증가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시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며느리 S씨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시어머니 K씨)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일 때는 그 재산가치 증가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물관 건립으로 인해 2007년 12월 S씨가 증여받은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형질변경되면서 토지 가격이 약 3배 이상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법상 과세요건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가 30% 이상 상승했으므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S씨는 형질변경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에 스스로 기여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 주장,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5283]

 

 

 

 

 

 

 

 

 

 

 

 

 

 

 

 

 

 

 

 

 

 

 

 

 

 

 

 

 

 

 

 

 

 

 

[세 목]

상증

[결정유형]

일부인용

[문서번호]

조심20124742(2014.06.19)

[전심번호]

 

[제 목]

증여 당시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아 그 조성과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요 지]

쟁점토지는 증여일 현재 농지를 전용하여 주유소 용지로 조성중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그 조성과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10. 청구인에게 한 2010.4.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OOO 96, 301-10 35, 303-14 1,364의 증여재산가액을 그 해당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그 조성과 관련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포함)을 가산한 가액으로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청구인은 2010.4.14. OOO 96, 301-10 35, 303-14 1,3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어머니 조OOO로부터 증여받고,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301-8 301-10 답은 개별공시지가인 1OOO원을, 30-14 전은 인근필지 잡종지의 개별공시지가인 1914,000/합계 OOO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쟁점토지에는 2008.6.25. OOO가 주유소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주유소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동 주유소건물은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0.5.17. 사용승인이 되었고, 그 지목은 2010.5.18.자로 전·답에서 주유소용지로 변경되었다.

 

.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증여일(2010.4.4.)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감정가액평균액OOO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2011.12.7.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만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가, 쟁점토지가 사실상 주유소 용지에 해당하므로 인근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의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국세청 납세자보호관 2012.4.6.)에 따라 쟁점토지의 인근 OOO 주유소용지(‘갑종주유소가 위치함, 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OOO원으로 재산정한 다음, 2012.8.10. 청구인에게 2010.4.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증여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6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OOO을 쟁점토지에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는상속세 및 증여세법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만 그 토지의 평가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놓고 있는바, 위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 것은 본법의 위임 없이 이루어진 근거 없는 과세이며, 처분청이 해당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장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근거 조항인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지적법이라 한다)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지적법2(정의)에서도 지목변경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례 및 심판결정례에서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중 하나로서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라고 함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부상으로도 지목변경이 있은 후 새로운 지목에 근거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기 전의 토지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따라서,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쟁점토지를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국세청 상증법 집행기준 61-50-2 5항에서는 조성중인 토지의 평가방법에 대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비용을 가산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쟁점토지는 증여일 현재 주유소용지로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특수한 사례의 토지를 평가하는 국세청의 상증법 집행기준 61-50-2 5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형질변경을 위한 토지조성공사비 상당액을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 처분청 의견

(1) 국세청의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서(2012.4.6.)에 따르면,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평가와 관련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쟁점토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OOO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처분청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며,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도 2010.5.31. 고시된 2010.1.1. 기준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OOO가 인근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 당시(2010.4.14.) 쟁점토지는 이미 주유소 용지로 이용된 토지이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1개월 전인 20103월경 촬영된 포털사이트 OOO의 사진자료에 의하면, “OOO 주유소 4月中 오픈예정플랜카드가 선명하게 찍힌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증여당시 개발이 진행 중인 토지로 볼 수 없어 증여일 당시 주유소 건물이 사실상 완공된 토지이고, 처분청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개 감정기관에 쟁점토지에 대한 2010.4.14 기준 개별토지단가 산정의뢰 결과, 2개 감정평가기관OOO이 모두 공시기준일 2010.1.1.2010.7.1.인 개별공시지가OOO에 당시의 이용 상황이 반영되어 공시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한 점 등 쟁점토지는 증여 당시(2010.4.14.) 이미 주유소 용지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일(2010.4.14.) 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주유소용지로 보아 인근 주유소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국세청의 상증법 집행기준 61-50-2 5항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 조OOO19995월경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4.14.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 박OOO은 쟁점토지의 지상에서 주유소업을 운영하고자 2008.6.25.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주유소 건축허가(이축권 소유자인 김OOO 명의)를 받고, 2009.8.24. 주유소 건물공사를 착공(이축권 소유자인 김OOO 명의)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증여일(2010.4.14.) 이후인 2010.5.17. 주유소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5.18. 쟁점토지 등에 대한 지목을 변경(, 주유소용지)한 후, 2010.6.3. 청구인과 박OOO의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상 표제부의 기재내용은 아래 <1> 같다.

○○○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위해 각 지번별로 토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 중 OOO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므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쟁점토지 중 OOO 토지는 그 지상에 주유소공사를 진행 중이고 실제 용도도 전이 아니므로 그 지목 적용에 있어 아래 <2>와 같이 지목이 잡종지인 인근필지OOO의 개별공시지가OOO를 적용하여 잡종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결정 전 과세예고통지 시에는 쟁점토지를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OOO 2개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OOO으로 평가하여 과세 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증여당시 사실상 주유소용지로 이용되고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2010.4.14. 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와 같이 인근(쟁점토지의 맞은 편) 주유소용지인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OOO을 적용하여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그 근거로 2010.4.14.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와 20103월경에 촬영된 ‘OOO 주유소 4月中 오픈예정이라는 프랑카드가 부착된 주유소건물의 OOO 사진자료를 제출하였다.

(5) 쟁점토지, 비교표준지 및 OOO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 <3>과 같다.

○○○

 

(6)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상증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중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도록 하였으며, 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토지의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조 제33호에 의하면,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집행기준 61-50-2(토지 평가방법의 특수한 사례) 5항에 의하면, ‘조성중인 토지의 가액은 그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그 조성과 관련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포함)을 가산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증여일 현재 등기부상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지는 아니 하였지만, 주유소건물이 거의 완공상태에 있는 등 지목변경 전에 이미 사실상 주유소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로서 새로운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동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증여일 현재 그 지상의 주유소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지목변경도 되지 아니하였고, 그 지목변경에 따른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의 고시도 없었으며, 그 지상에 신축중인 주유소건물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주유소용지로 그 지목이 변경된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주유소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로 보아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증여일(2010.4.14.) 현재 등기부상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하였고, 종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으므로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쟁점토지를 상증법 집행기준 61-50-2 5항의 조성중인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증여일 현재 종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어 있으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토지의 이용 상황에 변화가 있었으므로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이와 같이 쟁점토지상에 신축 중이던 주유소 건물의 사용승인일 및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일 및 변경된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 등으로 보아 증여일 현재 주유소용지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라기보다는 농지(, )를 전용하여 주유소 용지로 조성중인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종전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증여일 현재 새로운 지목으로 지목변경은 되었으나 그 지목변경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고시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상증법 집행기준 61-50-2 5항에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재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8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질문1

평가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임야(자연림)입니다. 평가대상토지가 공시지가표준지(A)입니다.
표준지로서 공시된 토지특성은 급경사입니다. 실제로는 주변토지와 표준지의 지세는 경사도 약 7% 정도
완경사지입니다. 주위환경은 소규모공장지대 및 군도주변임야지대입니다. 평가대상토지인 공시지가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공시된 토지특성의 오류를 개별요인 비교(기타조건) 또는 기타요인 비
교를 통하여 보정하여 평가하고자 합니다. 공시된 토지특성에 오류가 있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
하는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질문2

평가대상토지와 약 3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임야(자연림)인 공시지가표준지(B)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 임야(자연림)인 표준지는 이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인 표준지 2개 밖에 없습니다. 이 표준지(B)는 급경사지로서 주위환경이 마을주변야산지대입니다. 군도와도
1K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며, 계곡에 접한 토지로서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지역요인 비교를 객관적으로 하기도 어려워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위 표준지(A)를 배제하고서라도 표준지(B)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지 여
부를 질문드립니다.

유사한 사례를 경험하신 평가사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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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비교표준지 선정은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이며.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제①항에 의하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같은조 제③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대상 토지가 표준지인 경우에는 그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요인의 비교는 있을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으며(대법원 1995. 5. 12선고, 95누2678판결)


보상대상 토지가 표준지인 경우 당해 토지를 반드시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토지보상평가지침 제9조 제2항에서는 "비교표준지는 전항의 선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공시지가 표준지 하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비교표준지는 하나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인 경우는 상기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가장 합당한 표준지는 당해 토지이므로 당해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상기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가장 충실하다고 할 것이며 가장 적합한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은 위법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보상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일 경우에는 그 표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감정평가하는 것이 상기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가장 부합된다고 보며, 당해 표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평가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2000-06-12 토관 58342-826 참조]

그리고 당해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경우 만약에 토지특성이 잘못된 경우에는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타요인에서 이를 보정하면 될 것입니다.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대상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에 소재하는 표준지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9378 판결 참조)

표준지가 감정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8.선고 96누11396 판결 등 참조).

참고로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요령 책자 67쪽 (15) 지형지세(고저)의 기재요령에 의하면 토지의 고저는 해당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를 기준으로 간선도로 및 주위의 지형지세와 비교하여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책자 90쪽 가. 토지특성 조사시의 유의사항 1). 지형지세(고저)의 조사에 의하면 지형지세(고저)의 비준표상 가격배율이 다른 토지특성 조사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나, 지형지세(고저)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류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대상토지의 지형지세(고저)를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가격배율에 의한 지가산정이 균형있게 이루어 질수 있으므로 토지의 특성중 지형지세(고저)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주변토지의 지형지세를 고려하여 조사하고, 특히 비교표준지와 인근 토지들의 지형지세(고저) 구분이 상호 일치하도록 일관성있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인 도로접면, 지세(평지와 완경사 그리고 급경사 등), 형상 등의

주요 특성항목은 대량의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한 비교항목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준을 세워

발표하는 것으로 실제 토지의 현황은 "표준지공시지가조사평가업무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 보다

더 다양한 것이 현실이므로, 표준지의 공시항목들이 개별공시지가산정에서는 절대적일 수 있겠으나,

실제 평가에서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세의 경우에는 완경사와 급경사 등의 구분이 쉽지 않고 관련 기준에서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주변 토지들의 지형지세를 고려하여 인근 토지들과 일관성이 있게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때 단순히 경사도만을 기준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주위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등과 같이 법률적으로 명백한 사항이 아닌한 일부 토지특성

상이(?)를 이유로 비교표준지에서 배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표준지공시지가조사평가업무요령" 상 지세 구분은 평지, 완경사, 급경사 등으로 명확하나,

실제 현황에 있어서는 평지인지 완경사인지, 완경사인지 급경사인지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고

기준상 같은 완경사라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다양한 완경사로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준지의 공시사항 중 일부 개별평가자의 판단과 상이한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표준지가

인근에 소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건이 표준지인 경우에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이후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어

이를 개별요인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특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방법은

개별요인보다는 그밖의 요인(기타요인)으로 반영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건의 비교표준지에 있어 선정기준에 따라 가장 적합한 표준지가 있는데 그 표준지 공시내용과 기준시점 현재의 이용상황이 불일치하여 선정에서 배제를 하였습니다

 

이때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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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지가공시 후 인근지역의 표준지가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9조 제3항

 

제1항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공시지가표준지가 인근지역에 없거나 인근지역에 있는 공시지가표준지가 공시기준일 이후에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등이 되어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공시지가표준지를 선정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3.9.28, 선고, 93누5314, 판결]


【판시사항】

가.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가부

 


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나 형질이 변경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액 산정이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동결된 관계로 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을 기타요인으로 참작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표준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이상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의 용도나 형질이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하여 공시기준일 당시의 그 표준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3.9. 선고 92누9531 판결(공1993,1176),
1993.7.13. 선고 93누227 판결(공1993,2304),
1993.7.27. 선고 92누11084 판결(공1993,2427)


【전문】

【원고, 상고인】

이태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5. 선고 91구210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한 판단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이 뒤에는 “지가공시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조 제1항 및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표준지의 수용재결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소론과 같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동결된 관계로 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내에 있는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을 기타요인으로 참작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표준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이상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내에 있는 표준지의 용도나 형질이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론과 같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하여 공시기준일 당시의 그 표준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기만 하다면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소론과 같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동결된 관계로 표준지의 수용재결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운 거래사례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 토지평가시 표준지 선정[2000-06-12 토관 58342-826]

[질의요지]

가.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시 당해 평가대상토지가 표준지일 경우 당해 표준지를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지리적 상황이 다른 원거리지역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당해 표준지를 토지감정 평가시 선정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토지특성이 전혀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부당하게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법적·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


[회신내용]

1. 질의사항 '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현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대상 토지의 평가시 비교표준지는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표준지의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보상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일 경우에는 그 표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당해 표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평가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봄.



2. 질의사항 '나'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79조(*현 토지보상법 제95조)에 의하면 감정평가를 의뢰 받은 감정평가업자 기타 감정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감정평가를 한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토관 58342-826 : '00. 6. 12)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책자 중 "토지특성 조사요령" 에 의하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고저(경사도), 지형, 지세, 접면도로(도로조건) 등에서 토지의 특성이 현황(실제)과는 달리 조사,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토지의 특성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도 공시된 내용대로 조사,평가된 것이므로 공시된 내용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14) 토지이용상황



가.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하여 기재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합니다.



나.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다.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가 불가피하게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과 토지의 효용가치를 고려하여 주된 용도를 기재하되, 주된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된 용도로 봅니다.



라. 각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미지정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농경지 또는 임야 등의 경우에는 개발가능성․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나지(상업나지, 공업나지) 또는 전, 답, 임야 등으로 기재합니다.


(=> 예시  :  충청북도 서산시 동문동 167외 일부는 일반상업지역 내 '전'으로서 일시적 이용 혹은 상업나지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15) 지형지세 : 고저



가. 토지의 고저는 해당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를 기준으로 간선도로 및 주위의 지형지세와 비교하여 기재합니다.(@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는 급경사가 대부분이므로 당해 토지는 완경사이지만 급경사로 조사,평가하는 경우가 많음.)



나. 간선도로라 함은 국도․지방도 및 대중교통수단이 통과하는 현행 도로를 말하며 대중교통수단이 1일 1~2회 통과하는 도로는 간선도로에서 제외합니다.


※ 고저(급경사, 완경사등)판단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와 필히 사전에 판단기준을 협의하여 결정함(@개별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임)



(16) 지형지세 : 형상



가. 토지의 형상은 가장 비슷한 형상을 택하여 기재하며, 일단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때에는 그 일단지 전체를 1필지의 토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기재합니다


나. 정방형이라 함은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양변의 길이 비율이 1:1.1 내외인 토지를 포함하며,


다. 사다리형은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 즉 변형사다리형, 다각형의 불규칙한 형상이나 그로 인하여 최유효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를 포함합니다.



(18) 도로조건 : 도로접면


가. 표준지가 접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하되 표준지가 각지 또는 2면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넓은 도로가 주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된 역할을 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나. 일단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때에는 그 일단지 전체를 1필지의 토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기재합니다.


다. 도로의 분류기준


1) 도로의 분류는 인도를 포함한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하되 비탈면(법면)부분은 제외한다.


2) 도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 이용되는 도로와 건설공사중인 도로(조사시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구간을 말한다)만을 “도로”로 간주하고, (@예시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 등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도로와 이용되지 않는 폐도는 “도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를 받고 건축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중인 표준지와 접한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도로”로 간주한다.



3) 도로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대규모 개발사업지의 경우 토지수용 및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지는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 포함)의 부여 시점과 관리처분방식의 개발사업지는 착공신고 후 실공사를 착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도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 단, 토지수용 및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지의 경우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 포함) 부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때에는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현황 도로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다.

2015. 7. 23. 선고 201228926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부칙(2002. 2. 4.) 18조 제1(이하 부칙규정이라 한다)국토계획법상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에는 해당하지만 이에 관하여 기존에 농지법 등 다른 법령상 인허가 등을 받은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및 국토계획법 부칙(2002. 2. 4.)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고(11조 제5)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등(10) 국토계획법 시행 당시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개발행위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형성된 일정한 사실상태나 법적 지위를 존중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부칙규정도 이러한 다른 경과규정의 내용과 균형이 맞도록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부칙규정에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는 국토계획법 시행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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