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소송 시가산정기준일 변화

2018-09-30 | 작성자 김은유 | 조회수 650 | 추천수 12
 

매도청구소송 시가산정기준일 변화

 

1. 시가 보상 여부

시가로 받는다.

매도청구소송을 당하면 결국 가격이 얼마인지가 재판의 핵심쟁점이다.

 

매도청구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대급부로 종전자산 값을 주어야 한다. 이 종전자산 값은 법원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소위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38172 판결

집합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소정의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 그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4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인바,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62561, 201262578(병합)

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기준인 시가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21549, 21556, 21563 판결 참조).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평가한다고 하여, 반드시 감정평가서에 개발이익을 따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적법하다고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19552, 19569 판결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형성된 재건축아파트의 실제거래가격은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형성된 것이라는 점과 감정인에 대한 제1심 재판장의 지시사항이나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인이 감정시 고려한 사항, 감정방법, 거래사례의 수집사례, 수집된 실제 거래사례에 나타난 평형별 거래가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감정가가 비슷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이 사건 매도청구의 대상 아파트에 대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보이고, 달리 그 감정 결과를 믿어서는 안 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판시와 같은 시가를 인정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매도청구의 시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또는 판단을 유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시가 산정기준일

 

매도청구소송에서 시가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특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 2018. 2. 9.부터 도시정비법 전부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조합설립 부동의자

조합설립 부동의자(사업시행자 지정에 부동한 자 포함, 이하 같다)는 매매계약체결의제일 즉,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 송달일이거나, 촉구를 소장으로 하였으면 촉구서 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이 기준일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63380 판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

법 연혁

현금청산에 대해서 도시정비법은 제정 당시와 비교하면, 3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시행 2003.7.1.] [법률 제6852, 2002.12.30., 제정]

47(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 2012.2.1., 일부개정]

47(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2. 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3. 삭제 <2012. 2. 1.>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시행 2013.12.24.] [법률 제12116, 2013.12.24., 일부개정]

47(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12. 24.>

1. 삭제 <2013. 12. 24.>

2. 삭제 <2013. 12. 24.>

3. 삭제 <2012. 2. 1.>

부칙 제4(현금청산 시기에 관한 적용례) 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 2018.2.9.] [법률 제14567, 2017.2.8., 전부개정]

73(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부칙 제18(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0조제1항의 재결 신청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법시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14340 판결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32850, 32867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778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73215 판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하여야 하고,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같은 날이므로,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하며,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그 최고절차 및 행사기간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준용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구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한다.

 

2013. 12. 24.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은 2013. 12. 24. 개정되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법 제47조제1). 이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13. 12. 24.)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으로 인하여, 시가산정기준일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다음날이라는 견해가 있다.

 

2018. 2. 9.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18. 2. 9. 이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 철회자, 법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시가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현재까지 학설이나 판례는 찾지 못하였다.

 

앞서서 법 개정 연혁을 살펴보았지만, 사견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다음날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전부개정법 제73조 제1항이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의한 현금청산은 결국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할 의무를 지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신청기간만료 후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하고 좌초하는 조합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법도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90일 내에 협의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분양신청기간만료일 다음날보다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다음날로 보는 것이 현금청산대상자의 권리도 두텁게 보호하고, 완전보상의 원칙인 시가보상도 실현할 수 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분양신청기간만료일 다음날로 보는 것이 현금청산자의 권익보호측면에서는 나을 수도 있지만, 재건축에서 관리처분인가까지 난 구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시행 2018. 1.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6, 2018. 1. 11., 일부개정]

730 도시정비평가

3.4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

재건축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에 대한 도정법 제39조의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감정평가실무기준은 법원에서 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시가산정기준일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정평가의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 그 외 시점으로 할지는 사업시행자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2018. 10. 5.). 그러나 이러한 유권해석은 찬성하기가 어렵다. 물론 사업시행자와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면 그 시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어느 한 시점을 정해서 시가산정기준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판례의 추이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1793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7780 판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가 문제된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대표조합원만이 조합원이 아니라 대표가 아닌 자도 조합원은 맞다.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수인의 소유자 중 대표조합원 1인 이외의 나머지 소유자를 조합과의 사단적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수인의 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되, 수인의 소유자 전원을 대리할 대표조합원 1인을 선출하여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수인의 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2. 7. 26. 2011헌마169 결정,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53245 판결 참조).

 

그런데 만일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지 못하거나 대표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시가산정기준일이 문제되는 것이다.

 

이 경우는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위 항과 같다. 다만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지 못한 채로 다른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합이 분양미신청자로 보고 처리하면 된다고 본다.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쫄지 마, 재개발 대응 매뉴얼이 있잖아

참사가 나도 바뀌지 않는 세상, 알아야 피해 보지 않는다…
전문가도 “너무 어렵다”는 재개발 제도를 해부한 실전 Q&A

제795호
등록 : 2010-01-21 14:21 수정 : 2010-02-01 11:59

지난 1월13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재개발 지역. 철거용 가림막과 담벼락 사이에 낀 햇살이 마치 우리 시대의 힘겨운 세입자들을 상징하는 듯하다. <한겨레21> 김정효 기자



이 땅은 여전히 잠들지 못한다. 대체재도 없고 확대재생산도 불가능한 ‘땅’이라는 재화를 놓고, 그 위의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음으로써 개인과 가정의 부를 늘리려는 끊임없는 욕망을 불태우기 때문이다. 뒤떨어진 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집을 고쳐짓기 위함이라는 재개발의 명분은 그저 명분일 뿐이다. 이미 1천만 시민의 절반 이상이 성냥갑 모양 아파트에 사는 ‘아파트 공화국’ 서울만 해도 현재 326곳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추가로 재개발 대상 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곳만 해도 300곳이 넘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각종 지표는 재개발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지 의심케 한다. 재개발의 일종인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경우, 재개발이 끝난 뒤 집주인이 그 지역에 계속 사는 비율은 20%에 불과하고 재정착에 성공한 주거 세입자는 12.3%에 그친다. 공사를 진행하는 대기업 건설사는 어딜 가나 큰돈을 벌고 결국 승자가 된다. 땅주인이나 특히 세입자들은 쫓겨나거나 눈물짓기 십상이다.


 

상가 세입자도 마찬가지다. ‘용산 참사’ 때 철거민이 망루에 오른 까닭은 임시 상가를 보장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1월20일 참사 1주년을 맞는 지금, 휴업보상금이 석 달치 영업이익에서 넉 달치로 ‘언 발에 오줌 누듯’ 오른 것 빼고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그래도 재개발은 여기저기서 계속 진행 중이다.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재개발 현장을 가든 조합원이나 세입자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지 않는 곳은 없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투명하지 못한 조합 행정이다. 낡은 주택에 사는 중·장년층 가옥주들은 조합 쪽 ‘오에스’(OS) 요원들의 사탕발림에 재개발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었다 결국 추가 분담금을 내지 못해 지역을 떠나는 일이 허다하다. 세입자에게 법에 정해진 권리를 주지 않으려는 조합은 널리고 널렸다.



그래서다. 대도시에 사는 웬만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재개발,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지난해 7월 ‘MB시대 수사받는 법’(769호)에 이어 <한겨레21>이 ‘재개발에 대처하는 법’을 표지이야기로 내보내는 까닭이다. 어떻게 하면 재개발 과정에서 법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챙길 수 있는지, 분쟁을 사전에 막으려면 어떤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지 등을 한국 사회 최고의 재개발 전문가들에게서 들었다.



재개발 문제를 오래 고민해온 시민단체 ‘나눔과 미래’의 이주원 지역복지사업국장, 정비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바람직한 재개발에 대해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백준 J&K도시정비 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정소홍 변호사, 그리고 서울시 주택국에서 재개발 실무에 가장 밝다는 윤호중 정비계획팀장이 일제히 대답을 내놓았다. 1월19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가 발표하는 ‘용산 참사 1주기 재개발 행정 실태와 개선 촉구’ 자료집의 도움도 받았다.



조합원이나 세입자들의 당연한 권리도 소송을 걸기 전까지는 돌아보지 않는 조합이 허다하다. 잘 알아도 권리를 찾기가 힘들지만, 모르면 그냥 당한다. 재개발 과정에 대한 설명(표)을 참조하면서 아래 문답을 통해 ‘꼭 알아야 할 재개발 상식’을 마스터하자.



재개발 동의서에 도장 찍어줘야 하나
Q: 이른바 오에스 요원들이 돌아다니며 재개발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으라고 한다. 재개발하면 지금 사는 집보다 넓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고, 2억∼3억원 이상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추가 부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오에스 요원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모른다고 하는데 이거 도장 찍어줘야 하나?

A: 오에스 요원들이 싸들고 다니는 비누나 수건세트에 혹하는 연로한 가옥주들, 많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거 전부 공짜 아니다. 결국 건축비에 다 포함되는 돈이다. 그 단계에서는 절대 인감도장을 꺼내면 안 된다. 오에스 요원들의 말, 대부분은 ‘구라’다. 재개발조합 추진위에서 돈 받고 일하는 이 사람들은 추진위에 유리한 정보만 일방적으로 유포한다. 나중에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심지어 그들은 “지금 집 1평과 나중 아파트 1평을 맞바꿀 수 있다”는 허황된 말도 한다. 절대 귀를 솔깃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지역의 조합 추진위가 나중에 조합원이 입주 시점에서 내야 할 부담금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도장을 받아갔다가, 애초 제시한 액수보다 70∼80% 오른 부담금 내역에 발끈한 조합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경우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다. 또 상당수 법원은 “자세한 추가 부담금 제시 없이 설립된 조합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오에스 요원들은 대개 “현재 시점에서는 자세한 부담금 내역이 안 나온다”고 말한다. 이는 해당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나쁜 탓에 조합원이 추가 부담해야 할 돈이 크다는 사실을 조합 쪽이 은폐하려는 의도다. 조합 추진위 쪽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비용 내역과 이로 인한 부담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들은 뒤에 인감도장을 서랍에서 꺼내야 한다.

실전팁: 서울시가 추가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2월부터 실제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조합원의 재산 가치와 함께 설계부터 시공, 조경까지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사업비용을 추산함으로써 조합원이 나중에 추가 부담하게 될 액수를 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이들은 서울시 누리집에 들어가면 정비구역이 지정된 25개 자치구 재개발 지역의 추가 부담금 예상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Q: 마지막까지 재개발 동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우리 집만 빼고 재개발하는 것인가?

A: 재개발은 일종의 공익사업으로 분류된다. 단순히 개인의 재산 가치를 늘리기 위해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뒤떨어진 도시 기반시설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단 조합이 설립되면 해당 구역의 모든 토지 등 소유자는 모두 조합원이 된다. 이를 ‘강제가입제’라 한다. 구역에서 한두 집만 남겨두고 아파트를 짓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조합이 설립되려면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 75%, 그리고 전체 재개발 대상 면적의 50% 이상의 소유자가 동의해야 한다.)

조합이 설립되면 선택은 셋 중 하나다. 부담금을 안고 아파트를 분양받든, 집이나 땅을 미리 제3자에게 팔아치우든, 나중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돼 조합에 현금을 받고 집을 팔든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 방법을 선택할 경우, 금액을 놓고 조합과 분쟁이 벌어지면 결국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개 시세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공익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사업 초기에 조합이 재건축 반대 가옥주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조합이 조합 가입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뒤 두 달 안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해당 가옥을 강제로 사들이는 제도다.

감정평가액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Q: 감정평가액이 나왔다. 그런데 우리 집 시세는 평당 2천만원인데, 감정평가액은 1700만원밖에 나오지 않았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A: 재개발 지역의 감정평가액은 늘 거래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다. 집을 팔고 나가려는 이들과 조합이 분쟁을 벌이는 지점이다. 개념은 이렇다. 조합원은 일반 분양자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분양을 받는데, 이에 따라 조합원 지분에 웃돈이 붙는다. 또 재개발은 공익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때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비구역 지정만 돼도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땅값이 뛴다. 이로써 개발이익은 이미 발생한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기 직전인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이 아니라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시세보다 감정평가액이 낮을 수밖에 없다. 감정평가액은 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치로 산정한다.

상대성의 원리도 작용한다. “옆집은 평당 1천만원인데 왜 우리 집은 800만원이야”라는 볼멘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은 조합원들이 워낙 눈에 불을 켜고 들여다보는 부분이라 실제로 일부에게만 특혜를 주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올 경우 좋은 건 재개발 뒤 입주해 살지 않고 그 전에 현금 청산을 받고 떠나는 이들이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아파트 분양을 받을 이에게 감정평가액이 높은 건 오히려 좋지 않다고 얘기한다. “아파트 분양가액은 공사비를 비롯한 각종 사업비에 땅값(전체 조합원의 지분값)을 합쳐서 결정되므로,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높아질수록 분양가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Q: 조합이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는 건축비가 평당 1300만원이라고 하더니, 관리처분총회 때는 300만원이 오른 평당 1600만원이라면서 그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도 않은 채 관리처분총회를 통과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 시공사들은 처음엔 어떻게든 공사를 따내려고 낮은 건축비를 제시한다. 그 뒤 관리처분총회 때 보면 건축비가 늘어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재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관행 가운데 하나다. 조합과 협력사들의 이런 농간에 조합원들은 별다른 대책 없이 당하기 쉽다.

건축비 혹은 전체 사업비가 애초 제시된 수준에서 확연히 늘어날 경우 이를 관리처분총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재건축조합의 일반총회 때 가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의 찬성)보다 많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다. 조합의 정관 변경(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준하는 엄격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조합 설립 때 받은 동의서에서는 사업비를 779억원가량으로 해놓고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을 때는 무려 500억원이나 늘어난 액수를 사업비로 산정하면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만을 얻은 데 대해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의정부지법은 “적법한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분양 신청을 비롯한 조합 업무를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때 제시한 건축비가 관리처분인가 때 15∼20% 이상 올랐을 때는 구청장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실전팁: 관리처분총회 의결 비율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결의가 무효이니 이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무기로 조합 쪽에 건축비가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해보는 것도 좋겠다. 소송,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 들고 짜증난다. 그보다는 귀찮더라도 조합원들이 조합 업무를 평상시에 감시하는 게 훨씬 낫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총회가 열리면 조합원 발언권을 이용해 따지고 물어야 한다.

조합을 믿지 못하겠다
Q: 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게 아니라 시공사 등 업체를 위한 들러리 아닌가 싶다. 사실상 건설사가 다 조종하는 것 같다. 도저히 조합을 믿지 못하겠는데….

A: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은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것이다. 원래는 조합이 경쟁입찰을 거쳐 가장 유리한 건축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를 시공사로 뽑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대기업 건설사들은 구미가 당기는 지역을 발견하면, 그 지역에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부터 관여한다. 당장 현찰이 없는 조합의 운영비와 재개발 동의서를 받을 때 드는 홍보인력 비용을 금융권 등에서 빌려 쓰는데, 이런 업무는 대개 정비용역 업체가 대신해준다. 이때 자금력이 달리는 조합은 그 지역에 군침을 흘리는 대기업에서 자금을 지원받기도 한다. 대기업 건설사들은 간혹 잿밥에만 눈먼 조합추진위 임원들에게 뒷돈을 대고 나중에 시공사 선정을 약속받는다. 이러다 보면 건설사들이 조합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건축비가 갈수록 오르는 까닭이다.

조합 비리를 예방하려면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조합 일에 참여하고 밀착 감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조합 내부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 수 있고 권한도 많은 감사·이사·대의원 등으로 나서라고 충고한다. 일반 조합원도 임원 선임권을 가지며 총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실전팁 : 서울시가 2월 즈음부터 시청 누리집에 웬만한 재개발 조합들의 운영 내용과 과정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띄워놓게 하는 ‘클린업시스템’을 가동한다. 지금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잘 내놓지 않는 조합의 각종 계약 체결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뒤 보완 중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구청장이 시공사 선정 등까지 책임지는 ‘공공 관리자 제도’는 서울시가 성수동 재개발 지역에 시험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조례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이다. 법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전 지역에서 이 제도 도입을 강제할 계획이다.

Q: 상가 세입자다. 권리금 5천만원에 인테리어 비용 5천만원을 들여 지금의 치킨 가게를 5년째 운영 중인데, 얼마 전 이 지역에 재개발조합 설립 신고가 됐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재개발 때문에 가게를 옮기는 데 따르는 이전 비용과,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넉 달치 손실 등을 포함한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적어도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부터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업자등록증이나 상가임대차계약서로 증명하면 된다. 사업시행 인가일 뒤에 이사왔더라도 직전에 장사하던 가게의 업종과 사업장 규모 등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영업손실액은 기본적으로 소득증명이 있으면 소득증명서로, 없으면 같은 업종의 평균 2년치 소득 평가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시행규칙 47조에 보상에 관한 상세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도 애매해 정확한 보상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하는 게 관행이다. 문제는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보통 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사 2명이 매긴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는 영업자가 주장하는 이익과 납세 기준에 의한 영업실적을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 결국 현실적인 보상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권리금의 경우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를 인정해 보상금이 올라가면 개발이익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합은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상가 세입자는 돈 들여 시설을 갖추고 단골도 확보했는데 이를 보상해주지 않으니 억울하다. 재개발 뒤 상가 세입자는 신축 건물에 다시 임대를 얻기 어렵다. 대폭 오른 보증금 등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산 참사 때도 이 문제가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제2의 참사를 막으려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실전팁: 국토해양부가 이런 현실을 인정해 권리금 보상 방안을 구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지켜볼 필요, 많다.

영업손실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
Q: 넉 달치 영업손실보상금으로 2천만원이 나왔다. 그런데 조합이 자세한 내역을 보여주지 않는다.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것만 받고 나가야 하나?

A: 재개발조합은 무슨 죄가 많은지 보상금 산정 내역조차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상가 세입자들과 늘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조합은 감정평가사가 어떤 자료를 갖고 어떤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지 그다지 관심이 없다. 구체 내역서를 갖고 있는 경우도 드물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대부분 거부당한다. 조합이 보상내역을 공개하도록 행정지도해달라고 세입자들이 자치구에 요청해도 자치구는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며 거부하기 일쑤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그동안 행정법원에 영업보상금청구소송이나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한 뒤에야 보상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전팁: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뒤 관리처분계획 공람공고 기간 동안 다시 자치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마저도 안 받아들여지면 해결 수단은 소송밖에 없다. 이러한 이의 제기 과정도 감정평가사가 재감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다지 실익은 없는 편이다. 따라서 처음 감정평가가 이뤄질 때 최근 가게에서 생긱 영업이익 등을 최대한 자세히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 이주원 국장은 “조합이 세입자에게 자료 공개를 제대로 하도록 관할 행정청의 철저한 감독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소홍 변호사는 “세입자들도 공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영업손실 평가 방법을 본인이 알아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휴업 기간 중이라도 고정 인력이 필요한 경우 인건비가 그만큼 보상금에 반영된다. 예전엔 알아야 면장을 했다면, 요즘엔 알아야 피해받지 않는 세입자가 된다.

실전팁: 현행 법은 조합이 하고 있는 행정을 자세히 공개하라고 한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조합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 이럴 때는 공개를 거부한 조합 임원을 형사고소하거나 고발해야 한다. 조합 임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인정받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임원 자격이 사라진다.

Q: 셋집에서 가내수공업으로 봉지 접는 일을 10년째 해왔다. 유일한 가계 소득이다. 나 같은 무허가 영업자도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A: 사업자등록증처럼 상가 세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방법은 있다. 1989년 1월25일 이후 지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무허가 영업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영업을 더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통계 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석 달치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다. 이와 별도로 영업시설이나 원재료, 제품 등을 옮길 때 발생하는 이전 비용과 이전할 때 생기는 추가 비용을 손실보상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허가를 받은 영업과 달리 미신고·무허가 영업자는 영업 사실과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더 꼼꼼히 제시해야 한다. 무허가 영업자 가운데 특히 노점상은 아예 법의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주원 국장은 “상가 세입자들이 자체적으로 주민 조직을 결성해 재개발조합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문한다.

입주신청와 주거이전비 둘 중 하나 선택?
Q: 주거 세입자다. 조합이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을 하든 주거이전비를 받든 둘 중 하나를 하라고 한다. 이거 맞는 건가?

A: 아직도 이런 후진 조합, 있다.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는 2007년 4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or’가 아니라 ‘and’가 됐음에도 여전히 조합이 주거 세입자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조합도 처음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가 세입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나중에 두 가지 모두 인정해줬다. 자격요건만 되면 누구나 둘 다 신청할 수 있다. 법이 바뀐 뒤 사업시행인가가 승인된 구역의 모든 세입자는 둘 다 신청할 수 있고, 임대아파트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실전팁: 악질적인 조합이나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재계약을 안 해줄까봐 각서를 써줬다는 세입자들 목격담이 들린다. 본인이 쓴 각서, 나중에 되돌리기도 쉽잖다. 소송해야 한다. 조합이나 집주인이 그렇게 나오면 쫄지 말고 일단은 “무슨 법적 근거로 요구하냐”고 따져묻자.

Q: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 구역에 사는 단독주택 세입자다.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나?

A: 쉽지 않다. 지금까지 재건축 구역에 사는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받은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재개발의 경우는 공익사업의 성격을 인정받기 때문에 주거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줌과 동시에 임대주택을 받을 기회도 주고 있지만, 재건축의 경우는 공익사업이 아니라 사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두 권리 모두 주지 않는다.

세입자 처지에서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권리 면에서는 전혀 다른 처우를 당하는 것이다. 재건축 지역의 세입자들이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Q: 조합이 우리 가족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열흘 뒤 지금의 셋집에 이사왔다며 주거이전비를 안 준다고 한다.

A: 재개발조합들은 예전부터 주거이전비를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자격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했다. 적어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에는 해당 구역에 살고 있어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고 관행적으로 적용해왔다. 법률에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공람공고일 이후 이주해온 세입자들이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람공고일 이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들어온 세입자라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을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로 못박았다.

그러나 2009년 12월1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12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정비구역의 세입자들은 조합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주거이전비를 받아야 한다.

서울의 재개발사업 진행 현황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Q: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조합의 관리처분인가가 열흘 전 끝났다. 그런데 지방에 한동안 내려가 살아야 하는 급한 사정이 생겼다. 지금 이사가면 주거이전비를 안 줄까?

A: 재개발사업 시행 절차를 보면,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받는 세입자는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구청에 신청해 인가를 받을 때 확정된다. 조합이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세입자의 주거대책과 임대계획이 확정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이후까지 거주해 자격요건이 되면 이후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뒤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세입자에게 이 권리들을 인정하지 않아서 분쟁이 일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럴 때는 2006년 대법원 판결을 들이밀자. 사업시행인가 뒤에 이사갔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세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당시 대법원은 “세입자는 이후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 통보일 또는 수용 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가 없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청구권을 획득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성격을 두고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함께 주거 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의 돈”이라고 규정했다.

실전팁: 그럼에도 웬만하면 구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주 명령을 내릴 때까지는 계속 거주하기를 추천한다.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려는 재개발조합이 이런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할 게 뻔하고, 그러면 소송을 또 내야 하는 귀찮은 상황이 벌어지기 십상이다. 세입자로 살기 너무나 피곤한 세상이다.

임대주택은 ‘뺑뺑이’
Q: 재개발하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길 원했다. 그런데 뺑뺑이를 한 결과 은행 예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차는 2천cc급 중형차를 굴리는 옆집 사람은 당첨되고, 은행 예금이 500만원에 불과하고 차도 없는 나는 낙첨됐다.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닌가?

A: 이런 문제제기, 충분히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소득이나 재산 정도 등을 따지지 않고 자격을 갖춘 모든 세입자를 대상으로 동등한 조건의 추첨을 통해 임대주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석 달 전부터 살기 시작해 관리처분인가로 이주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모두 대상이 된다. 순전히 복지 개념으로 도입된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재산 정도와 소득을 모두 따져 일정 기준에 들어야만 입주 자격을 주는 것과는 다르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하는 세입자에게 특별히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개발 임대주택의 경우도 복지적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주원 국장은 “입주 뒤 4년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같이 소득 상한을 부과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은 전문가들조차 “너무 어려운 법”이라고 한탄한다. 용어부터 어렵고 재개발 절차 자체가 복잡한 탓이다. 일반인이 관련법을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땅주인들의 승자 독식주의를 핵심 이데올로기로 삼는 법이기도 하다. 조합원이나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어도 조합이 배짱 부리면 결국 해결할 수단은 소송뿐이다. 재개발 현장치고 크고 작은 소송이 걸리지 않은 곳이 없다. 1980년대에 오로지 땅주인의 이익만을 위해 태어나 끊임없이 누더기 개정을 해온 도시정비법 등 재개발 관련 법들을 전면 폐기한 뒤, 세입자와 공존하고 개발이익 중심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새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사조가 900년만에 제 몸을 불사른 재 위에서 다시 태어나듯, 도시정비법도 죽어야 산다.

사기 공사비 가려내기

표준계약서만 제대로 봐도 안다

첫째, 착공일이 현실적이지 않은 공사비는 사기다. 재개발 현장의 착공일은 시공사를 선정한 뒤에도 보통 2∼3년 뒤에나 가능하다. 시공사 선정 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공사들은 입찰에 참여할 때 착공일을 대체로 시공사 선정일로 적거나 그로부터 몇 달 뒤로 적어낸다. 그래놓고는 2∼3년 지나는 동안 물가·재료값이 올랐느니 하면서 마음껏 공사비를 인상한다. 따라서 시공사를 선정한 뒤 계약서를 쓸 때는 착공일을 멀리 잡을수록 조합원에게 유리하다.

둘째, 공사 항목이 적은 공사비는 사기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제시할 땐 건축·토목·전기 등 각 공사 항목을 함께 제시한다. 시공사들은 공사비가 싸 보이게 하려고 많은 항목을 공사비 항목에서 지우고는 대신 사업비 항목에 넣어둔다. 사업비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지만, 공사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가 제시한 전체 금액이 싼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난다. 넣고 빼는 항목은 그때그때 시공사의 필요에 따라 즉흥적으로 달라진다. 국토해양부에서 내놓은 표준계약서나 인근 지역의 총회책자와 우리 지역의 공사비 항목을 비교해보자. 눈에 금방 드러난다.

셋째, 표준계약서와 크게 다른 계약 문구는 사기다. 시공사들은 국토해양부의 표준계약서 내용 가운데 불리한 조항은 빼려고 한다. 계약을 맺으면서 공사 예정 공정표와 공사비 내역서 제출을 생략하거나, 공사비 중 지상층과 지하층 금액을 구분하지 않거나, 미분양분이 있으면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처분 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표준계약서만 제대로 봐도 시공사 장난의 절반은 막는다.

왕십리 세입자들의 작은 승리

임시 주거시설 합의 이끌어내

참사가 난 용산 4구역 상가 세입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가 ‘임시 상가’였다. 재개발 공사를 하는 동안 인근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이른바 순환식 개발이다. 그러나 법에 보장돼 있지 않다. 지난해 말 용산 4구역 조합과 서울시, 유가족 등의 합의 내용에서도 상가 우선 분양권과 함바집 운영권 등은 들어갔지만, 임시 상가는 끝내 빠졌다. 법적 근거도 전례도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임시 상가는 말 그대로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이참에 ‘임대 상가’ 제도를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는 주장도 있다. 임대주택처럼 재개발 지역 상가의 일정 부분을 임대 상가로 조성하자는 생각이다. 이주원 나눔과 미래 지역복지사업국장은 “상가 세입자들을 임시 상가로 이주시킨 뒤 재개발이 끝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면 모르지만, 높은 임대료 등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힘들다”며 “임대 상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거 세입자의 경우는 임시 주거시설을 조합 쪽이 마련하도록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6조는 “사업 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 등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들은 해당 조항이 의무를 규정한 게 아니라며 세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용산 협상이 ‘타결’되기 전 서울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1구역에서는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세입자대책위 쪽 16명이 조합으로부터 임시 주거시설을 주겠다는 합의를 받아낸 것이다. 1년7개월이 넘는 대책위의 투쟁에 결국 조합이 백기를 들었다. 성동구에는 빈 임대아파트가 없어서 성북구 종암동의 한 임대아파트를 배정받았다. 1월14일 고아무개씨가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했다. 이들은 뉴타운 1구역 임대 아파트도 당첨받았기 때문에, 2년여 동안 성북구 임대아파트에 머문 뒤 재개발이 끝나면 왕십리 임대아파트로 돌아온다.

이은정 세입자대책위 위원장은 “재개발에는 가옥주의 재산권만 있을 뿐 세입자의 주거권은 없었다”며 “세입자들이 (조합 등과) 싸우면 사정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데, 서민의 삶이란 조금만 나아져도 살 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세입자들의 작은 성과가 다른 재개발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늑장 평가 보고서 납품과 관계없이 가능
불법 감평법인 탈락시키는 재평가도 ‘해법’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고 사업에서 빠져나오는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이 급증해 많은 재개발조합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법으로 최대한 재결신청 절차를 앞당기라는 조언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여기서 ‘재결(裁決)’ 이란 의미는 행정심판기관이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심리 결과를 판단하는 것을 통칭하는 용어로, 결국 협의절차를 빨리 끝내고 행정심판기관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판단 단계로 가급적 빨리 넘어가라는 얘기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는 재결청에 재결신청을 하루속히 함으로써 지연가산금 발생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한정승인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해법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재결 빨리 신청해 지연가산금 발생 막아라”


재개발 보상평가 전문가들은 재결신청을 최대한 빨리함으로써 지연가산금 발생을 차단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조언한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조합)는 현금청산자들의 재결신청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조합이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때부터 청산금에 최대 15%의 이자가 붙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 실제로 동법 동조 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조합)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연이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빨리 재결신청을 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이 방법이 어려웠던 이유는 협의보상 단계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조합, 시·도지사, 현금청산자로부터 각각 추천 받은 3자가 함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3자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협의보상 단계가 진행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와 같은 재결청에서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결신청을 반려했다는 것이다.


결국 재결청이 조합의 재결신청을 반려하게 되면 재결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최근 관련 규정이 바뀌어 빠른 재결신청이 가능해졌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지난 6월 29일부터 한정승인제도를 새로 시행함으로써 조합이 빠르게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협회가 이번에 도입한 한정승인제도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되는 이유는 그동안 협의보상 단계에서 일부 현금청산자 추천 평가법인들의 소극적인 협의 및 늑장 감정평가 보고서 납품과 상관없이 재결신청 절차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협회가 운영하는 현행 감정평가서 납품 시스템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재개발 현금보상 평가를 할 경우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납품하기 전에 반드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협회의 승인 도장이 찍혀야만 유효한 감정평가서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협의단계를 진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협회의 한정승인제도 도입에 의해 조합과 시·도지사 추천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만으로도 승인을 내주고, 이를 바탕으로 재결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협회의 한정승인제도 적절히 활용하라”


감정평가 전문가는 기존의 보상평가 절차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단초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한정승인 제도로 보고 있다.


협의보상 평가를 진행할 때 조합 추천 평가법인과 시·도지사 추천 평가법인 두 곳이라도 빨리 평가서를 만들어 협회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재결청에 재결신청을 하라는 얘기다. 이 경우 현금청산자 측 평가법인이 무작정 평가서 납품을 지연시킬 수 없게 돼 결국 평가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동안 감정평가서 납품이 지연되면 해당 감정평가법인은 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를 발생시킨 감정평가법인을 탈락시키고 재평가하는 방법도 하나의 해법이다. 조합 및 시·도지사 추천 감정평가법인과 현금청산자 추천 감정평가법인 간에 평가액 차이가 10%p 차이가 나게 되면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잘못된 평가를 한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협의가 안 되는 감정평가법인을 붙잡고 협의기간을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아예 재감정평가까지 염두해 두고 협의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게 낫다는 조언이다. 재감정평가를 위한 업체 선정과정에서는 기존 감정평가법인을 제외시킬 수 있다.


 

조근렬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현금청산자에 대하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관행적인 평가단계별 가격상승 문제는 제쳐 두더라도 지연가산금 부분은 한정승인제도 및 재감정평가 방법을 활용해 빨리 재결신청을 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출처 :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81


▲개정된 도정법 제73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개정 2017. 10. 24.>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칙

제18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재결 신청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손실보상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24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합설립 일자에 따른 현금청산업무 적용


•협의기간


-2012년 2월 1일 이전 조합설립신청 조합

(구법 제4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일로부터 150일 이내 현금청산


-2012년 2월 1일 이후〜2013년 12월 24일 이전 조합설립신청 조합

(구법 제4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일로부터 150일 이내 현금청산, 지연이자 발생)

-2013년 12월 24일 이후 조합설립신청 조합(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 협의)



•지연이자



-2012년 2월 1일 이전 조합설립신청조합→지연이자 지급의무 없음.


-2012년 2월 1일 이후 조합설립신청하는 조합→조합정관에 명시하여 지연이자 지급의무 발생



-2018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조합→협의기간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용재결신청.



-기간이후 수용재결 신청시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 지급


   




2018. 7. 26. 선고 201733978 판결 손실보상금증액



특정한 토지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부여된 후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인가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일(=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대상 토지에서의 개발과 건축을 승인하여 주고, 덧붙여 의제조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수용 권한 부여와 관련한 사업인정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이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된다면, 그로 인하여 의제된 사업인정도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 역시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사업시행인가를 통하여 의제된 사업인정은 변경인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사업시행 대상부지 자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변경 없이 건축물의 구조와 내용 등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대규모로 변경함으로써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인가가 있는 경우에도 최초의 사업시행인가가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변경인가 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실효될 뿐이고, 사업시행 대상부지에 대한 수용의 필요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인가 전후에 걸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24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라 사업대상 토지 일부가 제외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됨으로써 종전의 사업대상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수용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그 부분에 한하여 최초 사업시행인가로 의제된 사업인정 중 일부만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 뿐이고(24조 제1, 5항 참조), 변동 없이 수용의 필요성이 계속 유지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최초 사업시행인가로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정비법령과 토지보상법령의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정한 토지를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의제된 사업인정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만일 이렇게 보지 않고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을 때마다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이 변경된다고 보게 되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을 때부터 수용의 필요성이 유지되는 토지도 그와 무관한 사정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이 매번 바뀌게 되어 부당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바꿀 수도 있게 되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2018. 7. 26. 선고 2015221569 판결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전단 규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게 함으로써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한다는 공법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위 후단 규정은, 위 전단 규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구 도시정비법(1)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위 후단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비사업시행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후단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017두33978   손실보상금증액   (사)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수용에서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사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대상 토지에서의 개발과 건축을 승인하여 주고, 덧붙여 앞서 본 의제조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수용 권한 부여와 관련한 사업인정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이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된다면, 그로 인하여 의제된 사업인정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 역시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사업시행인가를 통하여 의제된 사업인정은 변경인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도시정비법령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정한 토지를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의제된 사업인정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만일 이렇게 보지 않고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을 때마다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이 변경된다고 보게 되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을 때부터 수용의 필요성이 유지되는 토지도 그와 무관한 사정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이 매번 바뀌게 되어 부당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바꿀 수도 있게 되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건물층수, 건물동수, 세대수, 건폐율, 용적율, 연면적 등 그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으나 시행면적과 대지면적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의제된 사업인정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상금 산정 기준일을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본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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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1. 선고 201541671 판결 매매대금반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도로의 부지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65조 제2항 후단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이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라 노선의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구 도시계획법(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이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한 때,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하나인 도로용지가 된 경우, 그 토지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목적에 제공하는 토지라고 할 수 있다.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도로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공공시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 국토계획법 부칙(2002. 2. 4.) 12, 15조에 따르면,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은 구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으로 간주되고,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구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도로의 부지에 대해서는 구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도로법에 따라 노선의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된다.



위에서 본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은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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