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정법 제73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개정 2017. 10. 24.>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칙
제18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재결 신청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손실보상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24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합설립 일자에 따른 현금청산업무 적용
•협의기간
-2012년 2월 1일 이전 조합설립신청 조합
(구법 제4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일로부터 150일 이내 현금청산
-2012년 2월 1일 이후〜2013년 12월 24일 이전 조합설립신청 조합
(구법 제4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일로부터 150일 이내 현금청산, 지연이자 발생)
-2013년 12월 24일 이후 조합설립신청 조합(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 협의)
•지연이자
-2012년 2월 1일 이전 조합설립신청조합→지연이자 지급의무 없음.
-2012년 2월 1일 이후 조합설립신청하는 조합→조합정관에 명시하여 지연이자 지급의무 발생
-2018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조합→협의기간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용재결신청.
-기간이후 수용재결 신청시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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