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26. 선고 20161381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임원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원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들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같은 법상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81조 제6항은 조합임원으로 하여금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70조 제2항 제5호에서 조합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조합에 열람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공개의무는 조합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합임원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와 분리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원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들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조합이 조합원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제한하였다고 볼 아무 자료가 없으므로, 조합임원이 열람복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의 의무위반이 성립하고,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다시 조합사무실 등의 현장에 방문하여 열람복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도, 이와 달리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구 도시정비법상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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