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제1장 정비사업의 조합원


1. 개관
2. 재건축·재개발사업
 1)토지등소유자
 2)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3)조합원
 4)조합원 자격과 공급자격은 다르다
 5)강제, 임의조합원
 6)대표자 1인만 조합원이다
3. 가로주택·소규모 재건축사업
 1)토지등소유자
 2)강제, 임의조합원
 3)대표자 1인이 조합원
제2장 투기과열지구와 조합원 지위 승계 등
1.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1)지정 기준
 2)조정대상예정지와 조정대상지역
2.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1)투기과열지구에서 첫 번째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
 2)투기과열지구 재지정과 재건축·재개발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
3.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신탁회사
 1)재건축 추진위원회
 2)단독시행자인 신탁회사
4.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
 1)2003.12.31. 법 제19조제2항 신설
 2)2005.3.18. 개정(2003.12.31. 법 부칙)
  ①2003.12.31. 전(前)~2005.3.17.까지 조합원분 지위 양수인
  ②법 부칙 ②(제7056호, 2003.12.31.) 2005.3.18. 개정
  ③투기과열지구 재지정과 ①,②의 지위 승계
5.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 예외
 1)법 제39조제2항
 2)영 제37조제2항
  ①2005.5.19~2009.8.10
  ②2009.8.11~2017.9.28
  ③2017.9.29~
  ④2018.1.25~
6. 재개발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 및 예외
 1)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원
 2)2018.1.25. 이전 사업시행인가 신청 재개발조합은 예외
 3)법 제39조제2항제5호
제3장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분양 배분) 기준 등
1.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공급
 1)조합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2)공유자에 대한 분양
2. 관리처분(분양배분) 기준
 1)기본원칙
 2)예외규정
3. 1+1 (2주택공급) 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공통 적용
 1)대형 평형, 다주택자의 선택
 2)중복 혜택은 없다
 3)과밀억제...(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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