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보상을 조성토지등으로 하는 경우 공급가격 결정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안건번호
17-0636
회신일자
2018-02-08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 그 조성토지등을 감정가격대로 공급해야 하는지?


2.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급가격은 반드시 감정가격대로 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토지등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에서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본문),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면서,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에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업무지침」(2016. 11. 25. 국토교통부 훈령 제77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5-1-4에서는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에 따라 시행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 그 조성토지등을 감정가격대로 공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 제22조제2항에서는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고(단서),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일반 분양가격”의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에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는 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하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기준 및 방식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6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6항에서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의 의미가 조성토지등을 감정가격대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문의 내용 및 각 조문간의 체계를 조화롭게 해석하여 법령의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조성토지등의 공급방식을 경쟁입찰(제2항), 추첨(제3항), 수의계약(제5항) 등으로 규정한 다음 같은 조 제6항에서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6항은 조성토지등을 경쟁입찰, 추첨, 수의계약 등 각종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하여 공급가격이 감정가격과 달라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조성토지등을 반드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라는 뜻이 아니라, 개별 공급방식에 따라 최종 공급계약에서 정해질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을 정할 때 감정가격을 그 기준으로 삼으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도시개발업무지침」 5-1-4에서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감정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공고된 보상기준을 확인한 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과 조성토지등으로 보상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여 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성토지등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보상을 받거나 재결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자가 현금 대신 조성토지등으로 보상을 받을 때 감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여 반드시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에 따라 시행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급가격은 반드시 감정가격대로 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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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역 도시개발사업, 여의도 면적 16배… 138곳 4700만㎡


    【수원=뉴시스】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연도별 신규 지정 현황. 2018.02.18. (그래픽=경기도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지역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여의도 면적(290만㎡)의 16배에 달하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후 지난해 말 현재 도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26개 시·군 138곳이다. 면적은 4700만㎡다.

    이중 34개 지구 900만㎡는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104개 지구 3800만㎡의 도시개발이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법은 획일적인 정부 주도의 개발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할 수 있다. 도내에서는 10만㎡ 미만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연도별로 2014년 5곳이었던 신규 도시개발사업구역은 2015년 7곳, 2016년 11곳, 지난해 18곳 등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평택시가 20곳으로 가장 많았다. SRT 개통과 삼성 고덕산단 조성 등이 원인이다. 이어 용인 16곳, 고양 11곳 등이었다.

    경기 남부가 110곳(3900만㎡)으로 경기 북부(28개 지구·800㎡)보다 4배가량 많았다.

    시행자별로는 민간시행자가 60%(80곳)이고 공공사업자는 40.%(58곳)이었다.

    【수원=뉴시스】 경기지역 도시개발 시·군별 지정현황. 2018.02.18. (그래픽=경기도 제공) photo@newsis.com



    사업방식은 보상금 대신 땅을 주는 환지 방식이 51.4%(71곳)로 가장 많았다. 보상금 수용방식은 44.2%(61곳), 수용·환지 혼합 4.4%(6곳)이었다. 환지 방식의 69%(49곳)는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자였다.



    승인기관별로는 시·군 자체 승인이 82곳이었고 경기도 53곳이었다. 국토교통부는 3곳이었다. 시·군 자체 승인의 64.6%인 53곳은 10만㎡ 이하였다.



    도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 정책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중·소규모 위주로 추진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신용천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지난해 전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건수 31건 가운데 35.5%를 경기도가 차지할 만큼 개발 수요가 많았다"면서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용지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dsk@newsis.com


    2017. 10. 26. 선고 201752504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중 세 번째 괄호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89조 제2, 95조 제1, 2,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5조 제2항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입주권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5조 제17항에 따라 제154조 제1항에 정한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중 세 번째 괄호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 것이지, 그 단서에 정한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와 달리 조합원입주권의 전체 양도차익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2017. 10. 31. 선고 201740068 판결 주거이전비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원이 사업구역 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일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4개월분)’ 지급대상인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40조 제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8조 제5, 9,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541, 2항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원이 사업구역 내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일 경우(이하 소유자 겸 세입자라 한다)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4개월분)’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토지보상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은 그 자신이 사업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관련 법령이 정책적으로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조합원이 소유 건축물이 아닌 정비사업구역 내 다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다 이전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급부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은 사업 성공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고 그가 가지는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자와 유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소유자 겸 세입자인 조합원에 대하여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인정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더욱이 구 도시정비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보상조치와 보호대책은 소유자 겸 세입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보호에 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합원인 소유자 겸 세입자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지급액은 결국 조합조합원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인데, 동일한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임에도 우연히 정비구역 안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하여 이익을 누리고, 그 부담이 조합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 역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등 관련)

    안건번호
    17-0341
    회신일자
    2017-09-20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항 각 호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함)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함)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함)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1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같은 항 제3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함)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방법 중 하나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



    2. 회답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종류를 주거환경개선사업(가목), 주택재개발사업(나목), 주택재건축사업(다목), 도시환경정비사업(라목), 주거환경관리사업(마목), 가로주택정비사업(바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항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같은 항 제3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함)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지정을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제1항), 정비구역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함)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바(제3항), 이와 같이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정비구역의 유지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등 관계인들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계인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의 근거 규정은 유추·확장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 각 호에서는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정비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해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종류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특정하여 그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4호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건을 그 밖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구역등 지정 해제 요건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4조의3은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신설 당시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의무적 해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년 3월 2일 시행된 도시정비법에서 그 요건을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로 완화하면서, 조문의 위치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재량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의3제4항제4호로 옮겨 규정하였는바(도시정비법 제4조의3 입법 연혁 참조), 그 입법 취지는 시장·군수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시저소득주민이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사업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생활 불편이 큰 실정임에도 그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여야만 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 개정 당시에도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해제 요건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4호 외에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다른 정비사업과 비교하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및 참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요구되는 사업방식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기간, 지정 목적의 달성 가능성,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제1호) 또는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호)로 규정하여,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종류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그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4호에서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인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하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입법자의 의도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4호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2호도 적용할 의도였다면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같은 항 제4호에 중복적으로 규정할 입법 필요가 없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면 굳이 같은 항 제4호에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라는 엄격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할 입법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홍성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안건번호
    17-0342
    회신일자
    2017-09-13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같은 조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는 도시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됨)에 대해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함)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권자가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지정권자는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같은 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제1호가목),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제1호나목),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제1호다목),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됨)에 대해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제1호라목)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정권자가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지정권자가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한”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 중 “면적”에 대한 제한만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용도지역과 면적”에 대한 제한을 모두 포괄하여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8045호로 개정되어 2003년 7월 1일 시행되기 전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 이하인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3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8045호로 개정되어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용도인 경우에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종전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 이하인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의 문언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원래 입법 취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 중 면적 요건에 대한 제한만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시지역 중 생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생산녹지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생산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변경한 후에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그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변경하지 않고 바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2005. 8. 5. 대통령령 제18995호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규정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라목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보다 늦게 신설된 규정임을 고려할 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졌다고 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 중 면적 요건에 대한 제한만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같은 조 제3항의 원래 입법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의미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까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제1호)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제3호)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발 또는 보존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만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적 제한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까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기만 하면 어떠한 용도지역이라도 그 용도지역의 본래 지정 목적과 상관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용도지역 구분을 통해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국토계획법령의 입법 취지 및 용도지역별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를 달리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훈령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외의 지역이나 보전용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1-2-5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간의 변경은 할 수 없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 위 지침에 근거한 집행 관행을 고려할 때,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면적분의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먼저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정권자는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등 관련)
    안건번호
    17-0341
    회신일자
    2017-09-20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항 각 호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함)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함)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함)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1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같은 항 제3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함)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방법 중 하나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



    2. 회답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종류를 주거환경개선사업(가목), 주택재개발사업(나목), 주택재건축사업(다목), 도시환경정비사업(라목), 주거환경관리사업(마목), 가로주택정비사업(바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항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같은 항 제3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함)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지정을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제1항), 정비구역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함)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바(제3항), 이와 같이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정비구역의 유지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등 관계인들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계인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의 근거 규정은 유추·확장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 각 호에서는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정비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해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종류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특정하여 그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4호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건을 그 밖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구역등 지정 해제 요건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4조의3은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신설 당시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의무적 해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년 3월 2일 시행된 도시정비법에서 그 요건을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로 완화하면서, 조문의 위치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재량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의3제4항제4호로 옮겨 규정하였는바(도시정비법 제4조의3 입법 연혁 참조),

     

     

     

    그 입법 취지는 시장·군수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시저소득주민이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사업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생활 불편이 큰 실정임에도 그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여야만 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 개정 당시에도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해제 요건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4호 외에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다른 정비사업과 비교하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및 참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요구되는 사업방식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기간, 지정 목적의 달성 가능성,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제1호) 또는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호)로 규정하여,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종류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그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4호에서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인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하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입법자의 의도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4호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2호도 적용할 의도였다면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같은 항 제4호에 중복적으로 규정할 입법 필요가 없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면 굳이 같은 항 제4호에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라는 엄격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할 입법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2013. 7. 11. 선고 201127544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1]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되고,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결정 기준시기

     

     

     

    [2]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데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포함되는지에 따른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 2). 한편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다. 그러나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그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된 경우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16조 제2, 3항의 내용형식 및 체제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정비구역이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동의만 얻으면 되고,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전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 소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소유한 자,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 2/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 3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7023 판결(2005, 44) / [2]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25107 판결(2012, 1931)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2(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우)

    피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홍제동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곽동효 외 10)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6. 선고 2010449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 2). 한편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70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그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된 경우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초 2009. 12. 11.자의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그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2010. 5. 24.자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2011. 6. 1. 원심에서 다시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아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지 동의서가 추가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이고, 이는 종전의 설립인가처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변경인가처분이 아니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은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이고,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등의 쟁점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주장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이 제1심에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의 서면을 제출한 2010. 8. 27.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변경인가처분에 설권적 처분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흡수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4555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어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처분을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변경인가처분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확정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제소기간은 그 뒤 원심에서 다시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는 사정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일은 2010. 5. 24.이지만 원고들은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언급된 피고보조참가인 제출의 2010. 7. 22.자 준비서면을 2010. 8. 18. 송달받고 나서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뒤 2010. 8. 27.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에 관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 및 변경인가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모두 도과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위법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16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 규정들의 내용형식 및 체제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정비구역이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동의만 얻으면 되고,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전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 소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소유한 자,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이상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251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함께 소유한 자로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권자는 모두 140명이고 동의자는 100명으로서 그 동의율은 71.42%에 불과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고 볼 지역이 존재하고, 위 동의권자 140명 중에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다수 포함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정비구역 내에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만일 존재한다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주택단지인 지역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을 구분하여 각기 그 동의율을 따져 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도시정비법 제163항의 동의정족수만을 적용하여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주택단지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 구성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전체 동의권자 140명 중 100명이 동의하여 동의율이 71.42%로서 75%에 미달하는 이상, 주택단지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을 구분하여 동의율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과 제3항의 동의정족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 동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에게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인가처분을 할 때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 행정청이 조합설립의 변경인가라는 형식으로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과는 별개로 위 조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변경인가처분에 설권적 처분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455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25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 후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어 동의자 수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의 신규가입을 이유로 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2016. 12. 15. 선고 201551309 판결 수용재결취소등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때 수용보상금의 가격산정기준일(=수용재결일)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새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후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이 종전 분양신청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취지 및 의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38, 40조 제1,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67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령은 수용보상금의 가격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재결일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으로 효력 유무 또는 위법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수립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기 전에 수립인가된 종전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조합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분양신청 통지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밟거나 분양신청 대상자들(종전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한 사람들과 이때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분양신청에 관한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종전 분양신청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다만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했더라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분담금의 내역등 법령이 분양신청 통지에 포함시키도록 한 사항 등에 관하여 새로운 사업시행계획과 종전 사업시행계획 사이에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고,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두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크지 않으며, 분양신청 대상자들 중 종전 분양신청을 철회변경하겠다거나 새롭게 분양신청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조합에 밝힌 사람이 실제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허용된다.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 등 소유자에게 해당 기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한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는데도 분양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의미이다.


    제목[행정] 피고 재건축조합이 상가소유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상가 권리가액은 원고들이 시공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그 후 위 약정과는 다르게 상가의 권리가액을 감정평가업자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안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338)
    작성자울산지방법원작성일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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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구합5338판결문.pdf

     



    2016구합5338판결문.pdf






    피고 재건축조합이 상가소유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상가 권리가액은 원고들이 시공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그 후 위 약정과는 다르게 상가의 권리가액을 감정평가업자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안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한 사례.


    (출처: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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