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정] 피고 재건축조합이 상가소유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상가 권리가액은 원고들이 시공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그 후 위 약정과는 다르게 상가의 권리가액을 감정평가업자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안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338)
작성자울산지방법원작성일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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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구합5338판결문.pdf

 



2016구합5338판결문.pdf






피고 재건축조합이 상가소유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상가 권리가액은 원고들이 시공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그 후 위 약정과는 다르게 상가의 권리가액을 감정평가업자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안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한 사례.


(출처: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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