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있는 세입자는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나가라는 요구에 정당히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 (2018.09.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05062)

 

▣ 판결요지

세입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대로 거주할 수 있고, 이사하고 나가라는 명도 요구에 대해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구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말하는 손실보상에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415 결정, 2014. 7. 24. 선고 2012헌마662 결정 참조).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일 뿐이고 손실 보상은 아니다"라는 견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위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본질적으로 먼저 지급되어야 하는 선이행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참조). 다만 협의 내용에 따라서는 상호이행확보를 위하여 동시이행으로 되는 경우일 수 있다.

 

건물명도 청구를 받은 피고는 민사소송 절차 내에서 선이행 항변을 마땅히 할 수 있고, 공법상 보상청구권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도청구에 대항하는 항변 차원이고 본질적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별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 민사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가단205062 판결.pdf







 

인천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가단2050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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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선고 2018358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2. 사업시행자의 위와 같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부동산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전단 부분을 이 사건 전단 규정이라 하고, 후단 부분을 이 사건 후단 규정이라 한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6663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824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원심은, 원고가 소유자 지위가 아닌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7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고 상고이유와 같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원고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자, 피고가 이를 유상승계취득으로 보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귀속된 신설 정비기반시설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원고는 그 취득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에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3.5%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와 달리 무상의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7%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더불어 원고가 소유자 지위가 아닌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

 



민원인 -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분양공고 등의 절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 등 관련)


안건번호
18-0760
회신일자
2019-03-07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님)이 이루어지고 변경된 내용의 주택으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반드시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주석: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주석: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함(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 참조).]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및 공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지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은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분양신청 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정비사업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이미 종료된 분양신청 결과가 유효한 지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주석: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회 심사보고서 p.40 ∼ 44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정비사업의 절차 규정,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 분양신청 절차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었으나,[주석: 법제처 2014. 3. 13. 회신 13-0652 해석례 참조] 해당 규정이 신설되면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재량으로 규정된 이상 그 문언을 넘어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⑥ (생 략)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및제7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및제4항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주민총회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관련)


안건번호
18-0676
회신일자
2019-03-07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주민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총회에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총회가 포함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총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8조 이하에서는 조합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서는 이러한 총회의 의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주석: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함(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 참조).]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시장ㆍ군수등[주석: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 구성되는 것으로(같은 법 제31조제1항),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조합(같은 법 제35조제3항)과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는 도시정비법 제34조제1항,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주석: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3호] 제3조제2항 및 별표에 따른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해당 조합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내부기관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의 문언상 같은 항에 따른 총회는 조합의 총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총회는 같은 항에 따른 총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② ∼ ④ (생 략)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⑤ (생 략)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⑦ (생 략)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6항



2019.02.28 선고 2016255613 소유권이전등기 등 () 상고기각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에 이루어진 특정승계에 대한 승계인수 신청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82조에 정한 승계인의 소송인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9(이하 매도청구 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48조가 준용되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그 승계인 포함)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촉구를 받은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해야 하는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회답 기간 만료일부터 다시 2개월 이내에 소유자(그 승계인 포함)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재건축 참가 여부를 촉구받은 사람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시행자는 승계인에게 다시 새로운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승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승계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상의 의무가 그대로 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이하 권리의무 승계조항이라 한다)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는 조합원 등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다음에 토지 또는 건물의 특정승계인이 이 조항에 따라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은 승계인의 소송인수에 관하여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특정승계를 한 것이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없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A를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9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피인수신청인은 그 후에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특정승계로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피인수신청인을 상대로 승계인수신청을 한 사건에서, 피인수신청인이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에 비로소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소송목적인 의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승계인수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지평은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시공자) 선정 안건 관련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에서 공동시행자이자 시공자를 선정하는 총회를 개최했는데 해당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2017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이 가능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부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 시공자들 사이 경쟁 과열로 입찰규정 위반 사례가 일부 나왔지만 총회는 그대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부 조합원들이 입찰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여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지평은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입찰이 누구를 위한 경쟁입찰인가를 분석하여, 일부 입찰규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그러한 하자를 인지한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면 입찰을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시 경쟁입찰을 요구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관점에서 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은 조합이나 입찰참가업체가 금품을 제공하여 시공자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등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우(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3다37494 판결 등)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총회결의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시공자선정 과정에서 입찰규정 위반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회결의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에 있어 시사점이 큰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2016255613 소유권이전등기 등 () 상고기각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에 이루어진 특정승계에 대한 승계인수 신청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82조에 정한 승계인의 소송인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9(이하 매도청구 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48조가 준용되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그 승계인 포함)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촉구를 받은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해야 하는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회답 기간 만료일부터 다시 2개월 이내에 소유자(그 승계인 포함)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재건축 참가 여부를 촉구받은 사람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시행자는 승계인에게 다시 새로운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승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승계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상의 의무가 그대로 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이하 권리의무 승계조항이라 한다)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는 조합원 등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다음에 토지 또는 건물의 특정승계인이 이 조항에 따라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은 승계인의 소송인수에 관하여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특정승계를 한 것이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없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A를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9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피인수신청인은 그 후에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특정승계로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피인수신청인을 상대로 승계인수신청을 한 사건에서, 피인수신청인이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에 비로소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소송목적인 의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승계인수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
18-0587
회신일자
2018-12-20
1. 질의요지

가.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서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나.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서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는데 같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중 정비계획에서 존치하기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를 조합 설립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정비계획에서 존치하기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함은 도시정비법의 문언상 명백합니다.2)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례 참조 


 또한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인가의 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재개발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제2조제2호나목)으로서 개별 건축물이 아닌 정비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내 도로, 상하수도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3)3) 도시정비법 제52조제1항제2호 참조 등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내 주거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 소유의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고 존치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도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전체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9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5호 및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977호) 4-6-1에 따라 정비계획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철거ㆍ개량ㆍ보존 또는 존치 여부를 명시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재개발사업 건축물의 존치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의 처리 방법, 즉 구체적인 재개발사업 시행 방식 중 하나인 것이지 해당 건축물 및 그 부지를 정비사업의 대상 또는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도시정비법 제58조에서는 정비구역 내 일부 건축물을 존치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존치 건축물 및 그 토지에 관하여 「주택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데 이 역시 존치 건축물도 재개발사업의 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서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를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도시정비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하면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정비계획에서 존치하기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함은 도시정비법의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을 토지등소유자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이해관계를 갖는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같은 법 제45조제1항제9호) 등 사업 시행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인 소유의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고 존치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도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전체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재건축사업 조합과는 다르게 재개발사업 조합의 경우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조합원으로 강제 가입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비구역 내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도 정비구역 내 도로, 상하수도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같은 법 제52조제1항제2호)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합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 및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도록 한 같은 법 제79조제1항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정비계획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소유자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는바,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정비구역 내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는 비록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는 지상권자를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토지등소유자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령에서는 분양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령상 분양청구권 유무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해당 여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서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를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도시정비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생 략) 3. ∼ 8. (생 략)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생 략) 10.ㆍ11. (생 략)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③ ∼ ⑧ (생 략)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 3. (생 략) ②ㆍ③ (생 략)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목차


머리말


제1장 정비사업의 조합원


1. 개관
2. 재건축·재개발사업
 1)토지등소유자
 2)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3)조합원
 4)조합원 자격과 공급자격은 다르다
 5)강제, 임의조합원
 6)대표자 1인만 조합원이다
3. 가로주택·소규모 재건축사업
 1)토지등소유자
 2)강제, 임의조합원
 3)대표자 1인이 조합원
제2장 투기과열지구와 조합원 지위 승계 등
1.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1)지정 기준
 2)조정대상예정지와 조정대상지역
2.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1)투기과열지구에서 첫 번째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
 2)투기과열지구 재지정과 재건축·재개발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
3.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신탁회사
 1)재건축 추진위원회
 2)단독시행자인 신탁회사
4.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
 1)2003.12.31. 법 제19조제2항 신설
 2)2005.3.18. 개정(2003.12.31. 법 부칙)
  ①2003.12.31. 전(前)~2005.3.17.까지 조합원분 지위 양수인
  ②법 부칙 ②(제7056호, 2003.12.31.) 2005.3.18. 개정
  ③투기과열지구 재지정과 ①,②의 지위 승계
5.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 예외
 1)법 제39조제2항
 2)영 제37조제2항
  ①2005.5.19~2009.8.10
  ②2009.8.11~2017.9.28
  ③2017.9.29~
  ④2018.1.25~
6. 재개발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 및 예외
 1)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원
 2)2018.1.25. 이전 사업시행인가 신청 재개발조합은 예외
 3)법 제39조제2항제5호
제3장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분양 배분) 기준 등
1.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공급
 1)조합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2)공유자에 대한 분양
2. 관리처분(분양배분) 기준
 1)기본원칙
 2)예외규정
3. 1+1 (2주택공급) 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공통 적용
 1)대형 평형, 다주택자의 선택
 2)중복 혜택은 없다
 3)과밀억제...(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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