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722
  • 회신일자2019-12-27
1. 질의요지
 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각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전용철도”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철도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전용철도”가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전용철도에 대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철도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철도사업법」 제2조에서는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호),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사업용철도”(제4호)로,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전용철도”(제5호)로 규정하여 철도의 설치 및 운영의 목적에 따라 철도를 “사업용철도”와 “전용철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에서는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함)로 하여금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의 “철도운영자등”에서는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전용철도가 제외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철도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철도안전법」의 전용철도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철도안전법」 제7조 및 제8조를 제외한 「철도안전법」에서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서 「철도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철도” 및 “전용철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도 전용철도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은 철도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행위시 사전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구하도록 한 것인바(각주: 2004. 6. 30. 국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170103호 철도안전법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만약 해당 행위제한 규정이 “전용철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전용철도의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같은 법률 상의 제한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
  「철도사업법」에서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제34조),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ㆍ폐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용철도의 운영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39조)한 것을 고려하면, 전용철도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철도보호지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12월 18일 「철도안전법」이 법률 제1159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시·도지사의 도시철도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각주: 2012. 12. 18. 법률 제11591호로 일부개정된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시·도지사까지 포함하여 규정한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시·도(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함.) 소관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전용철도를 포함한 그 외의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철도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1호에서는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용철도에 대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⑤ (생  략)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업무의 위탁) ①ㆍ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 금지·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명령
  2. (생  략) 
  ④ (생  략)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철도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ㆍ3. (생  략)
  4. "사업용철도"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5. "전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6. ~ 9. (생  략)
  • 관계법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정부 내 통일성 있는 법령집행과 행정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는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2호 및 제11항에 따라 성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할 수 없는바, 법제처 법령해석과 상충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 조합원 자격의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465
  • 회신일자2019-12-30
1. 질의요지
  시어머니인 甲과 그 며느리인 乙이 각각 동일한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지만 조합설립인가 당시 동일세대에 속하여 그 둘을 대표하는 1명인 甲이 조합원이 된 상황에서 그 후 乙이 남편(각주: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속해 있으면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함.)과 함께 분가(각주: 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함.)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乙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乙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3. 이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호 전단),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1세대로 보아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면서 19세 이상 자녀가 분가한 경우는 1세대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2호 후단).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1세대에 속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1세대로 보도록 기준을 정한 것은 투기 목적을 위한 지분 쪼개기 등의 세대 분리를 막고 투기세력의 유입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인 반면, 같은 항 제2호 후단에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것은 19세 이상 자녀의 경우 언제든지 그 부 또는 모와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세대를 분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가 조합설립인가 후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 목적을 위한 세대 분리와는 구분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등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취지(각주: 2008. 11. 3. 의안번호 제1801705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법제처 2016. 4. 8. 회신 15-0716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에서는 배우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로 보고 있어 부부가 모두 토지등소유자이더라도 둘 중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반드시 부 또는 모와 그 자녀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시어머니인 甲의 아들이 아니라 그 며느리인 乙이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시어머니인 甲과 동일한 세대에 속했다가 甲의 아들과 그 배우자인 乙이 분가하여 세대를 분리한 이상, 이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甲과 乙은 1세대에 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乙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②ㆍ③ (생  략) 
  •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1항2호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정부 내 통일성 있는 법령집행과 행정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는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2호 및 제11항에 따라 성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할 수 없는바, 법제처 법령해석과 상충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10. 31. 선고 2019247651 판결 대여금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채권자가 담보를 반환하기 전에도 채무자가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다음 담보를 반환하면 될 뿐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반환하기 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2019. 10. 31. 선고 2018233242 판결 손해배상()



[1]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91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사업및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와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등의 각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고, 그 후 위 토지를 포함한 일대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공영주차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이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는데, 등이 목적사업인 주차장 사업에 필요 없게 되어 위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영주차장을 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 재정비 촉진계획의 고시만으로 위 토지가 주차장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고, 그 무렵 등이 위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1조 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하는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이고,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하며,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이하 주차장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등의 각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고, 그 후 위 토지를 포함한 일대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공영주차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이하 재정비 촉진계획이라고 한다)이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재개발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는데, 등이 목적사업인 주차장 사업에 필요 없게 되어 위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영주차장을 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정비 촉진계획이 고시되거나 위 토지 등에 관한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이 여전히 종래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동안은 주차장으로서의 효용이나 공익상 필요가 현실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정비 촉진계획의 고시나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만으로 위 토지가 객관적으로 주차장 사업에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재개발 사업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5호의 공익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0. 4. 5. 개정시행된 같은 법 제91조 제6항이 적용되어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라 등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살폈어야 하는데도, 공영주차장을 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정비 촉진계획의 고시만으로 위 토지가 주차장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고, 그 무렵 등이 위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19. 10. 31. 선고 2017282438 판결 손해배상()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 및 위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서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회 의장인 조합 이사회를 개최하여 을 법무사로 선정하고 그와 등기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자, 기존에 조합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업무 등을 수행하던 법무사법인이 의 정관 위반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위반행위만으로 바로 에게 조합 외부의 제3자인 법무사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도, 조합의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다른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서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회 의장인 조합 이사회를 개최하여 을 법무사로 선정하고 그와 등기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자,


    기존에 조합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업무 등을 수행하던 법무사법인이 의 정관 위반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조합의 정관이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포함한 여러 항목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일정 부분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대의원 다수의 뜻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 처리하도록 한 사항들로 보일 뿐, 위 정관 규정이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위반행위만으로 바로 에게 조합 외부의 제3자인 법무사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도, 조합의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다른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19235566 소유권이전등기 () 파기환송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시 그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반영 방법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여기에서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주택건설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21549, 21556, 21563 판결 등 참조).



주택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대상 부동산의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그 부동산이 주택건설사업의 실시로 인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그 시가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현재의 지목과 현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경기도 안양시 - 행정재산인 토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관련)

안건번호
19-0103
회신일자
2019-06-21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주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안에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지 않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01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거환경개선구역(제1호) 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같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규정 체계상 단서 규정은 본문 규정의 적용대상을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하거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행정재산”을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단서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법상 “용도 폐지”는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에 사용되는 표현[주석: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제2호, 제11조제1호, 제33조제2항 등 참조 인데 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용도 폐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용도 폐지”라는 표현이 사용[주석: 공유재산법 제41조제1항제1호 참조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종전의 용도 폐지”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토지가 임대차계약 등 사법상 계약의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를 종료시켜 일반재산이 종전에 사용되고 있던 사실상의 용도를 폐지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 2.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양도되거나 매각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ㆍ⑤ (생 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ㆍ5. (생 략) ②ㆍ③ (생 략)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


보상감정평가를 거부하는 현금청산대상자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7.04.18 11:29:36

처리상태완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2조(보상협의회) 
①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④ 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시키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②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 

1. 사실관계 
당 조합은 2008.12.19. 사업시행인가를, 2016.05.0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여 현재 구역 내 전체 이주완료율이 96.90% 진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이하 ‘조합’이라고 함). 

조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함)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현금청산자 보상협의회(이하 ‘보상협의회’라고 함)를 구성하여 총 9차 협상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상협의회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여 적용 가능, 적용 불가로 분류한 다음, 법상 절차에 맞추어 감정평가기관에 통지하여 보상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상감정평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현재까지 감정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약 60세대로 인하여 사업 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겪고 있어 조합과 1,450여명의 조합원들의 고통과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 질의 
1) 전체 이주완료율이 96.90%까지 달하는 가운데 일부 청산대상자가 보상감정평가 거부로 인해 건축물 출입이 불가한 상황에서 건축물의 외관을 보고 감정평가를 하는 외부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감정평가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기존의 종전자산감정평가로 보상감정평가 통지가 가능한지 여부. 

2) 일부 청산대상자들의 가히 알박기와 다를 바 없는 행태로 인해 조합의 부담과 고통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 방법.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현금청산자에게 기존의 종전자산감정평가로 보상감정평가 금액 통지가 가능한지 

나. 현금 청산대상자가 보상감정평가 거부로 인해 건축물 출입이 불가한 경우, 외부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감정평가 통지를 할 수 있는지 

다. 현금청산대상자로 인해 조합의 부담과 고통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합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를 하는 사항으로 귀 질의하신 현금청산자에게 보상금지급을 목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 “나” 및 “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97조제2호에서 제11조(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 토지정책과(044-201-3409, 담당 장혁)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서구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의 용지 대신 해당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 환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
19-0073
회신일자
2019-05-02
1.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용지를 정비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교환할 것을 해당 종교시설과 합의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에는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는 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외에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환지 설계 등을 포함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하고(제28조)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29조)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 관계 서류를 공고ㆍ공람한 후 준공검사를 받고 환지처분을 해야 하는(제40조) 등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으로 보려면 같은 법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재건축사업으로서 같은 법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용지를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로 교환할 것을 종교시설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②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ㆍ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한다. ④ (생 략)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 (생 략) 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③ (생 략) 「도시개발법」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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