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35566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시 그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반영 방법◇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여기에서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주택건설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등 참조).
주택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대상 부동산의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그 부동산이 주택건설사업의 실시로 인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그 시가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현재의 지목과 현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평가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 10. 31. 선고 2018다233242 판결 〔손해배상(기)〕토지보상법 제91조 환매권 당해 사업 의미 등 (0) | 2019.12.17 |
---|---|
2019. 10. 31. 선고 2017다282438 판결 〔손해배상(기)〕(조합정관의 법적성질 (0) | 2019.12.16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재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단서에 따라 무상양여 안된다 (0) | 2019.07.02 |
보상평가를 거부하는 현금청산대상자 관련 (0) | 2019.06.27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의 용지 대신 해당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 환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19.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