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감정평가를 거부하는 현금청산대상자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7.04.18 11:29:36

처리상태완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2조(보상협의회) 
①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④ 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시키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②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 

1. 사실관계 
당 조합은 2008.12.19. 사업시행인가를, 2016.05.0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여 현재 구역 내 전체 이주완료율이 96.90% 진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이하 ‘조합’이라고 함). 

조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함)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현금청산자 보상협의회(이하 ‘보상협의회’라고 함)를 구성하여 총 9차 협상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상협의회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여 적용 가능, 적용 불가로 분류한 다음, 법상 절차에 맞추어 감정평가기관에 통지하여 보상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상감정평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현재까지 감정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약 60세대로 인하여 사업 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겪고 있어 조합과 1,450여명의 조합원들의 고통과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 질의 
1) 전체 이주완료율이 96.90%까지 달하는 가운데 일부 청산대상자가 보상감정평가 거부로 인해 건축물 출입이 불가한 상황에서 건축물의 외관을 보고 감정평가를 하는 외부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감정평가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기존의 종전자산감정평가로 보상감정평가 통지가 가능한지 여부. 

2) 일부 청산대상자들의 가히 알박기와 다를 바 없는 행태로 인해 조합의 부담과 고통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 방법.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현금청산자에게 기존의 종전자산감정평가로 보상감정평가 금액 통지가 가능한지 

나. 현금 청산대상자가 보상감정평가 거부로 인해 건축물 출입이 불가한 경우, 외부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감정평가 통지를 할 수 있는지 

다. 현금청산대상자로 인해 조합의 부담과 고통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합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를 하는 사항으로 귀 질의하신 현금청산자에게 보상금지급을 목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 “나” 및 “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97조제2호에서 제11조(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 토지정책과(044-201-3409, 담당 장혁)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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