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26. 선고 20161381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임원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원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들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같은 법상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81조 제6항은 조합임원으로 하여금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70조 제2항 제5호에서 조합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조합에 열람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공개의무는 조합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합임원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와 분리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원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들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조합이 조합원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제한하였다고 볼 아무 자료가 없으므로, 조합임원이 열람복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의 의무위반이 성립하고,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다시 조합사무실 등의 현장에 방문하여 열람복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도, 이와 달리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구 도시정비법상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계
(「도시개발법」 제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065
회신일자
2018-05-21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로 한정함)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지?


2.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로 한정함)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함)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되(본문),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여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라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마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제9호),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제10호)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로 한정함)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도시개발법」 제1조 및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일정 지역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구역이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 및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일정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ㆍ보전ㆍ개발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구역이고, 같은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계획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에 관한 근거 법률은 서로 다르지만 그 지정 목적(일정 지역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과 관련 계획의 법적 성질(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모두 주민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또는 결정하게 되는데,1)1) 「도시개발법」 제3조ㆍ제4조ㆍ제7조ㆍ제8조 및 국토계획법 제24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0조 등 참조 이와 같이 두 구역의 지정 또는 결정 절차도 대부분 같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2)2) 법제처 2016. 4. 27. 회신 15-0650 해석례 참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부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반드시 다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규모 등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해당 면적 이하라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1-2-5 단서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만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부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해당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ㆍ개발하기 위한 구역인데, 만일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해 해당 구역의 해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도시개발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과 그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계획 등이 서로 모순ㆍ저촉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획 간 모순ㆍ저촉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제17조제1항), 해당 실시계획이 작성 또는 인가된 후 관보나 공보에 고시되면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이 문단에서 같음)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의제(이 경우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제18조제1항 및 제2항).

더욱이 도시개발구역은 그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지정하는 것(「도시개발법」 제8조)으로서 그 지정 여부는 지정권자의 재량이므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칠 때 해당 구역의 개발계획과 그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계획 등의 정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모순ㆍ저촉을 방지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로 한정함)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법령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70946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2018상,821]



【판시사항】


[1]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의미



[2]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성격



[3] 집단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건설사업주체가 집단환지예정지에서 시행될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업부지에 관한 개별적인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근거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특히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선정한 별도의 사업주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곧바로 집합건물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 토지의 토지소유자들에게는 그 일단의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배분하여 그 공유지분을 집합건물 건설사업주체에게 매도하거나 출자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신축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2]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6항 등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 소멸과 환지에 대한 권리 취득이라는 법률상 권리변동은 환지처분에 의해서 발생하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환지계획상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를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는 처분에 불과하다.

이처럼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과로서 환지예정지를 임시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인데, 집단환지 방식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별 필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 건설사업의 부지로 사용될 일단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는 것이므로, 집단환지 방식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집단환지대상자인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장래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집단환지예정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잠정적 지위에 있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할 뿐, 토지소유자가 집단환지예정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3] 집단환지 방식의 사업특성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임시적·잠정적 성격을 고려하면, 집단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는 경우에는 집단환지의 공유지분을 배분받게 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집합건물 건설사업주체에게 공유지분을 개별적으로 매도·출자하거나 사용승낙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의해서 집단환지 전체에 대한 권리가 일괄적으로 행사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집단환지를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사업진행 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들이 집단환지예정지에서 시행될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사업주체에게 집단환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사용권원을 부여하는 개별적인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 [2]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6항 [3]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6항,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제4항 제2호(현행 제21조 제1항 제2호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873 판결(공1999하, 2342)



【전 문】

【원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현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청주시장 (소송대리인 서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형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두진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11. 1. 선고 (청주)2017누29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 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등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다(제28조 제1항, 제5항). 그 위임에 따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은 환지계획구역의 모든 토지는 환지를 지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면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하고(제27조 제5항), 시행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제9항).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근거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특히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선정한 별도의 사업주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곧바로 집합건물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 토지의 토지소유자들에게는 그 일단의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배분하여 그 공유지분을 집합건물 건설사업주체에게 매도하거나 출자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신축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나. (1) 한편 환지방식 적용과 관련한 도시개발법 규정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제4항).



②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부터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제11조 제1항 제6호,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항).



③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④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제41조 제1항).

(2) 이상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도시계발계획이 수립되고 그 사업시행자로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설립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는 환지 방식이나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조합원이 되어 그들이 소유하는 종전의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에 출자하되, 그 대가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개별 필지를 환지로 배분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전이나 집단환지의 공유지분으로 배분받을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나아가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6항 등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 소멸과 환지에 대한 권리 취득이라는 법률상 권리변동은 환지처분에 의해서 발생하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환지계획상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를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는 처분에 불과하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873 판결 등 참조).



이처럼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과로서 환지예정지를 임시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인데, 집단환지 방식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별 필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 건설사업의 부지로 사용될 일단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는 것이므로, 집단환지 방식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집단환지대상자인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장래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집단환지예정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잠정적 지위에 있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할 뿐, 토지소유자가 집단환지예정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라.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2호).



앞서 살펴본 집단환지 방식의 사업특성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임시적·잠정적 성격을 고려하면, 집단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는 경우에는 집단환지의 공유지분을 배분받게 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집합건물 건설사업주체에게 공유지분을 개별적으로 매도·출자하거나 사용승낙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의해서 집단환지 전체에 대한 권리가 일괄적으로 행사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집단환지를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사업진행 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들이 집단환지예정지에서 시행될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사업주체에게 집단환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사용권원을 부여하는 개별적인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충북도지사는 2007. 5. 4.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232 일원 약 46만㎡에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나.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는 집단환지 방식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집단환지 신청을 받았다.



다.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 사건 1심 계속 중인 2016. 8. 8.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으로, 2007. 6. 7.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집단환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07. 10. 26. 충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7. 11. 15. 개최한 조합설립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일련의 단계로 공동주택용지 위에 아파트가 건설되어 분양됨으로써 마무리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조합의 정관 및 환지시행세칙 등을 의결하였다.



마.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2.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후 환지계획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3블록(이후 청주방서지구 29-1블록 1로트)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을 집단환지로 설정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2013. 3. 20.경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한 집단환지 신청을 안내하고 희망 조합원들로부터 매도의향서를 제출받았다. 망인도 2013. 6. 20.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집단환지로서 매도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집단환지매도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바.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환지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2013. 12. 14. 조합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2014. 4. 25. 피고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5. 6. 19.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집단환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 30,642㎡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 평촌지역주택조합은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된 주택조합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두진건설은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양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6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구 주택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아. 피고 보조참가인 평촌지역주택조합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권리금액 기준으로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사업부지의 약 76.2% 지분(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확보한 토지 권리금액 25,942,942,898원 ÷ 환지예정지의 ㎡당 토지 단가 1,111,000원 = 권리면적 약 23,350.9㎡, 이를 이 사건 사업부지 면적 30,642㎡로 나눈 비율)을 개별적으로 매수하여 취득함과 아울러, 2016. 3. 30.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자. 피고는 2016. 4. 5.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공동사업시행자로 하고 주택건설 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 30,642㎡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후 2016. 4. 8. 청주시 고시 제2016-97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동의하여 집단환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종전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집단환지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유지분을 지정받아 이를 공동주택 건설사업주체에게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집단환지 매도의향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이 이를 기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았으므로,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은 인가받은 환지계획에 따라 집단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건설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망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집단환지 신청서 및 집단환지매도의향서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집단환지를 관리·처분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6. 3. 30.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므로,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단서 제2호에 규정된 사업계획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가 망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집단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망인이 집단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토지사용승낙과 같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권원을 설정하여 주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은 장래 환지처분이 공고될 경우에 취득할 예정인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유지분을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매도하거나 출자하여야 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그 공유지분의 금전적 가치를 전보 받게 될 뿐이다.



4.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이 망인으로부터 집단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포괄적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일괄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 충분하며, 망인 등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개별적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단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성질, 구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요건, 의사표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도시정비법에 따라 2015년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2016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아직 주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만의 소유자로 지목이 도로인 경우 표준지는 당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대지인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인근의 아파트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41698 , 도시정비법, 집합건물법 등을 봐도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견으로는 본건의 경우 철거나 대지조성 등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정비구역 내 대지인 표준지에도 유사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앞에서 올린 유사한 경우의 토론 내용을 보면 아파트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인근의 아파트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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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 동일 용도지역의 아파트 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바,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재건축을 전제할 경우의 시가를 산출한 감정평가결과를 채택하여 토지의 시가를 정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헌법재판소는 2017년 10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건축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매도청구의 상대방으로 규정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등소유자로 제한하고 토지만 소유한 자를 매도청구의 상대방으로 규정한 위 법률 제19조 제1항 본문 중‘토지등소유자’ 부분 및 제39조 전문 제2호 중‘토지만 소유한 자’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 ☆☆☆ 일대 176,59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설립동의서를 받아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청구인 ○○○○는 토지를, 청구인 □□□, △△△은 단독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들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들을 비롯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였다.



○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 제19조 제1항, 제39조 제1호,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16.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청구인들의 주장 및 당해사건과의 관련성에 따라,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도시 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 제19조 제1항 본문 중 ‘토지등소유자’ 부분, 제39조 전문 제2호 중 ‘토지만 소유한 자’ 부분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후문 생략)


1.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결정주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 제19조 제1항 본문 중 ‘토지등소유자’ 부분, 제39조 전문 제2호 중 ‘토지만 소유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도시정비법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2008헌마571, 2012. 12. 27. 2012헌바27등, 2014. 3. 27. 2012헌가21 사건에서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 및 공공필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이나 절차, 기간 등을 제한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매도의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되며, 시가에 의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례에서 표명된 합헌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여전히 타당하다. 따라서 위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본문 중 ‘토지등소유자’ 부분 및 제39조 전문 제2호 중 ‘토지만 소유한 자’ 부분에 대한 판단


○ 위 조항들은 잦은 토지 또는 건축물 분할로 인한 투기를 방지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목적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외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주택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합원으로 되지 아니한 ‘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하여 그 소유 토지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별자치시장 등은 엄격한 행정절차를 거쳐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비율,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등 구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시장 등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정비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의 가구(街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무효·취소를 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판결 참조), 일단의 가구(街區)에 속하는 토지가 제외되거나 속하지도 않는 토지를 억지로 포함시키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성이 높으므로,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주택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할 경우,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 소유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투기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투기 목적이 있는 소유자를 선별적으로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투기 목적을 확인할 객관적이고 공평한 기준을 찾기 곤란하고, 그 과정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시가감정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감정평가비용 등 사업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2개월 이내의 회답기간이 경과한 후로부터 2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매수대상인 목적물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더라도 분쟁이 생겨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토지만 소유한 자의 소유권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상실되지 않고,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생활상 현저한 곤란을 받을 우려가 있고 건설사업의 수행에 심한 영향이 없는 경우 법원은 그 상대방의 청구에 따라 대금의 지급 또는 제공일로부터 최장 1년간 토지 등의 인도에 관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으며, 재건축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물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환매청구권이 인정된다.



○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는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인 ‘시가’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참조), 이러한 시가에 의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다.



○ 이상을 종합하면, 위 조항들에 따른 매도청구는 수용제도보다는 완화된 제도로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재산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조항들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결론 : 원칙적으로 무허가건축물만 소유하는 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OR)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AND)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7.8.9., 2018.3.20.>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14567호(2017.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2018년 1월 26일까지 유효함]

 


<판례>


대법원 1999. 7. 27. 선고 97누4975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지위확인][공1999.9.1.(89),1812]


【판시사항】


구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4호, 제20조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재개발조합이 정관으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20조는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는 재개발구역 내의 무분별한 무허가주택의 난립을 규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 제4호, 제20조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조합은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 2018.3.22.] [서울특별시조례 제6843호, 2018.3.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1.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종전 기존무허가건축물에서 2011.5.26 조례 개정으로 특정무허가건축물로 용어가 바뀜)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특정무허가건축물은 조합설립 이후 본인이 특정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입증한다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조합에서 정관 작성시 표준규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재개발 재건축 법대로 하는 법 - 김향훈 지음
조합 설립에서 시공, 입주, 분양까지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과 절차에 대해, 저자의 다양한 소송 사례를 묶어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목차

머리말 / 재개발 재건축 남의 일이 아니다

1장. 재개발 재건축 길잡이
재개발 재건축이 뭔데?
재개발 재건축에 분쟁이 많은 이유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투자할 때의 주의사항
개발구역 내 분양권 투자 시 주의 사항
재개발 재건축의 시작




김변의 법률팁1 /
주택법과 도시개발법상의 개발사업



김변의 법률팁2 /
주택법상 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의 협상 성공 사례


2장. 조합의 탄생 이후
조합이라는 거대 권력의 탄생
조합장, 해볼 만한가?
아버지가 조합 이사가 됐다는데, 괜찮을까?
비상대책위원회 출신 조합장의 변절
서면결의서 위조, 대안이 있을까?
매도청구소송 완료 후 조합이 대금을 안 주면?
단지 내 상가 소유자가 재건축에 반대한다면
상가분할, 토지분할 소송 대응방법




김변의 법률팁3 /
조합임원 해임절차에 관하여




3장. 분양 받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대규모 건축허가, 사업 시행인가


 재건축에서의 깜깜이 분양신청


 재건축 재개발 '종전자산평가'와 관련된 진실


 재개발 현금청산은 수용절차로


 재건축 사업에 영업보상은 없다


 현금청산 시 연 15% 이자 챙기는 법


 현금청산자들은 사업비분담 안 해도 된다


 수용재결 사건에서 사기행각을 벌이는 변호사들




김변의 법률팁4 /


수용절차 이해 및 소유자의 대응방법





김변의 법률팁5 /


현금청산 매도청구 관련 FAQ





4장. 마지막까지 끊이지 않는 전쟁


 모든 계획의 결정판, 관리처분계획


 해산이냐, 청산이냐, 집행부 장악이냐?


신탁등기 후 명도거절하고 청산자가 된 경우


 조합에 대한 채권, 조합원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정비사업 최후의 전쟁, 시공사 vs 조합





김변의 법률팁6 /



변호사 얼굴을 보고 입금하라




맺음말 / 대세를 읽고 법을 잘 활용하자!


부록 / 중학생, 할머니도 알아야 할 필수 법률상식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하는 법


    감정평가사 활용법


2014. 6. 12. 선고 201228520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의결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이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의 단계를 거쳐 순차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선행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계획의 단계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에 관하여 동의를 얻도록 한 구 도시정비법 제17, 28조 제5, 6, 30조 제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8조 제4, 41조 제2항 제5호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설립을 할 때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인가를 받을 때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비가 잠정적으로 정해졌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바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2016. 12. 29. 선고 20137355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2] 도시개발법 제32조에서 정한 입체환지의 의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상 입체환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하나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할 때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는 준공인가의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고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정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청산하는 공법상 처분이다.



[2] 도시개발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입체환지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이전고시는 종전 부동산과 새로운 부동산 사이에 형태상 일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건물과 부지의 지분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토지 등 소유자의 신청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도시개발법상 입체환지와 유사하므로,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상 환지에 관한 법리, 그중에서도 특히 입체환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및 도시정비법 제54조 제2, 55, 도시개발법 제32,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30) 6의 가.항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하나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할 때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상 합필환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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