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16127 소유권이전등기 (아) 상고기각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전의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비하여 당초 결의를 보완하는 취지의 새로운 재건축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39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원칙적으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분양신청기간을 전후하여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후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된 조합원이 최종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때),

 

 

3.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그 최고절차 및 행사기간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율이 있는지 여부(소극)◇

 

 


1. 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라고 한다.)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재건축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된 후에는 조합설립결의, 조합설립변경 결의,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지 아니한 ‘재건축결의’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의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재건축결의는 사업시행계획 결의 등과 별도의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전의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비하여 당초 결의를 보완하는 취지의 새로운 재건축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새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된다거나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7824 판결 참조).
2.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7조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참조),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참조).
3.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분양신청기간을 전후하여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후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된 조합원이 최종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때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그 최고절차 및 행사기간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준용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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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15조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의 승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매도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제15조를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제15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3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가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까지 준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제15조를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제1호),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제1호의2),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의3)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제1호의2다목) 등으로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 단서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각 호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제2호)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제15조를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제15조를 준용한다”라는 규정은 종래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로 되어 있던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의 규정을 개정한 것인데, 현행 「주택법」이 사업계획 승인(제15조)과 대지의 소유권 확보(제21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6조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제1항)과 대지의 소유권 확보(제4항)를 함께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소유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1조를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65 판결 등 참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2. 9. 12. 회신, 12-0442 해석례 참조), 「주택법」이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게 하는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주택의 건설ㆍ공급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그 대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이므로 그 실질이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대지 소유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단서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본문에 따라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주택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 외에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사항까지 준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확대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제15조를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2016두34905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된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 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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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k5929600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535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선행하는 협의 및 사전절차를 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 등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는데 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칠 필요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현금청산기간 만료 전에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결신청 청구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 현금청산기간 만료 전에 유효한 재결신청 청구가 있었으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7조 제1항 참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이장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왕십리뉴타운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서울고법 2015. 7. 24. 선고 2014누722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패소부분 중 지연가산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각 나머지 상고와 원고 6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6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인 사실, ② 피고가 2012. 7. 13. 분양신청기간을 2012. 7. 13.부터 2012. 8. 12.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2012. 8. 10. ‘2012. 8. 13.부터 2012. 8. 26.까지’로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였는데, 원고들은 모두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③ 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50일 이내인 2012. 9. 26.경 원고 1, 원고 2, 원고 5가, 2012. 12. 6.경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가 각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이 과소하여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④ 그 후 원고 1은 2013. 2. 8., 원고들은 2013. 5. 24.경 각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⑤ 한편 피고는 2012. 12. 7.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13. 3. 19. 원고들에 대하여 협의기간을 2013. 3. 25.부터 2013. 5. 23.까지로 하고, 협의에 따른 감정결과에 기한 보상액내역을 명시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2013. 6. 10.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심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 등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청산금 협의 절차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수용재결의 전치절차로서의 손실보상금 협의 절차와 별개의 절차임을 전제로 하여,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청산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협의절차를 거쳤음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손실보상협의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현금청산기간이 지난 이후로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새롭게 정해진 손실보상협의기간 만료일인 2013. 5. 23.부터 60일 이내인 2013. 6. 10. 재결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지연가산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40조 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선행하는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도시정비법령의 체계와 내용,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구별되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절차진행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위 규정들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877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하 ‘현금청산기간’이라고 한다) 내에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토지보상법 제30조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제2항 전문),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인 토지등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더라도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청산금 지급 대상 여부나 청산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심하여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재결신청 청구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현금청산기간 만료 전에 유효한 재결신청 청구가 있은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60일의 기간은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이 아니라 현금청산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는 현금청산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 6. 10.에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는바, 만약 원고 1, 원고 2, 원고 5의 2012. 9. 26.자 수용재결신청 청구 또는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2012. 12. 6.자 수용재결신청 청구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당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의 성립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등 위 원고들의 수용재결신청 청구가 현금청산기간 만료 전에 있었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현금청산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수용재결신청일까지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이 정한 수용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들의 재결신청 청구 당시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위 각 재결신청 청구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하여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청산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협의절차를 거쳐야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릇된 전제 아래, 원고들의 재결신청 청구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지연가산금 지급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결신청 청구와 지연가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 6은 위 원고들과 달리 2013. 5. 24.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가 원고 6의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3. 6. 10.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원고 6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설시 중 일부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원고 6의 가산금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결신청 청구와 지연가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인 2012. 8. 27. 피고의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② 피고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 주기로 한 약정은 원고들의 조합원지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③ 피고는 원고들이 조합원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원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이주비 대출금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상의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지위 상실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약정의 해석을 그르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패소부분 중 지연가산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각 나머지 상고와 원고 6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6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
    단독주택 재건축 가로막는 ‘협동주택’
    2007년 03월 14일 (수) 16:56:17
      













    ‘협동주택’은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에 등장하는 흔한 용어, 즉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말이기도 하다. 실제로 일선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업무담당자들 중 이러한 협동주택의 개념을 정확히 또는 일체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여서 현재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해지고 있다.



    협동주택은 1970년대 초,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야 하는 절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법으로 노후·불량주택과 그 대지를 정리하고 이와 동시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구획정리에 의해 새롭게 단장된 대지 위에 협동주택 건립을 유도함으로써 개인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는 4m∼10m에 상당하는 도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1974년도에 제정되어 그 당시 시행된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제4조 제2항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구획 및 건축계획에 적합한 4가구 이상 입체화된 협동주택으로 건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협동주택은 단독주택에 준하여 관계법규를 적용한다”는 문구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그 뒤 시대의 흐름에 밀려 1988년에 폐지되었으나, 그 결과물인 협동주택은 약 1400여 동이나 아직 건재하다.



    다세대주택(1985년 건축법 개정)과 다가구주택(1990년 건축법 개정)이 제도화되기 전까지 신축된 협동주택, 즉 1985년 이전에 신축된 협동주택은 실질적으로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 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미비하여 단독주택에 준하여 관계 법규를 적용 받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협동주택이 현재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암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의해 탄생된 협동주택은, 형태는 다세대이나 등기상으로는 다가구가 되었다. 실례로, 협동주택에는 ‘가호’‘나호’ 또는 ‘1층’‘2층’으로 구분된 공유자가 있다. 그리고, 이 ‘가호’ 속에 2∼3가구가 추가로 존재하기도 하며, 심지어 아예 이러한 표시가 되어있지도 않은 채 여러 세대가 한 울타리 안에서 각기 다른 주거공간을 영위하는 주택도 상당수 있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겉모습을 띄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공통된 사항은 ▲이들 모두가 등기부등본상에 협동주택과 몇 호 내지 몇 층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이들 모두가 공유자로 설정되어 있다는 데에 지금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앞서 언급한 조례의 해당 조항의 말미의 문구, “이 경우 협동주택은 단독주택에 준하여 관계법규를 적용한다”라고 명시한 그 한 줄에 있는 것이다.




    ∥착취와 소외 감수해야 하는 협동주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각종 제세공과금을 마치 구분소유자와 똑같이 최초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개별적으로 납부해 오고 있다. 한마디로 정작 줄 것은 생각지도 않으면서 ‘가져갈 것은 다 챙겨가겠다’라는 식이다.



    관할 관청을 방문하여 항의하더라도 ‘실제로 독립된 개별 공간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행 법률상 다세대와 관련된 기준(주차장 확보 등)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구분소유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현실주의적인 답변만 줄곧 되풀이할 뿐,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은 정작 자신들의 일이 아니기에 방관도 아닌 무신경의 일색일 뿐이다. 심지어 어떤 업무담당자는 ‘다세대로 전환해 오면 인정해 주겠다’라고 망언을 일삼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당사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사업(예정)구역 내 주민들, 흔히 말하는 토지등소유자들도 무관심 하기는 매한가지이다. 사업성을 운운하는 경우는 다반사이고, 정작 자신의 일이 아니기에 별반 신경을 쓰지 않거나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협동주택의 소유자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가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의 동의율 요건은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생략하더라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협동주택’과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를 배제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에는 다소 빠듯한 수치이거나 거의 불가능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누가 자신들이 설립한 조합에서 차후 분양권은 구경도 못한 채 현금청산을 당하여 내 삶의 터전을 남들에게 내어주기만 하고 쫓겨갈 것을 뻔히 알고 감당하면서 동의서를 내줄 수 있겠는가. 이는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대다수 토지등소유자의 근본 취지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하여 새로운 아파트 분양권을 취하는 것’이지 단순히 ‘집값을 올려보자’가 아닌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에서는 이 글에서 언급하는 이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루 빨리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직시하고 관계 법령인 주거정비법의 서두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주인이 되는 조합원을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규정하였지만, 조합설립인가의 요건에서는 현행법상 청산대상자 부류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 강화하여 규정해 놓은 모순되는 규정이 이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해결책은 있으나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

    그렇다면 과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최초 이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재개발사업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관할구청과 서울시에 민원이 빗발치고 소송이 잇따르는 등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은 재개발 사업주체의 끈질긴 노력과 서울시의원의 입법발의로 2005년 11월 10일 「서울시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7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가 개정·시행되면서 ‘다가구 주택소유자라도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은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인정했다.




    위 서울시 조례 부칙의 입법취지는 ▲다수인이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다세대주택의 규제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재개발아파트의 분양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며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수 만큼 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위 다구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다세대주택과 구분될 뿐 실질적인 용도는 다세대와 동일하며 ▲건축허가 당시부터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가구의 권리는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서울시 조례에서는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만큼 분양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주거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위배된다 할 수 있으나, 단순한 문리상의 해석을 벗어나 주거정비법의 입법 취지의 근원이 정비사업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을 신중히 감안하여 볼 때, 위의 서울시 조례 부칙의 입법취지는 오히려 주거정비법의 그것에 더 부합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재개발사업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부칙일 뿐이며,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는 어림없는 규정이다. 그래서 일선의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8조 제5호상의 ‘그밖에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조합정관에 ‘협동주택의 각 지분소유자들에게도 조합원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위 협동주택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관할관청 및 서울시의 유권해석으로 제지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정비사업은 어떠한 형태를 취하던지 그 개발의 수혜는 원천적인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소유자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나, 적어도 같은 논제로 인하여 재개발사업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극과 극의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즉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협동주택의 문제로 ‘재개발사업은 되고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안 된다’라는 말은 억지 논리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깨우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현재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는 극히 드물다. 단지 현실을 자꾸만 부정하려 할 뿐이다.




    이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사업주체들에게 아직까지 이 문제가 현실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나, 그것은 지나친 안일한 사고라 하겠다. 단독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은 지난 2006년 3월 17일 서울시에서 고시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현재는 정비구역지정신청까지 진행된 것이 고작이라 할 수 있으나, 당장 금년 중반기부터 줄줄이 조합설립을 신청할 예정이므로 이 문제가 머나먼 시간이 흐른 뒤의 문제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를 간과하면 당연히 입법기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가져야만 한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단지 조합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그 근본적인 법률인 주거정비법이나 서울시 조례를 재개발사업에서 인정하는 ‘협동주택의 각 지분소유자들에게도 조합원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것이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주체들이 상호 연대하여 국회 및 서울시의회에 정식으로 법률 내지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과, 극단적인 경우에는 입법기관 내지 행정기관과 소송까지 각오하는 자세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때이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제도의 모순을 바꿀 것을 결정의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다.

    이승민 대표이사 / 오엔랜드21


    안건번호 법제처-16-0103 요청기관서울특별시회신일자2016. 6. 23.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제2조, 제7조, 제8조, 제28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5조
    안건명서울특별시 -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 및 각 호에서는 그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제4호)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각 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부지가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부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함. 이하 같음)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의 범위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이하 “일반 사업시행자”라 함)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면서, 일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일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이하 “현황도로”라 함)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현황도로를 포함시키는 등(후단 및 제4호)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일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등)가 일관되게 현황도로를 제외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각 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현황도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65조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무상 귀속ㆍ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인지(제1항) 그 외의 자인지(제2항)에 따라 항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과는 달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의 경우에는 “일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인지 아니면 일반 사업시행자인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귀속ㆍ양도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비기반시설”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정비기반시설인 현황도로의 소유권을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는 이해관계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초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의안번호 제190897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및 의안번호 제19100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에는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고, 이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제시된바 없었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률안[의안번호 제191637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 후단 및 각 호를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일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는 현황도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 후단 및 각 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인 경우”에 그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경우”에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의 범위에 대해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각 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 제도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 제도 간에 그 귀속ㆍ양도의 범위에 차이를 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정 방식을 달리한 것인지, 단순 입법 불비인지 등을 검토하여, 무상 귀속ㆍ양도되는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 후단에도 “이 경우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제1항제0호부터 제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와 같은 문구를 부가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건번호 법제처-15-0778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6. 2. 19.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안건명민원인 -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산정 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서는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등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제1호)와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에서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한정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비교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된 사업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후단 괄호 부분의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휴업기간이 4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가계지출비를 4개월분으로 한정하여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와 실제 휴업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중 큰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한정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서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제1호),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제2호),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제3호)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등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제1호)와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후단에서는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한정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비교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개월분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실제 휴업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가계지출비를 실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비교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영업을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후단에서는 영업이익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면서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함)(이하 “평균 가계지출비”라 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후단의 입법 취지는 최저 휴업보상액을 3인 가구인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영세 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 그런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서는 휴업기간을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로 하되,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휴업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보상을 현실화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영세 상인 및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손실 보상시 인정하는 휴업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한 것이고(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일부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후단에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비교하는 가계지출비 또한 3개월분의 평균 가계지출비에서 4개월분의 평균 가계지출비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영세 상인 및 서민의 보호를 위하여 최저 휴업보상액을 3인 가구인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취지와 영업손실 보상 시 인정하는 휴업기간이 원칙적으로 4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후단 괄호 부분의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4개월을 초과하는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4개월분의 평균 가계지출비에 미달하더라도 4개월분의 평균 가계지출비는 보장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실제 휴업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후단 괄호 부분의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4개월분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실제 휴업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가계지출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괄호 부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가능한 해석으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후단에서 별도로 괄호 부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한정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비교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건번호 법제처-15-0669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6. 3. 7.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24조, 제28조, 제40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안건명민원인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그 자가 소유하고 있는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은 조합원의 자격,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정관에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현금청산이 완료되어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조합에 이전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에 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토지 등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정관에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현금청산이 완료되어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조합에 이전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2호나목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호가목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란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분양신청에 관하여,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제2호),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정관에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현금청산이 완료되어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조합에 이전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먼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의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성원(조합원)이 되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을 설립하고, 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하고 분양공고를 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으며, 분양신청결과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아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재개발하여 조합원에게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주택을 공급한 후 사업비를 청산하는 방식의 사업으로서, 조합의 조합원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 때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주택개발을 착공하여 공급하기 위해서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분양대상자별로 산정하고 전체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을 산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제1호),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제2호) 등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양신청절차를 통해 조합원 중 실제 분양신청을 한 자의 수가 산출되어야 그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재개발할 주택에 관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므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절차를 마친 후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이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착공 및 공급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므로, 사실상 분양신청절차 이후부터는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절차가 진행되게 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도시재개발사업 절차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 분양신청 전까지의 모든 과정에 참여한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공고를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정비구역 안에 있는 그 조합원의 재산을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합과 조합원 간의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바, 이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의 결과인 주택 공급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할 이유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 즉,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토지 등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하는 현금청산제도를 둔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 해당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킴으로써 이후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실제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동시에,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조합원에 대하여 계속해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해당 조합원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정관의 규정 여하에 관계없이 더 이상 조합원으로 보지 않고 해당 정비구역에서의 그 소유권 및 지상권을 현금청산하게 함으로써 조합과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청산금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청산기한을 정하여 두고 있고, 이를 도과할 경우 조합이 이자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를 통해 청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도시정비법 제40조),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조합에 대하여 종전 토지등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단지 청산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여 정비구역에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2. 3. 회신 11-0684 해석례; 법제처 2014. 9. 19. 회신 14-0496 해석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110484 판결례 참조).





    •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7제1항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기간의 시작일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로 정하고 있어, 결국 현금청산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하게 될 것이고, 현금청산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토지등소유권이 조합에 이전되지도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8조제3항제10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등소유권이 조합에 이전되기 전까지는 계속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해당 주택재개발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핵심 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조합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과 이 사안의 정관에서도 그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한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정관에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현금청산이 완료되어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조합에 이전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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