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법제처-15-0401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5. 7. 29.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안건명민원인 -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3조 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토지소유권이 제외되는지?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이 같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현금 청산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 질의배경


    ○ 토지소유자인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토지소유권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현금 청산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제1호) 및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제2호) 등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보상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토지소유권이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은 종전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토지소유권” 등 사유재산권과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2002. 2. 법률 제6656호로 폐지제정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안 제안이유 등 참조).

    그리고, 법령에 쓰인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용어가 어떤 뜻을 가지는지는 해당 용어가 쓰인 조문의 문맥과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5. 3. 12. 회신 15-0063 해석례 참조),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란 토지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임이 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6112 판결례 참조).

    한편, 토지보상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토지소유권을 제외한 권리만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은 의미로 규정하려는 취지였다면 처음부터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라고 규정하였을 것으로 이해되고, 오히려 현행 규정의 “~ 이에 관한 소유권”의 부분은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문구가 될 것이며, 더욱이 토지보상법 제22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등은 “토지소유자”를 전제로 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토지보상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토지소유권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0조제1항 본문에서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이 같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현금 청산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려는 토지보상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도시정비법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과는 달리 정하는 경우로서, 도시정비법에서 토지보상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적어도 그 규정의 해석상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2. 24. 회신 14-0771 해석례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서(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두4293 판결례 참조), 이는 현금 청산의 방법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그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법제처 2014. 9. 19. 회신 14-0495 해석례 참조), 이 규정에 따라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오로지 도시정비법의 규정만 적용되고 토지보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청산금액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이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사업시행자와 그 토지소유자 등이 협의에 의하여 청산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 본문을 통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절차로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설령 그 협의가 성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등 보상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두34 판결례 등 참조),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수용 및 그 보상에 관한 규정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현금 청산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리모델링 준비중 ‘날벼락’ 발표 하루 만에 매물 쌓여

기사입력 2016-08-11 03:00:00 기사수정 2016-08-11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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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철거 불허’ 악재에…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 비상

리모델링 준비중 ‘날벼락’ 발표 하루 만에 매물 쌓여
“이제 하루 지났을 뿐인데 벌써부터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정부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때 주택 간 내력벽(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벽) 철거를 허용하는 방침을 철회한 지 하루 뒤인 1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S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한동안은 (매물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정부 발표 후 팔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허탈해했다.

내력벽 철거를 전제로 진행되던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올스톱되면서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1기 신도시 도심 정비 사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신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미 낡은 도시가 된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 리모델링에 기대를 걸었지만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이 불투명해지면서 집값 하락, 매몰비용(조합 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둘러싼 갈등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은 성남시 분당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분당구에서는 현재 안전진단 단계인 매화마을 1단지, 한솔주공5단지, 느티마을 3, 4단지 등 4000채가 넘는 아파트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준비 중이었다. 1990년대 초반 지어진 이 지역 아파트들은 대부분 15층 이상의 중고층에 용적률도 180∼210% 정도로 재건축 사업성이 낮아 수직증축을 통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전환한 사례가 많다. 김명수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장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주택 중엔 재건축 연한(30년)이 다 된 단지도 있지만 소형 평형은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도 쉽지 않다”며 “3년을 더 기다리면서 발생하게 될 수십억 원의 매몰비용은 누가 지불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경우 이번 정부 조치가 당장 매매 시세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윤 부동산114 과장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내력벽 철거를 일부 허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분당 지역 소형 평형 아파트 3.3m²당 매매가가 6개월 새 100만 원가량 올랐을 만큼 리모델링 호재가 적지 않았다”며 “최근 위례 하남 평촌 등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면서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가 더 경쟁력을 잃게 돼 매매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리모델링을 준비 중인 일부 수도권 단지에서는 더 늦기 전에 내력벽 철거를 포기한 채 리모델링을 진행하거나 재건축으로 돌리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 지역 리모델링 추진 조합의 한 관계자는 “정부만 믿고 기다린다고 해서 내력벽 철거가 가능해진다는 보장도 없고 이미 안전 때문에 수직증축은 위험하다는 여론도 많다”며 “이럴 바에는 수익성을 포기하더라도 빨리 재건축 등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낫다는 말이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낙후된 1기 신도시 아파트가 모두 재건축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5개 신도시가 주거 개선을 모두 재건축으로 진행하면 전세난을 비롯한 엄청난 후유증이 생길 것”이라며 “리모델링은 순차적으로 도심을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이었는데 이번에 정책 시작점부터 꼬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주택재개발사업의 집합건물 종전자산평가에 관한 연구 장재일.pdf


주택재개발사업의 집합건물 종전자산평가에 관한 연구 장재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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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이대론 안 된다!
 
유준상 기자 기사입력 2016/10/14 [12:03]

▲ 감정평가는 조합원들이 자신의 자산 가치를 평가 받고 이를 근거로 비례율과 분담금, 환급금 등이 산출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이다. <사진=본보 DB>     © KNS서울뉴스



[유준상 기자] 감정평가는 정비사업의 ‘뜨거운 감자’다. 순탄한 진행을 보이던 사업장들도 감정평가 단계에 들어서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조합원 혹은 조합원-감정평가업자 간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감정평가로 인한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개선책을 심층적으로 고찰해 봤다.
 
‘돈’과 직결되다 보니… 다수 현장서 평가 금액 놓고 ‘설전’
청주 탑동2구역, 인천 십정2구역, 의정부 중앙생활권2구역, 부산 구포3구역 등 곳곳서 불만 폭주
 
 

정비사업의 감정평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제5항1호에 의거해 선정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는 시장ㆍ군수가 모두 선정 ▲재건축ㆍ가로주택정비는 시장ㆍ군수, 조합이 각각 1인 이상씩 선정)가 해당 사업지의 토지 및 건축물의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그 평균값으로 감정평가를 산출하는 제도다. 
 

특히 재산 가치 증식을 주된 목표로 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이 단계에서 조합원들은 자신의 자산 가치를 평가 받고 이를 근거로 비례율과 분담금, 환급금 등이 산출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막힘없이 잘나가던 다수 현장들이 감정평가 단계만 들어서면 ‘갈등’을 빚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올 하반기 들어서만 다수 사업지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갈등이 포착됐다. 충북 청주시 재개발의 선봉장인 탑동2구역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사업 진행과 별개로 일부 주민들이 감정평가 결과에 반대해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 후 이들은 청주시청 앞에 모여 “현재 낮은 감정가론 조그만 전세를 얻어 이주도 하지 못할 형편이다. 사업 초기와 지금의 조건에 괴리가 있다”며 재개발 조합 해산과 사업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일은 다른 구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6월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뒤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는 인천 십정2구역(주거환경개선)도 그중 하나다. 이곳 주민들은 최근 감정평가 결과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된 데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십정2구역 한 토지등소유자는 “당초 3.3㎡당 최소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상당의 보상 금액을 예상했는데 감정평가 결과 3.3㎡당 300만~600만 원 수준에서 평가돼 괴리감이 크다. 10여 년 전 공시지가 수준에서 평가됐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2구역(재개발)에서 새어 나오는 불만도 앞선 두 곳과 별반 다르지 않다.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이곳 60대 이상 고령층 주민들은 종전자산은 너무 낮고, 종후자산은 너무 높게 평가돼 추가부담금이 우려된다며 “재개발이 필요 없다. 현 주거지에서 그대로 살도록 해 달라”며 의정부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저항하고 있다. 
 


부산 구포3구역(재개발)도 감정평가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행보가 분주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곳 비대위는 최근 조합 사무실 앞에서 ‘조합 해산 및 재개발 반대를 위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구청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해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에 세심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새집에 들어가기 위한 추가부담금이 너무 높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다른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ㆍ내 평가액만 올리려는 ‘이기심’ 등서 갈등 생겨
해묵은 논쟁거리 ‘평가 시점’ㆍ‘한남더힐’서 드러난 감정평가사의 ‘고무줄 평가’ 등도 문제
 
 



그렇다면 이 같은 갈등을 부르는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감정평가 전문가들은 감정평가 단계에 들어서 빚어지는 갈등의 다수는 감정평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종전자산의 총 평가액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올려야 권리가액이 높아진다는 인식이 가장 대표적인 ‘선입관’으로 꼽으며, 이 또한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즉 개인의 종전자산 평가액이 곧 권리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례율(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제외한 개발 이익을 종전자산 총평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권리가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분모인 종전자산 평가액을 늘려 봤자 그만큼 비례율이 낮아져 결국 권리가액은 같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 감정평가 갈등의 대다수는 종전자산의 총 평가액 상승을 바라는 욕심 때문이다. 하지만 분모인 종전자산 평가액을 늘려 봤자 그만큼 비례율이 낮아져 결국 권리가액은 같아지는 결과가 도출된다. <사진=본보 DB, 편집=박진아 기자>     © KNS서울뉴스

또 한 가지 요소를 ‘이기심’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전체가 아닌 자기 지분의 종전 자산 감정평가액을 올려 자신의 권리가액만을 증가시키는 조합원들이 있어서다. 
 


하나감정평가법인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오학우 감정평가사는 “종전평가 금액은 제로섬(zero-sumㆍ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정해 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상태)이다. 종전자산 총평가액은 그 특성상 일정 범위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일부 조합원의 종전자산 금액이 상승된다면 그 비율만큼 전체 조합원들의 출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감정평가 원리가 악용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오 평가사는 이어 “또 일부 조합원들은 정비사업 진행 중에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자신의 매입비용보다 낮게 평가받는다면 이를 손실로 인식하기 때문에 평가에 반대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감정평가사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문제도 있다. 여기에는 평가 진행이 아무리 객관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 이뤄진다 하더라도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개입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현재 감정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배부한 표준지(대상 토지를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필지)가 이용되는데 지역별 표준지를 지정, 이를 기준 삼아 인근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쓰인다. 경사, 접근성, 토지 모양 등을 고려해 주변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요인을 반영해 산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의견이 필연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감정평가의 평가 시점을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도 꾸준 논쟁거리다.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는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도 사업계획 변경과 부동산 경기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다수 구역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이후로 법제를 개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과 법제처가 평가 시점이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냐 ‘사업시행 변경인가일’이냐

를 두고 상이한 판단을 내놓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제처는 2014년 7월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제4호가 명시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이 불분명해 감정평가의 기준일은 사업시행 변경인

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 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사업시행인가의 고

시가 있은 날(종전자산평가의 기준일)’을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 판단하며 법제처와

대척점에 섰다. 
 


감정평가사와 평가 대상 조합원 간 ‘부정 청탁’이 이뤄져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3.3㎡당 8000만 원을 웃도는 고급 아파트인 용산구 ‘한남더힐’에서 벌어졌던 ‘고무줄 평가’가 대표적인 예다. 이곳에서는 2013년 분양전환을 앞두고 임차인(입주자)-임대인(사업자) 간 감정평가액이 크게 달라 논란의 중심에 선바 있다. 양측의 격차는 1조4000억 원에 달했다(임차인 측 1조1699억 원/임대인 측 2조5512억 원).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개입했고, 양측의 평가가 모두 적절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임차인 측이 ‘한남더힐’을 싸게 분양 받을 목적으로 감정평가사와 짜고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오도록 한 정황이 포착돼 행정ㆍ형사처분으로 이어졌다. 결국 ‘한남더힐’ 사태는 감정평가액을 낮추려는 자와 높이려는 자 사이의 싸움에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의뢰인 입맛에 맞는 평가를 실시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고, 이는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좀먹는 결과를 초래했다. 
 


‘각론’ 차원에서 해결책 찾아야… ‘욕심’은 줄이고 ‘학습’은 늘리자!
업계 “여전히 갈 길 멀어… 법제 정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감정평가 단계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감정평가 전문가들은 ‘총론’이 아니라 ‘각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우선 각 조합의 개별 주체인 조합원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감정평가 단계서 갈등을 빚는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오래전 토지나 건축물 모두 평가 금액 이하로 매입한 원주민들이 대다수다. 눈앞에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재산 가치 증식’의 기회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돈 욕심’이 앞서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실제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나올 경우 현금청산 비중이 늘어나는 게 이를 방증하고 있다. 지나친 욕심은 정비사업의 ‘독’이다”라고 진단했다.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시스템 마련 등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한 도시재정비업계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많은데 정비사업은 이 부동산을 갖고 재산 증식을 이루는 투자의 성격이 짙다.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 주체인 조합원들조차 교육을 받을 기회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잘 몰라서’ 일어난 감정평가 관련 갈등이 사업 지체로 이어져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관할 지자체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 구축하도록 재정ㆍ인력ㆍ인프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욕심’은 줄이되 ‘학습’을 늘려 갈등 요인을 없애자는 얘기인데, 이를 위해서는 법제 차원에서도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 지난달(9월)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감정평가의 객관ㆍ공정성 강화 ▲공시가격 적정성ㆍ효율성 개선 ▲한국감정원 기능 조정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오학우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은 ‘감정평가의 내실을 다지고 공신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감정원과의 업무 조정’ 등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 국민들이 감정평가의 서비스 수요 주체로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 조항에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현재와 같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과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징계 처분이 한층 강화된다는 점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감정원법」 제12조의 업무 조항 중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 가운데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타당성 검증을 위탁 받거나 의뢰 또는 요청 받는 경우로 한하는 것으로 조정된 것에 대해 감정평가업계는 ‘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 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일선 사업장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감정평가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로 파악됐다. 
 


다만 업계는 감정평가가 정비사업에 있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감정평가사와 평가 대상자인 조합원 간 부정 청탁의 연결 고리 차단’, ‘종전자산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의 명시화’, ‘감정평가 교육을 위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정부가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이를 반영해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3362, 판결]

【판시사항】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사이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조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항, 제80조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외 1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홍훈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18. 선고 2014누68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278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두11567 판결 등 참조). 



나.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 시행령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법 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구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할 수 있다(법 제3조 제1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법 제4조 제1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법 제9조 제1항), 고시할 사항 중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 제7조의2).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법 제9조 제5항),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80조 제1호).




한편 지정권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법 제11조 제1항),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법 제9조 제5항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건축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는 점,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조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를 의제하면서 그러한 경우의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도시개발사업이 초기부터 지연되어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장기간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으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사이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주식회사 엔에스아이(이하 ‘엔에스아이’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2009. 5. 15. 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성남시 수정구 (주소 생략) 일대 13필지 면적 84,235㎡(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성남신흥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법 제22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는 취지의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한 사실,



② 원고는 엔에스아이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권리를 양수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중 74,146㎡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0.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0. 7. 6. 위 신청이 반려된 사실,



③ 이후 원고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011. 5. 2. 피고로부터 ‘재원조달계획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이하 ‘제2차 거부처분’이라 한다)되었고, 원고가 다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1. 8. 16. 피고로부터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이하 ‘제3차 거부처분’이라 한다)된 사실,



④ 원고는 2011. 7. 28. 제1심 법원에 피고의 제2차 거부처분 및 제3차 거부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5. 29.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가 신청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은 지정·고시된 날인 2009. 5. 15.부터 3년이 되는 2012. 5. 15.까지 실시계획의 인가가 신청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날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은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판단에 나아가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의 해석·적용과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2016. 6. 23. 선고 201416500 판결 분담금연체이자반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의 의미(=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실효) /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 중 변경되는 부분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48조 제1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이때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는 의미이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 중 변경되는 부분은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

2016. 5. 12. 선고 2014727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및 이를 기준으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2005. 12. 30.) 2조의 규정 취지 및 종전 도시개발구역이 위 부칙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거나 지정고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종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에 관한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이 종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6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이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 1989. 1. 24. 이전이어야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여부(소극)

 

 

 

 

[1]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1조 제2, 2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78조 제1, 4항 본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40조 제3항 제2호의 체계내용취지에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 제7,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 3. 12. 대통령령 제18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하고, 이러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특별히 적용되며, 이를 넘어서서 그 규정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7. 12. 21. 법률 제8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5. 12. 30.)에서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특례조항을 둔 것은, 종전에 도시개발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공람 등 절차적 보장을 거친 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재정비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 이미 진행되던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한편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재정비법 제1, 2조 제2, 3조 제2, 부칙(2005. 12. 30.) 2조의 체계목적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 공람공고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 3. 12. 대통령령 제18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진행되던 도시개발사업이 도시재정비법 부칙(2005. 12. 30.) 2조의 요건을 갖추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됨으로써 종전 도시개발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거나 지정고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종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에 관한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종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다.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2002. 12. 30.) 6조의 문언과 도입 경위, 이주대책 제외대상자를 규정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 호의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규정은 1989. 1. 24. 당시 이미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 호가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요건 중 제1호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일 뿐,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도 1989. 1. 24. 이전이어야만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2016. 5. 12. 선고 201349381 판결 약정금등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데, 당초 재건축결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 정관변경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 1항 제15호를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동의를 거치지 않고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무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같은 법에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적법한 총회의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법적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총회결의가 유효하기 위한 정족수 또는 유효한 총회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잘못 알았더라도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강행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과반수보다 가중된 정족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정관은 재건축조합의 조직,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시공자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조합원의 비용분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20조 제1항 제15), 정관 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20조 제3). 그러므로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내용이 당초의 재건축결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비록 직접적으로 정관 변경을 하는 결의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이므로 의결 정족수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 1항 제15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나아가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안건에 대하여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관계의 안정과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정비법의 유추적용에 따라 요구되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초의 재건축결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취지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은 효력이 없다.

 

 

 

[2] 계약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경우에 계약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그 법에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적법한 총회의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법적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총회결의가 유효하기 위한 정족수 또는 유효한 총회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잘못 알았더라도 계약이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총회결의의 정족수에 관하여 강행규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강행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과반수보다 가중된 정족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비진의표시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2016. 5. 12. 선고 20131570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1] 피고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한 요건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대표기구가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다음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총회에서 약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자, 등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주민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2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대표기구가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사업비 조달 및 분양책임을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관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다음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총회에서 약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자, 등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주민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이 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에서 주민대표기구를 두도록 정한 취지는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도시정비법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주택공사등이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주민대표기구의 시공자 추천에 관한 의견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인정되나 도시정비법 제26조 제4항 각 호가 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민대표기구가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는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주민총회결의의 내용은 사업시행자와의 사업시행변경 약정을 추인받기 위한 것으로서 만약 주민대표기구가 주민총회결의 내용을 자신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공사에 제시하더라도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주민총회결의에 위법사유가 있어 효력이 없더라도 등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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