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우 변호사, 재개발조합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

기사입력 : 2016.07.04 13:36 (최종수정 2016.07.04 13:43)



 [ Q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지상 건축물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요건 상의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어떻게 산정 되는 것인지요?


< 박관우 변호사의 법률 Tip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조 제9호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데,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재개발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의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판결을 소개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지상 건축물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 토지와 건축물은 각각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23242)





한편, 토지등소유자는 전부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봅니다.

재개발조합의 사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용의 경우, 실거래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대상자들의 불만이 많은데, 과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개발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된 것인지 여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



정비사업의_현금청산제도_개선방향_연구-김주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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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리모델링 관련 규정의 신설에 관한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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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수용의 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안건번호
15-0788
회신일자
2016-06-02
1. 질의요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 규모와 내용 등을 포함한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의 토지만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외 지역의 토지도 수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의 토지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 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사용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구개발특구법 제31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특구법 제31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의 토지만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외 지역의 토지도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법 제31조제2항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에 대응되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로서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례 참조),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경우에도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대상인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만 수용권이 설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실시계획에 포함할 내용으로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제3호)과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및 도면으로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제6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제12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5조에서는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제3호)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시 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가 토지 등의 수용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동시에, 수용 대상으로 결정된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시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연구개발특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토지는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에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의 주체가 타인의 재산권을 그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는 피수용자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그 근거 법률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시ㆍ도시사의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지역의 토지도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언제든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수용의 범위가 사업시행자의 필요성 판단만으로 무한히 확대될 위험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의 토지만 수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의2‚ 제26조‚ 제28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민원인 -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총회 의결정족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관련)
안건번호
15-0865
회신일자
2016-06-02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6호·제9호의2,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 시공자 선정 및 변경을 하는 경우와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시공자 선정 및 변경 시에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의결방법에 따르고,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및 변경 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선정계약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인가 시의 정비사업비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총회에서 의결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선정계약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인가 시의 정비사업비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더라도, 시공자 선정을 총회에서 의결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함)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8호의2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함)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제6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9호의2)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에서는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3항제9호의2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선정계약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인가 시의 정비사업비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총회에서 의결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24조제7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4조제3항제9호의2)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제24조제3항제10호)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해당 규정의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제24조제3항제6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4조제7항 단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의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과다하게 상승하는 경우에 소송 등 주민갈등이 야기되어 사업추진에 혼란이 있으므로,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서 수립·변경 단계”와 “관리처분계획서 수립·변경 단계”에서 당초보다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조합원 동의 요건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2011. 1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의안번호 1813583) 심사보고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8591) 심사보고서 참조], 사업 시행 과정 중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되는 모든 단계에서 위와 같은 강화된 동의 요건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업시행계획서 수립·변경 단계”와 “관리처분계획서 수립·변경 단계”에서 정비사업비 상승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되도록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전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6호 본문에서는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공자 선정 시 의결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굳이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시의 의결방법에 관한 같은 조 제7항을 유추 적용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선정계약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인가 시의 정비사업비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총회에서 의결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4조‚ 제30조
민원인 - 「도시개발법」(법률 제8970호) 부칙 제6조에 규정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의미(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안건번호
16-0071
회신일자
2016-06-02
1. 질의요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4월 12일 시행된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법률 제6853호 도시개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ㆍ제10조ㆍ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설치계획 폐지를 결정하려면,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제1항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799호) 제7조의3제5호도 적용되어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회답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4월 12일 시행된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는 그 시행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던 「도시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799호)이 포함되므로,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설치계획 폐지를 결정하려면,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제1항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799호) 제7조의3제5호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이유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4월 12일 시행된 「도시개발법」(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 함)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법률 제6853호 도시개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ㆍ제10조ㆍ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로 1999. 5. 24. 공포ㆍ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하고,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당시의 「도시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799호로 1998. 5. 19. 공포ㆍ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조의3제5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결정(폐지의 경우는 제외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현행 「도시개발법」(이하 “현행 도시개발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이라 함)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경미한 사항으로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 그 시행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던 ①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포함되어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설치계획 폐지를 결정하려면,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3제5호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②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포함되지 않아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설치계획 폐지를 결정하려면,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ㆍ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에서 그 법률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하위법령은 해당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률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례 참조), 구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의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는 해당 법률과 결합하여 그와 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하위법령인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제1항은 그 이전의 「도시개발법」(법률 제6853호, 2002. 12. 30. 공포, 2003. 7. 1. 시행) 부칙 제2조제1항에 처음 신설되었다가, 「도시개발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구 도시개발법으로 이동하여 규정된 조항으로서,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제도가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 2000. 1. 28. 공포, 7. 1. 시행) 개정으로 폐지되고 당시 새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흡수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계획변경에 관하여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사업시행에 지장이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 개정 전에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계획변경을 그 개정 전의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도시개발법」에 마련한 것이므로[「도시개발법」(법률 제6853호)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구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따른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히 종전의 법률만이 아니라 그 하위법령을 포함한 규정을 통해 종전의 제도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계획변경을 규율하도록 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이와 달리 구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제1항의 “종전의 도시계획법”이라는 문언만을 중시하여 그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가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① 하위법령이 그 이후 수차례 개정된 경우 어떤 하위법령을 적용해야 할지 기준이 불명확해지고, ② 종전의 제도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정리할 수 있게 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③ 규율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하위법령 부칙에 경과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그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법률 부칙의 경과조치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거나, 아니면 법률 부칙에서 하위법령에 대한 경과조치를 함께 규정해야 한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입법경제상으로나 법체계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는 그 시행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던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설치계획 폐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3제5호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도시개발법 제6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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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최광석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최광석 현금청산 관련 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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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 24. 대법원 2000다5336 채무부존재확인·양수금

(1) 임차인이 특정한 날짜까지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지 여부(적극)



 (2)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자동해지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동해지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



(3)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5)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양도금지의 특약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목적물이 명도될 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6)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7) 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기타 참고할 판례


대법원 2013.11.28선고 2013다8755판결


대법원 2003.10.23선고 2001다7529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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