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구분건물은 제반 입지조건, 주위환경, 토지지분면적 등 토지요인과 위치별 효용도와 건물의 구조, 용재, 부대설비, 시공정도, 현상, 건물지분면적 등 건물요인, 인근 및 사업구역내 거래가격수준과 유사 재개발사업구역의 평가선례 등 공동주택으로서 제반 가격형성요인을 종합참작하여 건물과 대지지분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되, 각 동의 대표 호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액을 산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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