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이란?

역세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활동이 이루어지는 세력권을 의미하며, 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거주지, 상업지, 교육시설의 범위를 나타낸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역세권은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을 말하며, 역세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보통 철도(지하철)를 중심으로 500m 반경(半徑) 내외의 지역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역까지의 경로와 실태,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 역의 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역세권 개발법의 주요내용
  • 정부는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2010년 4월 15일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포, 10월 16일부터 시행

 

  • 역세권 개발구역의 범위

 

 

  - 역세권을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규정함

 

 

- 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및 주거ㆍ교육ㆍ보건․복지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

 

 

 

역세권 개발법의 제정 의미와 사업추진 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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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8877 부작위위법확인 (사) 파기환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간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곧바로 현금청산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시정비법령의 체계와 내용,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구별되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절차진행의 특수성과 아울러,

 

 

①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단계별 진행과정을 보면,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청산금 협의에 앞서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그 인가처분.고시 및 분양신청 통지.공고 절차가 선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명세가 작성되고 그 개요가 대외적으로 고시되며, 세부사항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거나 공고되는 점,

 

 

 

②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고유의 절차와 별도로 토지보상법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14조)이나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제15조)의 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할 필요나 이유가 없는 점,

 

 

③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협의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갖는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218620 판결 참조)는 점에서 도시정비법상 협의와 그 성격상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또한, 도시정비법은 협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상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제68조)이나 이를 기초로 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제16조)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위 각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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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과정에서의 감정평가 기준 시점 획정 문제

성중탁 교수(경북대 로스쿨)

 
Ⅰ. 쟁점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의 현금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현금청산금의 평가 기준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되어왔다. 현금청산과정으로서 대상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해 사전 준비절차로서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그 협상이 결렬되어 청산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토지수용절차에 따르게 되더라고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일을 언제로 삼을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업자가 선정되면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는데, 감정을 하는 기준시점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평가금액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가격이 상승기에 있으면 가급적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이 청산대상자들에게는 유리할 것이고, 하락하는 추세에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다만, 조합 등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금청산자와는 입장이 반대일 것이다. 따라서 현금청산금 산정에 관한 감정평가시점을 언제로 정할지는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Ⅱ. 관련 판례
판례는 일관되게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시기'를 현금청산금의 평가기준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즉,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 시기는 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라고 보고 있으며,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1.1.27.선고 2008두14340 판결 등). 또한 조합정관에 분양계약 미체결자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 경우, 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보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10.6.18. 선고 2009가합8760 판결).
 
Ⅲ. 현금청산 대상자별 개별 검토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신청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가 된다. 따라서 현금청산대상자로 최종적으로 분류된 날이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분양신청기간을 1차만 하고 끝내는 경우에는 '1차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그 다음날'을 기준으로,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여 2차 분양신청기간을 준 경우에는 '분양신청연장기간이 종료된 날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함이 상당하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이 정하는 연장기간을 다 소모한 뒤에 조합이 추가로 분양신청기간을 다시 주었을 경우에 감정기준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① 분양신청기간이 마지막으로 종료된 뒤에 다시 추가분양신청기간을 준 것은 이미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분양미신청자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정기준일은 '1차 또는 연장된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이 기준일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와 ② 사정이 어찌되었던 조합에서 마지막으로 분양신청기간을 추가로 준 것이기 때문에 분양미신청자로 최종확정된 것은 최종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생각건대, 이는 조합과 조합원 중 누구에게 유리한가의 문제로서 건설부동산 경기 및 감정 전후 제반 사정에 따라 감정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어찌 보면 청산시마다 분쟁 발생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견해 중 어느 하나로 특정하여 관련 정관이나 시행규칙 등에 명문화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자신이 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분양신청 철회는 분양신청기간 내에서만 철회가 가능하도록 대법원 판례(2011.12.22. 선고 2011두17936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도 결국에는 해당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날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하면 될 것이다.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내용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통상적으로 분양신청까지는 하였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데, 이때는 분양계약체결기간이 종료되면 분양대상자는 그 다음날로부터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분양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7조가 2012년 2월1일 개정되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가 2013년 12월24일에 또 다시 개정되면서 위 조항을 삭제하여, 현재 위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인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감정을 함이 상당하다.
 
Ⅳ. 결론
부동산경기 침체 시 과다한 현금청산대상자의 발생은 나머지 조합원의 부담증가로 인해 해당 정비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청산금액은 신중히 정해져야 한다. 또한 조합 측은 현금청산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및 방법을 분양신청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금청산 관련 소송사례를 고려할 때 청산금의 평가기준일을 위에서 검토한 현금청산 발생 시기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중 시점에 탈퇴한 조합원이 보다 더 높은 청산금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큰 점에 비추어 청산금의 지급 목적이나 지급 필요 시점 등을 고려하여 일관된 평가기준 시점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평가 기준일인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현금청산금 확정시점 역시 일원화하는 방안이 있다. 즉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분양조합원에 대한 종전자산의 평가기준시점인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현금청산 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금청산은 소유권이전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소유권의 이전은 궁극적으로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단계에서 필요하므로 시행자는 이주단계에서 현금청산금의 지급과 동시에 현금청산 대상자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즉, 이주단계 이전의 행정절차인 '관리처분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예: 90일이나 120일 등) 이내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정당보상이란 헌법이념과 가격차가 지나치게 나는 경우를 대비하여, 현금청산금의 실질적인 지급시점에서 평가기준 시점을 보정(예를 들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02.성중탁-도시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의 몇 가지 법적 쟁점(법학논고_제50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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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방식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혼용방식이 있다.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여 진행하므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고 한다. 
 

 

반면 환지방식은 수용을 하지 않고 종전 토지에 대체되는 환지를 주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들의 목표는 보다 좋은 위치에 환지를 받는 것과 감보가 적게 되거나 청산금을 적게 내는 데 있다. 그래서 환지방식은 먼저 종전 토지들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 이를 기초로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환지방식은 수용방식과는 달라서 내 토지에 대한 정리 전 토지에 대한 가격이 달라지면 전체 환지계획이 달라지므로, 한번 정해진 환지계획을 소송으로 뒤바꾸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은 환지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조합에 참여를 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도시개발구역이 제대로 지정되는지, 토지이용계획은 적절한지, 제자리 환지 원칙은 지키는지, 체비지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지정되는지 등 감시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강산은 수용방식에 의한 손실보상을 특화하여 취급하면서 자연스럽게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도 참여하면서, 그동안 20년 동안 경험을 축적하였고, 이 책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 책은 우선 도시개발법 조문 순서대로 집필하여, 찾아보기 편하게 하였고,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원문 그대로 게재했다.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도 참고하도록 판례 위주로 서술하였고, 필요한 경우 사견도 달았다. 
 

 

다음, 이 책은 쟁점위주로 서술하였다. 그래서 실무상 문제되는 부분, 즉 각종 영향평가, 각종 부담금 등 지정권자나 요청자, 제안자가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극히 실무 문제는 과감히 생략하였다. 또한 사업관련 각종 양식은 과감히 생략하여, 분량을 줄임으로써, 독자들이 빠른 시간에 도시개발사업을 공부하도록 노력한 책이다.
 

 

그러면서도 2015. 8. 20.까지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법제처 유권해석, 법원 판례는 모두 반영해서 기술했고, 2015. 8. 5.자로 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내용이 입법예고 되었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을 기술해 놓아서 독자분들이 그 확정여부를 확인하고 실무에 참여하도록 기술해 놓은 책이다.


<목차>


part 1
     총 칙

   1. 도시개발법 제정과정
   2. 도시개발법 개요 및 개정 연혁
   3. 도시개발법의 목적
   4. 정의
   5.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공간계획


part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의의
   1. 도시개발구역의 의의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청구권

 

 

제2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등
1. 원칙적 지정권자
2. 예외적 지정권자
3. 구역지정 요청
4. 구역지정 제안
5. 구역지정 제안 관련 동의 요건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및 규모
1.  대상 지역 및 규모(령 제2조 제1항)
2.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면적기준의 예외
4.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5. 연접지역 개발

 

 

제4절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
1. 기초조사 등(임의절차)
2. 주민 등의 의견청취
3. 협의·심의
4. 고시·공람·통보

 

 

제5절 도시개발 구역 지정의 효과
1. 도시지역 등의 결정·고시 의제
2. 개발행위 허가사항
3. 농지전용허가 의제(농지취득 방법)

 

 

제6절 도시개발구역 해제 간주
1. 해제 간주 사유
2. 해제 고시·공람
3. 해제간주 효과
4. 구역지정 해제 관련 질의회신

 

 

제7절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1. 구역의 분할 및 결합
2. 분할 등의 절차  

 

 

 

제2장 개발계획의 수립 

 

제1절 총론
1. 도시개발계획의 법적성질
2. 개발계획의 쟁송방법

 

 

제2절 개발계획의 수립시기
1. 원칙 : 구역 지정 시
2. 예외 : 구역 지정 후
3. 개발계획의 공모

 

 

제3절 개발계획의 수립 동의(환지방식)
1. 원칙
2. 예외
3. 조합인 경우 특례
4. 동의자 수 산정방법

 

 

제4절 개발계획의 내용 및 작성기준
1. 개발계획의 내용
2. 개발계획 수립의 구체적 기준

 

 

제5절 개발계획의 변경
1. 변경권자
2. 동의 여부
3. 실질적 변경 시 효력


part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장 시행자 

제1절 시행자
1. 지정권자의 지정
2. 사업시행자
3. 도시개발사업 대행 
4. 전부 환지방식의 특례
5. 시행자 변경

 

 

제2절 규약 등의 작성
1. 규약의 작성
2. 시행규정의 작성의무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위탁시행
1. 공공시설 건설 등의 위탁시행
2.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3. 위탁 시 협약 체결
4. 위탁수수료의 지급
5. 신탁계약의 의한 사업시행

 

 

제2장 도시개발조합

 

제1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1. 법적 지위 부여 여부
2. 추진위원회의 구성
3. 시행대행계약문제
4. 조합승계 여부
5. 창립총회
6. 조합설립인가 신청

 

 

제2절 조합설립인가
1. 조합설립인가 요건
2.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3. 부관부설립인가 가능여부
4. 조합설립변경인가
5. 공사완료가 된 경우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이 가능하지 여부

 

 

제3절 조합설립의 동의
1. 동의요건
2.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제4절 조합의 법인격 등
1. 조합의 법인격
2. 조합장이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시점

 

 

제5절 조합원 등
1. 조합원의 자격
2. 조합원의 권리·의무

 

 

제6절 조합 임원
1. 임원의 구성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
3. 임원의 직무
4. 임원의 직무 제한
5. 임원의 결격사유
6. 임원의 공무원 의제
7. 임원 선임 또는 해임 관련 소송문제

 

 

제7절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1. 총회
2. 대의원회
3. 이사회

 

 

제8절 조합과 정보공개
1. 공개사항
2. 공개방법
3. 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제9절 조합의 해산과 청산
1. 해산
2. 청산

 

 

제3장 실시계획의 인가

1. 실시계획의 작성
2. 실시계획의 인가
3. 실시계획고시의 효과
4.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종료 시 법률관계
5. 실시계획인가 관련 질의회신

 

 

제4장 사업 시행방식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2. 도시개발 시행방식의 변경
3.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4. 세입자 등을 위한 주거대책

 

 

제5장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1절 도시개발법상 수용의 특례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3. 이주대책
4. 선수금
5.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6. 조성토지의 공급

 

 

제2절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절차
1. 보상 흐름도
2. 개략적인 보상절차
3. 조사를 위해 출입 절차
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및 서명·날인
5.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6. 보상협의회
7. 감정평가사 추천
8. 성실한 협의
9. 손실보상협의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10. 조속재결 신청 여부

 

 

제3절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보상금 증액절차)
1. 보상금 증액절차 개요
2. 수용재결
3. 이의재결
4. 행정소송 특별노하우

 

 

제4절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Ⅰ. 보상원칙
1.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2. 사전보상의 원칙
3. 현금보상의 원칙
4. 개인별 보상의 원칙
5. 일괄보상의 원칙
6.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의 원칙
7. 시가보상의 원칙
8.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9.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의 원칙

 

 

Ⅱ. 토지보상금 산정방법
1. 토지평가의 기준
2.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3. 보상액 산정 시 가격시점은?
4. 토지보상금 산정 방법
5. 토지보상금 예측방법
6. 지적불부합지 토지수용
7. 임야(전·답)를 형질변경 허가받고 공사 중 보상계획이 공고되면?
8. 도로 보상금액
9. 특수 토지 보상대상자 주의사항

 

 

Ⅲ. 건물 보상금
1. 이전비 보상이 원칙, 예외적으로 취득비 보상
2. 건축물 평가방법
3. 무허가 건축물도 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Ⅳ. 영업 보상금
1. 영업보상 요건
2. 영업보상에 대한 공익사업법 개정내용
3. 무허가영업
4.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
5. 자유영업 등
6. 영업보상 제외자
7. 휴업보상금 내용
8. 영업보상금 불복방법

 

 

Ⅴ. 농업(영농) 보상금
1. 농업보상 연혁
2. 농업손실의 보상대상
3. 농업손실을 보상 받을 자
4. 영농손실액의 산정

 

 

Ⅵ. 축산 보상금
1. 축산보상에서 쟁점
2.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
3. 축산보상 자료제출 여부
4. 축산보상평가방법
5. 축산보상 제대로 받는 비법

 

 

Ⅶ. 수목 보상금
1. 수목 보상 개요
2. 수목조사 시 문제
3. 수목 보상평가 원칙
4. 수목 보상평가방법
5. 수목보상 시 주의사항
6. 수목보상 제대로 받는 방법

 

 

제5절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1. 이주대책대상자
2. 이주대책의 내용
3. 이주대책 관련소송 방법
4. 수분양권 양도와 세금
5. 생활대책이란?
6.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제6장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1절 환지방식 사업시행의 개요
1. 환지방식의 의의
2. 환지방식의 특징
3. 사업시행절차
4. 환지방식 사업 시행을 위한 동의요건
5.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자
6. 환지방식에서 규약, 정관, 시행규정
7. 환지계획인가 등 절차 개관

 

 

제2절 환지 계획
1. 환지계획의 의의
2. 환지계획의 작성
3. 환지계획의 인가
4. 환지계획의 변경

 

 

제3절 환지예정지 지정
1. 의의
2. 법적 성격
3. 환지예정지 지정절차
4.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5. 환지방식에서 장애물의 이전과 제거
6. 환지예정지 지정과 쟁송

 

 

제4절 환지처분
1. 환지처분의 의의
2. 법적성격
3. 절차
4. 환지처분의 효과

 

 

제5절 환지 처분에 따른 사후조치

Ⅰ. 환지등기
1. 등기 시기
2. 다른 등기의 제한

Ⅱ. 체비지의 처분
1. 체비지의 처분 또는 관리
2. 법적용의 예외
3. 공급가격 산정 특례

Ⅲ. 감가보상금
1. 의의
2. 감가보상 기준

Ⅳ. 청산금의 징수·교부
1. 서론
2. 현금청산 요건
3. 청산금 징수·교부대상자
4. 청산금 산정 방법
5. 청산금 징수·교부
6.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7. 청산금 쟁송 방법

Ⅴ. 용익권자의 보호
1.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2. 권리의 포기

 

 

 

제7장 혼용 방식

1. 혼용방식의 의의
2. 혼용방식 종류
3. 사업시행기간
4. 기준

 

 

제8장 준공 검사

1. 일반론
2. 환지방식의 준공검사 절차
3. 지정권자의 준공검사
4. 공사완료의 공고
5.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6.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등
7.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part 4
     비용 부담 등

1. 시행자부담의 원칙 
2.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3.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4.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
5.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6. 보조 또는 융자
7.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8.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part 5
     보 칙

제1장 타인 토지의 출입

1. 타인 토지 출입 사용의 목적
2. 출입 절차
3. 일시 사용 및 장애물 제거 절차
4. 증표의 휴대 및 제시 의무

 

 

 

제2장 손실 보상
1. 서론
2. 보상금결정만을 위한 재결
3. 불복방법

 

 

 

제3장 공공시설의 귀속·관리

1.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2. 공공시설의 귀속시기
3. 공공시설의 등기특례
4. 공공시설의 관리

 

 

 

제4장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1. 처분의 제한
2. 수의계약 가능
3. 국공유지 등의 임대

 

 

제5장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1. 토지처분에 의한 수익금의 사용제한
2. 체비지 매각대금 사용제한
3. 집행 잔액의 귀속

 

 

제6장 기 타

1.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2. 권리 의무의 승계
3. 보고 및 검사
4.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5. 청문
6. 행정심판
7.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8. 위임 등


제6편 벌 칙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공무원 의제
5. 과태료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분양대상 관련 유권해석

 

 

 

Q. 조례 시행일 이전에 다가구를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물건으로 분양신청을 완료한 결과 조합원의 소수 신청으로 전용면적 60m² 초과하는 호수에 여유가 있을 경우 60m² 초과분에 대하여 분양신청 가능한지?

 

 


A . 조례(2003.12.30) 부칙 제5조에 따라 2003.12.30 이전 다세대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필한 세대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 배정 조합원의 상향 요청이 있을 시에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음. 다만, 위 부칙 규정은 다세대 전환 주택 소유자의 분양자격에 대한 제27조 제2항 제1호 경과조치로서의 임의규정으로 조례 제13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제5호에 의거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조합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Q.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구역인 경우 구역 지정 이전 단독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 소유자에게 분양권을 주어야 하는지?

 

 


A,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2003.7.1) 종전 법령에 의하여 인가된 정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정관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시행령 시행 이전에 조합 정관이 인가되었다면 그 정관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여야 하나 조합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정관을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현행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관 변경이 가능함

 

 


Q. 다가구주택을 2003.1.10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 각 세대 당 대지권 등기는 조례 시행일 이후에 했을 경우 감정가에 토지 부분이 더해지는가?

 


A.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 이후 구역별로 인가 받은 조합 정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여 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도시정비조례 제23조에 의거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지적공부에 의하며,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의 지분비율을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함

 

 

 


Q. 사업시행 인가 당시 2인이 각각 1/2씩 소유한 3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사업시행 인가 이후 2세대는 구분소유등기를 하고 나머지 1세대를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 3인 모두 분양 대상이 되는지?

 


A,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27조(현행 도시정비조례 제24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분양신청자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이어야 하며,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 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모나 유형의 변동 없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분양신청 만료일) 이전에 단순 이전하여 분양 대상 자격을 각각 갖추었다면 각각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음

 

 

 


Q. 물건지는 2000.4.18.일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를 필하였으며 2000.5.2.매매하고 2000.5.26.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한 경우 분양 대상이 되는지?


A, 2000.5.20 도시재개발사업 조례의 개정으로 재개발구역 지정 이후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는 분양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동 조례 부칙 제2조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조례 시행일 이전(2000.5.19)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주택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분리된 가구에 대해 가구별로 각각 1인 의 분양 대상자로 인정함 

 

 


Q.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여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구분소유등기를 필하고 분양신청을 완료한 경우 분양 대상인지?


A, 도시재개발사업 조례 개정(2000.5.20.)으로 재개발구역 지정 이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는 분양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조례 시행 전에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여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구분소유등기를 필하고 분양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각각 1인의 분양 대상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Q. 최근 재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지역에 다가구주택(2층 4가구)를 본인(1인) 혼자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이후라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소유등기를 필하면 가구별(4가구)로 각각 분양 대상자가 되는지?

 


A, 구역 지정 이전에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 소유등기를 필하였다면 가구별로 각각 1인의 분양 대상자로 할 수 있으나, 구역 지정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었다면 도시재개발사업 조례 제27조에 따라 가구별로 각각 분양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음

 

 


Q.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세입자들이 경락을 받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지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시 주차장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A, 도시재개발사업 조례 제27조 제3항에 의한 분양 대상자는 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이미 일부 취득된 소유권을 규모나 유형의 변동 없이 단순 이전한 경우이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일은 부동산 등기부 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역 지정 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및 등기를 완료하더라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음
 

 

 

02.성중탁-도시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의 몇 가지 법적 쟁점(법학논고_제50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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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수십만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라면

반드시 읽어야할 좋은책이라 생각되어 추천드립니다.

 

 

 

 

 

 

 

 

 

 

 

정비사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조합원들을 위한 『죽은 조합원 살리기』. 기존의 정비사업이 개발 이익을 내지 못한 이유,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용역업체 등의 허위 사업비 및 사업비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 조합과 용역업체 간의 비리를 묵인하고 방조한 행정부처의 문제점, 이러한 비리를 바로잡지 못한 수사기관과 세무행정기관의 문제점 등을 알린다.

 

 

목차

■ 들어가며

1. 정비사업비 절감이 중요한 이유

 


2. 정비사업비 인상을 하는 과정

 


3. 철거비리의 유형


가. 철거업체 선정과정 비리의 유형
나. 고철매각대금의 횡령,배임
다. 철거비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손해
라. 철거비의 임의 분할(수도, 전기, 가스 철거비의 별도 산정)
마. 석면 철거 관련 사업비의 이중계약 또는 부풀리기를 통한 횡령, 배임
바. 수용재결 사업비의 횡령,배임
사. 이주관리 사업비의 횡령,배임
아. 범죄예방대책비의 횡령,배임
자. 수방대책비, 제설대책비의 횡령,배임
차. 철거감리 용역비의 횡령, 배임

 

 

 


4. 행정청의 횡포
가. 국공유지 매각대금 산정방법 및 비리 확인 요령


나.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허위 용역비의 등장


다. 정비기반시설 용역비의 과다계상 또는 이중계상


라. 국토교통부 표준정관, 무엇이 문제인가


마.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의 문제점


바. 각 시, 구청 등 인가 관청 공무원의 문제점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문제점


6. 오에스 업체, 정비사업에 필요악인가

 


가. 서면결의서 위조, 왜 가능한 것인가


나. 서면결의서 위조, 어떻게 이루어지나


다. 서면결의서 위조, 대안은 없는 것인가

 


7. 그 외의 사업비 절감 방안
가.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
나. 이주비 이자의 각자 지급
다. 임대주택 매각사업비의 현실화
라. 신탁등기와 관련한 문제(재건축조합의 경우)
마. 조합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마치며

[부록]
· 진술조서(예시)
·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방법
· 석면이 포함된 경우의 철거감리 지침(철거 현장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세부 시행 지침)

 

 

 

네이버 카페 《서면결의서위조방지대책위원회》

2015. 7. 23. 선고 201222911 판결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및 이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정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넓혀 이주대책 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시혜적으로 시행되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경우, 대상자의 범위나 그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는지 여부(적극)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의 기준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지만 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강행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의 적용대상은 일관성 있게 정해져야 하므로 기준이 되는 개별 법령의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하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그와 반대로 이를 둘 이상으로 보아 사업시행자가 그중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마다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제2, 1항의 각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시행할 이주대책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이하 이주대책 수립 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만 규정 취지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대상자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원만한 시행을 위한 필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넓혀 이주대책 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수립 등의 시행 범위를 넓힌 경우에, 그 내용은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관한 것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것으로 구분되고,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이주대책 수립 등은 법적 의무가 없는 시혜적인 것이다. 따라서 시혜적으로 시행되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경우에 대상자(이하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의 범위나 그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다.




그리고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은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특별히 규정된 것이므로, 이를 넘어서서 그 규정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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